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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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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3月 8日 (水)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爲한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속에서도 인천광역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시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동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6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 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1일 300키로 이상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때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 수거용기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규격 봉투의ℓ당 평균 가격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처리 대행하게 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처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매립용은 생분해성 봉투, 또는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30% 이상 섞은 봉투를 제작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의 용어를 재정립하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 및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일부의 용어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법률 용어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 중 일부 용어를 자구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349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운영의 문제점을 없애고,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시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내용 일부를 흡수 개정하여 동 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흡수 개정하므로서 그 실효성이 상실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으로 기존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토록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 방법과 수수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기준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배출방법을 안 제4조, 5조에 규정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사용시 봉투 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98년 1월 6일 인천광역시로부터 관련 준칙안이 시달되고, 99년 3월 25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 99년 10월 7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분리배출지역, 수거봉투 및 용기의 지정등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내용상 미비점이나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재활용 시설과 퇴비 및 사료의 공급처를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98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대형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이 통보되고, 99년 2월 8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99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의 용어를 재정립하고, 대형폐기물처리 개선방안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하고,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수료안을 준용하여 대형폐기물 중 목재류는 다소 인하하고 철재류는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4항에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생분해성 수지 및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 도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봉투의 재질이 바꾸어짐에 따라 봉투의 제작원가에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봉투 제작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기 제작된 봉투의 사용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일자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규정됨으로써 이를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융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네 김융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금년 7월달 부터는 인제 음식 쓰레기가 매립지에 전면 반입금지 되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걸 앞두고 당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저희 중구뿐만이 아닌 인천시 전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분리수거 하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고요.
○金隆造 委員   아니 원칙은 그런데 세부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냐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게 우선 지금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게 지금 오리 사육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요.  그래서 그걸 공동주택은 사실상 저희가 그 연구논문에 보면 2톤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중구는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하는데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며는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조만간 각 기초자치단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을 실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사에 못 미치며는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며는 그 구에 대한 생활쓰레기를 반입을 중단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서 수도권 지방자치 그런 단체에서는 지금 초비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구에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하고 빨리, 지금 이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데는 전혀 분리수거가 안돼요.  그냥 믹서해서 쓰레기가 나가고 있다고.  그것도 빨리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이렇게 담는 그러한 봉투가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옥수수 전분을 주재료로 하는 그런 쓰레기봉투 그거는 음식물 그 봉투까지도 가축이 먹어도 해가 없는 그런 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재질을, 그렇게 해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두번 일을 않도록, 이렇게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그러한 생각도 한 번 해봄직 한데, 과장께서는 어떠세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좋은 우리 김융조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이 조례에는 단독주택은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金隆造 委員   아니 단독주택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우리시 방침은 단독주택은 아직 시범적으로 한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라는 거고요.  지금 공동주택은 전량 수거입니다.  
○金隆造 委員   그럼 7월달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 그래서 우리는 인천시 방침은 공동주택은 우리가 수거를 하니까 단독주택거 만큼이라도 받아달라.  그리고 삼공구 매립이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매립하는 겁니다 지금 매립 비용은.  그래갖고 시 방침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金隆造 委員   그렇지만 수도권 매립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뭐 안되는가 보던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니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 파트에서는요.
○金隆造 委員   그거 만반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알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田泳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東文   예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방법이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 선진국에 가 보며는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한다든가, 사료화한다든가, 이런 뭔가 대책이 완벽한 대책이 있던데.  우리 인천에 각 구에도 대책이 지금 구마다 어떻게 지금 구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제가 구별로 설명드린다며는 동구는 오리사육 하는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주고요.
○田泳泰 委員   동구가 어디에 음식물 저기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김포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습식 사료화로 만들려고 민자를 유치할려고 지금 진행 협상중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는 의정부에 있는 축산 농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톤당 8만 그 뒤에 숫자는 8만 한 1,000원 정도에 갖고 가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을요.  그리고 남동구는 퇴비화로 만드는데 지금 남촌동에 만들다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갖고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부평이나 계양구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거기도 축산 농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 퇴비화를 그 위원들이 외국에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겠습니다마는, 퇴비화하는 것이 그거 퇴비화 하면 완벽하게 처리되던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퇴비화 해도요.  그게 어디다 갖다 쓸 그게 마련
○田泳泰 委員   아니 퇴비화하며는 뭐 농가에들 서로 못 가져가서 야단이던데.  이거 비료로 퇴비로.  그러면 뭔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아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많아 갖고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염분이 많아 갖고요.
○田泳泰 委員   그 염분을 제거하고 그런 뭘 이거를 가축사료로 제공한다는건 그건 임시적 조치지 이걸 영구히 뭔가 대책을 뭔가 어디 좀 타 시도도 이것이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완벽하게 하는데도 있을텐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우리나라 저도 돌아다녀 봤습니다.  3박 4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 다녔는데요.  가장 크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게 사료화, 퇴비화, 비료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 다음 축산 농가에 주는거고.  그런데 사료화는 많이 진행, 사료화가 퇴비화보다는 싸거든요.  시설비나 모든게요.  그런데 퇴비화는 조금 더 먹습니다.  퇴비화는.  그 다음 제 그 사료화 습식으로 돼 갖고 더 말리며는 비료가 되는게 광주에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가지 검증단계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비료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액비라고 그러는게 강원도에 가면 동해시에 가면 있는데요.  그냥 물입니다.  비료로 만들었는데 물이에요.  뿌리는데 그렇게 고린내가 많이 나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갈 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정확히 이게 옳다고 검증된 게 없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젠 지금 시급한데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게 화급한 이런 현안인데 이런 대책이 아직도 뭔가 좀 말이지, 방향이 안 잡혔다 그러면 뭔가 좀 걱정스러우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전영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제가 수일내로요.  이 생활쓰레기라든가 중구의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전반적인 대책을 어떻게 어떤 차원까지 간다는 거를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가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렇습니다.  네,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너무 염려하시는 것 같아갖구요.
○田泳泰 委員   가축으로 뭐 음식 쓰레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도 우리같이 그렇게 오리사육을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건.  뭐 그건 연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여튼 그 빠른 시일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겁니다.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제가 도표로 그려갖구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어디 음식물 쓰레기가 완벽히 처리되는 데도 어디 있는지도 좀 더 확인해 보시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수거하는 그 송월아파트 몇 군데 설치돼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 자동으로 그 소멸되는 것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게 그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기능이 어때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가동되는 겁니다.  저희 중구에 있는 두 개, 삼익이나 송월에 있는 거는 가동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 삼익아파트하고 송월아파트에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 어떻게 뭐 어느 정도의 그걸 분해가 됩니까?  그게, 어느 정도, 거의 다 분해가 된다고 얘네들은 선전하는데, 업체에서는.  지금 거의다 분해가 됩니까?  그게 음식물 쓰레기를 다 집어넣었을 때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퇴비화로 돼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월이나 삼익은요.  
○盧慶洙 委員   그럼 그런 거를 각 아파트 구마다 보급을 좀 많이 해서 그걸로 음식물 쓰레기를 좀 감량하면 어때요?  그게 성능이 100% 된다면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과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 그게 한 4, 5년 전에 그게 전체 우리 인천의 아파트마다 보급이 됐는데요.  저희 중구는 그래도 관리를 잘해 갖고 지금 두 군데가 성능이 좋지, 딴 데는 80%가 고장나서 무용지물이 돼 있습니다, 그게.  
○盧慶洙 委員   그런데 그게 지금 한 대에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2000만원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그러한 2000만원 주고 구입한 거를 관리소홀이다.  그러면 그 판매한 회사에 대한 거기서 A.S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부도가 났어요. 
○盧慶洙 委員   관리부족인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거의가 부도 났습니다, 이게요.  
○盧慶洙 委員   그러면 업체 선정을 잘못하셨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각하는 음식물 쓰레기 소각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얘기는 성능이 뭐 거의 소멸,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소멸된다는 식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소각은 제가 정확한 문헌을 못 봐서 그런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다면 광주에 가면 상무대지구 1일 200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을 건설했는데 아직도 2년 동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과장님 송월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잘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저희가 그 오리사육장으로 음식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가동은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송월 아파트를?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송월아파트 자체내에서 난 아파트가 거기가 340세대에 주민이 한 1000한 4~500명이 있는데 거기서 난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지금 오리사육장으로 갔어요?  그 동안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갖고 가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전체 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지금
○盧慶洙 委員   그래서 그 가동을 안 한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우리 14개소 5,232세대 아파트중에서요.  2,220세대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확실해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럼 송월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가 영종으로다 가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가동을 안 한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재활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전기 돌리고 그럴러면 또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盧慶洙 委員   과장님 확실합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제가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그 쓰레기봉투 재질이 매립용하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소각용,
○金隆造 委員   소각용하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소위 이제 먹어도 될 수 있는  것, 또는 이런 재질을 가진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앞으로 생활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수거, 분리하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재질의 봉투,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아파트단지, 큰 그 밀집지역, 아파트, 이런 데는 용기로도 가능하지만 이런 주택 지역은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렇죠.
○金隆造 委員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용 그러한 쓰레기봉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저희가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서요, 여쭤봐갖고 
○金隆造 委員   그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쓰레기봉투가 있데요.  그거는 가축들이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서울에서는 한대요, 제작한대요.  서울에 각 구에서.
○委員長 李東文   김융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까? 
○金隆造 委員   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우리 중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한 30 몇 개 된다며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그 유료가 몇 군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유료 화장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유료화장실은 6개가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동안 그 50원씩 받는 거에요?  얼마 받는 거에요?  50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50원씩, 네.
○金隆造 委員   조례상에 50원 받게 돼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100원 받는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그 사용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예를 들어서 200원 받아도, 300원 받는데도, 뭐 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관리.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법에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받고 있는 수수료 성격으로 청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수료 받는 거죠.  법에 규정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 동안은 이 조례가 있어서 50원 이상은 못 받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뭐 수수료를 인상해도 위에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위원님, 그런 데는 잘 안 가게 돼죠.
○金隆造 委員   아니, 일단 갔는데 급한데, 비싸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김융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모든 화장실이 개방화되고 있으니까요.  주유소 화장실이나 모든 화장실이 개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유료화장실 얘기지, 지금.  그 가격을 턱하니 올렸을적에 구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도
○金隆造 委員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자율로 하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金隆造 委員   자율로.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지금 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그 화장실을 아주 개선을 아주 엄청나게들 환경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일부 보도된 것 과장님도 보셨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委員   우리도 구가 화장실 관리 문제를 어떻게 뭐 좀 계획 세운 것이 없어요?  어떻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그래서 중구에서 시범적으로요.  공중화장실을 아예 깨끗하고 멋있게 한 번 지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구상 중인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현재 화장실을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현재 화장실을 갖고는 도저히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래서 파급 효과가 높은, 지금 우리 김기성 위원님하고도 지난 번에 얘기가 있어갖고 연안부두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연안부두 어시장 거기 코너에 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저희가 시범 화장실로 평당 한 200이나 300, 200에서 한 400 정도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저 과장님, 그 신설 화장실은 물론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지금 화장실을 뭐 좀 새롭게 단장을 과감하게 개선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요.  사업 계획을 우리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3억 5,000을 세워 주셨습니다.  전년도 2000년도 예산을.  거기서 신축하고 나머지는 개․보수 하는 걸로 해서 지금
○田泳泰 委員   개․보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환경을 좀 바꿔주고 예산이 좀 더 뭣 하더라도 아주 우리 중구 다니니까 화장실, 공중화장실들이 아주 깨끗하더라는 말이죠.  그렇게 좀 뭔가 어차피 이거 앞서서 빨리 해야 될 겁니다.  2000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각 그 자치단체에서들 하여튼 공중화장실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委員   새로 신설하는 데는 당연히 깨끗하게 해야 되고 현재 관리하는 화장실도 하여튼 저,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지금 각 관리주체보고요.  사업 계획을 보수하라는 정비 계획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 거에요. 
○田泳泰 委員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좀 개선하도록 이렇게 말이죠, 하십시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전영태 위원님이 축구협회, 인천시 축구협회장님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번에 월드컵 추진 문화추진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와서 한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중화장실 정리 때문에요, 시에서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중구에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네, 그래요, 부탁합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더, 
○委員長 李東文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내권에 뭐 꼭 그런 어떤 공중화장실을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데, 지금 영종에 보면은 지금 선착장을 영종 선착장, 구읍 뱃터에 가면은, 지금 그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뭐 용주해운에서 어떻게 뭐 형식적으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영종의 관문이라는 하나의 그 선착장 주위에 공동 화장실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불만 불평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서 소변이나 용변 볼 데가 제대로 없으니까, 또 지금 용주해운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옛날에 그 옹진군 당시서부터 이어져오는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동 인구가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천에 다니는 그 유동 인구가 많지 않는데 인제는 하루도 몇 만명씩 그 유동 인구가 가는데 그 화장실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뭐 별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야간에 밤늦게 보면은 그냥 아무 데나, 뭐 급하니까 뭐 아무 데나 용변을 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주변 환경이 참 질서가 문란하고 아주 환경이 아주 깨끗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가지 그 환경오염에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용주해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선에 대한 그 업자가 물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걸로 많은 관광객들이 앞으로도 많이 갈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선착장 내에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면서 불편 없이 또 주위의 환경이 파괴 안 되게끔 그렇게 우리 구에서도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조영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을 새로 짓는 지역이 만약에 꼭 필요한데 새로 지어야 한다.  지금 말씀대로 영종도 뱃터에는 사업자가 화장실을 지금 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金基成 委員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한테 좀 협조 요청을 해서 사업자가 원할 때는 그 지역에 공동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설을 좀,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뭐 중구 뭐 공동화장실, 이렇게 해서 이용객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용주해운에서 기히 화장실을 갖춰놓고 용주해운에서 그 화장실을 자기들이 깨끗하게 수리 보수를 한다 하면은, 그 건너편에 건물들을 가진 분들이 개방해서 공중변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 수리를 구에서 해 주고 거기다가 공동화장실이라고 이렇게 이용객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예를 들면 건물을 할 때, 건축을 지을 때도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면은 뭐 땅을 매입서부터 그 짓는데까지 아마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 걸로 생각됩니다.  한데, 건축을 큰 건물을 짓는데 공중화장실을 그 같이 건물에 있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느 좀 특별하게 우리가 구에서 혜택을 행정적인 지원을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 이런 걸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참 좋은, 그리 가야 되구요.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신축한다는 거는 시범 화장실을 인천에서 우리 중구하고 남동구가 선정돼 갖고 시범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좀 지금 수원이나 서울이든가 그런 데 보면 화장실을 멋있고 예쁘게 짓지 않습니까?  특색있게요.  그렇게해서 민간에까지 파급시킬 수 있는 효과를 바라고서 이렇게 짓는 거에요.  지금요.  현실은요.  시책을 그렇게 추진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돈은 기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개․보수를 좀 하시고 우리가 하고 좀 더 나은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 소년 체육대회가 계속 연이어서 있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일단은 급한것부터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金基成 委員   제가 인제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이 대개 되어 있는 곳이 필요한 지역에 돼 있어야 할 텐데.  필요한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지역으로 이렇게 밀집돼 있는 그런 쪽이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있어요.  그 필요한 지역에는 우선 땅도 없죠.  또 지을 수 있는 예산도 없죠.  그런 지역에 그 건물주한테, 건축주가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공중화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중구 실무진에서 절충을 해서 그것을 개방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해 가지고 중구에서 보수하는데 좀 도와주고 하면은 이용객도 편리하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도 해 보십시요.  왜냐하면 공중변소가 꼭 있어야 될 데가 있는데 공중변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정말 화장실 찾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걸 참고하셔서 하여간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활용가치를 좀 높혀서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최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翼萬 委員   최익만 위원입니다.  방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나 지금 각 용유같은 경우에 해변에 수 없이 널려있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문제하고는 이 화장실 관리조례 폐지안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崔翼萬 委員   그 유원지에 널려있는 이동식 화장실 간이 화장실이 노쇄가 되면 폐지, 없애야 되고 또 모자라게 되면 다시 갖다놓고 그런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교체해야 되죠.
○崔翼萬 委員   이 폐지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崔翼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이원화 돼서 관리하고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 주체별로
○朴基福 委員   건설과에서 하는게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게 있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朴基福 委員   글쎄요.  그런데 그 이원화 돼 있는데 그 일괄적으로 조례를 한꺼번에 다 폐지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이 조례는요.  지난번에 그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때 그 
○朴基福 委員   글쎄 그런데, 그런데 지금 그 유료 화장실이 몇개 있어요 중구에?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6개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6개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월미도 화장실 관리하는 거는 일용직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건 유료화장실 그 관리자를 위탁을 한 겁니까?  위탁을 한데도 있죠?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세군데가 있는데 위탁을 할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개보수 해갖고 민간 위탁을 줄려고 그럽니다.
○朴基福 委員   동인천 화장실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건 하나는 했습니다.  장애인 한테요. 
○朴基福 委員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저기 월미도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고 깨끗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좋을텐데 일용직을 둬서 월급을 줘 가면서 또 공공근로자를 갖다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저한테도 물어 봐서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朴基福 委員   그러니까 그런건 말이죠.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편이 나을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예, 그렇게 좀 추진하는 방법을 좀 검토하십시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예
○朴基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도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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