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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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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1月 6日 (土) 10時 30分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아홉분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時 38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는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신갑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職務代行, 申甲洙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申甲洙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입니다.  회의 주재에 앞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서는 조영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영환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41分)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정부에서 현 사회복지요원 별정직으로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증원 방침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추가로 6명의 사회복지요원이 증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외 총수가 470명에서 476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구에는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으로 해서 5명이 5개동에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따라서 5개동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이 증원이 되게 되면은 현재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5개동에 추가로 한 명씩이 배치가 되고 한 명은 구에 보건복지과에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개동에 한 명씩의 사회복지요원이 현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6명이 증원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조례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10월 1일 현 별정직으로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복지요원을 확대배치하라는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16호의 지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5개동, 5명의 전문요원이 있고, 5개동에 나머지 동은 그러면 어느 분이 그동안 업무를 담당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 외에 유사한 기능직들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전부 다 구조조정에서 이제 조정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제
○金隆造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녀상담요원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그 직에 수행을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서 그분들은 전부 다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서 그분들로 인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래서 이분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지요.  정식 공무원으로서 지금 부녀상담원들은 지금 비자격자들이거든요.  정식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다 이제 정리를 해 버리고 정식 공무원들을 증원해서 이사람들로 대체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서 이 5명은 구조 대상자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실장님!  부녀상담요원이 혹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우리 근무하는 사람 중에 있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6명 뽑는데 그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네요.  시험 볼 자격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리고 그사람들은 이제 시에서 총괄적으로요.  신규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해 주기 때문에 그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할 때
○委員長 申甲洙   구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채용을 해서 발령을 낸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49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외자유치 및 벤처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을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다만 수익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9조 2와 안 제22조 제4항, 제5호, 안 제23조 제8항, 안 제23조 3, 안 제38조 4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상범위 확대와 대부기간과 대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기간 연장, 매각대금 감면대상 확대 등 공유재산의 지원 확대로 지역내의 외국인의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2조 제1항과 제6호, 안 제23조 제6항에서는 영세민 등 저소득계층에게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시에 적용하였던 종전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이자 또는 대부료를 각각 인하조치하여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3조 제9항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법규상의 조항을 반영하여 지역내의 벤처기업의 창업 등 공유재산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3조 2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대부시 부동산 가격상승 또는 하락으로 인접 사유지 임대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이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을 경우 대부료 등을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대부사용 촉진 등으로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25조에서는 공유건축물 대부료 산정시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 개선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31조 2항에서는 공유 잡종재산의 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첨부해 드린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공포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공공시설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에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백히 하여 관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3조 제1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요율에 있어서 사용요율을 사용료에 요율로 하고 제2항은 농경지에 대하여 종전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농지소득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 즉 공시지가로 하고 제23조의 2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20% 범위내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하여 건물평가를 구체화하였고 과거에는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제31조의 2에 신탁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의 2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던 것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외국인 투자범위 및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공지 13330-415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이 이첩 통보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문 위원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요.  매각할 때 영세민이나 저소득계층에게 매각할 때는 분할로 매각을 합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분할로 매각합니다.
○李東文 委員   분할납부.  모든 우리 공유재산을?
○財務課長 金淑子   네
○李東文 委員   그리고 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나 그 또는 그 이하에 아주 저소득층이 세를 얻을 때에도 역시 많이 세를 지금보다도 현 수준보다도 굉장히
○財務課長 金淑子   현 수준에는 그
○李東文 委員   더 감해서 해 주는 거지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1000분의 50 그 일반 25%였었는데요.  지금은 인제 1000분의 10으로 됐습니다.
○李東文 委員   1000분의 10이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많이
○李東文 委員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가감 20%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감할 수도 있고
○財務課長 金淑子   1000분의 10인데요.  또 그 안에서 또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 안에서, 그 범위내에서.  
○財務課長 金淑子   네.
○李東文 委員   그러면 상당히 지금 혜택을 주는 거네요 지금?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동에 말이지요.  그 동사무소 자리 신흥동, 신선동 동사무소 자리.  환경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지금?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1000에
○財務課長 金淑子   그건 영수증,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에서 1000분의 50을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렇게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李東文 委員   그럼 앞으로 만약에 지금에 이 바뀌어진 법에 의해서는 그 계약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그분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李東文 委員   이 범위내에서만 한다.  
○財務課長 金淑子   네.
○李東文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59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魯燮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세무과장 박노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차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의무 중에서 문서로 하던 것을 구두신고로 갈음하게끔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 변동 사항 신고시 서면으로 신고하던 규정을 구두신고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중에 보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로 돼 있는 것을 “구두로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를 이미 납부된 수수료도 소인됐거나 훼손되지 않은 수입증지는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고 자동차법, 자동차관리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서 우리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골자는 제증명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하던 것을 소인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6에 보게 되면은 별표1에 6을 보게 되면 보건․위생관계라는 규정 11-14호와 또 30-53호, 60호, 61호와 별표1의 내용중에 7, 관광운수관계 1-4 내용을 삭제하고 5호를 1로 변경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다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은 인가․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 있고, 6 보건․위생․사회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이 이미용업소 영업신고 11, 12, 13까지를 삭제하고 또 30 호텔업 영업신고에서 46 터키탕의 영업신고 다음 페이지 47 터키탕업 신고사항 변경과 50 거기서 53 위생관리 용역 신고변경사항까지를 삭제하고 또 60 장난감 제조영업신고와 61 장난감 제조업 신고 사항 변경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관광운수 관계는 1. 자동차 검사중 유효기간 영장신청에서 2, 3, 4를 삭제하고 5. 폐차사업허가를 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입증지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 중 서면신고를 구두 신고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수수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허가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신고시 징수되던 제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정한 제증명 수수료 중 사무위임 규정에 없는 즉 현실에 맞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반환되고 있던 수입증지에 대하여도 소인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추가 정비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1時 07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보건복지과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거된 저소득 노점상들에 대한 전업유도와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시중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었으나 96년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생활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低所得住民露店商轉業資金融資에對한利子補助金支給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 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중금융자금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구비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10월 4일 조례 제15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제정시부터 금리를 보존하기 위한 보조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으며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96년 10월 14일 조례 제415호로 제정 운영됨에 따라 동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11時 10分)

○委員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 기금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통합함으로써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했으며 현행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됨으로써 기금운용의 혼잡을 방지하고 원활한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0인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광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災害․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사업별로 운영하여 오던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 의미는 유사기능을 가진 기금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본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이 통합됨으로써 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운영은 별도 기금계좌를 설치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제4조에 재난관리법 시행령 및 자연대책시행령에 정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에 대한 상환방법이나 이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 이 내용을 별도 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99년 기금정비계획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해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재난관리기금은 5,000만원이 있고요.  재해대책기금은 97년부터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2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합해 
○建設課長 申東明   두 건이 합해서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2개가 합해서.  그러면은 이거가 이번에 재해라고도 볼 수도 저기한 건데 이번 인현동 사고에 대해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建設課長 申東明   유사사례를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재해대책기금은 사용이 곤란합니다.
○委員長 申甲洙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4조에 보면은 규정된 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거는 4조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 申東明   4조에는 해당이 지금 곤란하지만은 6조에 있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가결
○委員長 申甲洙   결정만, 가결만 되면 쓸 수가 있다.  그게 좀 애매한데.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하여튼 중구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무거나 지금 짜서 지금 쓸라고들 그런 판일텐데 그거는 건설과장도 그렇고 그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는 어느 어느분이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회가?  저희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申東明   지금 여기에는 위원님들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도시관광국장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보건복지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관광교통과장 이렇게 
○委員長 申甲洙   전부 공무원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서 구성하는 거는 안 되는 겁니까?  전문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建設課長 申東明   저희도 그걸 검토했습니다만은, 재난이나 재해라는 것은 예측되는 사항은 거의 곤란하고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사용은 불시로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委員長 申甲洙   그런데 나쁘게 생각한다면 공무원들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나쁘게 쓸 수도 있지 않냐 이거에요?  지금 나쁘게 보면은?
○建設課長 申東明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향후에 위원회 기금중에요.  결산 운영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委員長 申甲洙   어디다가 내요?
○建設課長 申東明   그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보고할 때 그때 같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의회결산 보고할 적에 내게 돼 있지요?
○建設課長 申東明   네, 같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알았습니다.  이번에 인현동 사건에 대해서 뭐 필히 이게 또 얘기가 되고 위원회가 개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물론 부청장이나 특히 여기 기획감사실장이나 건설과장이 직접적인 저기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가지고 지출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申東明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甲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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