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5월 12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대표발의)
- 2.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유형숙 의원 대표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사업 지원, 안 제4조는 보험 가입, 안 제5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사업 지원, 안 제4조는 보험 가입, 안 제5조는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의 조문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형숙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6월 1일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권한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3에서 민원지적과 3번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와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세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실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상담관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3에서 민원지적과 3번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와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세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실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상담관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2조 관련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민원지적과 위임사무에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여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률구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법률구조 체제 구축·운영, 관련 법령의 정비,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26일 법률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여 주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고, 어려운 세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법률구조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의 도입 목적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을 펼치는데 유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제목인 “수당 등”과 조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조문의 명칭 통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2조 관련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민원지적과 위임사무에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여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률구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복지증진 책임을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법률구조 체제 구축·운영, 관련 법령의 정비,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게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26일 법률 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권익구제를 강화하여 주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고, 어려운 세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법률구조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의 도입 목적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을 펼치는데 유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제목인 “수당 등”과 조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조문의 명칭 통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니까 동장한테 이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권한 위임을 동장님한테 주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앞으로는 모든 임대차하시는 분들이 동장님한테 이런 서류를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전부 다는 아니고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는 30만원 초과.
○박상길 위원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박상길 위원 신고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홍보 작업은 해당 구청에 있는 과하고 동에서 홍보를, 지금 전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홍보가 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몰라서 신고 안 해서 과태료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는 저희가 청사가 두 개잖아요. 두개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전에는 동에 나가서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제1청하고 제2청에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동사무소를 안 가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2조에서 상담료 앞에 “상담자에게 상담료를 받거나 그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로 상담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2번에 보면 예산 범위에서 상담료나 여비를 지급받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누구한테 상담료를 받느냐는 거지. 주체가 들어가야, 구에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어떠한 상담료를 받거나 그밖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로 상담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제정된 전체적 맥락을 보면 제1조 목적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조에도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구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관은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상담자로 보거든요. 또한 “수당 등”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담료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계양구, 동구, 부평구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세무가 빠진 법률상담실 관련 조례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100% 정도가 상담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분 같은 경우 오해할 것 같아요. 1번의 상담료와 2번의 상담료가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왜냐하면 이게 크게 오해를 안 사는 게요. 앞에는 상담관이 상담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고 뒤에는 당연히 상담관이 민원인, 구민들한테 한다는 게 앞의 맥락을 보면 크게 오해를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박상길 위원 실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번 같은 경우하고 2번 같은 경우하고 법률이나 세무 상담을 하시는 분이 무료로 해 주는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상담관이 상담실 개소를 해서 1청이나 2청을 할 때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구민하고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상담을 하면 100% 무료입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구에서 구비로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예산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수당 개념이죠.
○박상길 위원 상담료라는 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수당 등을 표현할 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위원님과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봤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표현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해보시고 혹시 혼돈의 여지가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실장님, 주택임대차신고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기본 취지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본 취지는 저희 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위임만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현재 부동산 투기와 맞물려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유형숙 위원 보증금 6000 이상 이면 전·월세든 6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보증금 6000만원이고 월세 30만원 초과.
○유형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보증금이 6000만원이 될 때는 신고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초과되면.
○유형숙 위원 월세는 합쳐서 내든 안 내든 상관없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안 하면 과태료 물고요.
○유형숙 위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해당 민원지적과하고, 2청 도시행정과에서 잘 추진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의 직원들. 접수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신고하기 때문에 권한이 위임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는 법상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문장·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의 제목을 정비하고, 협의회 인가 의무조항 폐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을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의 제목을 정비하고, 협의회 인가 의무조항 폐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을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심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도시보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 제2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인 회원 구성 및 사무소에 맞게 “회원 등”을 “설치 등”으로 개정하고, 기존 조례 제2조제2항은 협의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부여한 규제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 제2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인 회원 구성 및 사무소에 맞게 “회원 등”을 “설치 등”으로 개정하고, 기존 조례 제2조제2항은 협의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를 부여한 규제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대상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고,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자체에 두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구 체육발전과 구민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중구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구청장, 중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 구성은 체육에 관심이 있거나 체육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명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2항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을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의 직위 명칭 변경사항으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홍보체육진흥실장이 홍보체육실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례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중구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구청장, 중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 구성은 체육에 관심이 있거나 체육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명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2항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 변경을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의 직위 명칭 변경사항으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홍보체육진흥실장이 홍보체육실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조례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으로 종전에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둘 수 있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 차수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회의와 관련하여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직위의 명칭을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령의 위임 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으로 종전에 지자체에 임의적으로 둘 수 있었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장”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의 연임 차수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회의와 관련하여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은 직위의 명칭을 조직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령의 위임 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어디에 있어요? 7명에서 15명 이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조례에는 협의회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서 맞춰서 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법에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성별을 고려한다는 말이 여성비율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7조에 기존에 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지급액을 기준공납금에서 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학생 선발 시에 통장 경력과 자녀의 학업 성적 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타 기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통장 자녀장학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7조에 기존에 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지급액을 기준공납금에서 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학생 선발 시에 통장 경력과 자녀의 학업 성적 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선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타 기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 통장 자녀장학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종전의 제2조로 대상자 변경에 따른 장학금 지급 자격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생 신분인 신입, 재학, 복학에 따른 성적장학생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종전의 제4조로 제2항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장자녀장학금 선발평가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선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의 제6조로 장학금 지급액을 학비 전액에서 학기당 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선발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통장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종전의 제2조로 대상자 변경에 따른 장학금 지급 자격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생 신분인 신입, 재학, 복학에 따른 성적장학생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종전의 제4조로 제2항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장자녀장학금 선발평가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선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의 제6조로 장학금 지급액을 학비 전액에서 학기당 1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지급대상을 변경하고,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선발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통장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장 자녀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타 구나 타 시도 개정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정희 시 같은 경우 반 개정이 됐고 반은 계속 지내는 상황이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통장 정수의 15% 이내만 장학금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이분이 됐어요. 한 사람한테 전반기, 하반기 학기당 2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학기당 200만원이고요. 15%라고 규정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15% 범위 내에서 하는데 만약에 더 추가된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겠죠. 그런데 15%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죠, 통장님이 290명인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쪽에서는 대학생 자녀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영종에는 많이 있나 보죠?
○총무과장 김정희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고등학생의 경우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연령이 젊으셔서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구 같은 경우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아무리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혹시라도 손자, 손녀가 가능한지?
○총무과장 김정희 그 부분을 검토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조례명도 통장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진짜 어찌 보면 구도심내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너무 대상자가 없으면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자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과 생활문화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보칙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에 대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보칙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에 대한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증대에 따른 구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2017년 5월부터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센터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재단 설립 준비 시 기본재산 1000만원을 포함하여 3개월 운영 소요예산이 5억 6008만원이고, 2025년까지 매년 30억 4600만원으로 5차년도까지 추계되는 비용 총액은 약 127억 4400만원이며, 구의 출연금으로 충당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중구 지역 내 문화거버넌스의 주요 주체이자 중구의 문화관련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정관, 직원채용, 임직원의 보수 등 문화재단 출범 준비가 완벽히 되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아울러 재단 출범 후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도 감독과 검사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문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설립,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증대에 따른 구민의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2017년 5월부터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센터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재단 설립 준비 시 기본재산 1000만원을 포함하여 3개월 운영 소요예산이 5억 6008만원이고, 2025년까지 매년 30억 4600만원으로 5차년도까지 추계되는 비용 총액은 약 127억 4400만원이며, 구의 출연금으로 충당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중구 지역 내 문화거버넌스의 주요 주체이자 중구의 문화관련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직 구성 및 정관, 직원채용, 임직원의 보수 등 문화재단 출범 준비가 완벽히 되었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아울러 재단 출범 후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도 감독과 검사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거도 없이 운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듯이 위탁근거와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고요.
○박상길 위원 위탁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체계적인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활문화센터 조차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기 위해서 법령을 마련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는 1000만원에서 시작해서 3개월 동안 5억 6000이고 2022년도까지는 127억이에요. 그런 예산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도로 계속 나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간담회 때 일부 설명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출한 의견은, 아마 위원님들께 제출된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 최종 조정되기 전에 제출됐고요. 현재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역사에서 나온 결과로는 총 110억 예산이 드는데 기존 75을 빼고 신규 35억이 용역결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을 때는 96억으로 신규사업비는 30억으로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신규 20억 미만으로
○유형숙 위원 1년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도 이 금액보다 좀 더 낮춰서 인건비라든가 문화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먼저 한 다음에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유형숙 위원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차츰 늘려가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인력은 당초 용역결과보다는 많이 축소돼서. 당초에는 79명 정도인데 아마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에는 69명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최종안으로 조정한 것은 60명까지 조정했고 좀 더 시간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신규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신규인력은 20명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처음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차츰 늘려가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부가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모두 다 오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청장님도 아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부가 문화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영종·용유 쪽의 시설관리 쪽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몇 개 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5개 팀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5개 팀이면 최소한 1팀에 5명씩 되죠? 팀장 포함해서 5명?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팀, 문화예술팀, 영종역사관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 인력들은 문화회관
○정동준 위원 보니까 문화관광 쪽에 있는 인력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더블되는 인력이 한 2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20명 인원은 어떻게 돌리냐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 그 인원들은 부족한 수요에 아마 충당될 겁니다. 중구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을 많이 못 받아 오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부족한 부서로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10명밖에 안 돼요? 문화회관 팀에서 들어오는 인원만 해서 5명, 역사관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회관팀 같은 경우 정규직원 외에 시간선택제공무원하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인력들은 문화재단으로 아마 흡수될 것 같고요. 정규인력들만 한다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10명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 인력이 다 가면 실제 신규채용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문화유산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유산팀은 유산 업무, 문화재 업무 그대로 수행하게 됩니다.
○정동준 위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문화유산 업무는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업무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박물관하고 전시관에 대한 업무만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화유산팀에서 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들이라든가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제대로 잘 하셨는데 “문화재단 준비가 완벽히 됐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아울러 재단 출범 지도 감독 등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서구, 부평구, 연수구에 재단이 출범됐어요. 남동구 같은 데에 그렇게 큰 구도 문화재단 설립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1본부 5개팀이라고 했어요, 문화재단?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용역결과에는 당초 2본부 7개팀에서 조정안은 1본부 5개팀으로 축소해서.
○정동준 위원 원래 2본부 7개팀으로 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용역결과는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앞으로 차기 5년 후에는 아마 100억 정도 들어가야만 문화재단을 꾸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구 예산인데, 100억이라는 돈이. 가용자금이 1년치 예산을 쓰고 이렇게 소모가 되는데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14만 인구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00억의 규모는 아니고 아마 검토보고서에도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운영됐던 비용이 거의 60. 70% 정도 되는 거고 당초 용역결과는 총 110억 중에서 75억이 기존에 운영됐던 비용이고 35억이 신규 투자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고 최종안으로 검토하는 결과는 기존 66억하고 신규 20억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들을 충당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근대문화재 관리나 등록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저희 고유 사무로 남게 됩니다.
○정동준 위원 구 사항이에요? 등록문화재하고 근대문화재?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기획 전시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단 쪽에서 업무를.
○정동준 위원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0개 시군구 중에서 4번째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서구 인구 몇으로 알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서구 인구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부평구 인구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연수구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연수구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53만, 52만, 34만이에요. 나와 있어요, 자료에. 우리 인구는 14만도 안 돼요, 현재.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재원조달을 지방세에서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운영비, 인건비로 갖다 쓰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요. 중구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팀에서 했던 업무 자체가 거의 축제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이라든가 진흥이라든가 이런 데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틀을 잡아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기회에 못하게 된다면 아마 중구 같은 경우에 행사 위주의 업무만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겠네요. 이 기회에 못하면 다시는 이 재단을 못 만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영종 쪽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만 해도 인구수 대비 영종에서 활동해야 될 시기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영종에서 포지션을 잡고 중구 전체를 아우르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박물관, 전시관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 포지션을 잡고 영종을 아우르는 형태가 장기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형태에서, 위원님들의 내년에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26년간 해오고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임기 때 이런 걸 못하게 된다면 다음에 늦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공무원 입장에서 해봅니다. 다만 저는 중구의 문화관광과 부서장으로서는 지금 시기에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역사관도 만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정립이 없이 종합적인 체계적인 기준이 없으면 아마 체계적인 기준을 잡을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공식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하셔야지 개인적인 의견은 사석에서 하는 거지 의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답변으로 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죄송합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듣는 과정에서 영종은 시설관리공단 가져가고 문화재단은 원도심에서 하자 이런 논리잖아요. 인구가 어디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영종이 많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는 원도심이 많고요. 문화예술콘텐츠도 원도심이 많죠.
○이성태 위원 만약에 일례로 구가 분리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인구 가지고 문화재단 운영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때는 별도로 인구 상황이라든가 환경여건에 맞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또 선거예요. 어떻게 구성될지 몰라요, 의원들이. 그러면 내년에 막말로 얘기해서 구 분리합시다. 독립합시다 해서 독립을 의결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우리가 의결했어요. 내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다음 의회한테. 이렇게 중대한 사항들은 다음 의회에 넘기는 것도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굳이 왜, 지금 과장님 생각에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청장님이 자꾸 밀어붙이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못하면 늦어지고 언제 할지 모른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굳이 왜 급하게 14만 인구의 예산도 7억 공항국제도시 만들자는 것도 과다예산이라고 편성 못하시면서 100억 가까이 1년에 30억씩 갖다 쓸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안으로는 신규 투입되는 비용을 매년 20억 미만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과장님 계획상이고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단이라는 게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인구 세수 대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최소인원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든가. 이거 보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해서 얼마인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용역결과가
○이성태 위원 사업비는 6억밖에 안 돼요. 물론 이 비용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지만 결론은 인건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14억이에요. 매년 14억씩 잡아놓은 건데 이거 더 들어가요, 나중에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면. 재단이 뭐예요? 사람 자리 만들어주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이거를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차기 의회 의원들이 선출돼서 다음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지. 1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작년에 출범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과 예산 관련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출범하려고 당초 계획보다는 천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용역사에서도 시급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청장님도 이 부분을 성급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위원님들 몇 분이 시기상조라고 하셨어요. 구 재정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지역의 현안, 분리된 지역 있잖아요. 원도심, 영종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가 분리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까지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시설공단은 무슨 나눠 먹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영종으로 주고? 용역사에 할 때는 분명히 문화재단을 영종으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은, 내가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인원도 늘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영종으로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종 쪽의 시설관리공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분명히 누누이 얘기했어요. 영종 인원도 많이 필요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확충해야 된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축소시키면서 문화재단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영종 지역에 관한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영종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공단하고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됐던 바로는 현재로써는 공단 입장에서는 사소하게 쓰레기봉투 하나가 나가더라도 영종지역이 더 많다는 입장이고공원관리부터 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관리도 공단에 맡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관리부터 해가지고 민간 용역 형태로 지급되어 있는데 그거 역시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영종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좀 더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물론 깊이 있는 내용은 안 하고 있지만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것은 맡기자, 예전부터. 그런데 이제 와서 문화재단 만들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자, 영종 일을. 제가 분명히 공원도 얘기했고 체육시설도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해주다가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영종 가서 공원도 관리하고 이것도 관리하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영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물론 1차적인, 실무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영종에 시설관리공단 영역을 넓힌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그렇게 오해하게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고 진행하는 상황을 봐도 문화재단만 따로 얘기하시지 시설관리공단은 얘기를 왜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갈 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을 문화재단에 넣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축소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원도심에 놔두자니 미운오리새끼고 그렇다고 문화재단을 영종으로 주자니 영종에는 원도심보다 문화재가 없어요. 지금 그거잖아요, 논리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자꾸 위원님 말씀에 반박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환경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문화재 하고 박물관 전시관이 포진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측면에서도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도심에 문화재가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전국에서 다 알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게 문화재가 몇 개나 돼요? 일부는 다 시에서 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20%, 30%도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문화재단에서 업무 영역을 맡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이런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고요. 더 이상 제가 여기에서 반대한다고 될 건 아닌데,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단 만드는 것을 반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왜 굳이 저희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에 의원들 바뀌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괜히 일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충분히 해도 되는 사항을, 더 논의하고 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을 지금 굳이 밀어붙이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청장님 공약사항도 아니고 갑자기 문화재단이 나온 거고. 그렇다고 당장 문화재단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의 문화재 관리라든가 문화예술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못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피력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공모도 못받고 공모사업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직원들 뭐 했어요? 그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 크기의 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3, 4년은 고민하고 여론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물어봐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영종은 특이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원도심에 4만이 무너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원도심 4만 인구에 문화재단 앉혀놓고 그러면 문화재단 위치, 건물 임대는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안으로는 관광진흥실이 있었던, 문화관광과가 있었던 별관 사무실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공간 없어가지고 다 밖으로 내보내고 나가는 판국에 문화재단은 돈 없으니까 안으로 들여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계획도 없이 최소한 문화재단 정도 되면, 아까 1본부 5개팀이라고 했죠? 그러면 20명, 30명이죠, 인원이. 최소 인원이 20, 30명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문화재단 인원이 한 30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1본부 5개팀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기존 인력 포함하면 60명대고 신규인력은 20명 미만으로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70, 8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한 60명 정도
○이성태 위원 60명 별관에 들어온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시설별로 관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인력들은 현장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 준비 좀 더 하시고 제대로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급하게 조례 올리고, 조례 내용 한번 보실까요?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 항이 몇 개예요? 8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법제처 컨설팅을 받은 내용이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은
○이성태 위원 물론 알아요. 뒤에 정관을 준용해서 쓰겠다는 소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요. 직접 조례에 넣을 건 넣고, 전혀 의회에서 감독할 수 있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별도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을 실용은 없다고 법제처 컨설팅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도 고생해서 만드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급하게 진행시키다 보니까 복잡한 조례안들은 다 빠져 있어요. 물론 뒤에 다른 상위법 조례 규칙을 준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조례 정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 조례에 법제처 컨설팅 받기 전에는 조례 내용에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는 법제처 컨설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빼고 정리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법제처일 뿐이고요.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감독이라든가 지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예산을 1년에 20억, 30억씩 투입해야 돼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동구나 연수구도 신문에 나온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상에 자치단체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조항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 오셔서 추측이라든가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지방자치법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모르면 그 말씀 안하시면 돼요. 추측이네 뭐네 사실 의미가, 전문위원실에서도 다른 자치구 것 분명히 검토했을 거예요. 누구나 봐도 다 허가하니까. 과장님도 최소한 다른 지방자치 조례 정도는 검토했을 거고요. 저는 여기에서 반대다 뭐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문화재단이 과연 꼭 우리 중구에 필요하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방세를 30억씩, 올해 당장 6억, 7억 가까이 돈을 집어넣어야 돼요. 영종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장 영종에 몇 억 없어가지고 뭣도 못해 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엊그제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예요. 7억이 없어서 영종국제도시 역명 좀 바꿔 달라는데 과다한 예산 지출이라고 써놓고 이거는 과다한 예산지출이 아니에요? 문화재단 만드는 것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주면서 만들든 뭘 하든 하면 좋아요. 주민들은 몇 천 만원이 없어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잖아요. 60명이나 되는 인원이 별관으로 들어가고 여기저기 쪼개지고 중구문화재단이 그거밖에 안 돼요?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하든 사든. 그게 맞는 거지 인원이 60명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상근 직원과 현장 운영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고 위원님 의견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중구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 혼자 아무리 목소리 내고 큰소리 내봐야 의미 없어요. 의회 뻔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큰소리 치고 반대한다고 부결 되겠어요? 알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구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이에요, 문화재단 하나 만드는 게. 정동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40만, 50만 문화재단 하나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저도 고민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위원님,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성태 위원 좋습니다. 정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강후공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분 52분 회의속개)
○박상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듦으로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된다거나 대표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축제에 대한 일원화나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부평이 문화재단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5년간 197억의 국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있음으로써 문화도시로 지정이 가능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재단은 대부분 문화도시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전문적 인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저는 문화재단이 지정되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가 아무래도 중구에 문화도 많고 문화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문화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도심이 비록 현재는 인원이 적지만 문화재단은 반드시 인원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만 5000 정도 되지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이 7개 정도 돼요. 지주택이 2개, 일반 재개발이 5개 정도 돼서 머지않아 꽤 많은 인원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인구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중구 자체에 문화콘텐츠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체계적인 관리나 종합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다양한 지원이나 행정적인 절차나 축제와 같은 종합적인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원은 별도로 존재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화원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실제 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원 진흥법에 따라가지고 향토사 연구, 고유의 역사 연구부터 해가지고
○유형숙 위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데 중구문화원에서 축제도 관리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예전에는 문화원에서 축제 대행을 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거를 안 하면서 문화재단이 생길 경우 부서도 다 빠지고 문화재단에서 모든 축제를 관장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중구에 생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겨야 되고 문화재도 많은 지역이라서 생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예스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시기상조다,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안 생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성태 위원 말씀대로 좀 이르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 대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 대한테 숙제를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상조라는 마음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라서 제가 굳이 이 의견을 고집피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함께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의 의견 존중해서 문화재단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구 같은 경우 인천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 분야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지역이긴 한데 그동안에 미흡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문화재단을 통해서 중구의 문화예술이 활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좀 이르게 생기는 감이 있으니 잘 채워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좀 목소리가 커졌네요, 문화재단 건 때문에.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없어도 문화재단 차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박상길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중구에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역사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구 원도심은 역사를 간직한 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는 문화예술을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죠? 역사는 원도심보다 없지만 문화예술은, 어느 도시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문화예술은 다 필요한 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원도심에 문화재가 많고 문화예술을 기존부터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종국제도시에 가서 공연을 한번 했어요? 뭐 했어요? 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영종에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그리고 하늘도시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이 깊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론조사 하실 때 어디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반적인 지역 분포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인구 가지고 따지네, 안 따지네 하지만 당연히 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는 거지 인구도 없이 돈이 생겨요? 돈이 있어야 이것도 운영하는 거지. 원도심에 4만 5000, 예를 들어서 30억 했을 때 지방세 어느 정도 각각 나눌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다는 문화예술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영종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방세를 투입해요. 사업에서 돈 벌어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라는 것은 인구가 많이 생기면 많을수록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거고, 인구가 없는데 돈이 어디에서 생겨요? 그렇다고 재단에서 사업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 역사가 깊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논리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으면 한번 더 영종 주민들하고 협의해보세요. 어느 쪽에 사무실을 유치시킬 건지 앞으로 중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지 모든 행정과 인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물론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인력이 영종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영종에서 할 인력과 행정과 원도심의 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종 인구수 대비 문화수요가 많은 부분은 문화 수요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구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모든 도시가 인구 가지고 얘기 하지. 인천시도 300만 안 돼서 부서를 없애야 될 판국인데. 그래서 인구 늘리자, 인구기본정책 조례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가장 지역에 필요한 건 인구예요. 인구가 많음으로써 예산도 많고 공모사업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인구없이 무슨 공모사업을 따요? 문화재단 하나 만들어 놓고, 공모사업 그냥 준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말들은 직원분들이 많은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물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잘 검토를 더 하세요. 예산 부분, 사무소 위치 부분, 인력 어떻게 운영할 건지 많은 연구과 용역이 필요해요. 용역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써야지. 물론 문화예술인들도 주민들이죠. 그분들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해줘야 돼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원도심에 예산 엄청 쓰고 있잖아요. 김구거리 만든다고 예산을 60억, 70억 쓰고 있고 문화재단 만든다고 30억 매년 들어가야 되고. 영종에는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전혀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서로 같이 해주면서 주민들 가려운데 긁어주고 해야지 주민들도 이런 거 만들 때 찬성하고 좋아하는 거지 모든 게 원도심에 맞춰 있다고 그래요, 영종 주민들은. 아직도 원도심에 퍼주고 있다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퍼주지 않아요. 이제는 서로 같이 나눠서 예산 편성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왜 우리가 세금 내서 원도심에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지만 문화재단 이 부분은 잘 운영이 된다면 최대한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말 안 나오게 잘 좀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위원으로써 걱정이 많이 돼서 이 말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처음 문화재단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업무분장을 제가 제일 걱정했어요. 직원들 문제라든가, 지금 시설공단에 있는 직원들 붕 떠서 출근한대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예요. 큰 돈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 문제도 걱정됐던 거고 공단 존치여부를 걱정해요, 공단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 철저히 하셔서, 잡음이 나지 않게. 어제는 인천시 문화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구 인구가 14만밖에 안 되는데 벌써 문화재단 설립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고 전화를 30분 했어요, 저하고. 모든 관심사가 중구문화재단에 쏠려 있어요, 문화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용역보고서만 너무 믿지 마시고 과연 이것을 출범시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대처방안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나머지 분들, 출근하시는 분들 걱정 안 되게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호 재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구 소속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 소속 위원회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6년 이내로 위촉기간을 맞추었고 다음 안 제4조2항에서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2항에서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가 불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합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 소속 위원회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6년 이내로 위촉기간을 맞추었고 다음 안 제4조2항에서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2항에서는 상위법을 반영하여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가 불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합이 어려울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임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임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 혜택이 상실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바, 기존과 동일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을 제한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2023년까지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장제1절 안 제8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세목명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100분의50을 합한 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수수료 징수 및 납부 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7월과 5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을 제한받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2023년까지 재산세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장제1절 안 제8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세목명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100분의50을 합한 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수수료 징수 및 납부 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으로 전자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2021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7월과 5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에 대하여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미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해주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종전 도시공원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종전의 제10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게 감면신청 시 감면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감면 적용 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추징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사권이 제한된 공원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고 추가 세부담 요인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도시공원으로서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3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통합하여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세 균등분이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증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29일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및 2021년 1월 20일 인천시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를 위한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소비자심리지수가 86.9로 2020년 2월말 기준보다 8.4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100 이하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과 소상공인 임대로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및 인천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내용은 2021년 7월 및 9월 재산세를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감면내역을 비교해보면 2020년도는 임대료 인하율 기준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도는 임대료 인하금액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에 토지 재산세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이 2020년 2954만원에서 2021년 9369만원으로 641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합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침체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건물주들의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해주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으로 종전 도시공원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는 종전의 제10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게 감면신청 시 감면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감면 적용 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추징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사권이 제한된 공원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일몰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계속 이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요소를 줄이고 추가 세부담 요인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도시공원으로서 녹지를 효율적으로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3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5개로 구성된 현행 주민세 세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통합하여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세 균등분이 광역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전자증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 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이유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29일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및 2021년 1월 20일 인천시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를 위한 시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소비자심리지수가 86.9로 2020년 2월말 기준보다 8.4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비심리가 100 이하로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과 소상공인 임대로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및 인천시 지방세 감면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내용은 2021년 7월 및 9월 재산세를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감면내역을 비교해보면 2020년도는 임대료 인하율 기준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21년도는 임대료 인하금액 기준으로 건축물 재산세에 토지 재산세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이 2020년 2954만원에서 2021년 9369만원으로 6415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합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침체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건물주들의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