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및투자사업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1月 16日 (月) 17時
場所 : 條例整備및投資事業確認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營管理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8人)(發議)
- 2.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16時 55分 開議)
○委員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정비 및 투자사업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금일 계획된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금일 계획된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개정내용이 대통령령에 의거, 현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8人發議)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개정내용이 대통령령에 의거, 현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申甲洙議員外8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제안설명과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고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5조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돌발적인 사유로 유고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10조 수당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제10조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회의에 참석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제안설명과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고자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달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5조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돌발적인 사유로 유고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10조 수당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 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제10조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회의에 참석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최익만 위원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대로 5조 제2항에 보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崔翼萬 委員 물론 위원장이 장기출타나 아니면 계획된 시간에 의해서 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출타시에 누구를 지명할 수 있겠지마는 만약에 부득이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상해를 당했다든가 또 아니며는 아주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崔翼萬 委員 그거 하구요. 마찬가지로 제10조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지급 안 할 사항이나 지급해야 될 사항 안 하는게 되고, 또 지급 안 할 사항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2항에 보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건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전문위원, 고쳤는데요. 중앙 체계를 보며는 공동위원장이 한 18명이나 있습니다, 중앙체계에는. 그래서 유고시에는 미리 지명한 분이 위원장을 대신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유고시에는 뭐 지명을 미리 해 놓고 유고가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10조 수당 내용을 보며는 우리가 당초에 제출한 안은 공무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가지고 우리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우리 중구 실비변상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저희 중구 실비 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한 5만원 정도로 1회에 참석하시는데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崔翼萬 委員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 중에 호선한 위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제10조를 회의에 출석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지금 최익만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최익만 위원으로부터 제2조 2항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제10조를 “회의에 참석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실비 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최익만 위원님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합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최익만 위원으로부터 제2조 2항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제10조를 “회의에 참석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실비 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최익만 위원님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합께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최익만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鎬鎭 건설과장 이호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를 살펴본 다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제5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를 살펴본 다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법 제56조에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제5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은 인천광역시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여기에 검토보고를 보니까 98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이 안이 생긴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 이유는 뭡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본 조례 표준안이 인천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요. 기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재정관계에서 조금 지연되었으며, 또 재난관리 업무가 관장업무 변경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金隆造 委員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통세 수입금의 1,000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그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李鎬鎭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서 목표액이 2,000만원 미만,
○建設課長 李鎬鎭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거에 계산하면 내년 99년도 중구 예정하면 한, 규모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면 이상도 될 수도 있다?
○建設課長 李鎬鎭 아닙니다. 그거 딱 1,000분의 2 만치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결산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석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석으로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