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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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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9月 28日 (土) 11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4. 3.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5. 4.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4. 3.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5. 4.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1時 03分 開議)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예결특위인 만큼 구민의 복지향상과 내실있고 균형있는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1時 04分)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서는 임관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관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로 상정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2억 6,656만 2,000원으로써 이 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4억 4,86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3건에 3억 5,684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극심한 한발에 따라 지하수 개발비로 3회에 걸쳐 3억 2,684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 중 1억 2,6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별첨 내역의 재해예방 보조 사업, 수해복구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영종의 동강천 외 2개소의 수해 복구비로 예비비를 사용코자 하였으나 설계 용역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가 회계년도에 완공이 불가능하고 준공기간을 감안하여 사고이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예비비의 경우 이월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기 지출 결정한 예비비를 미사용하게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勝彦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비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비비는 세출결산의 일부로서 세출결산에도 예비비 지출이 포함되고 있으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이 법 절차상 별개의 독립된 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사항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개별경비의 예비비 사용은 이와 같은 지출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예산 결정 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목적으로 보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비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3,000만원, 수해복구비로 1억 1,800만원 등 총 4건에 4억 4,8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이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영종동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지출 결정한 1억 1,8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제3회 추경예산에 동액의 금액을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비비 지출결정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제출통로가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결산과 분리하여 예비비의 승인절차가 별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委員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인천동 이성출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예비비 예산이 62억 7,000만원으로 결산이 되어 예산의 한 7% 이상이 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산의 1%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용도가 있어서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 계상해놓은 것은 명문규정은 없지만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62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결산액에 보면 예비비가 6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발생하는 인현동 화재 사건에 돈이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예비비 프로테이지가 높은 경우가 발생된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李聖出 委員   아, 그렇습니까?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워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린 건데, 그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도 수해 복구비로 1억원 넘게 예비서에서 지출 결정을 하고 지출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총 돈이 2억 3,000만원이 소비되는 돈입니다.  수해복구비로.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1억 1,800만원을 예비비 사용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이월하는 제도는 어디 명문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3회 예산에 추경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게 낫다고 봐서 저희가 그걸 불용, 집행 잔액만 남겨놓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약간은 판단을 깊이 했어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聖出 委員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지금 영종도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2,300 세울 겁니까?  이미 세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작년도 3회 추경 예산에 세워갖고 다 
○崔茂雄 委員   집행을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복구가 다 완료됐습니다.  준공까지 다 났습니다.  금년도 4월에요.  준공까지 다 났습니다.  그 3개 사업이요.
○崔茂雄 委員   아니, 영종에 불용처리한 예산 1,180만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러니까요.  그게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 갖구요.  
○崔茂雄 委員   작년에?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그거 이월시켜갖고 금년도 4월에 공사, 3개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현재 딴 데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물 많이 나옵니까, 이거?  실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저희가 2001년도에 한발대비해서 용수개발해 갖구요.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집행돼 갖고 
○崔茂雄 委員   집행된 건 아는데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헛돈 버린건지, 아닌지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그런 건 없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1時 16分)

○委員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써 세입결산액은 918억 400만원이고 세입세출 결산액은 640억 2,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117억 9,500만원, 사고이월 5억 1,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79억 3,2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3억 7,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5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현재 없습니다.  기금현재액은 2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001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要約)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구 재정운용의 기초가 되는 일반회계 총 수입액은 수납액 기준으로 918억 4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21.8%인 199억 7,700만원, 세외수입은 33.6%인 309억 800만원으로써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55.4%로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58.3%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총 세입실적은 1,143억 5,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실적은 당초 예산액 803억 8,300만원보다 28.5%가 증가한 1,033억 1,6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징수 결정액의 88.9%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납되고 0.1%에 해당하는 1억 8,500만원이 불납 결손처리되었으며 11%에 해당하는 113억 2,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73억 7,900만원으로서 이 중 73.3%가 집행되고 14.1%는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10억 3,800만원, 12.6%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의 경우 28건에 117억 9,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에 5억 1,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2000년도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으로는 45.3%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67.8%가 공기부족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7억 7,5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7.8%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2001 회계년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에 일부 예산전용이 있었으나 예산결정 후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 전용항목이 예산편성시 예측가능한 경비라는 점에서 당초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는 예산의 7.8%인 62억 6,6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중 4억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은 예산확정이후 발생된 가뭄으로 인한 불가피한 성격의 예산집행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전체 징수결정액은 110억 4,200만원이나 세입결산총액은 79억 3,200만원으로써 수납율은 71.8%이며 세출예산 현액 78억 2,700만원 중 68.6%인 53억 7,5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31.4%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정간 이동은 없었으나 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6.9%이고 징수결정액대 미수납율은 39.7%에 이르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대비 30.2%가 증가한 25억 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대 미수납액의 비율이 54.7%로서 매해 미수납액의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전년도부터 결손처분사항이 없습니다. 체납자의 무재산 및 거소불명의 경우 불납결손금 등 적절한 조치로 미수납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금예산은 현재 사회복지기금, 경제안정기금, 재해․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3억원, 재해․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700만원이 출연되고 이자수입으로 1억6,9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 5억 7,60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사회복지기금으로 1억 1,300만원, 경제안정기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1,300만원이 지출됨에 따라 기금현재액은 24억 8,600만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기금예산은 재원의 조달이 출연금 및 이자수입에 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탁금리의 변동이 기금의 조달부문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수요에 따른 기금의 조달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의회의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적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이 의회에서 결산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한 회계년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실적을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를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수정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을 통하여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서 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결산승인은 법률적이라기보다는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해소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결산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계상액은 803억 8,300만원이었으나 1,033억 1,600만원이 징수 결정됨으로써 예산대비 징수결정율은 128.5%입니다.
  이와 같은 징수 결정액의 차액현상은 연례적인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세입계상이 정확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정확한 세입계상은 세입징수를 소홀하게 할 염려가 있고 재원의 활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세입계상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 1,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2.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00년도 이월액 69억 9,600만원보다 액수로는 76%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일반회계 110억 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2.6%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91.6%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0.5%가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과다한 예산이월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예산사업의 사전계획과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사업효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절대공기 등으로 보아 이월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계속비 사업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는 주로 소모성 경비 중 일부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에 가변성이 있다고 할 지라도 결국 여유예산의 확보수단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아닌지 향후 심사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해주신 김상돈 세무사로부터 결산 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세무사님 나오셔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決算檢査 委員   金相敦   소개 받은 김상돈 세무사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2002년 5월 8일서부터 5월 27일간 20일간 중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셨던 최익만 대표위원, 저 김상돈 세무사, 김정희 세무사, 3명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검사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결산,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의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에 현금, 전년도 결산 대비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붙임서 4쪽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결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일부 증가된 원인이 있었는데 특히 그 인천공항 개항등으로 세입증가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 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 담당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불용액이 그 예산 현액에 12.6%에 해당하는 금액이 돼 있는데 그 주 원인을 보면 월미 문화의거리라든지 친수공원 조성 사업의 변경등으로 인한 예산 사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당초 예산 확정시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으로서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과년도 체납액이 전년대비 미수납액이 98%를 차지하고 주차장 회계 8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 및 사실상 징수가 불가하거나 한 체납액의 결손 처분을 소홀히 하여 과년도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체납액 부과 징수의 효율성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 및 저희가 결산검사를 통해 가지고 얻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요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 관리가 소홀이 제일 문제인데요, 전년도가 1999년도가 12.9%고 2000년도가 13.2%, 그 다음에 2001년도가 11.1%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징수결정 업무도 중요하므로 미수납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시키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선 전년대비 불용액이 12.6%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시기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향후 예산편성시 소요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목별 불용 현황은 15쪽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 미집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업의 계획에 의거 예산편성 후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그 사업 물량의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처리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방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이 돼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페이지 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요.  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과 일시적 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현액이 예산 7억 6,699만 3,000원 중 지출액이 7.8%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6,000만원 정도로 나머지 기금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기금은요 향후에는 적극적인 시혜 방법을 강구하여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지출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금이나 인천광역시중구 경제안정운영에 관한 기금은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돈 세무사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네, 최무웅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김상돈 세무사님 검토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김상돈 세무사님이 지적사항으로 14페이지 보며는 그 연도별 미수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3.2%에서 2001년도는 11.1% 다소 감소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요즘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직원이 많이 부족한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대처해 주기를 과장님 부탁드릴께요.
○總務課長 孔振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 관련부서인 세입부서인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지만 각 해당부서에다 얘기해갖고 저희가 매년 금년에도 두달에 한번씩 그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요.  적극 더 열심히 해 갖고 체납액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리고 또 16페이지 예산 미집행 같은 것도 문제 있는 것을 지적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사실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별 뭐 따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따진다 해 가지고 이거 뭐 효과가 없는것 같아서 일단은 통과시켜 줄테니까 앞으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김상돈 세무사님 검토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발생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8分)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1時 46分)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委員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일정과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9월 28일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과 보충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승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세수증가와 공항시설물 인수에 대한 2차분 지원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의 추가반영과 지방교부세,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예산조정이 필요한 분야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수분석 및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20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액 891억 6,400만원보다 229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32억 8,100만원으로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액 843억 6,200만원보다 189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8억원과 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3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0억이 증가한 88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수 분석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와 징수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1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항시설물 인수에 따른 2차 지원금 31억 7,500만원 등 세외수입 분야가 총 3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추가 징수됨에 따라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58억 1,8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차이나타운내 문화관광정보센타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특별)교부세로 10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영종회주도로 확장공사, 차이나타운 개발,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에 67억 1,2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32억 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843억 6,200만원보다 189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에 대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47.3%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액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45억 5,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0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22억 1,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8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05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억 2,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56억 5,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재원 1,032억 8,100만원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4억 7,000만원이 증가한 206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82억 2,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1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공항시설물 인수에 따른 2차 지원금 등 2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0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8억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67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차이나타운내 문화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에 1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영종회주도로 확장사업 45억원, 차이나타운 개발 9억원,   신포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원 등 79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정예산 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의 주요 조정내용은 집기구입과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등 총 4억 8,800만원을 삭감한 6,6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예산요구사항으로서 각 부서별로 1,000만원 이상 주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편성사항을 요약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2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要約)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개요부분과 예산총칙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032억 8,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2.5%증가하였으며 당초 본 예산 678억 3,700만원보다는 52.2%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예산보다 7.7% 증가한 14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배후지원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기반시설물 훼손복구비 2차지원금 31억 7,5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됨에 따라 1회 추경보다 15.9%가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135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189억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2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세입규모로 보아 세입예산에서 수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예산 중 71.8%가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며 전체예산 중 의존재원 비율이 제1회 추경보다 4.2%높아진 52.7%로서 의존재원의 증가가 1차적으로 본 추경의 수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189억 1,900만원 가운데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증액예산의 68.3%인 129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3억 3,000만원이 경상예산으로 증액 편성되고 증액분의 66.6%인 126억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증액은 없으며 경상적경비로 1.1% 증액되었으나 이는 전 부서 공통적으로 부족분을 가감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율이 63.3%로서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보다 보조금 등 사용이 제한된 의존재원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증액 예산의 52.9%가 경제개발비로 편성되었는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경제개발비의 세출현액 대 지출액이 5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전제가 되는 세입예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실상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세출 증액예산 중 예비비등으로 증액분의 31.7%인 59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 8,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등 기타로는 61억7,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 증액 편성한 61억7,700만원 중 32억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도시과 예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그 세입에 의하여 세출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의 회계처리로서 본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예탁한 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의2 규정에 따라 3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 되겠으며 예탁에 따른 이자수익율은 정부기금융자 이율과 같이 7.5%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본 증액예산 중 8억원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녹지과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신포문화의 거리 주차장 부지매입과 각 동 자투리땅 매입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21억 7,700만원은 인현동화재사고 부상자보상금 집행잔액을 정리차원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을 예비비등 기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 2회 추경안에서의 예비비율은 1.8%입니다.  예비비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현동화재사고 보상금관계로 예비비는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편성하여 왔으나 이번 추경에 그 집행잔액을 반납함으로써 향후 예비비의 편성은 과거의 운용 등을 살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8억원,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32억원의 예산이 전입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전입금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회계가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북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교통녹지과에서 설치하고 신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주차장 조성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산운용에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구가 1968년 개청 후 처음으로 예산이 1,000억원이 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의 증가요인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공항주변의 개발효과로 보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47.3%에 머물고 있어 결국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에 의하여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으로 세입을 계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지원의 변화가 예상되는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 개발에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부터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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