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3月 11日 (月) 14時
場所 : 條例審査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幹事選任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 4.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 審査된 案件
-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 4.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5.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6.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7.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4時 開議)
○委員長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서는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로서는 노경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경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趙顯錫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현석입니다. 조례상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속에서도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7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정원이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506명에서 51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 428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4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5장은 전자우편 ID보급, 제6장은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7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그러면 의안번호 제427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정원이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506명에서 51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 428호로 상정한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4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5장은 전자우편 ID보급, 제6장은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7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것으로, 2002년 2월 4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장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4장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개인 정보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7장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우편 ID 보급에 대한 사항이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송부한 조례표준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과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ID보급 규정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기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ID가 보급되고 있으므로 별도 구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정보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음해성 사이버 투서는 피해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곳곳의 게시판으로 복사되어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진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큰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 특징이며,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이첩과 인천광역시의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송부에 따른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것으로, 2002년 2월 4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장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2장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장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4장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개인 정보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7장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자우편 ID 보급에 대한 사항이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송부한 조례표준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과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ID보급 규정을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기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ID가 보급되고 있으므로 별도 구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인터넷 정보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음해성 사이버 투서는 피해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곳곳의 게시판으로 복사되어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진위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큰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 특징이며,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이첩과 인천광역시의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송부에 따른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의안번호 429호에 대한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29일 개정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시 조례가 잠정유보하다가 2002년 1월 7일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아래 있는 중요 골자 내용에 대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본 개정안은 2001년 1월 29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미술장식품으로 규정된 명칭을 영에 맞추어 미술장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미술장식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일부 신설하여 정비하고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는 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미술장식품을 미술장식으로 인제 명칭을 바꾸는데 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이 위원회는 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위원들이요?
○申甲洙 委員 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유형별로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 규칙이나 규칙 같은 걸로 별도로다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위원회에 자격요건이니 이런 게 조례상에는 없으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우리가 더 이 미술장식품의 심의위원회는 기 작년도에 우리가
○申甲洙 委員 아니 글쎄 작년도에 그거 하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요. 심의위원회가 보니까 이 미술위원회 단체에 있는 사람은 한 분이고 조각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네명이 오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밀리더라고, 심의. 그러니까 똑같은 인천분으로 하든지, 또 전같은 경우에 E-마트 같은거 그때 한 번 얘기한 거지만 그게 2억 씩이나 들여서하는 거는 말이죠 장식품만 두개가 다 장식품이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는 1억 7,000, 1억 8,000짜리 하고 3-4,000짜리 미술품이 들어갔으면 같은 저기가 어울리는데 한쪽으로만 그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 여기서부터 그때 보니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申甲洙 委員 그리고 각 이제 앞으로는 인천공항 같은데 대단지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럴텐데 그 일단 우리가 공보실에서 접수를 할 적에 어느 한가지에 대한 것만 접수를 하시지 마시고, 무슨 심의의뢰 받은 데서 심의를 하겠지만서도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걸 맞추어서 바란스를 맞추어서 접수를 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그걸 좀 잘 좀 앞으로 그 시행하는데 참고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참고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예, 노경수 위원입니다. 그 개정안에 신구조문 대비 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그 미술장식에 가격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1번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盧慶洙 委員 이거는 중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그 연면적에 따라서 인제 가격을 물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깁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가격을 저기 먹인다는게 아니구요. 3만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그 건물안에다가 어떤 그 조각의 유형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걸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아니 글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연면적 1만㎡ 이상일 때는 이거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미술장식에 가격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뭐 연면적을 따져서 가격을 차등을 두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건지, 이게 뭡니까? 신구조문대비표 1페이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예.
○盧慶洙 委員 거기 보면 미술장식의 가격이라고 있거든, 이게 이해가 제가 좀 안 돼서 여쭈어 보는건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그 사항은 대상자가 그거를 올리게되면 가격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타당하는 거 심의위원회에서 맞나 틀리나만 결정하는 거 이 가격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거
○盧慶洙 委員 어, 가격까지 해서 이렇게 올린다 말입니까? 그 건축주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가격을 얼마된다 해 갖고 거기에 대한 걸 올리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타당 여부를 검토해서
○盧慶洙 委員 아, 그래요. 그 현행 했을때 연면적이 1만㎡면 3,000평 정도 되거든요 연면적이. 그랬을때 그 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면적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연면적이 한 5,000평 이상이 되거든요 평수로. 이게 회베로 따지면 1만 한 5,000회베 정도 되는데, 과연 그럴만한 건물이 별로 중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1,000세대 이거 아파트는 제외라고 돼있는 거죠 지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예, 이 쪽은 없지만 이제 영종에 신개발하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서 발생할 저거 있죠.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중구 기존에는
○盧慶洙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유통관련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신설 정비하고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유통관련업 등록․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표 1의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률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6조와,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보완 및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감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1조에서 감면조례 목적 중 공익상 기타사유를 지방세로 하고, 법령기능 보완목적을 추가한 내용과, 다음으로 안 제7조 제2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다음으로 안 제19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액 감면기간을 10년간에서 5년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 보완 및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감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1조에서 감면조례 목적 중 공익상 기타사유를 지방세로 하고, 법령기능 보완목적을 추가한 내용과, 다음으로 안 제7조 제2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다음으로 안 제19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액 감면기간을 10년간에서 5년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基福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 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 별표 1의 제 증명등 수수료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의 등록․신고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1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의 이첩과 인천광역시로부터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에 의한 것으로, 구세 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중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10년 간에서 5년 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 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동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 별표 1의 제 증명등 수수료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의 등록․신고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1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의 이첩과 인천광역시로부터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에 의한 것으로, 구세 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중 종합토지세 경감방법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10년 간에서 5년 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基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그 본 조례안에 보면은 모든 운영상의 운영규정 처리가 된것처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전에 그 심의유보를 시켰는데, 그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언제쯤 설치를 하시며 그 장소는 어디다 설치하실 건지?
○總務局長 崔榮光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1년 10월달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를 상정했는데 유보시켰다가 지금 심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질의하신 대로 4월 중에는 개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이 운영규정을 지난 번 주민자치과장이 업무보고 때 잠깐 설명을 드리다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 한 4-5페이지 되게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규정은 대개 그렇습니다. 다른 1조 2조는 목적이고, 제 2장에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회장을 두고, 또 소장을 두며, 그 외에 그 운영위원을 직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회장은 인제 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소에 따른 소장은 제일 처음 개소할 때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은 우리 주민자치과장하고 보건복지과장이 되고, 또 위원은 구의회 의원, 또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와, 또 자원봉사 활동에 유경험자,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로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로 하고,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운영위원의 보수 및 직원인데요. 회계 관리는 인제 우리 구청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와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일상적 규정으로서는 소장 1명과 운영위원 2명과, 운영요원이죠, 2명과 인제 기사 1명해서 4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직원의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그 연령과 같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단 상한선을 60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하려고
○申甲洙 委員 만 60세?
○總務局長 崔榮光 네, 만 60세 미만, 이하로 한다고,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자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수 지급은 저희가 소장님은 제일 처음 저기 했을 땐 5급 10호봉 상당, 또 운영요원은 7급 10호봉 상당으로 하고, 기사는 다시 따로 기준을 둘 겁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타구에서
○總務局長 崔榮光 설명을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관련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규정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 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두기로 해서 인제 11개로 돼 있거든요. 시에 하나하고 각 구군에 하나있는데 지금 현재 7개가 개소가 되고, 지금 안된데가 중, 동구, 옹진하고 서구가 안 되었습니다. 부평은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개소식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하고 어딘가 있는데 운영요원들 보면 대개 1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소장하고 운영요원 1명으로 해서 인제 7,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인건비가 한 4,7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실비지급 등 집기 여러가지 해서 한 2,900만원 해서 7,400만원 예산을 지금 승인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물론 봉급 호봉기준은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죠?
○總務局長 崔榮光 그렇죠 뭐. 그런데 사실 인천시 11개, 인제 시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10개 단체는 다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申甲洙 委員 글쎄요. 그런데 남동구는 그 시행한게 13호봉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는 소장이 6급이 지금 직영을 하기 때문에 6급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다고, 똑같은 호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 중구만 10호봉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똑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總務局長 崔榮光 아니 그래서. 그런데 인제 그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시 같은데서는 10호봉으로 또 했어요, 시는. 이제 남동구만 13호봉으로 했고
○申甲洙 委員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는 그렇다 해도 구는 평준화 똑같이 하는게 좋겠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總務局長 崔榮光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봐서 평준화를 시키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그렇게 좀
○總務局長 崔榮光 평준화 시켜야 또 당연할 것 같네요.
○申甲洙 委員 글쎄요. 그런 것 같아서. 남구 같은데는 좀 특별한 예고. 그런 거는
○總務局長 崔榮光 글쎄요 직영하는데 직원이 하나 사실 공무원한테 사실 부담을 좀 준겁니다. 힘들어서 사실
○申甲洙 委員 그렇죠. 힘들거에요 그건.
○總務局長 崔榮光 제대로 할려면은 지금 당장 저희가 인제 월드컵 기간에도 중국어라든지 영어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센터가 있다면은 자연히 등록한 사람으로 해서 다시
○申甲洙 委員 지금 그 사무실을 청내에다 둘 겁니까?
○總務局長 崔榮光 네, 청내에다 두려고 그럽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趙榮煥 委員 예, 조영환 위원입니다. 그 지금 조례 개정은 뭐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 설립은 언제쯤 할 겁니까? 설립은.
○總務局長 崔榮光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번에 저기 통과가 되면은요 조례가. 공포하고 나서 4월초에는 개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趙榮煥 委員 그 좀 늦으면 안 되나요?
○總務局長 崔榮光 빨리 할수록 저희가 그래서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왜냐하면 올해 사실 큰 행사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양대 선거가 있고, 또 월드컵이 있고, 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 나름대로도 좀 빨리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본래 3월달쯤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제 의회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이것이 통과되면 바로 공포해 갖고 4월달 쯤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趙榮煥 委員 아니 저도 인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대 선거 있다보면은 그것을 심사를 하다보면은 어떻게 선거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總務局長 崔榮光 그런데 인제는 거의 인제 공직사회라든지 봉사단체 이런게 공직에 선거에 영향력이 어떻게 말을 지금 못 꺼내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이 지금 어디가서 말 한마디 사실 제대로 못합니다. 선거에 대한 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요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基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