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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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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6月 7日 (月)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2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月尾島海岸道路邊발칸砲部隊移轉과關聯한建議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2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月尾島海岸道路邊발칸砲部隊移轉과關聯한建議案(申炳雨議員外7人發議)

(11時 10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004년 6월 2일, 제1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4년 6월 3일, 신병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월미도 해안도로변 발칸포부대 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4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월미도해안도로변발칸포부대이전과관련한건의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13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길정 의원님과 최무웅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2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4년 6월 7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14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영환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혁신, 국가 균형발전 정책 목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 전담팀의 설치 요구에 따라 전담기구의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분권 관련사무를  규정함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혁신, 국가 발전의 정책 목표에 의해 구 자체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할 총괄 기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차량등록업무 이관, 역점사업 추진 등 조직 역량 제고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525명으로 하고 혁신분권기구와 한시 기구를 설치됨에 따라 혁신분권기구에 책정하는 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자체혁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여 정부의 국정목표인 혁신․분권․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내부혁신 체제를 구축하고 혁신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기획감사실 내에 혁신분권 담당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에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자체혁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며, 이 업무는 특별법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또한 개정되는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타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3쪽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529명에서 538명으로 9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 고시한 표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으며,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우리구 표준 정원은 533명이었으나 2003년 10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청으로 정원 51명을 인천시로 이체토록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이체하고, 잔여 인원 482명을 실제 표준 정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표준정원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준정원이 변경되면 변경 고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나 우리구의 변경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구의 표준정원을 당초 고시된 533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공문에 의거 482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개정 조례중 별도정원을 제외한 표준정원 518명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을 533명이라고 본다면 표준정원 범위안에서 책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을 482명으로 본다면 표준정원의 7%까지 책정할 수 있는 보정 정원 515명보다도 3명이 초과됨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후 정원을 증원시킬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공무원 정원을 9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그 내역은 자체혁신과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업무를 담당할 인력 3명, 2004년 7월 1일부로 구로 이관되는 차량등록업무 담당인력 2명,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30일부로 구로 이양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전검사 담당인력 1명, 인천항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 담당인력 2명,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운영 담당인력 1명입니다.  정원의 증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인원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기존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늘어나는 업무의 양을 기준으로 하여 정원을 책정함으로서 정원관리가 적정화와 합리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공항과 항만이 소재하고 있고 또한 구 도심권 지역으로 행정수요가 많은 구 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타구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증원 사유가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고 우리구 현안 사항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月尾島海岸道路邊발칸砲部隊移轉과關聯한建議案(申炳雨議員外7人發議) 

(11時 25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월미도해안도로변발칸포부대이전과관련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칸포 부대가 월미도 문화의거리 내에 들어서 있어 관광특구명소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킴은 물론,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기에 관광지로써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자 이를 이전시키기 위한 건의안으로 신병우 의원외 7인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송월 출신 신병우 의원입니다.  
  월미도 해안도로변 발칸포부대 이전과 관련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많은 근대적 문화유산과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보존하고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2001년 6월 26일 월미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꾸준히 지역개발은 물론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월미관광특구내에 있는 월미도문화의거리는 많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힘써 왔던 곳이며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개발에 걸맞지 않게 해안도로변에 군부대 발칸포 시설이 오래 전부터 들어서 있어 자연경관을 가리는 등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바, 본 의원을 비롯한 발의의원들은 월미도 해안도로변 발칸포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발칸포부대를 조속히 이전하여 관광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하고 또한, 시민에게 쉼터로서의 공간을 돌려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관련기관에 전달되어 발칸포부대 이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월미관광특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島海岸道路邊발칸砲部隊移轉과關聯한建議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신병우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병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미도해안도로변발칸포부대이전과관련한건의안에 대하여 신병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의회와 주민의 의지를 알리는 한편, 우리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월미도 해안도로변 발칸포 부대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쉼터로서의 휴식공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인천시민 전체의 여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발칸포 부대 이전에 대비하여 관광자원개발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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