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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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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6월 8일 (화) 15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6.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태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7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태의원 발의) 

(17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차별금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12조는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본 조례는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기능 강화 지원에 적합한 사항으로 본 조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17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관공동 대응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는 예방 및 대책활동 등에 관한 지원,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6조는 비밀누설금지 등, 안 제1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육혁신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심규홍   교육혁신과장 심규홍입니다.  저희 과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여 행정적, 재정적 필요성을 실감, 우리 구는 2014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금번 조례 제정 시 보다 다양한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수반되는 재정수반요인 안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세워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함으로써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상담사업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장, 유형숙 위원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 

(17시 13분)

○위원장대리 유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가스폭발, 일산화가스중독 사고 등 주거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물품 지원을 통하여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소방시설 등 지원확대에 따라 안 제1조의 법률 조문을 변경하며, 안 제4조제2호를 신설하여 전기, 가스, 난방시설에 대한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로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형숙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형숙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숙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 1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2021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존 세대당 100만원이었던 조문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조례가 제정되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제성이 낮은 총 1561세대에 대하여6억 94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절차는 매년 인천광역시에서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공고를 하고, 구에서 접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통보되며 예산은 시비, 구비 각 50%로 지원하게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0일 통보된 ‘인천광역시 2021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계획’ 내용 중 시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에 세대 당 최고 지원 금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7%로 인천시 보급율 93%에 비해 약 6%가 낮고, 보급가구가 적고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인 경우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과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설치비가 시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박상길 위원   구에서 수요자 시설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한테는 일부를 하고 또 어떤 분한테는 전부를 해주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어쨌든 이 조례에 금액이 한정된 군구가 인천시에서 중구하고 강화군이 100만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이 조항을 가고 있고요.  시에서 전에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2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앞으로는 시 계획에 따라서 가고 저희가 시비와 매칭비율이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시에서 200만원까지 가면 저희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 달라져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 아직도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가스가.  전소 중심에도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3년째 영종에 도시가스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수요자들이 해결 못해서 안 하는 건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어떤 해결대책이라든가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 그래도 현장 관련은 주무팀장님들이 현장에 가는데 영종 지역에 보급률이 한 84%가 됩니다.
이성태 위원   많이 됐는데 여기는 됐겠다 싶었는데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메인 도로에는 들어와 있는데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례에 상향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
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로 자료는 나중에 연락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 3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도시개발과장 이성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에 원활한 시행과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융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에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를 폐지하고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도록 경과조치를 부칙 제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 12월 5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육성 및 관광진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참여를 촉진하고자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말 차이나타운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본 조례를 근거로 차이나타운 구역 중에 구에서 제시하는 시안에 따라 중국풍 건축물로 신축·증축 등 건축물의 건축·수선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차이나타운개발자금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당 500만원 이하, 연 이자율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차이나타운 리모델링 융자금 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였으며, 2004년 23명 1억 1500만원, 2005년 5명 2500만원으로 총 28명에게 1억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융자대상자 선정 등 융자금 관리를 위해 구성 된 ‘차이나타운개발자금융자 심의위원회’는 2004년 4회, 2005년 3회, 총 7회를 개최하였고 2005년 12월 19일 이후로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2001년 조례 제정 시, 본 조례는 차이나타운 구역 중 중국풍으로 건축·수선하는 건물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조례의 존속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당초 대상지역 내 해당되는 건물 총 36동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 중 28동만 신청하여 심의 후 전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사업이 2005년 종료되었으므로 조례 폐지에 타당성이 있고, 융자금 1억 4000만원 중 상환액과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액 41만원의 융자금 미회수분에 대하여는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제출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경과조치라는 걸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미회수된 융자금 회수 이자 및 연체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폐지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그런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폐지된 조례를 말하는 건지 따로 만들어 지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폐지되는 조례에 융자금 회수와 반환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법이 없어지는데 부칙이 유효하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그래서 경과조치를 마련을 한 겁니다.  체납액이 1건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이성태 위원   지금까지 왜 안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결손이 됐었던 건인데요.  무재산 결손을 하고나면 5년 정도는 관리기간이 있어요.  관리기간 동안에 자동차가 발견이 돼서 다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압류를 하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매각이나 이런 게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보통 자동차압류를 하게 되면 자동차를 명의변경한다든가 폐차를 할 때 
이성태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없어지는데 경과조치만 해놓으면 유효하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이성태 위원   그건 어떠한 거에 준용하는 거예요?  그냥 경과조치라는 표현이 실체가 없잖아요.  경과조치라는 말은 어디 거를 말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폐지를 하면서 경과조치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으면 유효하다고
이성태 위원   어떤 근거로 하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폐지되면 소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문구가 부칙이든 써놓든 소멸이 되지 않냐는 거죠.  폐지된 조례인데 거기에다가 부칙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없어지는데 죽은 나무에다가 뭐를 했을 때 살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경과조치라는 표현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법을 폐지를 시켰는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법이 폐지가 됐는데 어떻게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요.  그러면 이 조례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받을 때까지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을 줬는데 조례가 없어지면 돈도 결손처분하든 없어지지 않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근데 조례가 폐지가 되도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해놨기 때문에 법적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종전규정이라는 말은 이해를 했는데 경과조치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궁금해서요.  문구라는 게 왜 이렇게 쓴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문구랑은 법무팀에서 이런 사항들은 다 검토를 받아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경과가 지났기 때문에 조치를 이런 식으로 취했다는 뜻인가요?  융자금 회수일자가 지나서?  굳이 부칙을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것들은 다 기존의 방식대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이성태 위원   조례에 준용해서 받는지 회수부분은 조례를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폐지조례안이라 2000만원 넘게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1건인데 41만원.
이성태 위원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그렇다고 결손처분은 마음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건도 같이.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저는 묻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볼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해주십사 해서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깔려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거까지 다 깔고 가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릴게요.  2005년도 종료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2005년도에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동안에 총 1억 4000만원을 일인당 500만원씩?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28명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체납액이 41만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위원장 이종호   2304만원이 원금하고 이자 손실이 발생한 거고 이걸 결손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이미 시효가 지나서 무재산이어서 결손된 사항이고 41만  6000원에 대해서만 재산이 있어서 
○위원장 이종호   그 당시에 연대보증 다 세우고 하셨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위원장 이종호   그래서 종전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숙   네. 
○위원장 이종호   금액이 크든 작든 위원들은 걱정되는 부분이 성실하게 관리를 잘 했느냐 하고 금액이 소액이라도 회수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차피 모든 부분이 구비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문드렸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 등 융자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7시 4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11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경기침체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2019년 9월 사업대행개시 결정 이후 해당 조합에서 2020년 12월에 연면적 및 세대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제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는 동인천역 맞은편인 경동 9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1970㎡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고 계획목적은 주거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이며, 참고자료로 변경안 요약서와 주민공람, 관련부서 및 주민설명회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중 요약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쪽 추진경위와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변경안이 접수된 후 금년 1월부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7일 월디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8월에 인천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신청을 하고 10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10쪽 도로는 대로2-41호선, 중로3-2호선, 소로2-10호선의 확대와 완화차선 확보 등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11쪽에 주차장은 2개소 중 어린이공원 내 252㎡의 주차장은 이용성 저하가 예상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존 공원이 실효됨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기준에 맞게 확보하였습니다.
  13쪽 건축물과 관련해서 용적률은 350% 이하에서 370% 이하로 높이는 103m 이하에서 120m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공동주택은 총 9개 동 1076세대, 오피스텔은 1개 동 275실, 주차대수는 1817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경동구역은 인천 중구 경동 96-1번지 일원 41,970㎡의 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2009년 11월 16일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5월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2020년 3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본 구역의 사업을 재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동구역’은 2019년 9월 경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 되고, 2020년 3월에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2020년 12월 9일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이 중구청에 접수되어 2021년 1월 21일부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이며,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주민공람공고 완료 후 제출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세운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은 2021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22년 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 완료, 2023년 사업시행인가,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경동구역의 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왔고 의회의 의견청취 받는 부분이잖아요.  세대수 증가하고 공원, 주차장이 변경이 있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경동재개발구역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큰 변동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기존에는 명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재개발구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법은 도시환경정비법을 따르는 거고 구역만 지정된 거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우선 당부 드리면 시간이 돈이에요.  벌써 2023년 사업시행인가 까지는 떨어져야지만 거의 관이나 이런 데서 인정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과정이 많죠.  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도 갔다 와야 되고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인구는 빠져 나가고 있고 인구 증가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인구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이다.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조합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위반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관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10월 달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안에 많이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8월에도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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