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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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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1月 6日 (木) 14時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趙榮煥   답변드리기 전에 지금 그 보건복지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 돼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소 답변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보건복지과 우리 부서별로 우리 팀장님들이 즉시 성실한 답변을 좀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좀 보고하는 내용을 좀 뒤에서 봤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처음, 첫날 한 번 봤습니다.  
○李泰浩 議員   한 번 봤는데 자신이 있었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없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뭐 보고 자체가 과장님이 힘들게 하는 팀장님들의 저기도 있을 수 있지마는 지금 보고하는 자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자체를 모르시고 있어.  보고 내용을 지금 알아들을 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는 그 자체를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시정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좀 습득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물읍시다.  101페이지인데, 지금 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과연 뭐를 어떻게 우리 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연중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여성회관에서 우리 중구에 등록돼 있는 분들만 우리 중구여성회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뭐 한 10여가지 되겠죠.  여러가지 그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뭐 서예, 그런 자체를 중구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 중구지원을 받으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은 처음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의원님들이 중구 여성회관에서 그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찾아갔을 때, 오신 분들이 거의 중구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중구에 사시지 않고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이 수강을 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거 2004년도에는 필히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주민자치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강, 그거와 반복되지 않는 쪽이 되고 서로가 협조가 잘 될 수 있게끔 전임에 복지과장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부임해 오신 과장님한테도 그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주민자치제에서 하는 것하고 네가 잘 했느냐?  내가 잘 했느냐 이러한 쪽으로 해서 서로 언성이 오고 가고 불만적인 저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이 적으면은 인원을 불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인원이 적다고 뭐 다른 구 사람들 데려다가 수강시켜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하나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 위생업소 식품안전 공급하고 저, 뭐 관광특구 접대 위생업소, 이런 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식당허가를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점검이요?
○李泰浩 議員   네, 점검을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위생점검이요?
○李泰浩 議員   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것도 기 허가나 신고있는 것도 제작을 하구요.  무허가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인제 고발하고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우리 위생 저기를 보면은 그 쪽, 영종 옛날에 경제특구로 넘어가기 전에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 쪽에서는 용유출장소 같은 데서는 98%가 전부 무허가입니다.  그 쪽에가.  무허가인데, 똑같은 무허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짓고 있는 사람은 위생법 위반의 범법자가 되고, 국유지나 시유지에다가 포장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적발을 안 해, 적발을.  그래서 포장마차가 200여동이 2년에 걸쳐, 3년에 걸쳐 있는데도 포장마차 적발한 사항이 한 번도 없어.  그것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평성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그 관내, 중구 관내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과연 포장을, 그러면 뭐, 집 지어놓고 위에다 포장만 씌우면은 그냥 조사 안 하면 무허가 조사할 필요 없는 것 아냐?  뭐 어떤 사람이든지 지붕에다 포장 하나만 씌우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포장마차는 식품위생법으로도 (청취불능) 하면서도 주가 되는 부서가 건설과에서 도로점유, 무단 도로점유라든지, 그런 나대지 그걸로 해서 주로 철거를 하고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건축물 취급하는데 위생법 위반으로서 단속을 안 한다 그러면 무허가는 왜 단속을 해?  포장마차하고 포장하고 틀려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무허가는 
○李泰浩 議員   포장마차라는 것은 포장에 대해서 바퀴가 달린 게 포장마차고, 이동식.  이동식을 얘기하는 거고, 포장이라는 거는 무허가에서 포장만 씌우면 포장이야.  그건 포장마차로 규정할 수가 없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포장마차
○李泰浩 議員   건물 지어놓고 포장 하나 씌워놓으면 똑같은 포장이 되는데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주로 인제 포장마차라는게 보면은 도로변이나 광장 같은 데 점유를 해서 이렇게 해 놓구요.  저희들 건설과에서 철거를 담당하구요.  우리는 어떤 기존 건물을 갖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과에서 고발을 합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식품위생법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건물이냐 아니냐는 관련이 되지 말아야지, 복지과에서는.  거기서는 요식행위, 식당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불법 건물이냐 아니냐는 건축과나 도시국에서 할 일이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런데 저희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위생 부서에서 무허가식품, 무허가 업소, 
○李泰浩 議員   그거 답변 좀 할 사람 있어요?  여기 그 지금 내가 질의한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나본데.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품위생법으로 하는 것은 위생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무허가다, 아니다, 그것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음식행위를 팔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무허가다, 아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좀 합리적이 아니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 식품위생법으로 그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 인제, 고발행위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 도로점유로 하게 되면요.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더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데 식품위생법 고발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고발을 당하고서 벌금 몇 푼 내고 다시 또 장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무허가 건물을 그러면 위생법에서 관리를 하니까 건축 그 건설과에서는 고발을 안 합니까?  건축행위하고 그 저기는 고발을 안 하는가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무허가 건물이요?
○李泰浩 議員   네, 그러면 뭐 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해 버리니까 그건 하지 말아야지.  무허가로 건물 지은 거하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포장마차를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요.  또 건설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무허가라는 자체는 일단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무허가가 시작되면은 그 평수에 기준해서 건축법, 건축행위에 대한 것하고 강제이행금이라는 걸 부과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장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포장은.  계속적으로 제가 건축과하고 2년 동안 부딪혀서 싸움했던 사례가 그 사례에요.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야.  포장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는 30평 이상 점유했을 때는 구속까지 가능한 그런 법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찾아 보세요.  그래서 포장은 건설이나 건축과에서 그거를 고발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없고, 석가래하고 기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고발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오히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 알고 계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위생법 위반으로서 고발 처리를 할 때, 남의 개인 재산에 우리 국유재산에 30평 이상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구속까지 시킬 수 있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고발할 수 없는 것, 과장님 고발한다고 고발이 되겠어요, 안 되지.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포장마차 때문에 부딪혔던 사항이거든.  건축과에서는 고발을 할 수가 없다.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 말은 잘 모르니까 직접 도로를 점유를 해가지고 직접 철거, 도로 철거반이 나가서 직접 철거하고 뜯어가고 그렇게 
○李泰浩 議員   도로가 도로였을 때만 가능하겠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렇죠. 
○李泰浩 議員   도로였을 때만.  도로를 점유했을 때만 그건 일시 단속으로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 도로가 아닌 도로를 피해서 하는 것이 더 많지 왜 도로 위에다 그걸 짓겠어요, 도로 위에다가?  그래서 위생법으로 인해서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강력한 법이 생긴 지 한 2년이 됐을 거에요, 그것이.  생기면서 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질서하고, 아니, 우리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진짜 물도 없는, 한 번 설겆이하고 나서 또 그걸가지고 밥을 하는지, 거기다가 오뎅물을 붓는지?  그걸 가지고 또 책상을 닦는지, 걸레를 빠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저희는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비위생적인게 많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비위생적인 것을 우리가 단속해야 될 것이 우리가 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위생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 담당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할 것은 건축이냐, 아니냐?  그리고 무허가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거기서 식품을 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이태호 의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그거를 건축과에다 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책임회피를 하고 있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때려부숴요?  도로점용했을 때는 당신 도로점용했으니까 일시적으로 걸어버릴 수는 있어요. 도로가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경제, 관광특구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진짜 몇백억을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관광특구를 홍보하고 알리고 캠페인까지 하는 그런 시점에서 포장마차나 포장을 친 비위생적인 것에 대해서 단속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이 식품을 파는 자체라 그러면은 조사를 해서 위생법 위반에 고발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한 번 하고 또 두 번, 1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발.  
○李泰浩 議員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발도 수시로 가능하다는 얘기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뭐 한 10번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처분을 하구요.  그게 다시 설치가 온 후에는 다시 또
○李泰浩 議員   그러면 다섯번만 하면 다섯번 전과자 되면은 그 사람이 다섯번 전과자가 되게 되면 벌금이 수천만원 나올 텐데, 뭐.  해 보지도 않고 건축과만 미루고 있었던 거라, 지금 상황이.  하여튼 그거를 그 포장마차라고 표현할께요.  포장을 치고 있는 그런 허가없는 저기를 전적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조사의뢰해가지고 벌금을 이렇게 뭐 경찰서에다 고발처리하는 거죠, 그쵸?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경찰서에다 고발처리한 내용을 좀 해 주세요.  금년 중에.  2004년에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그렇게 해서 또 뭐, 그 위생적인 저기가 비위생적인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泰浩 議員   지시를 그렇게, 틀림없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회피하고 있었다고, 계속적으로.  건축과에다 미룰 일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포장을 할 수 없는데, 고발처리를.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 계시다가 이리로 오셨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시에 있었습니다.  
○李聖出 議員   시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聖出 議員   과는 무슨 과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위생과에 있었습니다.  
○李聖出 議員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96쪽 사회복지시설 해가지고 제가 하나 또 과장님 모르시면은 담당 팀장이나 뭐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구 인천여고 입주단체 중구자활후생기관 말입니다.  이 곳이 지금 현재 전동노인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 건물에 노인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건물 수리를 해야 들어가는데 수리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인현 전동 경로당, 구 인현동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인현동 건물이요. 
○李聖出 議員   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거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실시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聖出 議員   그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얘기 됐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설계 용역은 9월, 지난 9월 24일날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는데요.  설계용역회사에서 최근 한 얼마 전에 구두로다 일단 통보를 했는데 그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한 예산이 
○李聖出 議員   그건 알고 있구요.  그 리모델링하는 그게 지금 설계가 완성됐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래서 설계 완성되기 전에 저희한테 구두로 통보했는데 2억 5,000만원이, 최소한 2억 5,000만원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2억 5,000은 예산에 맞지 않아서 인제 다음 다시 또 추경 예산에 하려면 어려우니까 2억원에서 좀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재무과에다 좀 설계를 다시 지금 재검토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李聖出 議員   언제 설계는 그리 돼 있으면 언제 저거 완공이 되어집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원래 12월말 예정인데 지금 하여튼 빨리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전자에 가신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고 11월달에 끝나야될 걸 늦어도 12월달이면 그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구요.  그걸하고 나야 지금 여기 뭐 전동 인현동 이리 해 놨지만도 이게 사실상 중구 그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구 사람, 그래서 그 인현 전동 그 땅을 실제 또 우리 동에서 구 땅이지만도 빌려주는 택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李聖出 議員   그리고 그거는 차질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지금 노인네분들이 11월달에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공사 안 하고 해가지고 맨날 앞에 지나가면서 걱정이 그겁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죄송합니다.  
○李聖出 議員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되구요.  그, 95쪽에 노인복지시설 말입니다.  이게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10개동인데 이게 2004년에서 6년도, 3년 사업이지만도 이 거대한 동, 그 동에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지금 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구청, 청장님이 영종미사일 기지이전 관계 때문에 보상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청해서 시장님이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지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결정되는 사항은 아닌데, 될 수 있지 않나 좀 가능성은 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다 그러구요.  허락을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뭐, 지금 예산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李聖出 議員   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같이 이래 하면 좋은데, 같이 한 번에 못 할 수 있으면은 먼저 해 놓은 순서와 또 좀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 그걸 좀 가려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잘 알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무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복지급여 지원 해 가지고 교통수당을 한 달에 1만 5,000원씩 주고 있죠?  65세 이상 노인복지급여 지원, 목표 해가지고 교통수당이라고 매달 1만원씩 주는 것 있죠?  그거 보통보면 3개월 해서 3만원씩 주는데 이번에는 2만 4,000원밖에 안 나왔더라구요.  그 이유는 왜 한꺼번에 3만 6,000원 안 주고 한 달 빼고 주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요.  담당, 
○崔茂雄 議員   이번에 왜 석달치를 안 주고 두 달치, 한 달치를 뺐냐고.
○議長 趙榮煥   과장님 자료를 갖다 드려요.  과장님 자료를 갖다 드리라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崔茂雄 議員   이걸 말입니다.  매달 석달에 3만원씩 줘서 노인분들이 와서 차비를 타가는데 금년 이번에 2만 4,000원 나오니까 노인들이 전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도둑놈들 딴 데는 말야 실컷 쓰고 이거 1만 2,000원 안 준다”고 야단이에요.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 다 욕을 먹고 있어.  노인분들한테.  다른 거는 못 주더라도 이런 돈은 챙겨주라고.  뭐 구비, 시비가 안 올라왔다고 그 이유를 붙이는 것 같은데.  차라리 주지를 말던지, 줄려면은 제대로 딱딱 줘야지.  노인들이 그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돈 찾으러 왔다가 돈 2만원씩 나오니까 다 욕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안 주는 이유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이거는 국시비를 전부 전액이 국시비로 돼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답니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따 오는 대로 전부다 소급해서 전부다 같이 드린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니까 엄청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92페이지 보면 지난 번에 며칠전에 노인의 날 게이트볼 대회했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거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崔茂雄 議員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이걸 묻느냐 그러면은 매년 10월 2일은 세계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 내용을 보면은 기념식 거행, 모범 노인 및 모범경로당 표창하고 노인회관에서 거대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금년에는 그 때 각동에 지난 번에 각 동에 100만원씩밖에 안 줬어요.  100만원 줘가지고 각 동에 노인잔치 하라고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노인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민폐를 끼쳤다고.  동네에서 주민들 돈 걷어가지고 해 줬어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달라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부탁을 했다고.  돈 3,180만원가지고 여기다 뭘 씁니까?  여기다 게이트볼 대회도 지금 한다며요?  7월 28일날 예산 얼마 썼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 행사가 노인복지회관 자체에서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구에서는 모른답니다.  이게요.  
○崔茂雄 議員   그러면 지원 안 해 줬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전체적으로 운영비 얼마를 주면은요.  그 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 봅니다.  
○崔茂雄 議員   구청장배인데?  구청장배인데 무슨 구청장배인데 왜 노인회 지원 안 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 행사 내용은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행사 및 경로잔치 지원 했다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 물은 이유는 금년에 게이트볼 대회 얼마를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10월 1일날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각 동에 나눠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본 의원 얘기는 돈이 적으니까 그걸 좀 따져 보려고 좀 물어보는 거에요.  (청취불능) 예산 3,180만원이 너무 적게 세웠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나와야지.  각 동에 최소한 300만원 줘야 돼.  그러면 3,000만원, 각 동에다 10개동이니까 3,000만원주고 게이트볼 대회하고 노인의 날 행사, 이렇게 모이면 표창도 주고 선물도 주고 모범경로당 상금도 주고 이런 행사를 치르려면 돈 3,18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과장님 이거 좀 더 올려 줄 용의 없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적극 검토해 가지고서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봐 가지고 한 번,  
○崔茂雄 議員   이건 예산에 해서 충분하게 좀 예산 세워가지고, 이거 노인의날 안 하려면 아주 없애버리면 아주 편해요.  이왕 할려 그러면은 관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과장님 이거, 무슨 제가 무슨 질문인지 알고 계시죠?  이해하시겠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그러니까 이것 좀 충분히 좀 예산 좀 올려서 각 동에 충분한 지원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崔茂雄 議員   그리고 아까 95페이지 보면 이성출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문인데, 노인복지시설 좋습니다.  물론 인천시장님이 중구에 미사일기지 보너스 해가지고 얼마 주는지 몰라도 2004년 부터 2006년 10개 경로당 말입니다.  보통 경로당에 몇 명 정도면 경로당 세울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면 경로당 뭐 하나 만들 수 있다는데, 그래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50명이요?
○崔茂雄 議員   네, 회원 한 50명이면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2~30명이면 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崔茂雄 議員   뭐 그러면 한 없네요.  뭐 중구에 뭐 한 100개 이상 지어줘야 되겠네.  이런 것도 아까 이성출 의원님 대로 연차적으로 꼭 할 수 있는 데만, 10개 쭉 나열해놓고 말야.  이 돈이 얼마입니까?  82억인데, 이거 내시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 주십시오, 부탁만 해 놓은 거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議員   구에서, 시에서 뭐 준다, 뭐 어떤, 이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경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崔茂雄 議員   이런 거 업무보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내실있게 꼭 할 수 있는 것만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월 4일날 인천일보에서 신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과실 40억 손실 해가지고 시 감사 결과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결과,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중과세 징수 소홀 등 모두 77건을 잘못 처리해서 40억 7,000만원 상당히 누락됐다고 이거 신문에 났는데 이거 과장님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내용은 제가 신문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崔茂雄 議員   아니, 지금 이거 신문 내용이 이건 보건복지과에서는 77건을 잘못 처리해서 40억 7,000만원 상당히 누락됐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저기도 물어보겠지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4년간 분리과세에서 9년간 분리과세에서 33억 2,000만원 또 세금을 누락시켰고 또 자동차 시설 승강기 등 각 뭐야 개선액 3억 3,000이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건복지과에서 내가 묻는 거에요.  이따가 지역경제과에도 물을 거에요, 이거.  종합토지세를 이거 그거 아닙니까?  저기 뭐야, 거기니까 물을 거고, 보건복지과에 묻는 거에요, 그거.
○環境管理課長 金榮敏(자리에서 발언)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인천일보에서 신문에 났던, 그 고급 룸싸롱이라든가 (청취불능)라든가 그런 부분은 중과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과에서 중과세할 부분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중과세하게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몇억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징 걸린게 시에서 종합감사하면서 그 룸싸롱이라든가 그게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징수 결정이 세무
○崔茂雄 議員   그러면 신문이 잘못났네요, 그러면.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신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이 징수 그 중과세 부분에 대한 누락된 여분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보건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 저,
○崔茂雄 議員   아니,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저기,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한 
○崔茂雄 議員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네?
○崔茂雄 議員   조금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네.
○崔茂雄 議員   지금 보건복지기금이 말입니다.  지금 2003년까지 2003년 1월 해가지고 지금 10억 완전히 완공됐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이 10억인데, 2002년까지 9억했고 2003년 1억하면 10억 다 됐죠, 이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아니, 보건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기금 확충 해가지고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해가지고 두 가지 기금을 조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2002년도까지 9억 했고 2003년도 1억 해가지고 도합 10억을 금년까지 목표 달성하면 내년부터 이걸 안 하는데, 안 하시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청취불능) 지금부터 안 하냐, 그 말씀이죠? 
○崔茂雄 議員   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요 15억이 조성돼가지고 금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에 3억을 더 조성을 해 가지고 13억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빠뜨렸는데 그 노인의날 기념 행사 3억 1,180은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니까 노인복지 10억만 해 놓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좀 해 달라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崔茂雄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가 요구한 사항이 82억을 경로당 신축비로다가 지금 시에다가 요청을 한건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議長 趙榮煥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영종에 지금 이게 전부 영종 용유입니다.  영종 용유에 노인정 신축인데, 이게 어떤 지금 영종에 여러 가지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금 주민들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사일 이전계획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거로다가 구가 어떤 협의를 해서 얻겠다는 거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앞으로.  만의 하나 이것이 미사일 이전 관계하고 연결돼서 예산을 경로당 신축비로다가 영종에 어떤 할애를 해 준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82억을 그런 조건으로해서 한다는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지금 한 겁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 국민기초보장 생활보장 사업은 지금 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 생계급여가 1,620세대, 인원수로는 2,706명이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거 내년도 이거는 계획인데 금년엔 대개 얼마정도였습니까? 금년.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금년에
○金基成 議員   2003년도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인원하고, 금년도 1,622세대
○金基成 議員   금년에는 1,622세대였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40억 4,900만원 이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게.  그럼 프로테지가 조금 올렸네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金基成 議員   그런데 이 국민생활기초보장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왜 그러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람을 잘 선정기준을 잘 선정해서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꼭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잘 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명심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왜냐하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 9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11억 9,600만원인데 2003년도에 금년도에 대략 얼마나 이 한도를 어느정도나 지금 우리가 쓰여졌는지 예산에 금년 예산에서.  금년 예산도 지금 10억정도 됩니까?  금년 예산.  2003년도,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금년도 예산은 당초 9억 8,000만원인데요.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6,000만원 나갔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아마 10억 미만인데 아마 이용한게 10%도 안 되는데, 그렇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그렇죠.
○金基成 議員   10%도 안되죠.  그런데 본의원들이 구정 업무보고 할 때 이런걸 항시 저희가 지적사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가서 호소할 데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 최대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대출을 받기가 힘드니까 까다로우니까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이 돈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金基成 議員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본의원도 얘기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데 지금 보면 그대로에요.  그럼 이게 국비 받아다가 우리 시비 국비 받아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돈인데, 누구 말 마따나 이게 뭐 그림만 그려 놓지 이거 뭐 보고만 마는 거에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최소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이후에는 좀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지금 금년에 10억도 안 세웠는데 지금 10%도 안되는데 지금 보니까 11억 9,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예산만 많이 세우면 뭘하나?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이용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걸 하나 안을 만들어서 본의원들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거를 할려면 주위에 아마 인근에서 보증을 서 달라고 해야 될거에요.  보증인 있어야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金基成 議員   헌데 누가 보증 섭니까?  어려운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 주냐고.  어려운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겠어요?  이런 돈 정도 쓸 사람은 보증을 집안 내에서 누가 서 줄 사람이 없어요.  형제 간에도 안 서 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쓰라고 우리가 이런거 예산을 세워놓고 기다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 취지에 맞는 거다 하는 얘기에요 본의원은.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의원님의 지적 사항은 백번 맞는 말씀이신데 실제 저희도 구에서도 또 이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상환조건 같은걸 좀 봐야지 또, 
○金基成 議員   그래서 재산권 확보가 얘기 나오는데, 재산권 우리가 확보가 나오는데 확보할려면 이런 돈 못써요.  은행에서 쓰지, 은행에서도 주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런데 이건 좀 융자 금리가 낮고
○金基成 議員   금리는 뭐 3%짜리 은행에서도 있죠.  있는데 좌우간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실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돈이라도 이용해서 뭔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열어 주기 위해서는 다소의 위험 부담을 안더라도 그런 제도를 한나 만들어 봐요.  아시겠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적극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조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인경로당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 60개 노인정 중에서 거의 반이 영종 용유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안 제시를 방향제시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경로당에 지원금이 60개에 2억 2,190만원으로 돼 있고 복지회관 운영비는 중구 노인복지회관입니다.  2억 4,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인건비가 8,500만원에다 운영비가 1억 300만원, 식당 운영이 4,700만원 빼고,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각 노인정에서 하절기에 괜찮지마는 동절기에 운영비가 난방비를 별도로 준다고 그래도 많이 턱없이 모자라요.  두가지를 비교하자면 60개 노인정에 거기에 비해도 2,000만원 돈이 경로당 지원금이 적어요.  문제는 또 하나 제가 2002년도에도 분명히 보건복지과에다가 이과장한테 방향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시내 경로당은 인원이 많습니다.  저 하나는 신포 중앙동에도 여기 바로 밑에는 신포동에는 103명이 있고, 요 앞 바로 밑에 개발과 앞에 있는 중앙노인정에는 98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노인정이 하나 있고 두군데가 있는데 아파트 두군데에서 노인정이 있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되면은 대개 부대시설, 문화시설을 만드는거 있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거기에 있는 노인정들은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여기 지금 큰 노인정에는 거기와서 그 분들이 휴식을 거기서 한답니다.  그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李勝彦 議員   예, 그래서 하는데 차등 지급을 하라고 전 분명히 지난 번에 2002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어디 30명 있는 노인정하고 100몇명 있는 노인정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건 규모로 해서요.  그 노인정 그 규모,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물면적으로 규모로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李勝彦 議員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인원수는 
○李勝彦 議員   인원수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이동하고 이동하고 수시로 잦기 때문에 정확한 등록 인원을 이용인원을 잡는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李勝彦 議員   그래서 왜냐하면 인원수하고 건물이 크면 큰데 나가는 것도 있고, 그건 사실 그렇죠 난방비라든가 그런 거 나갈 때,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에 운영비만 인건비말고 1억원이 나가는 거는 거의 프로그램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취미교실이라든가 댄스 뭐 이런 것 하는 것 때문에 나가는 건데.  경로당 지원금은 왜냐하면 예산상 반영을 해서 상향해 가지고 그걸 좀 한번 제대로 알아 보쇼.  현재 모자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저희 여기 의원들 있지만 노인정 행사다 그러면 의원님들, 동네 뭐 마을금고 이사장들, 이런데 돈 줄을 대느라고 아주 눈이 벌개요.  예?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는 천상 또 법에 어긋난 짓을 저희는 또 해야 되고, 응?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아까도 얘기 있었지만 노인정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 뜻은 뭐냐하면은 점점 고령화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갈 데는 없어요.  어디가서.  노인정이나 가서 10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그러고 놀고.  가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게 그거에요.  건전하게 한다는 건 시설이 돼 있는 중구노인복지회관에 게이트볼 치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각 노인정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잖아?  거기밖에 없어요 오로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李勝彦 議員   그래 거기만 건전히 게이트볼 치는 거고, 거기만 위해서 1억원 운영비가 프로그램이 나가는 건 사실 아니냐 이거야.  그러다 보면 딴 노인정에서는 매일 아침먹고 나오시면 거기 가 가지고 하는 일이 그거에요.  점심잡숫고 가서 고스톱치는 거 100원 짜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서 둘러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데 좀 착안해 주시고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잘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리고 노인복지시설확충인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각 동 노인정에 이렇게 많이 뭐 있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신포동 노인정이 지금 103명 해 가지고 지금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청장결재까지 나 있는데 그게 지금 보건복지과에 사장 돼 있어요.  제가 그거 서류를 뜯어 보았어요.  제가.  5월 18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5월달에 보면 거기서 이정휴 과장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착안 좀 하세요.  그 사람들 노인들 103명, 맨 끝에 제가 104번으로 해 가지고 저도 싸인을 해 가지고 올려논 게 청장 결재까지 나가지고 사장이 돼 있어요.  그래 저는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착안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 관리라 했는데 유흥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가 이렇게 2,979개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중구 내에서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는 몇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그리고 아까 이태호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무허가 건물 30평 이상은 옛날 위생과에서 업주를 구속시켰어요.  구속시키는 현황까지 있었고 또 무허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금을 어떻게 급출하는지 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만 하면요 거기 검찰에서 그 벌금, 평수라든지 그 영업매출액 이라든지 상습성이냐 고질성이냐 어떤 죄질이 뭐 같은 유흥업소 같은 그거라도 일반음식점이나 그거보다 유흥음식점이 더 죄질이 무겁고 해서 그거 참작을 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그런데 그 평수가 몇평이하 벌금 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수에 따라서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건 없습니다.  무조건 무허가면 다 고발을 합니다.  
○朴吉晶 議員   그러면 우리 중구에 무허가 접객업소를 파악한게 몇 개나 됩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무허가 업소 수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고요.  고발 건수만요 48건 했습니다.  
○朴吉晶 議員   올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금년에 16건 했고요.  작년까지 합쳐서.
○朴吉晶 議員   그러면 그 건수를 고발하면은 검찰에서 벌금을 매깁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朴吉晶 議員   그럼 벌금은 우리 중구에 들어 옵니까?  검찰이 받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검찰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朴吉晶 議員   검찰 수입으로 되는가?  왜 이런 이야길 물어보냐면, 허가 신청서도 좀 상당히 중구내에 보면 복잡한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허가증이나 그 감찰번호가 없으면 무슨 맥주나 소주를 구입을 못합니다.  그런 상당히 복잡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상당한 수가 제가 알기는 유흥접객업소가 우리 중구에 많습니다.  허가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과장님 아직 새로 오셔서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숫자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무허가를 하는 사람은 벌금도 안 물어주고 세금도 안 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낸 사람은 세금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하는데 30만원 이상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일정한 행사를 우리가 그 처리를 받으려면 무허가 접객업소를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요.  사방에서 장사는 다 안 되는데 무허가 업소는 더 잘된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요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유흥업소라든지 퇴행업소같은건 구속까지도 검토를 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작은 업소들은 약식 기소를 해 가지고 벌금을 몇푼 몇십만원 내기 때문에요.  벌금을 내고 또 오고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실제 보면요.  어떤 기준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건물이 일부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래서 못 내는 거죠.  실제로, 허가도 아니고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건 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말고는 다 신고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청취불능) 시설기준 보면 간단한데요.  대부분이 어떤 그런 도저히 할 수 없는 정화조가 안 돼 있다든지, 무허가가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이래서 못 내는 것이 특별하게 그 분들이 일부러 장사, 그 세금도 안 내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朴吉晶 議員   네, 그 허가 규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못 내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허가를 안 내려고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가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 규정도 보통 식품위생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요.  타법,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학교보건법이라든지, LP 가스에 대한 여러가지 타법 적용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타법 건축법 같은 데 타법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 차원에서 그걸 좀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뭐 그리고 법 적용하는 것도 식품위생법이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타법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吉晶 議員   지금 본 의원은 좀 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또 그 조건, 건축법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허가를 못 내는데 좀 허가 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요새 허가를 좀 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알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네, 경로당 운영에 대해가지고 이승언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도 경로당 보면은 서류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돼 있지만도 실제 인원수하고 틀린게 많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게 그 동네, 예를 들어가지고 50명 같으면 본 동네 사람은 10명이고 타 동에 타구에 사람이 뭐 한 60명 와가지고 70명 될 수도 있고 또, 인원 50명 정도 해 놨지만도 회장, 부회장 혼자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원을 갖다가 같이 뭐, 옛날 말대로 암행을 하든지, 그걸 갖다가 실제로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실제 다른 구의 노인네도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은 동네는 경로당은 그 좀 운영비를 갖다가 좀 많게 지불을 됩니다.  해야 되고 또 그 인원수가 많고 그 문이나 쳐잠가놓고 열어둬도 한 사람만 있고 그런 데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부적절한 
○李聖出 議員   정말 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노인들한테 골고루, 그 경로당을 갖다가 오신 분들한테는 노인들한테는 좀 따순데, 겨울 철에 있다가 가고 하지 괜히 거기 있는 노인들한테 갈 돈을 갔다가 인원도 없는 경로당에 지불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인들한테 혜택이 못 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어렵지만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없는 데는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그런 청이 많이 들어왔고 말만 경로당 인원수 몇 명 해 놓고 그대로 운영비 받아먹고 있는 경로당도 있답니다.  있고 회장 혼자 앉아있는 데도 있고, 문 잠가 놓는 데도 있고, 또 화투, 다 노인정은 다 제가 안 가 봤습니다만도 대개 봐서 좀 심심하게 되면 화투치는데 다른 구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다가 노름방을 갖다가 이용하고 이런 경로당이 있답니다.  그걸 좀 실태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태파악하고 또 지원 규정 같은 것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확인을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지원비를 갖다가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도 어떻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많은데는 많이 주고 뭐 없는 데는 폐쇄시키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잘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  
○申炳雨 議員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질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이승언 의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경로당들, 이 구도심권에 경로당을 보면은 잦은 행사가 많은데, 어느 단체에다가 구걸하는 저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놀이를 간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꼭 지역에 활동하는 우리 직접적인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화교경로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1년 전서부터 화교경로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로소 인제 여기에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는데 실은 그 화교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그 중국과의 교류가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북성동의 차이나타운이나 패루가 세 개인가 시설이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화교경로당이라는 게 중국과 우리 인천, 그러니까 우리 북성동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경로당 사업은 분명히 좀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추진 98페이지인데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어느 민원인 때문에 하인천역을 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디서 눈에 상당히 익은 분이 두 분이 있더라구요.  말하자면 노숙자 차림을 해가지고 하나는 30대고 하나는 50대에요.  동네 사람이 노숙자가 된 거에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렇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세를 살고 있는 사람 대상보다는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못한 소외계층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어느 시설 기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교육을 통한다든가 이런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거쳐서 우리가 좀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중요한거거든요.  전에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아침에 갔는데 동네 사람이 두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 정도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물론 노숙자 그래도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의가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자활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보건복지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좀 하인천역이라든가 저기 보면은 만석고가 밑에도 그 노숙자들이 많아요.  좀 그런 거 실태파악을 해서 좀 그런 거를 좀 그 사람들이 인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가 이따가라도 지나가다 한 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건져주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보건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꼭 좀 파악해서 동인천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을 때는 왜 됐는지?  그 사람이, 저도 몰라요.  그렇지마는 무슨 사연이 있으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특정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잘 알았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셔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3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고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하나 좀 물어봅시다.  1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유수면도 그렇고 유원지도 그렇고 모든 자체가 경제특구로 넘어가면서 사실 어떤 것을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공공근로는 그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그 희망자에 의해서 공공근로 저기를 받고 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분기별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분기별로 나눠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지금 그 유원지, 자연발생 휴양지에도 공공근로가 성수기때 투입이 되고 계속적으로 연중 투입이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현재까지는 계속 투입이 됐습니다.  
○李泰浩 議員   됐는데 2004년도에도 가능한 것인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건 2004년도 개설 여부는 영종용유출장소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투입할 예정입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특구 지역인데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특구 지역이라도 지역 내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李泰浩 議員   특구 지역이라도 가능하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농작물, 그 보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뭐 3년 이상 그 농사를 지었던 자리에 농사를 짓지 않게 하면은 우리가 보상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농업약을 사용했느냐, 안 했냐 해서 3년 이상 농사를 무농약으로 지어야만 친환경 무농약 지원 세대 해 갖고 농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거 말고 그 출장소에 그 용유출장소에서 전용했던 건데 농사 우리가 그 쌀 수확량이 많아지면서 이래가지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한테도 배상을 주는 게 있었다면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아니 그거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하고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인제 논에 농사를 지었던 분 중에서 최근 휴경한 사람들,
○李泰浩 議員   그 휴경한 사람을 주는 거라면서.  그런데 그것이 또 유원지에 접해 있는 거는 안주고 유원지에 아닌것만 준다면서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과 간담회때 인천시장님한테 건의가 돼 가지고 
○李泰浩 議員   계속 작년에 나왔던 얘긴데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그래서 이번엔 좀더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요.  2004년도에는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거의 농업과랑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그렇게 돼 있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泰浩 議員   자, 그 다음엔 118페이지 해안 쓰레기 작년에 그 3억 가지고 우리가 해안쓰레기를 수거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것이 전에도 물었겠지만 한강에서 흘러나오는 서울시에서 받았던 돈이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泰浩 議員   뭐 인천시에서 저기했던 게 아니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泰浩 議員   이번에 7월 8,600만원 같으면 두배 이상 배 이상 늘어난 얘기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우리가 3억 가지고 수거했던 그 자체는 거의 몇프로나 했다고 봅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약 30% 정도뿐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李泰浩 議員   음 30% 그러면은 한 10억정도 소요돼야 되는데.  한 30% 소요예산을 15억 정도 되더라도 한 30% 주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못했기 때문에 한 30% 프로수로는 돈이 한 15억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같은 경우엔 한 50%는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거의 절반 가까이 수거할 수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인제 프로수로는 7-80%도 가능하겠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수거하는 자체가 시기가 인제 그 1월부터 11월까지 연중으로 이렇게 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왔는데 오늘 수거했는데 또 엄청난 바람이나 그 물이 많이 밀려오는 간만의 저기로 인해 가지고 수거한 자리가 다시 어질러질 수 있는 그렇다고 1년에 두 번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을 보았을 때 1차적으로 그것을 7억이라는 7억 8,000이라는 돈을 한번에 다 쓰겠다는 그런 용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한 3억정도 용역을 뭐 유원지 성수기 전에 한번 해 주고 성수기가 끝난 그 저기 가을에 태풍도 많고 또 물도 많이 밀리는 그 시기에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수거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매미태풍이라든가 며칠전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오는 간만의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변 끝에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덮어씌우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 해변에 가면은 완전 쓰레기로 덮였어요.  그 여름 성수기 전에 한 50% 정도 돈을 쓰고 그리고나서 그 가을에 10월말이나 이때쯤해서 다시 한번 수거를 한다고 그런 다면은 그 돈을 저렴하게 쓸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7억이라는 돈을 다 써버리고 또 10월달에 엄청나게 물 많이 들어오고 바람불고 그랬을 때 유원지로 인해서 많이 어지러진 그런 자체가 그냥 남아 버리는 올해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요.  우리가 예산을 하나 단위로 세우면은 한번에 발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분리발주하면 감사에 지적 당하는데요.  이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최고 사리때 쓰레기가 많이 육지분에 가장 접한데 있다가 그거는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건 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李泰浩 議員   그래요 그러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건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갖고 분리 발주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것이 맞는 얘기다 이거야.  왜냐하면 전후반기를 나눠서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7억을 3억 5천씩 계산해서 전반기 3억 5천 쓰고, 후반기 3억 5천 쓴다고 그러면 1년중에 깨끗한 저기가 예를 들어서 뭐 5개월 6개월이 된다하지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다 써 버린다고 그런다면은 나머지 7, 8개월은 그냥 다 쓰레기 더미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잡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예,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바람 불면서 물이 많이 들어왔더래가지고 전체 지금 해변 전체가 쓰레기로 덮였어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수거하지도 못하잖아 지금.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李泰浩 議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연중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저기인데 이거를 한번에 하는 것 보다는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李泰浩 議員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면은 우럭하고 넙치하고 방류를 하는데 작년에 넙치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이게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넙치 방류를 하고 재작년에 우럭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우럭은 우리가 수산팀에서 단속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부나 해경이나 뭐 단속 문제도 있지만 그 낭장망이라는 그런 자체가 조그만한 고기도 들어오면은 그 이강망이나 낭장망이나 쉽게 얘기해서 낭장망이라 하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하는 그 지형온도를 얘기 하는데 그리고 이강망이라는 것은 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그런 지점에다가 그물을 설치하는 거 불법어업들이죠.  불법어업들이 넙치는 거기 들어 안가요, 넙치는.  넙치는 들어 안가는데 우럭은 이 새끼 우럭들이 거기서 그냥 몇가구씩 잡아내는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우럭은 방류해 보았자 그물에 다 들어가서 그냥 없어지는 현상인거야.  커서 이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우럭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계속 서생을 하고 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광어는 뭐 안 잡히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사실은.  그렇지만 우럭같은 경우에는 대량 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뭐 그것이 고가에 제품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거의다 다른 고기에서 분류돼서 죽여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더라.  그랬을 때는 우럭을 방류했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치어 단속이 필요하고 그것이 거기서 커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방류를 시키는 거는 어느정도 상품의 값어치가 되었을 때 잡아야 되는거지.  아니 뭐 3센치 4센치 되는거 그런 거 잡아다가 다 버리는 거 해서는 쓸데없는 돈을 쓴거 밖에 안 된다, 그런 거 지적해 두고 싶고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폐어망 그 처리 사업에 대해서 물읍시다 이거.  지금 250톤 뭐 7,500만원 시비로 이거 쓰는데 그러면은 홍보를 폐어망을 쉽게 얘기해서 인게 그물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쉽기 얘기하면은.  가을에는 한 3일에 한번씩 그물을 교체를 합니다.  3일에 한번씩 그물을 절단해 갖고 와서 그 꽃게를 따고 인제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인제 뭐 쉽게 얘기해서 자루라든가 중구청에 대한 자루라든가 시에 대한 자루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걸 담아가지고 보관을 해 놓게,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그래 보관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 7,500만원 비용을 가지고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면 되는데 언젠가 모르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금 그걸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폐어망을 수거를 해 갖고 포장할 자리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이 7,500만원이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바다에서 건질려고 하면은 7,500만원에 대해서 75억 갖고도 모자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씩 그 그물을 교체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선창가나 부두쪽에다 그거를 보관을 해 놓으면 우리가 운반을 해서 갖다가 없애는 그런 과정에 저기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연안부두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열흘에 한번씩 들어오는데 열흘에 한번씩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그거 폐어망 열흘동안 모아서 배에다 하면 배 가라앉아야 돼.  열흘동안 갈은, 그 사람들 하루에 한번씩 갈아야 돼요 가을에, 연평도나.  연평도나 연안부두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은 가을에 큰 배들은 150톤 크라스들은 하루에 한번씩 그물을 교체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한 10개 정도로 보는데 1,000m짜리 10개를 본다고 그러면 10,000m의 그물을 쳤던 것이 열흘에 한번씩 들어와서 하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짐이 많아 진다고, 어?  그럼 그 사람들은 바다에 버린다고 그러지만 용유지역이나 무의 지역 사람들은 이게 야간 운행을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조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가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요.  들어오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어망을 갖다가 선착장에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실어내는 그런 쪽에 취지가 돼 줘야 된다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민들한테 어촌계장통해서라든가 어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자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농업직불제하고 휴경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1㏊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1㏊당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아니, 그 휴경.  논농업직불제 말고 휴경, 묵혔을 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1㏊ 당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1㏊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議長 趙榮煥   그런데 그 농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  그냥 무조건 묵혀서 휴경하겠다, 내가 농사를 안짓고 묵히고 휴경을 하겠다, 농사를 안 짓겠다 라고 하면 300만원씩 1㏊당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농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초가 나고 뭐해도 관계 없나요?  어떻게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벼를 안 심어도 농지를 잘 보존해서 관리를 잘하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냥 작물을 안 심고 그냥 묵혀도 그냥 저 뭐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李泰浩 議員   휴경은 농가에 대해서 300만원씩 주는거 아냐?  가구당.
○議長 趙榮煥   그 관리체제는 없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일단 휴경 기본지침 내려온 거는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그 땅에다 일반 잡초 아닌 사료작물의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지금 왜 민원 제기를 하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으로다가 휴경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휴경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휴경을 한 거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議長 趙榮煥   예, 그러니까 본인이 농사를 나는 묵히겠다, 짓지 않겠다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議長 趙榮煥   이게 집단으로 했다면 그것도 저기가 아닌데 부분적으로 들에 그 농토에 어느 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약 한 1,000평을 휴경으로다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를 받고서 방치해 두었을 때 1년이면 그 잡초가 말도 못합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잡초로 인해서 주변에 그 잡초 씨가 바람에 날려서 옆에 작물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옆에 그 정말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까지도 피해를 준다고.  또 아니면 병충해 방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누가 약을 안 줍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병충해에도 상당한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으로 정부가 시행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 체제가 예를 들어서 아마 2-3년 휴경을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그 논이 아니라 아마 산이 될 겁니다 산이.  그런 것도 실무부서에서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거를 잘 정리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종에 지금 보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통장님들이 골치아픈 모양인데 그거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휴경농지 관리대책 아직 수립이 없었는데요 별도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그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안쓰레기 수거 지역이 영종 용유 무의 지역에만 한한겁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그렇게 한했습니다.  
○申炳雨 議員   바다가 왜 거기밖에 없어요?  여기 연안도 있고 월미도 있고 북성도 있는데.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일단은,
○申炳雨 議員   매번 보고때마다 보면은 이게 그 영종 용유 무의만 바다로 알고 거기는 바다가 아니에요?  배 뭐,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아니 저희가 이제 바닷가 관리 지정이 있는데요.  일단 항만쪽은 해양수산청에서 바닷가까지 해안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쓰레기수거 문제라든지 기타 제반 문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기타 이제 영종 용유쪽은 저희 중구청에서 바닷가하고 연안관리를 전체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만 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왜, 해양수산청에서도 내가 보았을 때는 거의 관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왜냐하면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이 지역도 물론 이렇게 바다를 깨끗이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연안동이나 월미도 같은 경우나 북성동 같은데 상당히 거기도 좀 해양 오염이 심각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그 집적 말하자면 하수구가 바다를 통해가지고 나오는 쓰레기 양도 많고 또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안하고 한 지역을 제한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건 내가 보았을 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상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안동이나 월미도나 북성동도, 예?  북성동 해안도 상당히 크거든요 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십사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해봐가지고요.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영종 용유 무의만 했지, 거기만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낚시를 하면 고기가 나오는 지역이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왜 영종 용유 무의만 하냐 이거지.  같은 예산가지고 그래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월미도 있고 연안도 있고 북성도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그렇게 사업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申炳雨 議員   120페이지에 그 폐어망 수거처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실은 옛날에는 그 배들이 그물을 사용하고 나서 버리면 거의 바다에다 버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그 오염이 상당히 폐어망이 환경오염에 원인제공을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폐어망을 우리가 이렇게 구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폐어망을 수거처리하는 것 보다는 판매하는 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 매입확인서를 떼어서 처리하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나을텐데, 아니 고기잡는 사람이 어망을 사가지고 고기잡고 나서 쓸모가 없으면 어망을 버리면은 수거는 우리 시 구비에서 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런 단속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뭔가 근거로 인해서 좀 폐어망을 버리지 않는, 예?  이런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 좀 문제가 근본적인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수거하는 사람은 또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걸 갖다가 다 처리를 수거를 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어민들이 사용한 폐어망을 갖다가 다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申炳雨 議員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북성부두 가보면은 사용하다가 다 버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으로 전부 수거하는 그런 결과가.  거의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일단 폐어망 버리는 것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쓰레기 버렸다고 그래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연안어장이나 실지 바닷가에서 이제 버려진거 우선 연안부두나 각 항포구로 배가 들어오면서 가져온 거를 치우는게 원칙인데요.  일단 어민들이 그렇게 아직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실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칠 뿐입니다.  
○申炳雨 議員   단속은 몇건이나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건 저희가 단속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한 건도 안 했잖아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그걸 폐어망을 버리는 그 선주 인제 그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준다고도 볼 수 있네 혜택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기 잡기위해서 어망을 사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다 쓰고나면 버린단 말야.  그러면 그 버리는 비용을 왜 구 시비를 들여가지고 왜 우리가 처리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예, 일단 문제는 있는데요.  일단 소규모 어선들거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대형 어선들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대형어선들 몇백미터 그물같은거 친 적은 없고요.  대부분이 꽃게잡이 조그만 통발 그런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폐어망이 어쩌다 포항에 장기간 있어 갖고 바스라지는 것, 그런 것만 치우고 있지 조금 손상되었다고 거기다 놔두는 어망은 아직까지 치운건 없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거서부터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쪽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마무리 할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어민들에게 이
○申炳雨 議員   이게 우리 관내에도 보면 그물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수입을 많이 해 오고.  그런데 그런 어망업체들 한테 이걸 갖다 뭔가 판매를 하면서 가령 어느 각 배마다 그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있고 차처럼 허가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버릴때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런 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요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꼭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 톤당 보면은 아까 이렇게 한 보니까 뭐 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앞에 거는 
○申炳雨 議員   한 50 몇만원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수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데 버리는 사람은 그냥 숨어서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인식, 어민들한테 이제 실제 어업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지금 실지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申炳雨 議員   아, 그럼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렇게 하는 단속의 근거가 있다는 거를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좀 뭔가 법을 만들어서 처음서부터 판매서부터 버리는 과정까지 좀 그걸 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단속과 규제를 해야만이 버리지를 않지.  지금 해안쓰레기 대단한 거거든요.  이 바다의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이 그물입니다, 그물.  폐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갖은 찌꺼기들이 다 붙어가지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물론 이런 해양수산부나 이런 상급기관에다가 좀 공문을 통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판매서부터 우리가 버리는 과정까지 좀 전문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만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인제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보고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각 그물을 사용하는 그 인제 선주들이 버리지 않으면 해안쓰레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대신 말하자면 이제 해안쓰레기 같은 거는 이런 장마 때나 그 한강을 통해서 흘러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분명히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쓰레기 버려서 쓰레기 봉투 사용하듯이 해안쓰레기도 가서 그물을 버리면은 당연히 이 단속 대상이 돼죠.  아주 큰 중벌을 내려서라도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좀 한 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제도적 건의를 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박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이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와 또 우리 신병우 의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폐어망 수거 처리 여기에 250톤에 7,500만원씩인데, 이걸 쓰레기 치우는 데만 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어장내 이제 연안부두라든지 각 어장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폐기물 업체에서 수집해 가지고 소각업체로 해서 소각처리하는 겁니다.  
○朴吉晶 議員   네, 저희 그 연안부두 배가 제일 많이 배가 있고 안강망 배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안강망은 그냥 배를 그물을 놔서 고기를 들어오면서 건지는 거고, 저인망 대구리배라는 배는 두 척이 끌어서 밑에 바닥 밑에까지 긁어서 고기를 잡는 그런 대구리배인데, 저인망이라고 합니다.  저인망 배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인망 배들이 선주들이 저희 친구가 두 명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 만났는데 이런 건의사항을 한번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그물을 걷다 보면은 뭐가 걸렸으면 그냥 짤라서 버린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매서 끌고 하는데 바다에 버린게 있는데 자기들이 대구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을 버린 그물이 또 걸려 올라온다 이거야.  그럴 때 수거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때는 지원금이나 포상을 좀 할 수 없냐 하는 이야기를, 지원을 나한테 요구를 하더라 그거야.  그래서 그게 걸리면은 저 그물을 저희가 잘라 버리면은 또 그 그물이 걸려서 또 잘라버리고 지금 손해는 손해인데,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기가 싫으니까 잘라서 버리니까 바다에 다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지원, 보상을 해 주던지, 또 대구리배 선주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은 얼마만큼 수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 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하고 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하고 강화 지역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없을 뿐이죠.  갖고 들어오면은 키로수를 재 가지고 거기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 그래서 그 선주들이 여기 인천에 저인망 선주들이 별로 없어요. 안강망 이거는 별로 잘라버리는 건 없는데 대구리배 이거 저인망은 많이 버립니다.  그냥 잘라서 그냥 버리니까 처리가, 수거를 해 오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걸 좀 강구를 해 달라 그러더라구.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 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나 이런 데 마대자루로 (청취불능)
○朴吉晶 議員   그런데 이 사람도 수십년 연안부두에서 저인망 선주를 하고 있는데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 사업 한 지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로 2년차 되고 있습니다.  현재
○朴吉晶 議員   우리 구청에 내가 친구라고 의원이라고 그런 걸 좀 앞으로 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좀 요구를 해 달라는 걸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서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신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폐어, 못 쓰는 어구를 쌓아놨는데 그것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것이 쓰레기로 처분이 됐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그 쓰레기를 단속을 하고 그러는 단속 기간이 사실 벌금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에는 단속하는 어선이 행정선이 없어졌어요. 인천시로 반납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까지 인천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 배를 좀 더 큰 톤수로 지어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라는 자체는 꽃게를 잡는 그물 자체 배에 단속 기간에 거기 걸리면 보통 4, 5가지가 걸립니다.  그 벌금 큰 배들은 한 200여만원, 10톤 미만 쪽으로 중구로 넘어오는 배들이 한 9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인제 그거 또 정지까지 먹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그냥 그 선망으로서 한 90만원 정도 벌금을 맞고 또 금어기 때 정지를 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쓰레기를 단속한다 그런다면은 5만원, 10만원인데 거기 해당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박길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취지가 그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비가 없습니다.  항만 쪽이나 뭐 이런 쪽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수천억원, 수억씩 들여서 만든 장비들을 가지고 다 이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가져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오는 데 대해서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키로수로 돼 가지고 보상 제도가 되는 데도 지금 있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 2년 전부터 우리 중구에서는 없어진 그런 사례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 쓰레기를 만약에 주워다가 놓는 것에 대해서 적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가져올 사람 아무도 없죠.  바다에다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몰래 그 쓰레기를 집어오겠습니까?  집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도 힘들고, 끌어올릴 때 힘들고, 엄청난 금액, 인력과 저기가 필요하고, 또 뱃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비하나 챙겨가지고 넣는것 조차도, 엄청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하나 우비 하나 걷어갖고 개서 넣는 것도 싫습니다.  바다에서는 그렇게 목숨과 관련한 그런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와서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서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어깨에다 매서 부둣가에 놓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자체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자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폐어망을 수거하고 바다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포상금이 있다든가 거기 대해서 뭐 실적을 가져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다소 수산 쪽에 양식장 지원이라든가 또 수산 쪽에 지원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안, 월미 뭐 다 좋습니다.  다 포구, 이거는 포구 쪽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는 항만 쪽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배들이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뜰채로도 하고 사실 기름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단속을 합니다.  그 기름을 방류했을 때는 많게는 2,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겨요.  그 상당히 그 그럴 때 해양쓰레기를 부둣가에서 버렸을 때는 기름이 뜹니다.  그렇게 되면 기름 방류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기 때문에 쓰레기를 부둣가 자체에서 버린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구요.  영종, 용유에 대해서 쓰레기는 한강 거기서 내려오는 강화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쪽에서 영종, 용유에 해안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서울시에서 7억 3,000만원이라는게 나오는 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무의, 저기나 월미도나, 이런 쪽 북성동 쪽도 같이 다 포함해서 자원이 넉넉하고 저기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을 3억을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7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10억 정도 해서 송월, 북성, 뭐 그 쪽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저기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쓰레기 폐어망 수거는 7,200만원보다는 더 많은 저기를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우리도 우리 중구에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를 하면서 이런 포상제도로 해서 우리가 엄청난 쓰레기를 주워 모아야 되겠다는 쪽에서 많은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시비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받는 자원이, 작년에 같은 경우 18억 받았습니다.  18억 받아서 각 구, 군별로 나눠주고 대부분 3억 2억, 그 다음에 제일 큰 강화가 5억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 군별로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군에 너무 많이 줄수 없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좀 나눠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나눠 준 사례가 되구요.  올해도 예산이 비슷한 예산 자체는 비슷하게 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하고 지금 협상 금액이 저희가 7억 8,000이구요.  얼마가 떨어질 지 아직 정식 떨어지지 않아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구요.  그 다음에 마대자루 포장은 인천시에서 2002년도 저기 수거, 배에서 가져오면 수거하면 보상금 주는 제도가 전국 바다살리기 최우수 시책으로 채택돼 가지고 2003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도 채택돼서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려면 저희가 이제 거꾸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구에서 가져다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가지 업무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구에서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 쓰레기, 그 저기를 마대자루를 몇 개 공급했어요, 구에서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저희는 구에서 일체 구입한 게 없구요.  시에서 직접, 그거는 직접 합니다.  해당 
○李泰浩 議員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구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산업경제과에서 구에서 쓰레기 마대자루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돌아가도록 당신네가 안 지급하면 갖다 지급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시에서 안 주면은 그냥 말으라는 말인가요?  해안쓰레기를 치우는 입장에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거는 마대자루는 
○李泰浩 議員   우리가 수거해서 버리는 톤수가 있잖아.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 마대자루에 담은 건 안 버린다는 거야, 우리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것도 우리가 일반은 그냥 쳐 주는데요.  어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서 가져오는 거에 한해서만 보상합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마대자루를 시에서 못 받았으니까 우리 수산팀에서 받아다가 우리 어촌계,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급을 해 주라는 얘기야.  지금 그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건 시의 업무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대자루가 일반, 영종 용유 주민들이 실지 바닷가에서 건진 쓰레기 마대자루로 실지 그 쪽에 넣어서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은 한 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李泰浩 議員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시에서 그런 좋은 홍보를 했다면은 시상을 했다그런다면은 시는 각 그 구별로 마대를 공급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공급을 하게끔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어느 그 저기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포상은 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정책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시에서 그런 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시 저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시는 총괄 처리를 하고 구에서 저기를 다 모아서,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저기를 했으니까 시에다가 올려보면 시에서 포상하는 제도, 그것을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시에서 한다 그러면 되나?  안 되지.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율목동 임관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공공근로사업인데요.  그 자격조건은 어디까지 하시죠, 현재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자격요건은
○林官萬 議員   어려우신 사람 하는 거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1단계
○林官萬 議員   1단계, 3단계, 4단계 나눴는데 그게 정원이 있습니까?  1단계에?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특별한 정원이라는 건 없구요.  우리가 예산을, 현재1억 6,900만원을 이 예산을 4등분시킵니다.  
○林官萬 議員   인제 그 정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단계 50명이라면은 나눠서 인원을 나눌 것 아니에요, 4단계로, 그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議員   그러면 예산에 있는 것만큼 인제 그 우리가 그 공공근로 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렇죠.  그만큼만 모집합니다.  
○林官萬 議員   그만큼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議員   그런데 그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올 수 있잖아요?  100명도 올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자격, 보통 한 저희들이 50명 모집 예정을 하면 한 100명씩은 신청을 합니다.  
○林官萬 議員   50명, 100명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議員   그래서 보니까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는 정해져 있는 거고, 구비는 저희가 증액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구비 투입은 자유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그 이상 투입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林官萬 議員   지금 보니까 50명 모집에 100명이 오신다는데 지금 상당히 경제도 어려운데 아까 우리 복지과에 보니까 우리 저기, 안정자금을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좀 쓰면 안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가능합니다.  
○林官萬 議員   과장님 좀 어렵겠지만, 이런 쪽으로 사회가 어려운데,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 많습니다.  현재.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러면 저희가 구비부담금 말고 추가로 구비 신청을 예산 부서에다가 추가로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지금 사회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조영환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 이승언 의원님, 박길정 의원님, 임관만 의원님, 이성출 의원님, 신병우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께 저희 200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11월 5일자 저희 과로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려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청소팀 이진순 팀장입니다.  
○生活淸掃擔當 李鎭淳   (방청석에서 인사)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다음은 재활용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再活用擔當 金潤子   (방청석에서 인사)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아무쪼록 새로운 팀장들에게도 많은 지도와 편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예,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저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이 밑에 쓰레기를 불법수거하는 행위에 신고포상금 같은거는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 수거하는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한테 이거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신고를 하면.  131쪽 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에 예?  그 밑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 수거하는 행위, 이거 수거해 가는데 이거 줍니까?  그거 그러면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투기를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지 어떻게 쓰레기 불법수거를 해 가는 사람한테 이거 포상금을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아.  이거는 그 쓰레기불법수거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장 폐기물이나 이런 자체는 그 허가를 등록한 사람만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적법하게 일정한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는 폐기물처리 업자한테 개인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수거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게 되면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불법으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건설폐기물 같은 여러 가지 뭐 콘크리트나 그 블록같은 게 여러 가지로 나오면은 그건 반드시 지정된 그 허가받은 업체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는 간혹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개인 차량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몰래 버리고 이런 
○李聖出 議員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단속카메라로 해도 쓰레기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단속카메라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속카메라 저거가지고 안되는거 같으면 지금 산업경제과에 공공근로자 아까도 늘리자 하는 식으로 이런 공공근로자를 갖다 늘려서 하든지, 안그러면 환경미화원을 더 늘려가지고 그 되지도 않는 단속카메라 해 가지고 단속이 어려운 거 같으면 미화원을 늘리든지 공공근로를 갖다가 해서라도 각 동에 한사람이면 한사람, 두사람이면 두사람 비치를 해가지고 그 줍고 감시를 하고 이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지난 번에 이성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무단투기는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성출 의원님이 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 동한테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실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감시카메라, 모형카메라가 아닌 감시카메라가 정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한 30%정도가 쓰레기가 감소된 거를 이렇게 각 동에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수하게 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적발한 그런 건수는 작년에 4건 올해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각 동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청소 그 담당 직원들이 순찰을 상시 하면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 구청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가 지금 4명으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매일같이 저희 중구 관내 전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李聖出 議員   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그 인원이 있어도 감시를 안하고 쓰레기를 안 줏어서 그러는지 인근에 쓰레기는 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더 추가를 갖다 다른 부서에 돈이라도 해 가지고 마을 동네가 깨끗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거지 엉뚱한 돈을 뭐 과의 뭐 부서에 이런데 돈은 지불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는 안 주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돈을 당겨서라도 그 미화원을 갖다 늘리든지 공공근로를 갖다가 더 하든지 해 가지고 동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인원 충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환경미화원은 일반 우리 공무원 정원과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가지고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각 그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해 가지고 각 구 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李聖出 議員   좋습니다.  지정돼 있으며 그건 어려운 것 같으면 공공근로자를 갖다가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그래서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그 공공근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성출 의원님이 지적하신 깨끗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있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네.
○李聖出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時 4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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