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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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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1月 12日 (水) 11時 30分

場所 : 永宗․龍遊開發關聯民願解消를위한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간사선임의건
  3. 2.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

  1. 審査된 案件
  2.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1時 22分 開議)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176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직책과 임무를 다하여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써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時 23分)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정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委員長 劉建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 활동범위, 활동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성근거, 둘째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지난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대상기관은 중구청 기획감사실, 미래발전기획단, 총무국, 도시국이며 기타 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며 추후 필요에 의해 추가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활동범위로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 중구청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개발과 관련 토지 수용지역에서 이주하여야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추진상황 점검, 도․농 복합도시 형태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타운 건설방안 강구,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연에 따른 도로, 상수도 등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불만 및 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 기타 미래 국제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각종 개발사업 현황 점검 등이며, 여섯 번째, 활동방법은 영종․용유관련 사업추진 자료수집, 현지방문, 관련기관 방문, 영종․용유 시민단체 및 자생단체 간담회 개최 등 입니다.  일곱 번째, 추진일정은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매회의시 결정하며 여덟 번째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參 照)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안)
(附錄에 실음)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네,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괄호를 치고, 영종관리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쪽이 주무부서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영종개발과나 용유개발과에서 주로 영종․용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영종개발과하고 용유개발과 이거를 같이 적시를,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劉建鎬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금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의안으로 삽입해서 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제2차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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