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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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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9月 14日 (月)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14時 04分)

○議事係長 崔重龍   의사계장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0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 분 위원님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66회 임시회때 심의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8월 20일 발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時 07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있는 바, 지난 위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이동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동문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10分)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재정경영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 개혁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준칙안을 원안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재정경영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각 시도에서 발생된 공통된 문제점을 건의사항으로 하여 이에 도출된 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원안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저희는 영종·용유에만 특별히 해당되는것 같고요.  이것이 특히 그 산림청 땅 같은거는 녹지가 많고 그래서 안되고 재경원 땅 같은거나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우리가 이런거를 하므로써 저희 자치단체에 무슨 득실같은게 뭐 있는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혁 입법에 따라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일제히 지방재정법 시행령부터 손질을 봐서 거기에 따른 각 자치단체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申甲洙 委員   글쎄요.  그래서 난 저희가 그 영종·용유 같은데 저희 자치단체에 재산이 있다라며는 물어도 안 보겠는데 저희거는 없고 그 외에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실음)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35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 제도를 98년 1월 1일자로 청문 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청문대신 의견제출을 하여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동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을 원안대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게되면 신구 대조표를 보니까 그 밑에 신설한거 보며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서도, 금년에 저희가 예산 관계를 다루면서 보니까 각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이런거 하나도 못 받으시고 전부 반납을 하고 하게 됐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제가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신고자에 대해서 3만원, 3만원 꼭 보상금 공무원을 여기서 삽입을 해야만 됐겠나 싶어서 난 이거를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포상금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예.  보상금은 여기서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申甲洙 委員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말입니다.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건설과에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타동에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했을때는
○申甲洙 委員   예, 알겠어요.  구민들이요 공무원들은 월급을 타면서 당연히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걸 구민들이 안다며는 저희가, 저희도 그렇고 본위원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마는 이거를 삭제나 삭제정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포상금 문제를 종전에도 각 동에서 보니까 실시를 해 왔는데 부작용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며는 신고한 사람의 신상도 밝혀 지니까 동간의 신고한 사람하고 부과한 사람하고 또 부과될 금액을 내야 될 사람간이 알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 제도를 투기하는 제도를 없애야지 보상금을 준다해서 그 단속을 좀 유도하고 이러는 행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예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명문 규정을 살려두고 저희들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예산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로 하되 조례만 명문화 규정을 살려두고 지급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 사항만 제외해 놓고 수정 처리를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좀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조례개정을 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기복 위원께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어느 갑이라는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며는 신고자가 벌금을 100만원이고 80만원이고 물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를 당해서 벌금을 내는 사람이 신고자가 누구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동네에서 주민간에 그 알력이 더 생기지.  더 좀 저기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朴基福 委員   네, 맞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자체를 없애자는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보상금 제도는 그냥 두되,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거 포상 제도만 수정 정정해서 부과시키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박위원님 어떠신지?
○朴基福 委員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역간에 이견만 조성되고 또 돈을 줘야 신고를 하고 이런 개념을 없애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저는 삭제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보상금은 지금 간첩신고라든지, 또 심야 영업에 관한 신고라든지, 또 불법어로라든지, 그 외에 여러 타 부서에 보면 신고자에서 보상금이나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포상금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신고 조항은 보상금 규정을 살려두고 개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신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신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밝혀지지 않도록 동에서 이제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내려주는 거니까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과장님께서 너무 거창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 간첩신고 보상금 주는 거는 당연하지 그 반공법, 이건 우리가 그건 당연한 거고 박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라며는 포상금제는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조례 법안에 대해서는 유보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재검토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김기성 위원입니다.  보상금 제도는 사실, 보상금 제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꼭 주위의 신고 정신이 중요한 거지.  보상금을 3만원을 받는다는 생각가지고 신고한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폐기물 같은 거를 쓰레기같은 거를 함부로 투기하는 거를 주위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처리해 주느냐?  예를들면 벌과금을 물리죠, 지금?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金基成 委員   무단투기 하는 거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金基成 委員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보고 신고자에서 무슨 보상금 3만원을 준다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많은 돈도 아니고 3만원 받기 위해서 이웃간에 정말 지금 우리 박기복 위원님 말씀대로 3만원 받기 위해서 신고한다는 거는 그런 정신는 버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고할 사항은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보상금 받기 위해서 신고한다는 자체가 저는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보상금 제도는 완전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지금 김기성 위원께서나 박기복 위원께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한 조례는 다음 회기로다가 연구검토할 기간을 좀 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동의합니다.  
○金基成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신갑수 위원으로부터 심의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님.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박기복 위원님의 신갑수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조례, 본 조례안을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유보가 되었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繼續) 

(14時 52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6회 임시회에서 심의유보된 안건으로써 98년 8월 20일 이동문 위원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문 위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서는 개정안에는 수상부문을 자랑스런 구민상으로 일괄하여 7명 이내로 수상토록 하였으나 수상부문은 현행대로 부문별로 각 한 명을 수상토록 하고 수상부문에 체육진흥과 문화예술 분야를 추가하여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을 세운 자에게 표창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전 구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주요골자로써, 수상부문을 사회봉사상, 효행상, 민주질서상, 산업증산상, 새마을상, 체육진흥상, 문화예술상 등 7명이내로 수상토록 하고, 수상대상자는 현행대로 하되, 전국대회 규모 이상에서 단체 또는 개인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와 미술, 서예, 음악 등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자를 추가하여 수상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사안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66회 임시회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안 발의에 찬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民賞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案(李東文議員外7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문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의 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내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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