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 14시 0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최찬용 의원 등 7인)
-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사회 구축을 말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가 OECD국가 중에서 꼴찌이며, 2019년 기준으로 성별임금격차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평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우리 중구의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통해 구민 전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행정안전부 조례 변경 표준안 배포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재난 발생 시 인적피해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함으로써 선 구에서 피해지원을 하고 후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재난 발생 시 인적피해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함으로써 선 구에서 피해지원을 하고 후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운영기준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지원항목에 장례비, 치료비를 추가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보다 효율적인 지원, 피해수습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지원기준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제4항은 각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의 기준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안 제4조의2는 재난피해자의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에 대하여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도록 조항을 신설,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원인제공자가 구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운영기준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지원항목에 장례비, 치료비를 추가하여 사회재난 피해자의 보다 효율적인 지원, 피해수습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4호는 지원기준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제4항은 각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의 기준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안 제4조의2는 재난피해자의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에 대하여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도록 조항을 신설,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은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원인제공자가 구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이 개정돼서 이에 맞게 수정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자연재해 이외의 것이 모두 다 사회재난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사회재난을 목록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한 건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사회재난도 한 목록, 기준이 있습니다. 붕괴, 화재 등 인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사건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태풍, 호우, 대설 이런 것은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쪽에서는 피해를 크게 얘기할 것이고, 원인제공자 편에서는 아까 보니까 이의 제기하도록 정비했더라고요. 상당히 묘한 경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인제공자는 굉장히 감액하려고 하고 자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고 상대방은 과장해서 굉장히 더 많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게 과장될 것 같은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기준을 나눌 때, 어떤 피해를 산출을 할 때는 피해산출 기준을 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피해사항을 보고드리고 이 사항이 맞다고 결정 내려서 피해가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상권 비용을 산출했는데 산출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관청으로 구상권 청구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이 나간 다음에 이의에 대한 처리는 따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구에 요구하면 바로 보상을 해 주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피해 산출을 해서. 먼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회재난은 원인자가 거의 99% 이상 있거든요. 항상 원인자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원인자가 할 수 없을 때는 먼저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나서 구는 원인자하고 구상권 청구 관계를 하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피해보상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한데 굉장히 좋은 조례 같고요. 장례비나 치료비 지원을 해 준다고 신설됐어요. 이런 조례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는 어떤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사회재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회재난으로 돌아가신 분 장례비, 치료비까지 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것은 코로나19로 따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쪽으로는 장례비, 치료비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조례는 기타 붕괴, 화재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원항목 신설된 것 중에서 장례비, 치료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기준을 정확히 규정에 의해서
○이성태 위원 장례비 한 건당 얼마 정도인지 기준이 있으면, 표를 보셔야 돼요? 이번에 신설했으니까 많이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까지 줄 건지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최종적으로는 대책위원회에서 판정하는 사항이고 일인당 그 계산은 안 해봤고 기준은 있습니다. 피해사항이 있을 때, 건물이 붕괴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성태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장례비하고 치료비인데 그중에서 장례비는 정해져 있어요. 구에서 어느 선까지 줄 건지 기준을 논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범위 내에서 얼마를 줄 건지, 100만원을 책정해 놨으면 50을 줄 건지, 70을 줄 건지 실제 우리 구에서 상한선이 어느 정도 인지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직 거기까지는
○이성태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만드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는 따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비에 대해서 일인당 얼마에 대해 기준 책정하는, 계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춰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례라는 것은, 어떤 사회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이분이 사회재난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장례 절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도 아직 세부적으로 못 봤기 때문에.
○안전관리담당 박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번에 장례비를 정하면서 조례에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통상적인 장례 비용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통상적인 비용이 나오면 그걸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태 위원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돈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상한이든 하한이든 기본적인 규정은 가지고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해요. 항상 보면 예산범위, 통상적인 비용을 하겠다면 장례비는 정해져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부분 어느 장례를 가든. 사회적 재난 비용이다 보니까 과연 이분한테 전액을 다 줄 건지 결론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사회적 재난으로 돌아가셨으면 100%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장례식장마다 장례 비용 자체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호텔도 좋은 데 가면 비싸듯이 장례식장도 좋은 데 가면 더 비싸고 저렴한 데 가면 저렴하겠죠. 돈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통상적인 비용도 맞겠죠. 장례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으면 맞춰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통상으로 100만원을 예상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1000만원을 주나요?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통상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상에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부 규정이라도 어느 정도 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정도 선까지는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무리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문구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쓰게 되면 나중에는 왜 돈을 적게 주냐, 많이 주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비도 마찬가지고 100% 줄 건지, 60% 줄 건지, 70% 줄 건지. 물론 경미한 사항이 있겠죠. 많이 다쳤으면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다쳤으면 적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도 마련해 놔야 나중에 일하시기가 더 편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피해사항을 할 때는 그 규정에 맞춰서 계산하고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도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장례비나 치료비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규정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필요하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항상 우리는 위에서 하는 것을 통상으로 따르는 거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은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중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부족해요. 저번 수돗물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재난지원금을 쓰자,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사회재난으로 봐서 썼잖아요. 결국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물론 위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구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갖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셔 가지고 진짜 급할 때는 구 돈 가져다 써야죠. 먼저 쓰고 구상권 청구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다 지켜보고 있다가 시에서 내려오면 그때서야 우리 구는 나서요. 결국 욕먹은 것은 구예요. 시하고 정부는 욕 안 먹어요. 왜 구에서 빨리 대책을 못 구하냐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장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따지다가 돈 늦게 주면 주고도 욕먹어요.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앞으로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재난 적용범위가 구상권 청구하는 범위가 통과 되면 그 통과된 후에 사회적 재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적용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주민들 간에 갈등을 하고 있는 재난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부칙사항에 규정이 있는데요.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중인 재난, 가령 사회재난으로 해서 진행중인 재난은 바뀐 것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완료된 사항은 없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데 진행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과거 진행되어 온 것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