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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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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9月 15日 (火)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出張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出張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다루어야 할 안건의 중요성으로 보아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사후 16일, 17일 양일간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활동 후 9월 18일 2시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出張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4分)

○委員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이하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고로 행정자치부 통일 조례안이 뒤늦게 저희한테 접수됐기 때문에 주 내용이 행정기구 관련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추후 정기회시 통합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98년 6월 20일과 98년 7월 15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지방조직개편지침 보완사항이 시달되고,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15875호로 공포됨에 따라 `98년 9월 1일 시달된 기구정원규정 개정시행 지침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과 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치구.시는 의회사무과로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과 기구정원규정 개정시행지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개정령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그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국은 3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과는 3개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은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강화하고, 과에 대한 설치기준 및 종전의 계는 이를 각각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필수 기구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개 이내의 실,과 담당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농림진흥과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타과에 분산하였고, 구민봉사과와 지적과는 정보행정과로,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는 복지보건과로 통합하고, 교통행정과는 신설되는 관광교통과로 흡수하고, 국.실.과장의 직급과 실.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국의 명칭변경은 기구정원 규정시행 지침에 따라 분장사무 및 그 기능을 감안하고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에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의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종전의 조례에 규정하던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는 정원의 규정은 정원조례의 하위규정인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기능 배분등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 기능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그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신공항 건설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으신 심의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하십시요.
○朴基福 委員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의회사무국 정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4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축소되어 상임위원회는 폐지되고,
○委員長 趙榮煥   박위원님!
○朴基福 委員   예.
○委員長 趙榮煥   그건 3항에 가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질의는.
○朴基福 委員   그거 지금하면 안 됩니까?  일괄해서 질의해서 나중에,
○委員長 趙榮煥   이게 따로 따로 돼 있어서 지금.
○朴基福 委員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예.  제가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통폐합 7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아닙니까?
○委員長 趙榮煥   사무국
○申甲洙 委員   아, 사무국 관계?  이따가 해야지, 이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金基成 委員   예, 없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며는 과가 4개 이상이 돼야 국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산업국이 과가 3군데 3과 밖에 없는데 이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실장님이 어떤 무슨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이것은 이번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드린 바와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도 그렇습니다.  종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과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3개과가 4개과로 바뀌었을 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정 취지가 앞으로 국을 신설할 때는 반드시 4개과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기존에 국이 설치된데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 사항을 3개과로 해서 저희가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외규정도 있구요.
○金隆造 委員   예외 규정이 있다구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못박힌 거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저희는 해당이 되는 걸로 승인을 받은 
○金隆造 委員   특별한 경우가 뭐에요?  그걸 좀 밝혀줄 수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통합 문제, 저희 그 당시에는 지금 출장소 독립 문제가 같이 검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된다 하며는 국을 하나 없애는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하나 없으며는 그만큼 드는 비용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또 저희가 11개과인데요.  그거를 11개과 2실인데, 2개과로 분장하면 또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국 내에 어떤 과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4개과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개과가 됐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내가 여쭤볼려 그랬던 거,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과가 통합이 돼서 보건복지과로 통합이 됐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그 전에도 보건소에도 위생계가 있었는데요.  지역 보건법에 보게 되며는 보건소에도 공중위생계나 식품위생계를 현법에도 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역복지법에 돼 있다고.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과하고 거기다가 계를, 과를 계로 통합을 해서 거기 사회과를 넣는 것보다 보건소나 그렇지 않으며는 환경보호과에 환경위생과, 이런 식으로 넣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거는 무슨 근거로다가 위생과가 사회복지계로, 사회복지과로 들어갔는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한데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관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 업무는 직접 보건소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생업무는 지금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이 됩니다.  이 업무를 다시 보건소에다 주면 재위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업무 성격상, 특성상, 단체장이 그 업무를 봐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저기 때문에 각 구가 공통적으로 본청에 그 업무를 두는 걸로 했구요.  이 업무를 당초에 저희가 환경위생과 정도로 해서 환경, 위생,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너무 업무가 행정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냐 그런 저기로 해서 그러면 위생업무가 과거에도 사회과에서 같이 본 예가 있고, 그래서 복지보건과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양쪽을 검토한 결과 (청취불능)
○申甲洙 委員   기획실장, 실장님 지금 얘기한대로 그렇게 된다면 숫제 보건소로, 지역보건법 자체가 주게끔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뭐 마찬가지, 직속 단체장의 밑으로 줘야 된다는 거는 보건소장은 그 수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런데 그게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재위임을 하게 되며는, 인허가, 보건소장 인허가 업무를 보건소장 전결로 처리해야 되고, 사실 그 인허가 업무 중에서는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도 많은데 그걸 단체장이 직접 관할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단적인 예입니다.  
○申甲洙 委員   글쎄요.  모든 지금 뭐, 오늘서부터도 식품업소같은데 야간 업소 24시간 해서 다 풀리고 그랬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따져서 한다라고 하며는 행정의 저기가 있지 않냐?그래서 저희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융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신갑수 위원에 대한 부연설명인데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음식쓰레기를 이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 안을 갖고 있고, 또 이 위생계통이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이거를 다루는 부서인데, 그렇다고 하며는 효율적으로 이 쓰레기관리라든가 이런 위생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위생, 환경위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앞으로 이 음식쓰레기 문제가 첨예하게 문제가 될텐데.  환경위생이 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런 본위원도 생각하구요.  환경도 이 넓게는 보건입니다.  대기오염입니다.  또는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 모든 거를 환경에서 다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며는 보건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며는 환경, 보건을 묶어서 하나의 과로, 업무가 이게 과중하더라도 앞을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에도 다른 구가 어떤가 보니까 대개 환경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보건과, 이게 보건이라 하면 보건소가 있는데,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어원 자체가.  그래서 그 점도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을 어떠신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좀 재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基福 委員   위원장, 위원장님!
○委員長 趙榮煥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며는 의회사무국 정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4명이 감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되어 상임위원회는 폐지되었다고 하나 특별위원회 활동 등 사무국의 업무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이나 속기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인원감축은 되더라도 일반직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을 17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1명 증원한 14명으로 정원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것은 저희가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전체 감원을 고려했을 때, 또 업무량을 파악했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안을 냈는데,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한 명이 더 필요하다.  지금 제가 재검토해서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는 방안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한 명 증원하는 거 말씀
○朴基福 委員   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중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매체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겍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 또 초조함, 이런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명퇴를 많이 신청했다는 훈훈한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명퇴를 신청한 공무원들에 대한 그 어떤 법적 혜택이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뭐 퇴직수당을 특별히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명퇴나 대기를 행정자치부나 인천시에서 지침으로 지시하였다고 하는데, 이 지침을 지금 실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지침에 따른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의 대상 인원은 몇 명이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중구 중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신청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명퇴 지침은 인사파트로 해서 총무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구요.  따라서 그 대상 인원도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구요.  명퇴신청을 한 거는 제가 기존에 6급 한 명, 지금 한 명 신청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총무파트 분야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총무국장, 총무과장님 나와계신데,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전체 정년을 재조정한다는 작업을 해서 39년, 40년생을 명퇴 또는 대기로 지금 권고하고 있죠?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總務課長 黃圭駿   지침이 제가 지금 공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안을 잡은 후에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 말입니다.  지금 뭐 40년생, 39년생, 명퇴하실 공무원 대상이 몇 분이신지는 아시죠?
○總務課長 黃圭駿   대상자는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 중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진해서 명퇴를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네, 지금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취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盧慶洙 委員   아직까지 그게 말씀하기가 좀 힘듭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장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용유출장소는 동장이 겸직을 하고, 영종출장소는 이제 별도의 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을 둬서 출장소장을 임무를 하도록 한다.  특별히 영종출장소만 사무관을 별도로 배치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영종 용유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그 쪽을 관할할 좀 기능이 많이 부여된 그런 행정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통합출장소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는 통합이 아직 어렵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 개발수요 같은 거를 봐서 별도의 행정기관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지역개발 같은게 우리 중구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을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독립청사를 
○金隆造 委員   용유에는 그런 뭐가 없나요?  제가 알기에도 용유도 똑같은 현상으로 보는데, 용유는 겸직을 시키고, 또 영종은 이제 별도의 행정사무관을 임명하느냐?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게 차라리 다 겸직을 시키든지 했으며는 사무관 하나 배치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저희는 오히려 바람직한 거는 영종 용유가 공히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게 저희 바람인데요.  사실 5급 정원의 문제때문에 양쪽을 못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분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동 폐지 문제가 거론되고 그런 마당에 양쪽을 다 독립하면서 본청을 다 줄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선 행정 수요가 많은 영종부터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金隆造 委員   본위원도 그래요.  2000년대에는 동이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출장소만큼은 남아있을 것 아니냐?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때는 기히 사무관을 둘을 배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서 한 개의 출장소를 만들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렇다면 차라리 구조조정이라는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제에 하나의 출장소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며는 기존대로 놔두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基成 委員   김기성 위원입니다.  김융조 위원님의 말씀에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각 동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동도 얼마 안 있으면 뭐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영종과 용유는 사실 출장소장 자체를 통폐합해서 하나의 기구로서 만들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유하고 영종하고 꼭 분리해서 출장소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물론 그 지역이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앞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지금 꼭 양쪽을 분리해서 출장소를 가져야 될 배경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보완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그 쪽에 독립된 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게 저기구요.  그거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시작을 해 놓으며는 그 쪽의 행정수요라든가 뭐를 봐서라도 보다 좀 직책이 높은 4급 출장소로도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이번에 독립을 시킨 것이구요.  양쪽에 분리돼 있다.  영종 용유 그거는 인천시로 영종 용유가 편입될 당시서부터 어떤 그 주민들의 편의때문에, 출장소가 생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출장소를 만들고, 별도 인력을 둘 수 없다 그래서 겸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는 걸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어떤 거를 지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金基成 委員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용유는 제가 볼 때라도 용유출장소는 그래서 아마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장이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위해서, 아마 그런 거를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기구를 갖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이 시내동을 보더라도 지금 당장 주민들이 인구도 많고, 주민이 불편을 가져오는 동이 통폐합되는 마당에서 꼭 영종과 용유를 꼭 그렇게 기구를 별도 기구를 그렇게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김융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이 영종출장소장이 사무관, 또 영종동장이 사무관이죠?  그렇게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업무가 좀 틀린다고 그러지마는 틀림없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급이 같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무슨 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차라리 출장소장을 국장급으로 해 줬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같은 사무관으로 출장소장, 동장, 이렇게 되며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신속을 기하는 것 보다도 어떠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다며는 영종출장소장을 겸직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2000년대에 동이 없어질 때, 출장소가 그 때는 이제 기능을 할 때입니다.  그때에 출장소장을 임명하시고, 현 체제로 두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여하튼 분리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겸직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 더 기대되는 점이 많지 않느냐 해서 분리를 추천하는 것이죠.  분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민원이 뭐 불편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있는데 사실은 그 업무 현재도 업무는 확실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만 겸직이 돼 있을뿐이지 출장소나 동의 업무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최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예, 최익만 위원입니다.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를 그대로 존속 시켜야 한다는 거는 얼마전 위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며는 집행부의 대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영종·용유출장소장을 존속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면적으로 봐서는 거의 우리 중구지역의 60% 70%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영종·용유에서 생산되는 그 생.어패류와 또 농산물들이 많은 부분을 중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종·용유 지역에 관광지로서 우리 수도권 시민에게 베풀어주는 휴양지로서 역할은 아주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런 지역에 출장소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제 욕심에는 출장소장을 용유에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원문제는 우리 중구청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는 가고 앞으로 출장소장은 영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빠른 시일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3번 개정안에 보며는 지방행정주사라고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盧慶洙 委員   이건 지방행정주사만 가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다른 건축분야 건설분야는 못가고 행정주사만 가게끔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 무의지소가 업무상으로 행정분야의 일이 얼만큼 있다고 보세요.  실장님이 보는 견해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쪽이 행정이라기보다도 농업, 수산, 임업, 뭐 종합 행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합 행정을 다루는 행정직이 가서 좀 행정을 다뤄야 되겠다 그런 어느 특정 직렬은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단수를 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인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 분야에 업무는 30% 정도밖에 난 차지 안 한다고 봅니다.  그 쪽은 건축분야 건설분야 뭐 기타 많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주사로 못을 박아 놓으며는 이거 행정주사만 가야 되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의지소장의 직렬을 법 또는 어떤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 직렬로만 개정해야 하는 사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생각에는 행정직, 뭐 건축직, 토목직으로 개정함이 더 난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전 뭐 거듭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참 앞으로 건축, 토목 뭐 그 분야가 많이 수요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또 농업직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종합행정을 다뤄야 될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행정직을 단수를 했습니다.  
○盧慶洙 委員   행정직으로만 못박지 말고 본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행정직도 갈 수 있고 건축분야도 갈 수 있고, 건설분야도 갈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정원상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취지로 해서 단수를 했고, 현원상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77명중에 6급이 18명인데 6급 18명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보건직 1명인가 하고 거의다 행정직 6급, 행정 6급만 2000년이 되면 정원이 없어서 그만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현원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  사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1分)

○委員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廳및洞事務所所在地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行政運營洞의設置및洞長定數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奎駿   총무과장 황규준입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서 그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추진 개정취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읍.면.동 제도와 지방행정계층 축소등 행정계획 차원에서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98년도 3월 행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으며, 특히 IMF이후에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내지는 폐지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7월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보고 시에 행자부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중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하기 위해서 2000년 동과 군청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고, 2002년에는 읍.면.동사무소 폐지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 구현 목표헤 부응하고자 통.폐합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2000년 읍.면.동 폐지와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을 감축관리와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동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병행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므로써 행정의 안정성 확보 및 경비 절감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97년도 4월 23일 행정동 조정 지침에 의한 통.폐합 권고 이 사항은 시에서 지침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년 11월 10일 통.폐합 행정동 지원 계획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 통.폐합 권고, 역시 시에서 지침이 시달 됐습니다.  98년도 6월 20일 조직개편 추진 지침이 시달이 됐고, 동년 7월 18일 행정동 통.폐합 계획시달, 98년 7월 30일 행정동 통.폐합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98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동명칭 및 청사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아울러 구위원, 동정자문위원, 통.반장, 자생단체장 주민들에게 통.폐합 대상 6개동에 대해서 동명칭과 청사 소재지에 대해서 자율적인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 수렴 결과는 중앙동과 신포동에 통.폐합 대상동은 명칭을 신포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현 신포동사무소로 두고, 신흥동과 신선동은 현 명칭은 신흥동이며 현 신흥동사무소로 소재를 두며, 내경동과 인현동은 명칭을 동인천동과 축현동, 내인동, 경전동, 이러한 명칭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경동, 인현동사무소는 동인천동으로 동사무소로 통.폐합 하는 것이 명칭을 동인천동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을 8월 14일 동명칭 및 청사소재지 선정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8월 19일 구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동 명칭 및 소재지 선정에 따른 구의 의견 설명을 한 바 긍정적인 협의를 보았으며, 98년 8월 25일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매 세대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되는 명칭선정과 동사무소 위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2만 8,000부의 반회보를 각 가정에 배부를 했고,98년 8월 27일 시주관 통.폐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 중구의 통.폐합된 동의 명칭과 소재지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 한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로부터 그 취지에 대한 보고회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98년 8월 29일 입법예고를 해서 구보에 게재를 하고 동 게시판에 공고를 했으며, 9월5일 개정 조례안 상정 의뢰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은 소규모 행정 운영동을 인접동과 통.폐합하여서 운영하므로써 행정능률성과 지방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6개동을 3개동으로 3개동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동과 신포동은 현 신포동사무소로 명칭을 개정을 하고, 신흥동과 신선동은 현 신흥동사무소로 명칭을 개칭을 하며, 내경용동과 인현동은 구 인천여고 건물이 그 위치가 되겠으며 동인천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하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0년 읍.면.동 폐지와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지방행정의 감축관리와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동 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 및 경비절감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운영 중인 행정동, 중앙, 신포, 신흥, 신선, 내경, 인현동을 각각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으로 통합 관리 운영하고 통합동장 정수는 각 1인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하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하 자료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병행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행정의 감축관리와, 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동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98년 7월 16일 과.소.동 통.폐합 계획 시달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하여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행정동인 5개 동과 1개 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노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고맙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그 통폐합, 동 폐합하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반상회보에도 많이 나왔습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반상회보가 구보입니까?  구보가 반상회보가 되는...
○總務課長 黃奎駿   다릅니다.  구보 별도 있고, 반회보가 따로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그러니까 폐지와 설치입니다.  분합, 분할, 독립, 통합, 편입,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이나 동사무소 명칭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8월 29일자 제165호 발행 구보에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를 봤습니다.  여기 바로 그건데요.  1항, 2항, 3항, 4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 소재지 행정동 설치, 동장 정수를 조정하는 이 모든 사항이 해당동의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5항이 있습니다.  그 5항을 보며는 주민투표를 꼭 하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보에는 주민투표하는 그 5번이 빠져버렸어요.  이거 왜 뺐습니까, 과장님?  이거 청장님이 빼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임의대로 5항을 삭제시켰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을 주민투표를 붙여서 주민의, 한 점의 의혹도 없고, 주민의 그 수렴을 해야 되는데, 왜 4항은 넣고, 5항 하나는 줄이냐하는, 투표, 주민의 투표를 왜 뺐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세요.
○總務課長 黃奎駿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구보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盧慶洙 委員   네, 구보에는 4번까지 있는데, 5항이 있습니다.  5항은 제5항, 그러니까는 훈령예규집 제2편, 기획감사 제3장 법무,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제5항 공청회 개최 계획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공청회 및 투표를, 주민투표를.  그래서 그 주민의 투표와 공청회에 의해서 이거를 하게끔 돼 있는데, 5항을 이 구보에는 넣지를 않았거든요.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4조 5항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2개 이상의 동이 운영이 됐을 경우에 이를 하나의 동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보에 나온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닌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盧慶洙 委員   그러며는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을 보시며는 1, 2, 3, 4, 5번, 6번까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번 그거 보시죠.  지방자치법 4조 5항을 보면, 6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보에는 4번까지만 집어넣고 5번 6번을 삭제했는데요.  5번을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 행정동을 따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5번이?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 다음에 여기 주민의 공청회를 통하고, 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5번 그 내용은 다 삭제가 됐거든요.
○總務課長 黃奎駿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조에서 1항서부터 6항까지 있는데요.  구보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5항이 빠졌다고 하는 내용이 어째서 빠진 건지?  아니며는 저희들이 5항을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건지?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보에 빠졌다는 거는 아마 뭔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盧慶洙 委員   하여튼 과장님 이거 다음 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總務課長 黃奎駿   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金隆造 委員   위원장!
○委員長 趙榮煥   김융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통폐합하는 동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주민 간담회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천의 우리구 말고 다른 구가 12개 동이 통폐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의 명칭을 보며는 그 행정동 명을 예를 들어서 중앙.신포동, 신흥.신선동, 또 내경.인현동 이런 식으로 결정된 걸로 이렇게 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아주 행정편의상 아주 중앙, 신포동, 신흥동, 동인천동, 이렇게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결정과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너무 경솔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기히 현재 행정동들이 전부 홍보가 돼서 외부 사람들이 중앙동, 신포동, 신흥동, 신선동, 지금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신포동이, 중앙동이 없어지고, 신포동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제 생각 같다며는 중앙, 신포동, 2000년후에 가면 행정동은 없어지는 거고, 법정동만 남을텐데, 기히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신포동, 또 신흥.신선동, 내경.인현동으로 해 줬으며는 2000년 후에도 그런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중구만 동의 명칭이 아주 됐어요.  동구나, 서구나 남동구나 또는 계양구나 이런 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동을 명칭을 만들었는데, 아주 우리 도원동, 중구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아주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그래서 지금 김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본청에서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8월 28일자 일간경인 신문을 보게 되며는 상세히 저희 중구가 타구보다도 일체감이 있고, 명칭 자체가 잘 됐다라고 그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구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송현1.2동 사무소 예를 들어서 송림4.5동, 뭐 이런 식의 동 명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시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구만이 유독 그래도 일체감이 있는 독특한 동명칭을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저희 중구가 잘 됐다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런데 결정과정이 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黃奎駿   그래서 물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 중구는 아까 제가 대상을 여러 분야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동에 20세 이상 상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인구대비 12.3%가 여기 수렴 대상 인원이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일부층,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의견 수렴한 이 내용이 신포동이다, 신흥동이다, 동인천동이다 하는 이 명칭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金隆造 委員   그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일방적으로 종용하는게 아닌가 이런가 생각이 됩니다.
○總務課長 黃奎駿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서 이 신흥동이 좋으냐?  신선동이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 안을 만들어서 냈다고 하며는 별로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總務課長 黃奎駿   절대 그런 예는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요?
○委員長 趙榮煥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이거를 조금 실수한 것 같아서 다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4조 5항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조 5항이 아니고, 제가 그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3조 2항을 보면요.  거기다가 주민투표 한 번 보시죠, 그거.  그걸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나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總務課長 黃奎駿   네, 말씀하세요.
○盧慶洙 委員   폐치와 분합, 분합이라는 건 분할, 분리, 통합, 편입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제165호 중구 구보에 1, 2, 3, 4 뭐 이런 걸 넣으면서 마지막에 13조 2항에 돼 있는 이런 중대 사안을 주민들의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빠져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왜 빠졌는지?  그걸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黃奎駿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이 그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장의 하나의 권한으로 보겠습니다.  단, 주민투표나 주민 설문이나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 그런 그, 하나의 저희들이 조사방법에서 설문조사 이 내용이 그래도 분분하지를 않고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전체 구민들, 동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대로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인제 통폐합이 되는 동인데, 양쪽동이 합하면 직원이 22명, 이 정원을 보게 되면 통폐합되는 동은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1명이서 근무하는 그 위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한 두 사람이라도 더 느는 겁니까?
○總務課長 黃奎駿   아직 그 조정은 인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기구조정, 기구에 대한 조례개정이 오늘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속으로 직접, 곧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폐합,
○申甲洙 委員   집행기관에 498명 중에서 그러면 다시 동별로 정원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요.  33개동을 통폐합하면 특히 인현동 같은 경우는 인현동, 내경동 사무소, 또 신포동 같은 경우는 중앙동, 신흥, 신선동 같은 데는 신선동,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저희 신생파출소가 폐소가 된 지가 작년에 폐소가 됐어요.  그 아직까지도 쓰지를 않고 그냥 흉물로 놔두니까 이 동사무소 같은데는 파출소보다 지역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거처가 돼 가지고 높은 저기가 많이 되고 될 텐데, 이거를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사회복지센터나 이런게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는 거냐?  구청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總務課長 黃奎駿   저희들, 하나의 지침이라 그럴까요.  방침은 매각보다는 동민들의 봉사센터라든가, 마을회관, 내지는 동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서 봉사하는 그런 센타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참 좋은 안인데 거기에 대한 게 운영을 하자면 예산이 결부되잖아요?
○總務課長 黃奎駿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걸요.
○總務課長 黃奎駿   그래서 통폐합되는 동에 대해서는 위의 방침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의 축소 및 인원감축 등 중요한 사안이므로 9월 16일 17일 양일간 주민의견 청취 및 조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6, 17일 양일간 현장활동을 하고자 다음 제3차 회의를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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