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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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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14日 (水) 13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爲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爲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區廳提出)

(13時 02分 開議)

○委員長 李東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부여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본 조례특위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조례는 구청장 제출 4건으로 심사 기간이 1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지마는 조례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 李東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는 김융조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융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융조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3時 05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동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16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31일 동기능 전환에 따라 청소 업무를 동에서 구로 이관한 후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주민의 불편사항 초래 및 다수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청소 업무를 동에 위임하여 현장행정 중심 신속한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에 위임하는 청소행정 사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근무실태 관리 및 청소노선 지정, 단 배치는 제외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부과,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및 배달 판매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동 위임에 따른 인력조정 사항은 연말 영종․용유 통합출장소 설치시 구 전체적인 인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강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위임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어도 당장 사무가 동에 위임되는 것은 아니며 조례공포에 따른 시에 사전보고와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전산화 장비인 데이타베이스와 스캐너, PC를 보완한 후 시행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제2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2000년 10월 31일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구로 이관한 청소 업무를 다시 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청소업무는 현장행정에 귀속되는 업무로서 그동안 많은 민원발생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 이게 통합출장소가 연말에 안 되었을 경우 조례만 제정되고 그랬을 적에는 천상 이게 조례제정 되고 시에 뭐 다 저기가 되며는 일단 위임이 될 거 아니에요?  동으로.  그러니까 통합출장소가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거 인력없는 이거만 있으면 뭐해요 소용이 없지,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조정을 할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통합 출장소때 다시 검토한다는 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잦은 인력조정을 하는것 같아서 그때로 시기를 미룬거죠, 인력 보강을 안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이게 동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에도 마찬가지 동장님들도 걱정하는게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우리가 너무 늦은 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기를 요하는 건데, 이게 쓰레기가 지금 관내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서도 구석구석 아주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번에 물론 더더군다나 뭐 인원을 충원해 주는데 남녀를 가린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같지만 이번 충원은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남자를 해 줘야 돼.  남자 직원을.  왜 그러냐하며는 지금 신포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예를 들자며는 7명 중 4명이 여직원이에요.  그러면 남자 세명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요원이고, 하나는 민원실 담당하고 한사람밖에 없어, 남자직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오토로 해 주십사 하는 거를 그래서 한 거야.  최악의 경우는 여직원이라도 운전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동이 실정이 어렵다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뭐 실장께서 말씀하시는건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통합 출장소가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그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예, 잘 알았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3時 13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현재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안 제23조 제2항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을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3時 16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2001년도 7월 28일자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의 액면권의 종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액면권의 종류 중 150원권과 450원권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잠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2001년 7월 28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 주민등록표에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1통에 100원, 다만 주민등록지가 아닌 시,군,구의 경우에는 600원으로 돼 있었으나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는 1통에 150원, 주민등록지가 아닌 시,군,구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450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수입증지 액면권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爲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區廳提出) 

(13時 21分)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義燮   도시국장 오의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육성 및 관광진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개발 사업에 원활한 시행과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금 등의 조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항별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자금은 일반회계로 편성 조성하며 구에서 제시하는 시안에 의거 중국풍 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비용으로 융자하는데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융자계획 공고 및 융자 신청절차를 규정하였는데 공고해야 할 내용은 신청기간, 신청금액, 융자대상, 융자조건, 구비서류 등으로 규정하고 신청절차는 융자신청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 지급토록 절차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9조에서 차이나타운개발자금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구성시기는 2002년 1월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5인 이내로 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은 융자 대상자 선정, 전체 이율 선정 및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융자 조건으로써 융자 시기는 건축수선을 착공하였거나 완공하였을 때로 하고 융자금액은 일인당 500만원 이하, 이율은 연 3%,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으로 거치 기간 중에는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이자만 회수하고 거치기간 후에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에서는 융자금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상환기한 이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사유는 첫번째, 융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두번째 상환 의무자가 6개월 이상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세번째, 상환의무자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네번째, 기타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하고 융자금 미상환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에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과 여비 지급을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관내 역사성 있는 중국인 거주 지역을 복원하여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는 본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마련된 본 조례안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차이나타운開發을위한資金等融資管理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東文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차이나타운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차이나타운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2조에 자금의 조성을, 안 제3조에 자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융자조건, 그리고 안 제12조에 이율 및 연체 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자금의 용도는 차이나타운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중국풍의 건축물의 건축 수선 등으로 하고 융자금은 융자 대상자 일인당 500만원으로 하되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였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연 3%로 하고, 납부 기간이 경과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연체 이율을 정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융자금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 3% 이율은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에도 같은 3%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방 수입의 일부를 특정 지역에 한하여 융자하는 것은 특혜를 배푸는 조치로써 타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한다는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융자금의 전체 규모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를 무한정 시행할 경우 재정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은 사업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융자지원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차이나타운 조성 구역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융자금 관련 조례는 융자금의 재원, 융자대상, 기간, 이자율, 융자금 상환 등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가 검토의 대상이 되나 그러한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융자금 조례는 현 차이나타운의 중국풍의 건물에 대하여 신축, 수선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동 지역 건축물의 신축 수선이 종료되면 본 조례의 존속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육성과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특수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본 조례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文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차이나타운을 중국풍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융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상 해당 건축물이 몇 건입니까?  지금.  융자해 줄 해당 건축물이요.  
○都市局長 吳義燮   정확한 건 제가 못 했는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는 그 시범거리구간내 건축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시범거리요?
○都市局長 吳義燮   네.
○盧慶洙 委員   차이나타운 안에 그 중국풍의 건축물을 신축이나 수선할 때는 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나타운 전반적인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몇 건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전달해 주시죠.  안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 국장님 모르시나봐요. 
○都市局長 吳義燮   저희 시범구간 내 건물이 36동으로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36동이요?
○都市局長 吳義燮   네.
○盧慶洙 委員   그럼 융자를 필요로 하는 건물은 30×500만원 하면 되겠네요.
○都市局長 吳義燮   저희가 한 2억 이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지금 1억 8,000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都市局長 吳義燮   네.
○盧慶洙 委員   1억 8,000.  중국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중국 사람도.
○都市局長 吳義燮   네, 그 구간내 건물 소유주면은 가능한 걸로
○盧慶洙 委員   아, 건물 소유주요.  지금 이거 신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都市局長 吳義燮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아직 그 뭐, 그건 없구요.  이거를 융자를 해 줄 때 보증인 설정 같은 것 합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보증인을 한 명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리고 설정은 안 하구요.  재산에다 설정은 안 하고?  신용대출 식으로?
○都市局長 吳義燮   그렇죠.  보증인은 그런 보증확인서를 받고, 그런데 그 보증인 자격이 재산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하는 사람으로 해서 보증인을 한 명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융자를 구에서 직접 융자해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나 금융기간에 위탁해서 취급하는 방법으로 융자해줄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都市局長 吳義燮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갖구요.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걸로, 
○盧慶洙 委員   직접요.
○都市局長 吳義燮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신용대출이네요, 신용대출.
○都市局長 吳義燮   네, 담보설정을 안 하구요.
○盧慶洙 委員   설정하지 않고.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이게 지역간에 굉장히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신포, 신흥, 연안 등등 이런 곳에서도 지역 특성 살려서 개발하겠다고 융자해달라면 연 3%로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안 해 줬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에 대한.
○都市局長 吳義燮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인제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그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구간은 저희 용역안에서 마련한 외관을 통일시키는, 저희가 마련한 시안에 따라서 외벽을 통일시키려고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차이나타운 구간 내에서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시범거리 구간은 중국풍 상가의 외벽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외벽을 저희 시안대로 통일시키려고 제안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盧慶洙 委員   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융자 500만원씩을 받고서 시설 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그건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완공한 다음에 지급, 저것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착공했을 때, 허가받고 착공을 했을 때도 인제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만약에 그 목적대로 안 하면은 저희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안에도 회수하도록 
○盧慶洙 委員   돈, 그러면 일시지불로 미리 한 번에 신청을 하면 한 번에 다 내 주는 걸로, 
○都市局長 吳義燮   지금 보면 허가를 받고 착공할 시에 신청을 하면은 
○盧慶洙 委員   바로 그냥 500만원 다 준다.
○都市局長 吳義燮    네.
○盧慶洙 委員   그랬을 때, 일을 안 했을 때는 도로 회수를 한다.  그랬을 때 회수를 거부할 때는요. 
○都市局長 吳義燮   저희 인제 보증, 본인 우선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보증인에게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하여튼 뭐 국장님 신중하게 좀 검토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국장님, 노경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나타운 범위가 안 나와있어요.  범위가 나와 있어야 지역, 차이나타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이 조례에 지역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都市局長 吳義燮   저희가 조례안에다가 대상을, 지급대상을 인제 명시하려고 하다가요 안 넣었는데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타 지역에서 그 융자 요청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특혜성 논란이 생긴다고 안 보시겠어요?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都市局長 吳義燮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명시를 안 하고, 그런 지금 상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세부적인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申甲洙 委員   아니, 이게 수정안이 저기하게 되면 부칙이라도, 조례 부칙이라도 넣어서 그거를 좀 넣어두는 게 좋겠다 이거지.  지역을 넣어두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신포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기서도 해 달라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잖아.  
○都市局長 吳義燮   네, 그러면 그걸, 지급 대상을 저희는 지급 계획하고 계획한 거는 시범거리 구간에 한정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런데 그 구간이 끝나게 되면은 차이나타운 전체가 또 해당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일보사에서 한 우체국 그 길 같은 데는 다 관동, 해안동 쪽 얘기인데, 그 쪽 지역도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하튼 해 줘야 될 것 아냐.
○都市局長 吳義燮   네.
○申甲洙 委員   이걸로 봐서는.
○都市局長 吳義燮   지급 대상을 시범거리 안으로 한정하는 걸로.
○申甲洙 委員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요.  수정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11조에 보게 되면 말이죠.  11조에 보면 융자 금액은 융자대상을 일인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1인당으로 하면 안 되고 1가구당, 그렇게 하는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당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공동명의로 돼 있을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그 두 사람 신청을 다 해 줘야 될 것 아냐.  1인당이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1가구당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지금 수정발의하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都市局長 吳義燮   수정의결하는 걸로, 
○申甲洙 委員   아까 그 저기 지역 범위를 어떻게 쓰겠어요?
○都市局長 吳義燮   지역 범위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시범구간 내에 36가구니까 그거는 인제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알았어요.  위원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1조에는 그 “1인당”이 아니고 “1가구당”으로 수정발의해서 정리를 주시고 범위는 시범거리 36동에 한해서만, 그래도 그거 끝나면 다시 또 조례를 고치면 되니까.  국장님 어때요.
○都市局長 吳義燮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범 1구간 하면 인제 나와 있는데 그걸 조례상에 그렇게 집어넣기는 좀,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범위가 있어야지.  
○都市局長 吳義燮   아니, 범위를 뭐 도면에 표시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확실히 나오는데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시범거리 조성 거리에 50가구 이내,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아냐, 어때요.  
(  장  내  소  란  )
아니, 그러니까 50인 이내 가구로 하게 되면은 15가구에 대한 게 여유가 있지 않냐 이거지.  그 기간이 끝나면 조례 제정을 또 해야지.  딴 데도 또 해야 되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그럼 이렇게, 차이나타운시범거리, 시범거리 1구간내, 이렇게 한정을 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억원 이내가 되니까요.
○申甲洙 委員   1구간내. 
(  장  내  소  란  )
저기 뭐야, 우계장, 
○議事擔當 禹元均   네.
○申甲洙 委員   시범거리 1구간 내만 그 구역은 해당이 된다 이거야.  차이나타운 전체가 아니고 시범거리
○都市局長 吳義燮   저희가 지금 외벽을 통일시키려는 구간도 1구간이니까요.  그 구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거를 이걸 명백히 내 놓고 넘어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 하는 거에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골아파요.
○都市局長 吳義燮   저희도 이제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제한을 하려고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수정을 해서 나중에 또 필요할 적에는 잘 돼야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그렇게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東文   네, 알았어요.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금년도 예산에 이거 집행할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吳義燮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려 그럽니다.  
○趙榮煥 委員   내년도 예산으로?
○都市局長 吳義燮   네.
○趙榮煥 委員   그 가용예산, 일반회계로 넣는다 그러셨잖아, 아까?
○都市局長 吳義燮   네.
○趙榮煥 委員   그런데 예산에 어떤 차질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만에 하나 그 아까 36개 36가구라 그랬는데 아까 신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것이 늘어났을 때 예산이 많이 더 소요가 될 수도 가능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都市局長 吳義燮   지금 1구간 내에 가구 수가 36가구이기 때문에요.  
○趙榮煥 委員   더 늘어날 그런 염려는 없어요?  
○都市局長 吳義燮   염려는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 늘어날 염려는 없다고요?  아 현재 그 현장을 조사한 데이타가 36세대라고요?
○都市局長 吳義燮   예.  그 중에서 신청 안하는 가구가 있어서 줄며는 줄어도 더 늘어나지는
○趙榮煥 委員   아,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거만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文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신갑수위원으로 부터 제11조 융자 조건에 있어서 융자대상자 “1인당 500만원이하로 한다”를 “1가구당 500만원”으로 하자는 수정 발의와, 제3조 자금은 용도의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지역내”에서를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지역 내에 시범거리 1구간”으로 하자는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갑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갑수 위원으로 부터 발의된 수정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신갑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차이나타운개발을위한자금등융자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신갑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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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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