제2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3시 4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3시 46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10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10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2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2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가서 우리가 논의도 할 수 있겠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나중에 예산을 책정해서 삭감을 하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실장님이.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 모든 예산은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사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물론 예산이 책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크게 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이 가서 사전에, 그거를 막자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떻게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나 그런 과정을 보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들이 포함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점은 백지 한장 차이 같아요.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우리가 검증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된 부분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조 부분이에요.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조례를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여기에 예산 범위 내라는 문구가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있어요? 구청장님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 게 있나 해서요. 단순하게 구청장님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3조에 되어 있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과연 보조금을 청장님이 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히 안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오늘 제가 이 조례를 여기에서 또 수정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만 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중구에서 총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저희는 몰라요. 금액 내에서 얼마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청장님까지 보조금을 임의대로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다면 1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몰라요, 10억이 될지. 내가 보조금을 10억 쓰겠다는데 과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런데 어차피 청장님이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보조금심의위의 절차를 다시 또 걸치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실장님하고 나하고 자꾸 말싸움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어제도 실장님 답변이 사실 서운했던 부분이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당연히 있죠. 그분들이 철저하게 하겠지만 청장님이 마음먹고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그리고 또 하나의 절차가 보조금심의가 다 끝나고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또 걸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견제 장치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의 답변엔, 항상 저희들하고 각을 세우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에서 위원들이 자르면 된다? 위원님들이 예산 자르면 그때 가서 위원들이 알아서 그다음을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예산 깎으면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각을 세우는 답변은 아니고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건데,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끊으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끊는 게 각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서운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서 까면 위원들한테 예산 깎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각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게 각 세우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냥 들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실 말씀이 많이 있겠죠, 실장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쓰는 거에 이렇게 민감하게, 주민들은 돈 쓰는 거 잘 확인하고 하라고 한 건데 이런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청장님이 임의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으면. 물론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왜 안 넣었어요? 몰라서 안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쓸데 없어서 안 넣으신 건가요? 지금 이제 와서 청장님 말기에 넣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이번에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실장님도 답변을 하는 태도나 그런 게, 저희들이 실장님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도 무슨 2년 후에 들어오라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답변에 대한 부분도 부드럽게 하시면 이쪽에서 저희도 부드럽게 나가요. 설령 저희들이, 강하게 실장님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실장님이 저희하고 맞받아치기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장 고경훈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해서 통과로 그냥 깔끔하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하고 부딪히자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좋잖아요, 서로가. 3조에 대해서는 한번 더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건지. 예산 범위 내라는 게 이 조례에는, 구청장님이 줄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예산 범위 내라고, 혹시 뒤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산출식도 예산편성기준에 다 담아서 전국에 배포해서 지자체마다 한도액은 예산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도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앙에서는 한도액을 설정해서 운영하게끔 지침을 배포해서 저희도 그에 따라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