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9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10年 5月 17日 (月) 10時 10分


  1. 議事日程
  2. 1. 제191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신흥1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附議된 案件
  2.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91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4.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5. 인천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제출)
  8. 6. 인천광역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9. 7. 신흥1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0時 07分 開議)

○副議長 金昌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사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4월 14일, 김환 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일자로 김환 의원이 의원사직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5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5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건 4건과 신흥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時 09分)

○副議長 金昌福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1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副議長 金昌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0년 5월 17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時 10分)

○副議長 金昌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탄력세율 적용 요건을 조례로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항공기의 재산세 적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 항공기 탄력세율을 현행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유지하여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적용되었던 구세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항공사의 재정안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구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2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규정의 지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시설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재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적용하여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으며,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항공기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행 0.2%로 유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신규 항공기 도입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타 경쟁 자치단체에 비해 우선 등록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우리 구 재정확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2009년 12월 16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동 조례에서는 삭제하여, 구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측에서는 급격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최종건설사업 완료시까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과세관청인 우리 구와 원만한 조세부담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국가기관과 정치권 등으로 공론화시켜 지방세법시행령에 우리구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인 분리과세 조항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 및 과표적용률 등 자연증가분 이외의 큰 폭의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우리 구 세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구세감면조례를 통한 감면 분을 제외 하더라도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87억원이라는 재정적 기여를 해온 만큼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안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신규 세입원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으로, 항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규정의 지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 까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지원시설 이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공항세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사실 지금 개정안까지 마련해서 감면 조례를 하고자 하는데는 이견은 없습니다.  일단 공항공사가 지역 주민내지는 우리 구에 뭐 여기 나온것과 같이 거의 한 500억에 가까운 구세를 한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감면 조례 해 줌에 있어서 공항공사가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환원할 수 있는 기여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전면을 지금 덕교동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세를 사실 감면조례 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감면하는 과정속에서 공항공사하고의 어떤 우리구 하고의 지역 주민들의 한번쯤은 되짚어 볼 수 있는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환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것을 부탁을 드려 드리면서, 이 감면 조례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그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사 라는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副議長 金昌福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혹시 제가 듣기로 공항에서 국세로 납부하는 세금이 연 한 4조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尉植   4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金哲洪 議員   예, 그렇게 듣고 있는데 
○稅務課長 金尉植   그렇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金哲洪 議員   그거 좀 하여튼 알아 보시고, 또 이 항만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 거기도 한 4조쯤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느정도는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정확히 알아 보셔가지고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거둬 간 세금의 일부는 반드시 환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이나 광양 같은데는 상당한 비율의 세금을 환원을 받아서, 뭐 투포트라고 그래서 인천항은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국가경쟁력 1위다, 뭐 이것 경쟁력 1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발전을 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것이 대단한 그런 얘기처럼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저 본의원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그렇게 있는데 발전 경쟁력이 있는데 발전을 못시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을 잘 인지하셔서 한번 세액이 우리 구세 말고 시세나 국세로 우리 중구에서 얼마나 그들이 거둬가고 있는지, 그걸 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알았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昌福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時 23分)

○副議長 金昌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趙俊鎬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하는 한편 건물 번호판 교부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 19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24조에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구 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이 ‘중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되고,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는 등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징수’와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에 대한 광고절차 규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며,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등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時 28分)

○副議長 金昌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28일자로 농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폐지 조례는 농지관리위원의 설치 및 운영의 근간이었던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 규정이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1호로 일부개정 공포되면서 삭제되고, 공포 6개월후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0時 32分)

○副議長 金昌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행정안전부 훈령인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 변경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을 심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지역 축제 안전계획은 축제 부서, 주관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한다고 조항을 추가했으며 안전계획은 관련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 제1항 중 기반보호업무 담당과장을 기반보호총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내용 중 제3조 본문 등 다수 조항의 어법이 순조롭지 못한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 말로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재난및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흥1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0時 37分)

○副議長 金昌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흥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내용은 신흥 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 1구역 도시정비환경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신흥동 1가 78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 4만 4,047㎡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7월 14일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2010년 6월 9일 주민설명회를,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의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진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배치계획은 주상복합 아파트 7개동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2층으로 1,046세대로 계획을 하였으며 이 중에 기존 세입자들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82세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계획으로는 공원시설 3개소와 공공청사,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주변에 서측으로는 인천여상과 답동구역, 북측으로는 신흥 2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연계된 기반시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가로경관의 조망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신흥1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신흥1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흥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은 신흥동 1가 7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상에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8년 4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공람의견으로는 5건이 제출되어, 그중 4건은 미반영, 1건은 추후 재협의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미반영 4건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의거 구역지정 제척 불가 및 교통혼잡 최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흥1 도시환경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내용 검토결과,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어져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신흥1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副議長 金昌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흥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