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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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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4年 7月 7日 (水) 10時 30分


  1. 議事日程
  2. 1. 2003年度豫備費持出承認의件
  3. 2. 200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4.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投票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行政區域東區編入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
  7. 6.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計劃變更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3年度豫備費持出承認의件(區廳提出)
  3. 2. 200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投票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行政區域東區編入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7. 6.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計劃變更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0時 31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4년 7월 3일 이승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조례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행정구역동구편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3年度豫備費持出承認의件(區廳提出) 

(10時 33分)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김기성 의장님,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1,079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1.7%를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침수주택 수리비 1건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 백중사리에 따른 해일 피해가 관내 을왕동 179번지 송종자씨 댁에서 발생되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복구비로 2003년 12월 10일자로 36만원을 예비비에서 재해보상금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3年度豫備費持出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출내용은 1건에 36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며 집행후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세입․세출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야 하며 2003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고조 해일로 인하여 용유동 주택 1가구가 침수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하여 수리비를 지출한 것이며 지출 시기가 추경 편성이 완료된 시점인 관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3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타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0時 39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崔大勳   재무과장 최대훈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일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 총액 1,385억에 대하여 수납액이 1,570억입니다.  지출액은 884억이 되겠고 그 차이인 잔액은 489억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9억원이며 사고이월 68억, 계속비가 95억입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 7,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은 3년을 주기로 전년도에 편성․심의 확정하고 당해 년도에 집행하며 다음 년도에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이며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예산 자체는 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결산이 필요합니다.  
  2쪽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인 바 세입․세출 예산의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 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시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또한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승인이 자치단체의 사전적 통제인 반면 결산은 사후적인 통제수단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결산 절차는 자치단체장은 한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결과에 대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하며 의회의 승인이 요구될 때에는 5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보고 및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3년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징수결정액 1,514억 1,000만원은 당초 예산 현액 1,418억 7,400만원 보다 6.7%가 증액된 것이며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9.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2.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9.7%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경기와 내수경기가 침체된 사항임을 감안 할 때 세수가 증가했다고 하기보다는 편성시 낮추어 계상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실제 수납액 1,374만 5,300만원은 당초 수납총액 1,377억 2,200만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2억 6,900만원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당초 수납총액에 0.2%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이라 할 것이므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연찬과 더불어 사전 심의제도 활성화와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138억 9,400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1%로 2002년도의 10.9%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아직도 미수납액이 23.4%로 비중이 높은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384억 7,200만원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63.9%인 884억 7,200만원이며, 이월액이 22.6%인 313억 3,500만원, 불용액이 13.5%인 186억 6,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지출된 금액이 67%인 반면 미지출된 이월액과 불용액이 33%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주된 기능인 재정정책적 기능 즉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미흡했다고 할 것이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 예산은 39.2%만 지출되고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바 특별회계가 설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예산현액의 22.6%인 313억 3,500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시 이월비율 25.2%보다는 2.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38건에 149억 7,700만원, 사고이월이 17건에 68억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95억 5,800만원이며, 이월사유가 대부분이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이 그 원인이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어 2002년도의 불용액 비율 12.4% 보다 높아졌으며 일반회계 중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된 분야는 경제개발비로 27.4%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시 적정한 금액을 계상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경제개발비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로 사용하거나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경비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시 상호 이용 할 수 있도록 예산 총칙에 명기하여 예산과 함께 미리 의결을 받았으며, 예산이용된 1억 8,000만원은 잔액이 있는 인건비를 대기 발령자 발생과 연가 미실시로 인하여 부족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의결 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세항, 세세항, 목 사이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전용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단체장 재량사항이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6건에 1억 5,570만원으로 그 사유가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며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하였는바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구는 3종류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액은 2002년도보다 6억 4,400만원이 증가한 37억 100만원이며 기금사용이 부당하거나 유명무실하여 통․폐합해야 할 기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을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결산을 통하여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판단하고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신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서 예산의 기능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하여 주신 신병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북성․송월 출신 신병우 의원 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으며 검사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돈 세무사와 김창용 회계사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로는 먼저 세입부분은 2003년도 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은 1,348억 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48억 2,200만원으로 99억 9,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21억 1,400만원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율도 2001년부터 지속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징수율 대비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남아 있어 체납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봉급 및 예금압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채권확보는 양호하나 압류 후 공매처분 등 적법한 체납처분 활동이 미비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담인원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무재산,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요건을 갖춘 체납액은 적극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 정리의 효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28억 7,300만원이며 이 중 불용액은 167억 8,9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 비율 13.6%로 작년대비 약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사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 편성시 소요 예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당초 사업 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 후 연도 중에 사업 집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선 예산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협의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을 사장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 재해를 입은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예산액중 93.6%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향후 적극적인 시혜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21.6%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54.7%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시행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신병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住民投票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56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승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도 1월 29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이행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투표권이 20세 이상의 외국인의 영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했구요.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획변경, 폐치분합등에 대한 건의, 또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또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또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2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수의 8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비밀사항과 직무에 의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2일부터는 월2회, 2005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즉, 11월과 2월이 되겠습니다.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씩 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投票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동의 명칭, 구역변경,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주민투표 청구시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8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투표와 관련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을 규정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 청구권자라 할 것입니다.  주민투표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구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법에 주민이나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에서는 서명기준을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서명 요청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과 주민투표 청구시 서명 기준과 기재사항 등은 주민투표의 남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며 서명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재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공공기관 주5일 근무에 대비하여 전면실시 전까지 토요일 휴무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휴무 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축소하며,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조정하고 출산시 배우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비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근무시간과 토요일 휴무, 연가일수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 시에는 다른 법규와 연계하여 위법한 내용은 없는지 또한 필요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행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설된 조례안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은 비밀엄수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무원이 누설이나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법규와 연계하여 볼 때 필요성과 타당성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밀누설금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서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호, 제4호의 특정인의 권리보호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은 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토록 되어 있어 필요성이 미흡하며, 안 제2호의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추진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단으로 인한 투자비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비밀로 한다면 오히려 밀실행정을 초래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며, 비밀의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금지 내용도 부패방지법에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성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비밀엄수조항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미흡 할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과 복무조례상의 취임선서문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는 하절기에는 18시, 동절기에는 17시까지 되어 있는 근무시간을 토요일 휴무를 월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대신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18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요일 휴무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하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동절기 4개월 동안 1시간씩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전체 근무시간이 증가되어 개선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토요일 휴무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하면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종전대로 17시로 해야 하나 이렇게 할 경우 국가공무원은 동절기에도 18시까지 근무하도록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기 변경되었는 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민원인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함으로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은 현행대로 17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18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호 비교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됨에 따라 연간근무일수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출산시 배우자가 얻을 수 있는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하는 것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개정조례안중 신설되는 비밀엄수 조항이 다른 법규와 연계하여 볼 때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확대되는 토요일 휴무를 대신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변경하는 것도 근무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밀로 지정된 사항은 누설치 못하도록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정인의 권리보호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서 비공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비밀의 부당한 목적으로의 사용금지토록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과 복무조례취임선서문에도 비밀엄수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등 다른 법규에 명시되어 있기에 신설되는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토요일 휴무가 종전 월1회에서 월2회로 확대되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는 것이나 오히려 확대되는 토요일 휴무를 대신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로 변경하는 것은 근무개선 효과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전과 같이 17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조례안이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案(李勝彦議員外2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이승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行政區域東區編入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11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동구편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행정구역동구편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경인철도 복복선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형 변경으로 중구와 경계가 분리되어 일체의 인접성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위치는 화평동의 냉면거리 바로 앞에 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현황은 전동 36-1에 77필지로서 면적은 약 8,842㎡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철거가 돼 가지고 약 두가구만 아마 보상 관계로 철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으로서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 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行政區域東區編入案에對한意見提示의件 
 行政區域東區編入案에對한中區議會意見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행정구역동구편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전동․인현동의 일부를 동구 화평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경인전철 복복선 확장사업 후 철로 건너편 동구쪽에 남아있는 중구지역 일부를 동구 화평동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변경 협조 요청을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건의해옴에 따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는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일 뿐 국가가 지방의회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을 변경시에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성 및 관할구역의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노후된 건물 2동이 남아 있으나 거주자가 없는 공가 상태이며 그 외 대부분이 공지인 관계로 동구지역의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용 주체는 동구 주민입니다.  중구에서는 단순히 행정구역이 중구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도 없는 곳에 행정과 예산을 투입해야하고 동구에서는 동구 주민들이 실제상 이용하고 있으나 행정관할구역이 아닌 관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의 능률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며 중구와 동구의 현실적 경계는 경인전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철로 건너편에 위치한 중구 전동․인현동 지역은 구역의 일체성 면에서는 동구에 더 근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지역이 일부 감소하는 면이 있더라도 대상토지의 관할 구역을 동구로 편입하여 이용주민 편의도모와 더불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동구편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의견 있습니다.  
○議長 金基成   이성출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이 지역은 현재 동구 지역에서 동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중구에서는 행정의 사각지대이므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차원에서 볼 때 행정구역은 동구로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합니다.  
○議長 金基成   네, 방금 이성출 의원님으로부터 찬성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성출 의원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동구편입안에 대하여 이성출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동구편입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計劃變更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21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河洛   도시정비과장 박하락입니다.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종전에 도시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법이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003년 12월 1일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관련 정비 계획 수립후 2004년 2월 10일 의회 의견을 기 청취한 바 있습니다.  송월아파트 및 인근지역 공동개발 추진을 위하여 송월아파트 재건축정비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득한 후, 인천광역시에 송월아파트 인접 지역을 포함한 정비 구역을 변경,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주요 내용입니다.  연면적 6만 6,080.12㎡에서 3만 1,288㎡가 증가한 9만 7,368㎡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당초 440세대에서 224세대가 증가한 664세대입니다.  기타 내용은 당초 정비계획 수립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計劃變更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松月아파트住宅再建築計劃變更樹立에따른中區議會意見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송월아파트 지역을 재건축 함에 있어 당초 정비구역외 인접한 송월시장과 빌라 및 단독주택지역 일부를 추가로 포함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시장이 지정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2004년 2월 10일 찬성한다는 의견을 기 제시하였으나 인접한 송월시장과 빌라 및 단독주택지역 일부가 추가로 포함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재신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에 추가로 포함된 송월시장은 찾아오는 손님이 감소하여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실정이며 빌라 및 단독주택지역도 주차공간이 없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재개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개발계획에 대한 소유자들의 동의라 할 것인바, 송월시장은 89%, 빌라지역은 74%가 동의를 하였으나 단독 주택지역은 20%밖에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송월시장과 빌라 및 단독주택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병우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되는 지역인 송월시장은 건물이 낡고 점포수가 미비하고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한 지가 오래 됐으며 빌라 및 단독주택 지역도 주차공간이 협소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송월아파트 주택재건축계획에 포함시켜 재개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입니다.  
○議長 金基成   방금 신병우 의원으로부터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병우 의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건에 대하여 신병우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월아파트주택재건축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현장확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어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그 의미가 무척 컸다 하겠으며 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전반기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으로써 알차고 뜻깊은 정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의 주요투자사업장과 주민불편 민원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 방문함으로써 
말뿐이 아닌 발로 뛰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어느 회기 때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발판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현장확인 중 의원님들이 제시하고 지적한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과 민원해결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값진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월미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과 차이나타운 개발, 그리고 주택재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을왕리 등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겁고 추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유원지 및 관광지를 관리하는 종합대책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후텁지근한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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