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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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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1月 22日 (火) 15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10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0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10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02년 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5時 12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융조 의원님과 박기복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00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2년 1월 22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13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안녕하십니까?  교통녹지과장 송명세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구 관내 북성동 일원에 차이나타운 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주차장법에 의거, 동 지구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주차 설치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저조하여 차이나타운 개발 지역내 건축물 신축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 5항에 의한 건축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에 갈음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행정청에 납부하게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인근에 공용 주차장을 마련하여 차이나타운 개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차이나타운 지역의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설 주차장의 주차장 설치 및 대체 구역, 납부비용 산정기준, 주차적용 규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 조례에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 법규로는 법률 제62345호인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실음)


○議長 田泳泰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통녹지과장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위치․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의무대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8조의 2에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의무 대체 지역으로서 차이나타운 종합계획구역 내 시설물의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설치의무와 관련하여 제3항과 4항에 시설물의 구조와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서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차이나타운 종합계획구역을 별도 규정한 것은 차이나타운 종합계획구역내의 지역여건상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 개발추진에도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조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설치비용의 납부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과 관련하여 그 납부취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주차장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조례 제18조에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에 대한 적용시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차이나타운 개발 촉진을 위한 것이고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설치비용 납부취지 부합여부와 함께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비 비용을 징수를 해 가지고 300미터 이내의 지금 차이나타운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렇다고 하면은 부설주차장비를 받아가지고 3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땅은 있습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변 주차장을 보면 그 북성동 2가 12-132에 1억 6,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뭐 번지수 내가 지금 여기서 알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300m 이내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돼 있냐 이거지.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현재 6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깐 땅은 있다 이거죠?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며는 공용주차장으로다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유료가 되나요 무료가 되나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무료로?  우리 하여튼 이 사람들 비용을 내는거니까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예,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부칙을 보며는 적용시한이 2004년 12월 30일로 적용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무슨 근거법안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뭐에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서 보신거와 같이 그 차이나타운 종합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차이나타운 계획과 같이 고려해서 그 시한을 2004년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議長 田泳泰   이 차이나타운 사업이 현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이거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아, 예.  저희는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교통파트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에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좀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예.
○議長 田泳泰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15時 25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吳德嬉   보건소장 오덕희입니다.  올해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전염병예방법이 건강진단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제외시키고, 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염병예방법 중 간염검사를 건강진단 항목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간염양성자 추가 검사인 간기능 검사의 진료수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예방접종 수수료는 예방접종약품 구입금액으로 하고, 중구관내 65세이상 경로 우대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고,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추가 발급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다음은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규칙 제4조,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기준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신설되고, 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좀 더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진료소 진료환자의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약제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고, 의료보험,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보건기관 진료수에 의한 총 진료비를 징수하며, 보건진료소에서 건강보험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그 진료항목의 수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2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支所酬價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관 부서가 같은 보건소이며 서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되고 생활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던 일부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안이며,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  보건지소의 요양급여비용을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안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현행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부칙이 모두 소멸된 것으로 성안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와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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