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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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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2月 27日 (金) 11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中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0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1分)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가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에 안 2조에 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내용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보화 기능 보강으로 증원된 인력의 존속 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한시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으로 안 2조에 한시정원을 제2조의 규정 중 집행 기관의 정원 1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감사청구인수 300명 이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 수를 200명으로 대폭 낮추도록 인천광역시 권고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 중 주민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職務代理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을 부칙에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한시기구는 동기능전환 사업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총 정원은 증감이 없이 1 담당을 감하고 1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전대로 환원하는 것으로써 당초 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주민자치센타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존속 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연장승인된 한시과인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한을 부칙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한시조례안의 존속 기한을 부칙에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전산직 한시정원 10명은 행정의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으로써 존속 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행정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연장 승인된 한시 정원의 존속 기한을 부칙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감사 청구는 당해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5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200명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시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감사 청구시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완화하는 것은 행정이 불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의원 임관만입니다.  주민 감사제도,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가 되구요.  감사를 구청에서 청구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없습니다, 아직요.
○林官萬 議員   현재 없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林官萬 議員   그러면 시에서 500명에서 200명 줄이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런데 중구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인제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하다시피 부당한 사례가 있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시에다가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아, 구에다 하는게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상급기관에다 하는 겁니다.  
○林官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임관만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지금 현행이 500명으로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200명으로 낮추는 이유가 왜 낮추게 됩니까?  200명으로 낮추는 이유,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500명 수는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주민참여기회를 주지 못하는 데서 용이하지 못하다 그래서 200명으로 낮춰서 주민자치행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만약에 200명으로 낮춰서 그 민원 문제가 감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민원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될 때, 우리 행정을 다루는 우리 구에서 업무에 차질도 생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걸 보면?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너무 낮추다 보면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게 우리 구만 낮추는 사항이 아니구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30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300명, 나머지, 동구, 남구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까지도 전부다 200명으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타구는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구가 개발 지역도 많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해 관계에 민원 문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제도 청구를 너무 가볍게 정해놓으면은 우리 행정을 다루는 기구에서 혼선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은 약 한 우리도 300명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기히 감사 제도 뭐 자치단체장이 정말 행정을 잘못해서 감사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적어도 한 300명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의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200으로 낮춰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너무 그 무질서한 감사 청구가 많을 때는 다시, 
○金基成 議員   그런데 500명에서 갑자기 200명으로 낮추니까 적어도 한 300명으로 낮춰가지고 그래도 인원이, 시민들이 이런 걸 활용을 안 할 때 200명으로 낮춘다는 건 몰라도 500명으로 청구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200명으로 낮춘다,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00명 정도로 해서 그래도 이용을 안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할 때, 200명으로 낮추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요.  주민들 자신은 사실 더 완화시키는 걸 원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200명으로 낮춰서 시행을 해 보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면 의원님들 다시 개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하여간 참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용유동 의원 이태호입니다.  그 감사 제도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한 번 합니다.  이 감사 저기에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 홍보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는 개정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李泰浩 議員   500명이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나,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500명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거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500명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크게 홍보를 한 거는 없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뭐 민원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었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그런데 그 여러가지 또 제약 사항이 있어요.  무턱대고 뭐 다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李泰浩 議員   자, 알겠습니다.  다시, 두번째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부터 2월 30일까지 연장을 그 한시적인 인원을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지방공무원조례는 이게 전산직인데 지금 전산 현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9급, 전산 9급을 한 명을 승인, 전산승인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승인 받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거는 뭐 한시적인 인원만 우리 공무원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공무원 한시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李泰浩 議員   공무원 한시정원,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우리가 512명인데요.  이건 별개로 2004년 6월 30일까지만 정원, 한시정원으로 쓰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정원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이 전문가들을 저기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전산직입니다.  
○李泰浩 議員   전산직 전문가들을?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泰浩 議員   아, 전산직 전문가들 자리를 해가지고 우리 인제 구청에서 그 뭐 인력이 우리 구청 인원이 모자라는 거를 추가를 시켜서 쓴다는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다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기에는 보면은 주민 20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는 주민 몇 명 관계없이 어제 주민으로서 전입을 했어도 다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전입을 뭐 어제했건, 그제했건 상관없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서명할 수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 시행을 할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전산직 직원이 512명이라 했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 대책은 또 그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지금 그 우리 전산직이 지난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이 있었는데요.  실제는 지금 채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 전산 업무 폭주 때문에 어차피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시켜놓구요.  채용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로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에도 우리 의회가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으로 구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설해 대책 등 월동기 종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구민 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의정활동 유공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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