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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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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4月 25日 (火) 14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4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契約審議委員會構成․運營및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範圍等에關한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地域自律防災團運營等에關한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案)意見提示의件
  10. 9. 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4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契約審議委員會構成․運營및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範圍等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地域自律防災團運營等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李聖出議員外6人發議)
  9. 8.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李聖出議員外6人發議)
  10. 9.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案)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 10. 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基成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성출 의원님과 조영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48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15分)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처리와 인천광역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하여 회기를 2006년도 4월 25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契約審議委員會構成․運營및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範圍等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그 외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 및 규칙이 시행되어서 동 규정내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의결 및 자문기관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인원은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경리관인 총무국장, 위원으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위촉을 하며, 심의대상은 추정 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 전과 또는 물품 용역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5억원 이상을 계약 전에 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그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며, 이를 통해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서는 추정 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의 통장등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을 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그 종사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시달된 조례표준안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契約審議委員會構成․運營및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範圍等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이상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임무 및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하며,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05년 12월 21일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契約審議委員會構成․運營및住民參與監督對象工事範圍等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2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 신설과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 및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령 조문에 맞도록 구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규정 신설에 따라서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을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비용을 해소하고 징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의 신설에 의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 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한 조문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5, 6, 7호의 규정이 추가됨에 따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며, 주택분 재산세 납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1회에 전액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일부 개정 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법 제69조의2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조문 삭제와,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조례 정비안이 2006년 2월 7일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임대주택법의 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 감면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일괄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에 분리 규정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에 의한 감면이 불필요 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2005년 12월 12일 인천시로 부터 통보되어 관련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였으며, 감면조례중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과 관련해서는 인천시로부터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구세 감면조례를 추가 개정하는 사항이 2006년 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地域自律防災團運營等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14時 31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방재단의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방재단 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단장과 단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조문별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自律防災團運營等에關한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내 사정을 잘아는 주민, 단체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신설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조직에관한 사항과 방재단의 활동방향과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재단의 임무와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과 방재단의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구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自律防災團運營等에關한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최무웅 의원입니다.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에 보면은 그 몇 명이나 합니까, 이거?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각 동별로 10명 내지 20명 정도로 저희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면 새로 이제 하나 생기네, 단체가 또 하나 생기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렇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지원이 이제 활동,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안 어디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11조,
○崔茂雄 議員   이거 미리 좀 줘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11조 제9항에 되어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리고 각 동에다가 할 때는 단장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각 동 조직에서는 대표라는 말을 쓰고 
○崔茂雄 議員   대표라고 그러고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구 단위 전체에 대해서는 단장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茂雄 議員   그래서 이제 제복, 모자, 신발도 다 해 주고, 교육도 가르치고 또 그 자동차에 유류대 경비 다 대 주고 그 사망, 부상, 질병에는 대비해서 보험 가입도 하고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겠네.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인제 앞으로 재난, 
○崔茂雄 議員   예산이 다 확보돼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아니, 확보를 해야죠.  인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방재는 우리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고 전 구민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崔茂雄 議員   그러니까 장마때,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렇죠.
○崔茂雄 議員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뭐 그럴 때 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불 나고 그럴 때도 나가나?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제일 큰 재난이 뭐 태풍 루사라든지 매미 같은 큰 재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복구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합니다.  
○崔茂雄 議員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그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지원가는 거에요?  (청취불능)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그렇죠.  인제 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 자율방재단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타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崔茂雄 議員   시에서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된 거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朴漢燮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작성해가지고 통보되었습니다.  
○崔茂雄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李聖出議員外6人發議) 
8.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李聖出議員外6人發議) 

(14時 39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이성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2006년 4월 19일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성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출신 이성출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과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자 기존의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제1호와 제2호의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출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비지급수준 결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6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금액 결정 통보가 있어 관련법령에 의거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일부 개정되어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의거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전체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案)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崔大勳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최대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김기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내용은 인천시에서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위임된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인천시 관내 기존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인천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코자 2005년 4월부터 약 1년동안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2006년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주민공람을 기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는 각 개별법으로 시행하였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으로 통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함으로 만드는 계획으로써,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1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보면 목표연도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177개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우리구 관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 2개소, 주택재건축 4개소 주택재개발 6개소, 도시환경정비 7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 3개소, 총 22개 예정구역으로 전체 개발예정면적은 63만 5,300㎡로 약 20만평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시 기 설명한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4월 3일부터 15일간 실시한 주민공람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 동안 우리구에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총 17건, 801명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사업방법의 변경, 정비구역의 확대 또는 제외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제출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 및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금년 5월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최종적으로 금년 6월말 이전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案)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은 목표연도가 2010년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개별법령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내 구시가지의 노후되고 낙후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관련법 및 관련계획에 따라  총22개소 정비사업유형별로 정비예정구역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서 2006년 3월 30일부터 동년 4월 17일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총17건 접수되었으며 주민 공람 의견내용은 정비예정 구역의 축소 또는 분할하여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과 정비구역의 확대와 용도지역변경, 정비구역으로 미편입된 지역 주변여건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시에 건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都市․住居環境整備基本計劃(案)意見提示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는 질의 후에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53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에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정현씨와 공인회계사 김창용씨를 선임하여 2006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말에 한마음 벚꽃 축제를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관심이 새로운 지역 일꾼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찬 중차대한 시기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재해 예방과 모기 퇴치 등 전염병 예방에 방역 대책을 강구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현안 사항과 지역 개발 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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