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3月 16日 (月) 11時
場所 : 永宗․龍遊開發關聯民願解消를위한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중간보고의건
- 審査된 案件
- 1. 중간보고의건(위원장제의)
(11時 12分 開議)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176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위의 운영계획에 따른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특위의 활동방향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본 특위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176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특위의 운영계획에 따른 그 동안의 활동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특위의 활동방향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본 특위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간사이신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그 동안의 특위활동 내용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간사이신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그 동안의 특위활동 내용과 향후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31일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12일 제1차 특위 개최를 통하여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계획이 채택되었고, 같은 달 11월 21일 용유성당 민원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원처리 주무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신속한 민원처리를 약속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2009년 3월 5일 주요민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영종․용유 개발과 관련된 주된 민원의 실상을 주민과 함께 직접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저희 특별위원회로 접수된 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따라 크게 7개 분야 15건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7건과 둘째, 각각 다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연달아 수용 당하게 되는 주민의 가산보상금 지급관련 1건, 셋째, 옆집과 다르게 적용된 토지보상금 산정기준액에 대한 불복으로 그 차이 보상에 대한 요구 1건, 넷째,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3건, 다섯째, 개간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민원 1건, 여섯째,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농지침수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1건, 마지막으로 도로개설과 관련한 성당건물 일부수용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1건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개별사항들은 중간보고 자료 별첨 수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제기 대부분의 주민들 역시도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나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주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각자가 적절한 대응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저희 특별위원회의 차후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 4월초에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민원 제기자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좁히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에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관련 질의회신 및 사례집 등을 중점 검토하여 유사사례 발췌 등 다각적으로 이론적 배경지식을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종․용유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민원해결에 앞장서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參 照)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중간보고자료
2008년 11월 12일 제1차 특위 개최를 통하여 간사 선임과 특위 운영계획이 채택되었고, 같은 달 11월 21일 용유성당 민원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원처리 주무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신속한 민원처리를 약속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2009년 3월 5일 주요민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영종․용유 개발과 관련된 주된 민원의 실상을 주민과 함께 직접 접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저희 특별위원회로 접수된 민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따라 크게 7개 분야 15건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7건과 둘째, 각각 다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연달아 수용 당하게 되는 주민의 가산보상금 지급관련 1건, 셋째, 옆집과 다르게 적용된 토지보상금 산정기준액에 대한 불복으로 그 차이 보상에 대한 요구 1건, 넷째,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3건, 다섯째, 개간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민원 1건, 여섯째,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농지침수로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1건, 마지막으로 도로개설과 관련한 성당건물 일부수용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1건입니다. 각각의 자세한 개별사항들은 중간보고 자료 별첨 수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제기 대부분의 주민들 역시도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나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주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 각자가 적절한 대응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저희 특별위원회의 차후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달 4월초에 제3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민원 제기자들과 사업시행자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좁히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에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관련 질의회신 및 사례집 등을 중점 검토하여 유사사례 발췌 등 다각적으로 이론적 배경지식을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영종․용유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민원해결에 앞장서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參 照)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중간보고자료
(附錄에 실음)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말 특위 구성 이후 다수의 민원이 접수 되었고,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며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용유 개발과 관련하여 보상에서 배제되어 당장 생활터전과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다수 주민들의 고통과 처지를 외면할 수 없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위 본래 구성취지에 맞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향후 추진일정에 맞추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위활동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향후 추진일정에 맞추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위활동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