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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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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4月 16日 (月) 14時 30分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7.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8.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
  10. 9.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7.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9. 8.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0. 9.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9分 開議)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30分)

○委員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서는 김융조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융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융조 위원님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31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 항시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동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4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국제공항 개항과 2001년 1월 10일 영종․용유출장소의 행정 기능 보강에 따라 구 본청의 사무중 일부를 영종․용유출장소에 처리토록 하므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장소장에게 기 위임된 사무는 26건입니다.  금해 위임되는 사무는 5건으로서 출장소장에 위임된 사무는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금해에 위임되는 사무는 보건복지과의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행정처분, 환경관리과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 설명드린 다섯가지 위임사무는 주민이 구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현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1월 10일 영종․용유출장소의 행정기능 보강에 따라 구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를 출장소로 위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에 관련하여 영종․용유출장소에 보건 및 환경관련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과의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행정처분 업무가 출장소로 위임되고, 환경관리과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권한, 공중화장실 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 등 5개의 사무가 출장소로 추가 위임되었습니다. 
  사무위임 사항중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는 기 위임되었던 사항으로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법 정비차원에서 보건복지과 소관에서 문화공보실 소관부서를 문화공보실로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통계사무 등 위임대상 사무로 분류되는 사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총무팀의 현원 부족으로 인하여 사무를 위임하였을 시 업무추진에 혼선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종․용유가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총 지난 1월 19일자로 19명이 늘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용유는 얼마인가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6명 늘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며는 13명이 용유에 있는 거고.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영종에
○申甲洙 委員   영종에 있는거.  지금 좀 제안 설명에 전문위원께서 총무 사무업무를 위임을 못한거는 인원이 저기해 가지고 위임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과나 환경관리과에 있는 이 인원가지고 이 업무 처리가, 그 정규직들이에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다 늘어나는 거는 일반직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며는 이 업무추진 충분하겠네요.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총무 관계로다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주어서 위임할 사항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지금 각 실과에서 위임해 달라고 온 사무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적정성을 검토해 갖고 앞으로 이 사항은 통합출장소가 되면 그때가서 검토한다고 해 갖고 안 넣었습니다.  현재 민원인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 민원만 넣고 나머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38分)

○委員長 金基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홍보와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보조하고 하는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므로써 통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통장자녀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안 제2조에 통장의 근속년수를 2년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학생 자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학생 추천시 단서에 조항을 신설하였고, 장학생 추천절차의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지향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 일부개정으로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뒤 개정조례안 및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 하였으나 이를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을 개정한 것은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행 조례 제4조 장학생 선발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는 조항과, 조례 제8조의 장학생 지급정지 사유로 규정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의 규정은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조항을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안이며, 조례 제2조 통장의 근속 년수를 조정하는 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 차원과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안의 내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장학급의 지급은 현행조례 제7조에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통장이 전부 몇 분이나 되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205분이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럼 1년에 한 번, 1년에 신규로 위촉하는 통장은 몇분이나 되세요?  평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신규로 위촉하는 통장은 정확히 지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2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통장들에 대한 통장 근무의욕을 저기하고 저기한다고 하며는 뭐 2년씩해요 1년씩 하지 뭐, 응?  그래가지고 정말로 통장들이 혜택을 보게.  또 여기 보며는 교육감에 대한 추천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 장학금을 받을려면 반에서 50% 그죠?  50% 이상에.  50등 안에 들어야지 100명이라고 치며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신입생은 거기
○申甲洙 委員   그런 저기가 어려운 저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70등이 돼야 장학생으로다가 혜택을 받는건데, 통장 년수가 2년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혜택을 안본다는 거는 좀 기왕에 할려며는 1년 정도로 하자 이거야.  1년 정도로 해서 과감하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1년이며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申甲洙 委員   그건 마찬가지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2년 정도며는 학생들이 저희들 보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넣었는데요.  하여간 뭐 저희는 1년이나 2년이나는 뭐 크게 구애는 받지 않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하며는 저 위원장님 말이에요
○委員長 李東文   예.
○申甲洙 委員   이거를 저 본위원 생각에는 1년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딴분한테 한 번 좀 여쭈어 보시고 
○委員長 李東文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신갑수 위원님의 그 지금 질의에서 지적하는 2년을 1년으로 단축해서 더 혜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이 나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申甲洙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며는 요번에 저기는 그냥 그대로 한 번 하고 한 1년 더 해 봅시다!  그럼
○委員長 李東文   자, 자치과장님은 말이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委員長 李東文   지금 그 신갑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통장에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한 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연령 제한이 민방위대장 자격이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들 보며는 뭐 그 초과한 사람도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자격기준이 없습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 통장의 자격이요?
○朴基福 委員   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통장 자격은 우리가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65세 이하가 문제가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보조하고 이 통장님들이 우리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우리가 사실상 정년이 그 해에 돌아오는 날 1월서부터 6월까지는 6월 30일, 7월서부터 12월까지는 12월 30일날 종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준하는 걸로 나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아니 그런데 민방위대장까지 겸하잖아요 민방위 대장,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민방위도 하죠.
○朴基福 委員   민방위 대장이라면 민방위 대원에서 대장이 돼야 되는데 그 연령을 초월한 사람이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우리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 대장은 원래 지금 민방위 연령이 유사시에는 50세까지 편재는 다 되는데 실재로 지금 45세로 줄었지 않습니까? 
○朴基福 委員   어.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렇지만 통장님들을 민방위 대장 별도로 뽑기가 뭐하기 때문에 지원에 의해서 대장을 6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럼 규정은 뭐 없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지원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4時 48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2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금고 지정 및 운영업무의 표준화를 통해서 금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금고선정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등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금고선정을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고 금고는 한 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복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해서 금융기관 심사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금고에 중도해지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용 개선지침,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 따른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이첩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 제9조 제3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2001년부터 자치단체의 금고예치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고지정 및 자금운용업무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는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선정 및 자금운용에 대한 관리업무 지침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금고선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안 제4조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선정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2조에 금고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금고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금고의 중도해지조항을 규정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금고지정은 「1단체 1금고」원칙을 준수해 왔으나 안 제2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필요할 경우「다금고」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금고」제의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금고운용개선지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및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금고은행 파산시 자치단체 재정위기가 우려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상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로서 안정적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용상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여기 그 세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금고설치를 하게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금고를 설치하게끔 됐죠?
○委員長 李東文   아, 잠깐만요, 조영환 위원님.  지금 저, 순서에 의해서 제4항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항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금고 설정을 하게 되면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되게 돼 있죠?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금고설정이 되게 돼 있죠?
○稅務課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제7조에 보면은 만일 금고가 중도에 해지가 됐을 때, 뭐야, 이 금고해지 별도 금융평가, 운영평가, 저 뭐야, 금융, 금고운영평가가 있죠, 위원회가.
○稅務課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거기서 또 심의해서 또 뭐 해지를 시키고 이런가요?
○稅務課長 朴成贊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원화시킨 이유는 뭡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네, 먼저 금고심의위원회는 이제 앞으로 3년이 기한으로 되게 되면 인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인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거의 상설기구로 운영이 돼 있구요.  이게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발생시에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좀 구분해서 
○趙榮煥 委員   금고심의위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굳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현재
○趙榮煥 委員   그러면 이원화가 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도 거기 따른 심의를 해서 금고를 갖다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 주는데 해지됐다고 해서 근거, 뭐 운영평가위원회를 또 신설을 해서 그렇게 이원화해서 그게 어떻게 합법적인게 돼요?
○稅務課長 朴成贊   이 안은 뭐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趙榮煥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나 해지했을 때 거기에도 역시 금고심의위원회가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가 돼야지.  두 군데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지금 이게 금고운영평가위원회 신설평가 위원회가 개설이 되었습니까?  신설되었습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趙榮煥 委員   아직 안 된 거죠?
○稅務課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그럼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되었습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그것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이 조례안에서 
○趙榮煥 委員   두 개가 다 안 돼 있어요?
○稅務課長 朴成贊   네, 조례가,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인제 여기 근거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趙榮煥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로, 왜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은 왜 이원화를 시켜서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稅務課長 朴成贊   네, 이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정하는 문제하고 또 일단 해지되는 사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명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趙榮煥 委員   그렇게 뭐 방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네, 이 표준안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趙榮煥 委員   네, 
○稅務課長 朴成贊   이거 해체하는 것하고 선정하는 것하고는 
○趙榮煥 委員   그러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선정하고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稅務課長 朴成贊   그러니까 자격 기준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 내용하고 
○趙榮煥 委員   아니, 금고선정심의위원회도 그만한 자격있는 분들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위원으로.  그렇잖아요?  해지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거기 어떤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稅務課長 朴成贊   해지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그 성격을 달리해서 
○趙榮煥 委員   그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稅務課長 朴成贊   그 선정 자체보다도 선정, 자격기준, 외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금융기관의 혼란이라든가 이 외부적인 그런 사유도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지사유로 결정하는 것은 선정보다는 좀 성격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명문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침이라니까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금고선정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해서 심의를 하는 거에요?
○稅務課長 朴成贊   그건 지금 4조에 보시면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稅務課長 朴成贊   그 3항에 제4조 3항에 보면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민간전문가 및 구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금고는 시중은행 금고보다는 동네 있는 마을금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마을금고.  그거 한 번 행자부에 우리 마을금고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존재하고 있는데 옛날 내무부 산하에 있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라 그러면 주민이 세금을 내고 주민이 구성해서 해 있는데 왜 어떻게 그것도 좀 변화를 가질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금고들이 취약하고 그런 게 지금 1개 구에서 마을금고로 그 돈을 유치한다 그러면 금고 취약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금고를 구 금고로 지정을 못하게 한다든지 못 하는 이유는 세무과장님 그 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그 사항은 뭐 현재로써는 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인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거기 인제 금고가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이 사안은 뭐 법으로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이 돼 놔서 현재로써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뭐
○朴基福 委員   그 물론 세무과장님 그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줄 아는데 그걸 좀 더 검토해서 행자부에 한 번 건의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稅務課長 朴成贊   이건 뭐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朴基福 委員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稅務課長 朴成贊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현재까지는 중앙이나 행자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그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朴基福 委員   한 번 그 질의를 한 번 해 보시죠. 
○稅務課長 朴成贊   그거는 뭐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朴基福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8.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5時 08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에 중복된 규정을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대불금의 금액별로 4회내지 12회 분할상환토록 한 중복조항 삭제와 미상환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하도록 중복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데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준이 불분명한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써 융자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조항을 기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융자금의 용도 개정,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의 자격에 대한 기준개정과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기준, 생활보호법 폐지로 인한 관련조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 명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확대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의 효율적이고 명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서는 여성회관의 사업내용 규정,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수탁관리자의 의무 및 위탁운영 취소 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등 징수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보건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보건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은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로서 의료보호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하는 안이며,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2000년 7월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기준이 불분명한 규제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1호, 안 제15조 제1호는 불분명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3조 제4항 및 제6조는 융자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6조 제2항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있어 「대부신청시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의 연대보증을 세워야하며, 보증인의 자격은 재산세 납부액이 2만원이상인 자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규정은 융자신청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연대보증을 보증인만으로 규정하지 말고, 보증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증보험증권도 포함하여 대체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한 재산세 납부액 2만원 이상의 보증인 조항은 현행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에 여성회관 설치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여성회관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회관의 운영방법을, 안 제11조에 회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은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량을 파악하여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 제1항 단서에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관 설치의 성격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또한 현장에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규정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탁의 경우 시설 이용료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1조 제4항에 「징수된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안 제14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규정과 관련하여 구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수탁자로 하여금 별도 수탁사무처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여 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9조 준용규정에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01년 2월 15일 제정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본 규정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이 여성회관이 수탁자가 결정이 되었어요?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정식
○申甲洙 委員   그 좀 전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서도 사무위탁촉진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여성회관을 위탁을 할 적에는 그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죠?
○保健福祉課長 李正休   네,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심의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및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21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조영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심사시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수정발의안 제안설명,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5항 중 “임기는 2년”을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안 제20조 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洞住民自治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修正案(趙榮煥議員發議)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동주민자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조영환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5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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