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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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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5月 9日 (火)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委員長選任의件
  3. 2. 幹事選任의件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1. 10.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
  12. 11.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
  13. 12.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4. 13.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5. 14.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 9.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 10.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2. 11.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區廳提出)
  13. 12.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 13.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
  15. 14.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

(14時 06分)

○議事擔當 崔重龍   의사담당 최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아홉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0년 5월 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호선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위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선임과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07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委員長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조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영환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長 職務代行, 趙榮煥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趙榮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 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지만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조례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10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신갑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신갑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갑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구청장이 제출한 10건의 조례안과 이동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區廳提出) 

(14時 12分)

○委員長 趙榮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업무의 그 추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한 명 확대 배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였고 두번째로는 인현동 화재사건 이후 유흥 위생업소의 행정관리 강화 및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조사 등 폭증하는 위생복지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재 그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 즉, 위생감시원과 부녀 상담원의 초과 현원의 유예 기간을 2000년 6월 30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463명에서 1명이 증원된 464명으로 개정을 하고 부칙에 별정직 초과 현원 유예 기간인 2000년 6월 30일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그 주요 골자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住民監査請求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기획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0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요원 확대배치 지침이 이첩시달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2000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위생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통보에 따라 위생․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정직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연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월 31일 행자부 감사 16800-60호와 관련하여 2000년 2월 7일 인천광역시의 조례 표준안통보에 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안건마다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0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와 자치센타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은 물론이고 동 기능전환 일단계 확대 실시에 대비해서 사전에 설치 운영 기관을 구축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 기간 중에 운영 중단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자치센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의거 99년 7월 14일 노경수 의원 외 8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정하고 99년 9월 20일 조례 제533호로 공포한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동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전부개정안의 방식을 채택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그 구성과 규정형식으로 보아 대체․입법하는 폐지대체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주민자치센터, 제3장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본칙규정에 부수하여 보충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1장 총칙과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는 이의사항이 없으나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규정과 부칙 경과조치 규정은 자치위원회 조직설치에 관한 운영규정으로써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99년 9월 20일자 제정공포한 동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개정 조례안인데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동안 연말연시다 선거를 하는 관계로 시행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이 상태에서 개정을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니만큼 본 조례안은 심의유보를 하고 한 번 전 동이 실시해 본 다음에 그 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의유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8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경과규정이 법 부칙에 신설됨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하고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이상 10인 이하 승합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 5년간은 현행과 같이 하고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토록 함에 있습니다.  부칙안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정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감면조례 운영과정에서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불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하며 감면조례 해석이 불분명하고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을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장애인 자동차와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 통일을 기하고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공동등록요건을 신설하여 1년이내 소유권 이전 및 분가한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2조의 1항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해서 전액면제하고 전통건물보존법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조례를 삭제함에 있습니다.  안 제7조.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과세로 전환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를 임대주택법 조문에 맞에 개정하여 추징사유를 명확히 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15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용보증재단법의 조문에 맞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조례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가 전문 개정되어 조세제한특례법 조문을 인용하여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9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문에 맞게 자구를 수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6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및 99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 개정고시에 따라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수수료 중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 일반조례 개정사항 통보에 의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제9조 제2항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규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삭제되므로써 이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 등록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경과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와 99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 및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였으나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에서는 국가유공자 개인재산만으로 하였으나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승인 이후 취득한 토지만 감면하던 것을 공장설립 목적으로 승인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감면대상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도심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할 사업소세등을 면제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조례 제16조의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조항은 인천신용보증조합이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9년도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보완․정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99년 3월 3일 수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0월 20일자 관보로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 개정고시 내용에 의거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신구대비표에 보니까 신설된 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신설된 게 전에는 이게 저희가 전혀 징수를 안했어요?
○稅務課長 崔東玉   전에는
○申甲洙 委員   어업면허 무슨
○稅務課長 崔東玉   그건 전부 다 건당 그냥 500원씩 받던 사항입니다.
○申甲洙 委員   500원씩 받던 거를 이게 그럼 100%이상 올랐네요?
○稅務課長 崔東玉   현행 수수료요율로 해서 40% 적용된 겁니다.
○申甲洙 委員   많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건당 전에는 500원 하던 것이 이쪽에 보면 8,000원, 9,000원까지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허가신청자들한테 전부 저기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징수하는 거지요?
○稅務課長 崔東玉   네.
○申甲洙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43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구․군별 쓰레기 봉투가격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으로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청소재정을 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봉투가격을 환경부 봉투 수수료 자립도 지침과 시 종량제 규격봉투 현실화 지침에 의거 2003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에 따라서 2000년도 쓰레기 봉투가격 평균 48% 인상하여 청소 재정 자립도를 33%에서 50%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각 용량별 인상안과 인상율 및 구․군별 쓰레기 봉투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오늘의 이런 인상안이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 앞에 머리숙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민에게 인상안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 홍보문을 작성하여 널리 홍보 구민의 이해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과 관련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를 규정한 조례 제13조 제2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당초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처리비용 즉 처리대행료, 매립장 반입료등은 배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구의 경우 95년 조례 제정이후 96년 4월 16.2%의 인상외에는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현재 쓰레기처리 자립도는 3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려는 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율이 48%로 구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자립도는 50%밖에 안되며 지금까지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온 만큼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는 별도 예고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수정하거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 가격인상은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시행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조례개정시 쓰레기 봉투를 생분해성 수지로다가 쓰레기 봉투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쓰레기 봉투값이 그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그냥 인상하는 건지?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난번 조례개정 사항은 생분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요.  저희 인천시 사정은 각 시․도에서 다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종합검토해서 시행한다는 그 안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분해성 쓰레기 봉투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때가서 인상요인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지금 한 1.5 생분해성 봉투를 인쇄를 한다고 그러면 만든다고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1.5%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申甲洙 委員   또 오르겠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같은 용량에서도요.
○申甲洙 委員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 보니까 봉투가격을 인상하는데 예고기간을 주어야 될텐데 이게 언제 할 겁니까?  이 시행일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본 조례를 수정해야 할텐데 그 시행일 날짜가 없고 또 주민들한테 예고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저희한테 집행부에 이송되면 5일 이내에 사전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산술적으로 따져서 한 6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는 걸로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에 대한 그것만 지키는 거지 주민들한테 홍보기간이 없잖아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안내홍보문을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주민한테 홍보할려고요.  그동안 불가피하게 인상을 못시켰다는 안과 각 구별 봉투가격 비교표로 해서
○申甲洙 委員   전 세대에 다 나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전영태 위원님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이 대폭 이렇게 인상되는데 금년초부터 인상된다는 그런 인상될 예정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구민들이 인상된다는 정보를 알고 쓰레기 봉투를 매점매석 가수요가 아마 상당히 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증가이유를 결과적으로 봉투인상된다는 정보에 의해서 가수요가 늘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8% 오르는데 이것이 구민들이 아마 판매소에서 대량 매입 가수요를 매점매석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책은 뭐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난번에 전영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많이 팔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올해가 많이 팔린 한 4개동 표본조사를 한 번 해 봤더니만 전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판매소에서 조금은 더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 수입이 그만큼 증가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것이 이제 오늘 조례로 이것이 이제 인상안이 확정되면 판매소에서 대량구입을 할려고 할텐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입법예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된 거고요.  저희가 그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면 저희가 6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맞추어서 공포할려고 그럽니다 6월 1일로.
○田泳泰 委員   그 전에 대량 매점매석이 이루어질 때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판매소의 요구대로 전부 다 공급을 하시겠어요?  그 공급량을 조정하시겠어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될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48%면 대폭 오르는데 이것 대책이 있어야지 판매소 요구대로 다 그럼 공급하겠어요?  사전에 무슨 대책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대책은 아직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행위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저희가 지금 평균 판매되는 수량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전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여유분은 더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 방침이 봉투, 쓰레기 봉투가격을 바코드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판매를 제작을 더이상 평균 판매수익만 놓고는 더이상 제작을 하지 말라는 사항이걸랑요 지금요.  그래갖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추이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확정됐는데?  판매소에서 대량구입하면은 구입해서 창고에다 저장해놓고 앞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할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곧바로 할테니까 대책 세워서 그런 행위가 아주 혼란이 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상요인을 구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자리에서 한 번 인상요인에 대해서 대폭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유인물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인상에 따른 안내문인데요.  95년도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여 쓰레기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제도로써 주민 여러분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중구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7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봉투판매수익금은 9억 700만원으로 처리비용이 33%만을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족분 18억 4,000만원은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요.  저희가 그 뒷면에는 각 구별 쓰레기 봉투가격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안에 따라서도 저희 중구가 쓰레기 봉투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배포할려고 그럽니다.
○田泳泰 委員   이걸 세대별로 보내는 거지요?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田泳泰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홍보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의 우리 과장님 책임도 통감을 하셔야 되고 이것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문제가 이게 전부 다 전구에서 제일 싸게 쓰레기 봉투값이 싸다 구민은 그렇게 알고 있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내살 내가 깎아먹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들은요 그렇지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이제와서 이걸 48%를 인상을 하고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약해요 그렇지요 또 올려야 되고 그런 처지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 과장님 진짜 환경관리과장님이 이것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이 구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네?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네.
○盧慶洙 委員   이것 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건데 이것 구민들 정말 몇 번이라도 다니셔 가지고 이것 한 분, 한 분이라도 직접 만나셔서 안내물을 돌리면서 직접 대화로서 설득을 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
○環境管理課長 趙顯錫   잘 알았습니다.
○盧慶洙 委員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14時 59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1999년 2월 8일 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건축조례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통합조례와 시, 군, 구의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각 구,군의 건축조례는 건축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의 경우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라고 정의됨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의 조례로 통일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구 조례와 통합하여 개정되고 이에 따라 구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建築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폐지조례안은 99년2월8일 건축법의 개정과 2000년 2월 14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구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건축법의 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생활공간이면서도 구별로 조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 등 도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시․광역시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용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 14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부칙 제3항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건축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폐지되지 않아도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를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그렇게 되면은 구 조례가 건축 인제 폐지가 되면은 유기물 있죠?  유기시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유기시설 그 허가하는 걸 구조례로 해가지고 그거 조건부 허가를 내 줬죠?  월미도 같은 데 지상물 올라가는 것 유기,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공작물이라고 
○盧慶洙 委員   공작물이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그렇죠?  조건부로 인제 우리 구 조례로 인제 허가를 내 줬잖아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 이제 구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 공작물 축조신고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로 정할 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었는데요.  시의 그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는 그 공작물로 분류하는 그런 사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유기시설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 인제 필요 없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그러면은 시에다가 그 축조물 신고만 하면 되는 거에요, 앞으로는요?  구에다 하는 거에요?  시,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축법에 의한 
○盧慶洙 委員   아니, 시의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그 다뤄준다는 거에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구에서 다루는데요.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이 인제 아니구요.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는 필요 없고 거기에 유원 시설을 하게 되는 그 유원시설 설치 기준, 그러니까 뭐 관광진흥법이라든지 뭐 관련법에 의해서만 그 영업허가 받을 때 영업허가 시설 설치 기준, 그것만 맞춰서 하면 됩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네, 전영태 위원님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 이유에서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인제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러는데 이 대폭 완화 됐다는 그 건축법 내용에 대해서 좀 뭐 좀 우리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한 번 해 보시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일례를 들면요.  그 동안의 건축을 하려면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청취불능) 이상 있어야 되구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60평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땅, 자기 땅만 있으면은 그 땅에 따라 건축 기준만 맞춰서 건축하면 되도록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짜투리 땅이 생겨가지고 짜투리 땅이 그 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뭐  쓰레기장화되고 뭐 이런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인접지와 떼어야 될 거리 같은 것 그거는 민법 규정에 의한 50㎝만 떼면은 그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그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또 폐지가 됐구요.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공작물 사항이라든지, 지금말씀드린 대지면적 최소한도 같은 거는 구 조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폐지가 됐구요.  총 48개조 중에서 6개는 폐지되고 42개조는 시 조례에 통합되었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주차장, 그 공간도 뭐 좀 변화가 있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주차장은 건축조례가 아니고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요.  주차장 조례도 시에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동안에 규제됐던 그 주차장 설치하는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田泳泰 委員   가만 있자, 완화된 것 이거 확실하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확실합니다.  
○田泳泰 委員   그 동안에 보면은 뭐 주차장을 1층에다가 상가에서도 1층에다가 뭐 주차장을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건물이 아주 보기 싫던데,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완화된 겁니까?  대폭 아주?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 쉽게 말해서 주택 같으면 100㎡ 이상을 지을 때는 100㎡당 한 대씩 그렇게 설치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거 이하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田泳泰 委員   가만히 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일반 상가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田泳泰 委員   과장님, 이 개정된 건축법에 대해서 완화된 건축법에 대해서 개정된 건축법을 좀 그 소상하게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좀 배부를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러면 그거는 작년 사항이구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거는 
○田泳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 것도 그렇고 완화된 부분, 건축법에 대해서 추후에 유인물로 좀 유인물로 배포 좀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유인물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한 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렇게 좀, 네, 이상입니다.  
○盧慶洙 委員   저기, 완화되기 전에 그 이격거리를 50전 떼는 것 아니었었어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50전
○盧慶洙 委員   완화되기 전에도 이격 거리가 50전 아닙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50전인 사항이 있었구요.  
○盧慶洙 委員   네.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50전 이상을 떼도록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지금 완화돼서 지금 50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완화되기 전에도 이격거리는 양쪽에 50전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건물 규모에 따라서 뭐
○盧慶洙 委員   물론 건물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러겠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그런데 지금 완화돼 되고 그러면 올라가는 면적에 따라서 그것도 이격 거리가 또 50전도 더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그런 건 뭐 일조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 사선 제한 같은 거에 의해서 뭐
○盧慶洙 委員   별로 뭐 완화된 게 없는 것 같으네요.  그 이격 거리 같은 거, 그런 건요.  하여튼 우리 전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완화된 건축법에 대한 그거를 서면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알게끔 좀 배포해 주세요.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시, 구의 심의 형태가 좀 다르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은 구 건축위원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게 폐지가 되면은 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네, 그 개정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에 보면은요.  시 건축위원회하고 구 건축위원회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부 그 구에서 허가내 준 사항 중에서 시에서 심의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300세대 이상으로써 16층 이상인 것하고요.  그 다음에 5만 ㎡ 이상인 그 다중용 시설물 이런 경우에는 
○申甲洙 委員   아니, 우리 구 건축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건축위원회가 존속이 돼야 되느냐 
○建築課長職務代理 崔廣植   아닙니다.  그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구 건축조례, 구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하고 시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구 건축위원회를 저희도 재편한 바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그래서 존속을 한다.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區廳提出) 

(15時 11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교통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관광교통과장 정성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용유 무의 지역내 자연발생 유원지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고시에 의거 용유 무의 관광 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반면에 용유 무의 관광단지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성 완료시까지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시설물 관리 등 필요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연휴양지 지정, 해제, 변경안과 자연휴양지 위탁관리 및 사용 허가, 사용료에 관한 규정, 수수료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정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然休養地管理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관광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연발생유원지로 조성되어 있던 용유․무의지역이 99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152호에 의거 관광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94년 5월 19일 조례 제335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관리조례로 대체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의 주요골자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유원지로써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폐지․대체방식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용유․무의지역이 관광지 등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조성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기존 시설물의 관리와 오염방지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관리 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 위원님
○金基成 委員   네, 김기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대부분이 고시를 해 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여기 걸맞는 조례를 그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자 하는 얘기죠, 이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지금 인천시에서 고시해 놓고 지금 개발이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지금 종합관광단지 계획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金基成 委員   거기에서 뭐 진행되는 것 없어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럼 만약에 인제 인천시에서 그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 조례는 인제 폐지한다 이거죠?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관광단지 조성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폐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굳이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현재는 거기에 그 시설물이라든가 그 쓰레기투기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金基成 委員   인천시에서 고시를 해서 자기들이 본인들이 개발한다면 좀 인천시에 좀 그 예산으로 요구하면 안 됩니까?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시에서도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하게끔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 관리에 보게 되면은 그 청장님이 절대적인 권한으로다가 관리나 사용료 수수료, 뭐 수수료 면제, 이걸 다 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 자연발생 유원지의 주요 골자에서 봐도 수수료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그 준해가지고 철저히 이행을 좀 앞으로 할 적에 말이죠.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연발생지 유원지에 대한 그 입출금에 대한 결산보고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다 철저히 좀 해 줘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거 지금 어떻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이 제정조례에 의해가지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리상태나 사용료 관계나 수수료 보게 되면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우리가 그 분기보고할 적에 임시회의 적에 꼭 과장님이 철저히 보고 좀 해 달라 이거에요.
○觀光交通課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휴양지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19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임시 예방접종 사업 중 유료 예방접종 사업의 접종 수수료 청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개정 이유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임시예방접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인 예방 접종의 수수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적정 시기에 지역 주민에게 실시하여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임시 예방접종비는 백신 단가액, 주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알콜, 스폰지라든지, 주사기 같은 거를 부과물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보험 비급여항목인 예방접종의 수수료를 계상하는 내용으로 원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 
14.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6人發議) 

(15時 24分)

○委員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동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체 의원이 합의하여 위원장을 내정하였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도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단서규정을 두어 위원회 설치시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국외여비기준표란 중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현지교통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6人發議)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等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東文議員外6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趙榮煥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9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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