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2月 15日(木)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止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廣告및廣告料徵收에關한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經濟安定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8. 仁川廣域市中區事務의民間委託促進및管理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 2.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廣告및廣告料徵收에關한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 7. 仁川廣域市中區經濟安定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金隆造議員外4人發議)
- 8. 仁川廣域市中區事務의民間委託促進및管理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서 부임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본 조례특위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건 외 의원발의 3건 등 총 7건으로 비록 심사 기간이 1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은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서 부임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본 조례특위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건 외 의원발의 3건 등 총 7건으로 비록 심사 기간이 1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만은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서는 이동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동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서는 이동문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동문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각종 홍보 매체가 발달하지 않을 때 주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 및 전시장소로 기능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공보관으로써의 본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총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공보관 건물은 지난 95년 용도 폐지돼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잡종재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止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90년 3월 23일 조례 193호로 제정되었으나 제정대상이었던 사동 2-1번지에 소재한 구 공보관 건물이 지난 95년 10월 용도 폐지되어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공보관 기능이 사라지고 이에 의하여 사실상 공보관사용조례가 사문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공보관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95년 10월 18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유보되었고, 95년 11월 14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없어 안건이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95년 12월 18일 신갑수 의원 외 4인의 개정조례안 발의에 이어、95년 12월 23일 제43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집행부의 용도폐지사항을 확인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유보되었습니다. 당시 신갑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공보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공보관 건물을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폐지조례가 심의유보되었으나 심의유보와는 별도로 95년 10월 11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기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폐지가 된 후에야만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조항이 없습니다. 당시 공보관 사용조례의 제정취지는 소재지가 지정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공보관에 대한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설치조례가 아니며, 의회의 조례 폐지 의결과 관계없이 조례의 적용대상이었던 건물이 용도 폐지되고 관리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보관 본래의 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본 조례의 존속은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0년 3월 23일 조례 193호로 제정되었으나 제정대상이었던 사동 2-1번지에 소재한 구 공보관 건물이 지난 95년 10월 용도 폐지되어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적용을 받는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공보관 기능이 사라지고 이에 의하여 사실상 공보관사용조례가 사문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공보관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95년 10월 18일 제41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유보되었고, 95년 11월 14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나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없어 안건이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95년 12월 18일 신갑수 의원 외 4인의 개정조례안 발의에 이어、95년 12월 23일 제43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었으나 집행부의 용도폐지사항을 확인한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심의유보되었습니다. 당시 신갑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공보관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공보관 건물을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폐지조례가 심의유보되었으나 심의유보와는 별도로 95년 10월 11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기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를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폐지가 된 후에야만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규정조항이 없습니다. 당시 공보관 사용조례의 제정취지는 소재지가 지정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공보관에 대한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설치조례가 아니며, 의회의 조례 폐지 의결과 관계없이 조례의 적용대상이었던 건물이 용도 폐지되고 관리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보관 본래의 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본 조례의 존속은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문서화 되고 아까 과장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걸 잡종재산으로다가 보게 되면은 용도폐지나 관리전환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고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이 되어있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이게 선 시행된 다음에 조례로 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가 있어요. 일을 거꾸로 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95년도에도 그 때 제 기억으로써는 제가 그래서 저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저기했었는데 뭐 지금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당신네들이 전부 잡종재산으로 돌려놔갖고 그러면 의회 의결 받을 것도 없지. 그런데다가 조례를 폐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온 건데, 물론 폐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제 가끔 보게 되면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전부들 해 놓은 다음에 이 조례안 폐지 이런 것 올라오면은 다음부터는 이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보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보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률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 조문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부과되는 면허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에 있구요. 대도시내 공장 신, 증설에 따른 재산세 중과 제외대상 지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납세 의무자를 사업 시행자로 규정함, 종합합산 과세 표준에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기타 사유로 최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안은 전국 공통감면조례 21개 조례 조문과 중구 특별 감면조례 2개 조문, 총 23개 조문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지방세 법률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 조문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부과되는 면허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에 있구요. 대도시내 공장 신, 증설에 따른 재산세 중과 제외대상 지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납세 의무자를 사업 시행자로 규정함, 종합합산 과세 표준에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토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 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기타 사유로 최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안은 전국 공통감면조례 21개 조례 조문과 중구 특별 감면조례 2개 조문, 총 23개 조문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조문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안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의 재산세중과제외 대상지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안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법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정함에 따라 안 제3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을 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안 제37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이첩에 의하여 2000년11월 2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폐지․대체방식을 취하는 전부개정안으로 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도 종전 구세감면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나, 면허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면허세에 관련된 조문이 삭제되고, 종전 조례 제11조에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 중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등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단서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안 제22조에 규정한 영종동등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역경제기반과 관련되고 또한 구의 재원확보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가 적용시한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조문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의 종류를 규정함으로써 안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의 재산세중과제외 대상지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안 제26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법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정함에 따라 안 제3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을 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안 제37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이첩에 의하여 2000년11월 2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입법하는 폐지․대체방식을 취하는 전부개정안으로 함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사항도 종전 구세감면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나, 면허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면허세에 관련된 조문이 삭제되고, 종전 조례 제11조에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 중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등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안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단서에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별도 규정함으로써 안 제22조에 규정한 영종동등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지역경제기반과 관련되고 또한 구의 재원확보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가 적용시한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였으나 식품 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예치, 관리자 출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융자 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에와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였으나 식품 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예치, 관리자 출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융자 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에와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食品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보건복지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보건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안 제2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금조성재원과 안 제8조에 기금사업, 안 제9조에 기금의 융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기금조성재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는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규정하여 과징금 징수에 대한 구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된 과징금으로 2001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1,140만 6,000원이 구로 교부되어 해당과에서 시비보조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7조 기금조성재원과 안 제8조 기금사업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에 중복규정되어 있어 수정되어야 하여야 하며,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식품진흥기금운용관 명의로 교부금을 징수결정한데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안 제2조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금조성재원과 안 제8조에 기금사업, 안 제9조에 기금의 융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기금조성재원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65조4항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는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규정하여 과징금 징수에 대한 구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된 과징금으로 2001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로부터 1,140만 6,000원이 구로 교부되어 해당과에서 시비보조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7조 기금조성재원과 안 제8조 기금사업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에 중복규정되어 있어 수정되어야 하여야 하며,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식품진흥기금운용관 명의로 교부금을 징수결정한데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그러니까 지난 한 해 6개월 동안에 교부금이 1,140만원이 온 거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申甲洙 委員 그거 어디다 예치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구금고에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한미은행,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글쎄요. 100분의 60이라는 돈은 상당한 많은 돈인데, 이게 인제 많이 부과가 돼야 교부금이 많이 오겠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뭐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뭐 또 기금 조성도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상당한 기대가 되는데 과연 이게 기금 사업이 물론 현 법에는 구청장이 법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좋은 데다 쓸 수 있게끔 하여튼 과장께서는 상당한 신경을 쓰시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중구에서 발행,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과 제작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구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광고제한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 인천광역시중구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 광고게재 신청 및 모집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광고료의 수입은 구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廣告및廣告料徵收에關한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중구에서 발행,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과 제작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구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적용대상과 광고제한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 인천광역시중구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 광고게재 신청 및 모집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광고료의 수입은 구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廣告및廣告料徵收에關한條例案(趙榮煥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 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광고및광고료 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융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융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도원동 출신 김융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으로 분류,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금고운영 제도개선 지침』에 의거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중구 관내에 소재한 심야전력기기 설치자에게 설치 융자금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안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융자대상에 관내 중소기업체, 도시가스 수용가, 심야전기 수용가로 지정되었으며 경제안정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을 안 제8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인천광역시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안 부칙 제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사업 기금 융자조례에 의해 기 적립된 기금과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해 적립된 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안 부칙 제3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經濟安定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金隆造議員外4人發議)
인천광역시중구경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으로 분류,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금고운영 제도개선 지침』에 의거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중구 관내에 소재한 심야전력기기 설치자에게 설치 융자금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안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융자대상에 관내 중소기업체, 도시가스 수용가, 심야전기 수용가로 지정되었으며 경제안정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기능을 안 제8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중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인천광역시중구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안 부칙 제2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사업 기금 융자조례에 의해 기 적립된 기금과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해 적립된 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안 부칙 제3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經濟安定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金隆造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본 조례안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융조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경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융조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구 경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소관사무중 교육․연구․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인력과 기구․재정부담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의民間委託促進및管理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소관사무중 교육․연구․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대상 사무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4조에, 인력과 기구․재정부담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의民間委託促進및管理條例案(李東文議員外4人發議)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基成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발의된 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함께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