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月 14日 (金) 11時 10分
- 議事日程
- 1. 第79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仁峴洞火災事故關聯補償條例案
(11時 11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000년 1월 13일 제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3일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2000년 1월 13일 제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3일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동문 의원과 김융조 의원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금 조례안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화재수습을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으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금 조례안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화재수습을 위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으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상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를 1월 14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현동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상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회기를 1월 14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사회산업국장 최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에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소재한 상가건물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법 조례 제3조에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을 설명하였으며, 제10조에는 배상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구상권 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仁峴洞火災事故關聯報償條例案(區廳提出)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소재한 상가건물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법 조례 제3조에 보상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제5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기능을 설명하였으며, 제10조에는 배상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구상권 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仁峴洞火災事故關聯報償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안은 지난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에 소재한 상가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그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금의 결정은 제4조 및 제5조에 인현동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제10조에는 지금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고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완료되었을 시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써 99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상안 발표와 함께 보상금 지급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그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 보상심의위원회에 있어, 제3항 위원 중 사회단체 대표가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써 99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상안 발표와 함께 보상금 지급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그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 보상심의위원회에 있어, 제3항 위원 중 사회단체 대표가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요. 부칙 제2항을 보면은 이 조례를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상 및 기타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해가지고 경과된 조치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을 모두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예산에서 실지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지금 이 조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실, 그 사상자의 편리를 돕기 위해서 인제 치료비라든지 부대 경비를 지급했는데 그 지급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 제3조, 제5조의 기능, 구성 및 기능에 보면은 사실 이 조례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결정하는대로 그 이전에 지급될 사항이라는 거는 그 부대경비와 장제비를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다라고 보면은 제3조를 보게 되면은, “보상금의 지급대상 범위,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사로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다라고 볼 적에는 이 사망자에 대한 금액을 1억 8,000이 그 금액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은 재심요구 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상자일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는 여한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재심의할 수 있는 조항를 하나 삽입해 넣는게 좋겠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인제 지급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
○申甲洙 議員 사망자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상관없는데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말썽이 있을 것 같아.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우리는 억울하다라든가
○申甲洙 議員 네, 물론 그래서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 놓는 게 좋겠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 이의신청이라든지 그 조항을 삽입한다 이 말이죠?
○申甲洙 議員 그렇지, 그런 조항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그 사항을 삽입을 해 넣었으면 좋겠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저희가 그 말씀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재심의는 의원님들 발의로다가 그냥 삽입하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됐어요. 그거를 넣어야 좋을 것 같아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래서 지금 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장애등급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은 그 등급별로 했을 적에도 그 병원 측에서 장애 등급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보상지급 하는데에도 틀림없이 재심요구할, 재심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 보상, 그래서 이게 보상조례지 배상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왜 배상 조례가 아니냐 하면 저희에게 법적인 지금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예를 들어서 인제 임의결정된 사항인데 1억 8,000이라는게 1억이 우리가 대의변제적 차원에서 배상을 하는 것,
○申甲洙 議員 아니,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인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때문에 재심이나 이의신청은 민사소송으로 가야지. 여기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이 있어서 이걸 배상하는 게 아니라 대의를, 대의변제 차원에서 변상을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아니, 그래도 그 쪽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재심의같은 거를 재심의를 해야지. 그냥 저기를 할 수 없잖아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법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인제 책임이 있다면은 저희가 재심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저기하지만
○申甲洙 議員 (청취불능)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민사소송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민사소송으로.
○申甲洙 議員 아니,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일단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재심의 요구, 심의를 거쳐야지.
○金隆造 議員 의장님,
○議長 金在奎 네, 김융조 의원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신갑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그 재심 규정 말이죠. 그거를 삽입을 본 의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물론 사망자에 대한 것은 뭐 1억 8,000이라는 게 딱 돼 있으니까 그건 심의할 그런 조항도 안 되지만, 부상자에 대한 것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 때는 며칠 내에 재의를 요청했을 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의를 해서 며칠 내에 그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뭐 심의절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 제가 말씀은 이거죠, 인제.
○金隆造 議員 보상금 그냥 나눠줘 버리고 말지.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보상이라는 건 인제 사실 이제 사망자는 거의 결정된 사항이니까 부상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부상자도 이미 그 가족이라든지 입회하에 장애등급을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인제.
○金隆造 議員 아니, 이거는 이 법이에요. 조례는 법인데, 대외적으로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심의 조항을 첨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은 보상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 명 둔다고 그랬어요. 그 뭐 간사 두 명까지 둘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거는 사실 인제 좀 저희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급박한 상황이니까 사실 두 명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金隆造 議員 그러면은 지금 인제 사무능률도 안 나오고 갈등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간사 한 명 이게 적당하다고 봐요. 두 명까지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여지껏 인제 저희가 모든 걸 간사 한 명으로 했는데요, 사실. 저희의 인제 지금 인사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그런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과장으로 하나 해야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金隆造 議員 하나가 맞습니다. 하나가 맞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런데
○金隆造 議員 둘까지 둘 필요 없다고 봐요, 본 의원은.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인제 의원님, 이거는 둘이나 하나나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할 때 저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정보다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金隆造 議員 아니, 이건 법이에요. 법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議長 金在奎 국장님,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하나로 하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하나로, 하나 시정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金隆造 議員 하나로 하면 하나지. 뭐 그렇게 법을 운영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 있어요.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김융조 의원님도 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물론 부구청장이 되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 그 보면은 그 사회단체 대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이게 어떤 그 구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구에서 착안하는 겁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래서 아까 이거를 제가 설명 드릴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인제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위원은 또 사회덕식과 사회단체에 인제 덕망하는 사람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이거는 수정의결해 주시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거는 저, 지역에 우리 중구 지역에 저명한 인사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마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어떤 그 사회단체 대표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도 뭐 사회단체 대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뭐하냐. 그래서 이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우리 중구 지역에 저명한 인사로다가 추대를 해서 위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국장님!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예.
○議長 金在奎 그 지저분하게 넣지 말고 간단간단히 해요. 왜 그거 뭐 이사람 넣고 저사람 넣으면 인원만 잔뜩 할거 아니에요? 그것도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 의원님들이 하여튼 수정 의결하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예. 이의없죠? 예 노경수의원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의원입니다. 본조례 제목이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라고 했는데 이 국장님께서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임있는 저희가 책임이 있다는것 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위로나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급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배상이라고 그러지 않은 차원이 그래서 보상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배상이라고 그래서 안한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고 다 계시지마는 사실 이 1억 8,000이라는 잠정적인 합의가 격려금, 특별위로금 8,000만원, 또 대위변제적 차원에서 1억 이런식으로 해서 통털어서 1억 8,000 정도로 결정된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변호사라든지 이런 모든거를 한두분이 아니라 십여분께 자문을 들어갖고 다 책임이 없다 집행기관에. 그래서 이거 보상조례로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그 보상이라는 용어가 잘못 해석되면 인현동 화재사고가 마치 우리 중구청이 잘못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 제,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盧慶洙 議員 아, 의장님 잠깐 계세요, 네? 다음 조례 제2조 제1항에 “사상자”라고 했는데 사상자는 사망자, 부상자를 함께 포함하는 것인가요? 우리 저 국장님 어디 있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盧慶洙 議員 다시요.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말예요. 사상자라고 했는데 사상자는 그 사망자와 부상자를 함께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한자로 용어를 풀으면 사망할 때 그 사(死)자 하고 ‘상’자는 부상할 때 상(傷)자를 넣어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기복의원,
○朴基福 議員 예, 박기복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12월 20일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인천시장께서 보상안 발표가 그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글쎄요. 그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거를 저기하지 않고요. 사실 인제 금액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배상해야 되는데 그 대위변제라는게 그 사람이 능력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야 되는데 시장님 발표가 바로 그 뜻 같습니다. 대위변제적 차원이 바로 우리가 책임은 없지만 우선 보상을 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의 발표가 이것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발표가 된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담화문이. 담화문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이 대위변제적 차원에서 이것을 보상한다 이런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朴基福 議員 아니 그렇다고 보며는 사망자는 그렇다고 그래도 그 부상자에 대한건 어떻게 돼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거 똑같습니다. 대위변제적 차원입니다. 그것도.
○朴基福 議員 그럼 부상자도 얼마라는게 나와 있어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직까지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 중이기 때문에 우선 사망자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상자가 지금 장애등급 판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지금 고려대부속병원이라든지 그런데서 지금 판정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그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자문을 받아갖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조례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부상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朴基福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말이죠. 그 우리 중구청이 피해보상의 주체가 된다는 말인데 여기 계신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구청에 사망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화성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그런데서 어디서 하든지 이것이 인제 지방자치단체 일어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지껏 또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지 이것을 책임이 있어서 하는거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어딘가는 이것을 맡아서 처리해야 되지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문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거지 책임이 있어서 한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崔翼萬 議員 그렇다고 보면 이후로 말이죠 그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같은 그런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며는 그때도 우리 중구청이 당사자가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글쎄 저희가, 인제 그 사람들이 자문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직 소송이 안 끝나고 뭐 그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든지 형사적인 책임 그 판결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여러가지로 알아 봤을때 우리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소송을 할려면 저희한테는 못하고 그 우리가 대위변제 차원이기 때문에 시장도 아니고 당사자 그 화재난 당사자한테 소송을 해야지 저희한테는 소송의 대상이 될거 같지 않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최익만 의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배상책임이 있는 그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는 그 불을 낸 당사자 업주, 업주에게 지금 배상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렇죠.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까? 어떻게 지금 구상권을 내서 행사가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현재는 인제 재산만 파악해 놓고요, 압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 그 정도에서만 압류돼 있는 압류요구만 해 놓은 상태인데 단지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라도 지금 화성도 그렇고 그런데 100% 구상권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현재. 그것은 나중에 가서 다시 연구검토 할 사항입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인제 책임이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걸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거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상당히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인제 조례안에 인제 상정이 돼서 지금 심의를 하는 중인데, 이게 책임이 전혀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 할 수 있어요? 없다는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실 저희 구청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李東文 議員 책임이 없는데 이거 왜 합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그런데 인제 책임이 없다고 하며는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李東文 議員 아니 책임이 없는데서 왜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임있는 데는 그럼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이것을 어딘가에서는 처리해서 사고를 수습해야지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종합행정, 조장행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李東文 議員 아니 국장님!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확증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걸 하냐 이거지. 책임이 없는 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글쎄 그래도 책임이 없어도 어딘가에서는 이 사고를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다 책임이 없으며는
○李東文 議員 아니 책임이 없다고, 아니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반증을 시에 우리는 상당히 지금 미루었던 것 아니에요 이게, 실제 상황으로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임이 없는 부분, 책임이 없다라고 확증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는 여기서 구태여 조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상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이동문 의원님 말씀이 그것이 각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맞는데, 이 사회적인 책임은 어딘가는 져야될 것 아닙니까? 책임이 아니라도 이것을 사고를 수습해야 돼. 시도 책임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도 책임이 없는 겁니다. 사고난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장행정을 다루고 종합행정을 다루는 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저희가 이 책임이 있어서 조례
○李東文 議員 결과적으로 이것을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보상을 하는것은 책임을 갖는 겁니다 일부. 그렇잖아요? 본의원 생각할 때는 아 책임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이걸 법을 만들어서 지금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글쎄 무슨 이것이 국가행정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 불난 데나 이런 배상책임 이런건 전혀 없어도. 사회적으로 어딘가에서는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議長 金在奎 자, 국장님, 여러 의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조금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時 39分)
(조문정비를 위한 정회)
(속개)
(11時 57分)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익만 의원.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네 최익만 의원입니다. 겉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며는 보상금액을 인천시에서 70% 우리 자치구에서 3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죠?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잠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거는 그 사망자에 대해서만 입니까? 지금 3:7로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아니 이거는 부상자 사망자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부상자에 대해서 협의 할때도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거죠.
○崔翼萬 議員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앞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거라고 보는데. 그 시에서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부상자에 대한 문서로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현재 그거는 저희 그 위원회에서 우리 그 부구청장님께서 가셔서 협의할 사항 그 시와 협의 과정에서 나온거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받은거는 없고요 사실. 여기에는 아마 정책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崔翼萬 議員 어쨌거나 그 부상자에 대한 보상 금액도 명백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社會産業局長 崔榮光 그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구에 그 재정적인 손해가 안 미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중 제5조 제3항의 “사회단체 대표”를 삭제하고, 제5조 제4항의 간사 “2인”을 “1인”으로 하되, “보건복지과장”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議長 金在奎 조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제5조 중 제3항 “사회단체대표”를 삭제하고, 제4항 간사 “2인”을 “1인”으로 하되 “보건복지과장”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며는 조영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조영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사고수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며는 조영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조영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사고수습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