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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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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2月 3日 (木) 10時 30分


  1. 議事日程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4.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5. 4.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7.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10時 39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의원님, 간사로는 신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0년 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10時 41分)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 2월 1일 우리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34억 4,622만 5,000원으로 109억 5,25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세입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43억원과 인현동 화재사고 보상 등 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70억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인현동 화재사고에 따른 사망자 유족보상금 97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는 등 대부분이 인현동 화재사고 보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환경관리과 예산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및 분쇄기 구입비 8,7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도 환입조치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豫算審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잠깐 거기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3.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4.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6.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10時 47分)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5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고, 회기 수당을 일 5만원을 일 7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하고, 유족의 범위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기회가 정례회로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의는 7월 1일에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고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7人發議)

(以上 5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잠깐 거기 계세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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