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이성태의원 대표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후공의원 대표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유형숙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이성태 위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없이 직결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999년 국토교통부의 계획수립 후,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비의 40%는 국토교통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직결 관련 사업비 분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협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천시민이 일부 수혜자라는 이유로 열차 구입비를 인천시에 분담요구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직결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 편익증진, 서울시민의 인천공항 접근성 도모, 수도권 서측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은 즉시 이뤄져야 하며 20년을 끌어온 직결사업이 서울시의 협의 불이행으로 좌초되고 미뤄진다면 서울시민과 인천시민 모두에게 큰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14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서울지하철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을 2018년에 협의한 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강후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등에 대해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설치대상과 내용, 계획수립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예산지원과 각종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설치대상과 내용, 계획수립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예산지원과 각종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강후공 의원과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국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권승안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기존에 제출한 의견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도시재생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안 제8조는 교육과 홍보, 안 제9조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안 제8조는 교육과 홍보, 안 제9조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유형숙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육혁신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혁신지구사업 업무 협약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구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혁신지구사업 범위를,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지원 및 지역교육혁신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는 2개 부문, 13개 세부사업에 연간 7억 3000만원의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은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구 예산 5억 8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교육혁신지구사업 범위를,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지원 및 지역교육혁신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는 2개 부문, 13개 세부사업에 연간 7억 3000만원의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은 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구 예산 5억 8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우리구와 시 교육청간의 교육혁신지구사업 업무협약을 통하여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범위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한 교육혁신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상호 부담과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교육 혁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교육혁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수행하여 학교와 마을간 교육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우리구와 시 교육청간의 교육혁신지구사업 업무협약을 통하여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범위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한 교육혁신계획의 수립·시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상호 부담과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교육 혁신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교육혁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수행하여 학교와 마을간 교육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 지정된 지는 꽤 됐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5년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다시 재지정된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협약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5년을 늘려서 할 계획이고 매년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연간 협의를 해서 세부사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재지정하는 건 확정된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5년 동안 했는데 조례가 없이 행정적인, 재원적인 지원근거 없이 어떻게 운영했어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관련 협의에 의해서 2017년도에 시 교육청하고 재원 MOU 협약을 맺어서 세부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당초에 조례안이나 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인천시 군·구가 같은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이번에 표준안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동구하고 옹진, 강화만 혁신지구가 아니에요. 타구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렇죠, 근거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교육혁신지구 보조금이 14억 9000 정도고 지방세가 5억 8000이 매년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보조금이 1억 4950입니다.
○박상길 위원 구비가 훨씬 많네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시 교육청에서 한 2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래도 구가 조금 비용이 더 많죠.
○박상길 위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돈 말고 따로 비용이 든다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돈을 가지고, 전출금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학교에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재지정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5년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흘려보냈다고 생각하시고 새롭게 지정돼서 활발한 교육혁신지구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전체 중구를 다 묶는 거죠?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이성태 위원 사실 5년간 했잖아요, 운영을. 특별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됐을 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초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포럼도 운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태 위원 내년 상반기에 5년이 끝나는 거죠? 4년 넘게 혁신지구로써 중구의 어떤 역할을 교육청에서 했고 구에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것들을 해서 혁신지구에 혜택이 돌아왔는지 간단히 있으시면.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연도별 비용추계표 앞에 보면 추계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2개 분야에 13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건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각종 프로그램 제작,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실 혁신지구라고 기대치가 높거든요. 혁신지구 문구를 보면 학생들, 학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초창기 때 영종 쪽에 혁신지구가 생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혁신지구로 지정됐는지조차도 모르는 학부형들도 많아요.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제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눈에 보이게, 사실 우리가 지정은 많이 하는데 활동이 적다 보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만큼은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에 다시 재지정될 거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만약에 안 되면 이건 무의미한 조례가 되어 버리잖아요. 다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무위원회나 협의회 이거는 아직 우리 안이죠? 교육청이나 이쪽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가 된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사전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시기로?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하고 학교 문제, 학부모 여러 가지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혁신지구라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하고 싶어하는 혁신지구가,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에 4년 동안 해온 것은 재정 지원 쪽으로 했잖아요, 학교에. 그런데 법을 보면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의 기간은 초기사업이라든가 정착의 의미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 상당히 앞서가서 프로그램이 나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벤치마킹 하면서 저희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재정 지원 플러스 이런 것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겠고요.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합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해서 학교에다가 올려서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괜찮으면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타구의 사례를 많이 보셔서 중구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추계 결과에 중구 마을 구석구석 탐방 교육지원 예산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3억 1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내년도 연간 사업을 할 때 대략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겠다고 추계를 잡은 겁니다.
○유형숙 위원 내년에 할 사업이에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하셨나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올해도 사업은 진행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유형숙 위원 중구 마을 구석구석 탐방은 외부 사람도 가능한 거죠? 외부에서 중구를 알고자 오는 학생들도 가능한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그 부분도 포함을 충분히 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는 관내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타 지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자문단 신설, 보조금 지급 기준, 서류 간소화,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조금 자부담 면제금액 700만원, 상한 지원액 3000만원, 서류 간소화와 지원 종합계획 수립, 관리 지원 대상 범위, 절차,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조금 자부담 면제금액 700만원, 상한 지원액 3000만원, 서류 간소화와 지원 종합계획 수립, 관리 지원 대상 범위, 절차, 자문단 구성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절차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신설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갖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에 따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절차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신설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갖춰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에 따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안이에요. 아주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첫째가 자문단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본인의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분을 모셔다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런 뜻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실한지를 주민들은 전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서 여기는 어느 부분을 공사하면 하자가 치유되겠다 이런 쪽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전문가여야겠네요.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은 정확한 자문을 못해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충관 아닙니다. 분야가 있으니까요. 방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분야하고 전체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정도면
○박상길 위원 혹시 그분이 업주는 아닌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혹시 자문을 해서 자기 업체에서 공사하게 하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그건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문료가 무료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무료이고 저희들은 그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은 자문을 구할 때 비용을 지불 안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자문료를 지불한다?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서류가 간소화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눈에 확 띄게 간소화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주민들 3분의2 동의 그렇긴 한데, 지금은 주민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혜적으로 가는 거라서 인감이나 중요한 것은 안 받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박상길 위원 700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700만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붙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파트, 빌라 방수나 이런 걸 보면 대개 700만원 이하였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래서 전문가 자문단도 구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하고. 그전에는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주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라서 700만원이면 거의
○박상길 위원 웬만한 빌라의 공사들은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아주 잘 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가난은 국가에서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뜬금없이 이런 말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노후된 빌라, 연립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700만원 이하까지는 자부담을 없애주는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투명성이에요. 700만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고요. 공동주택이라는 게 스스로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맞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안이 나온 것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아파트.
○이성태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자구책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충당하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도 내고요. 그 이하 주택들은 사실 거의 방치상태예요. 돈도 안 내시고 대표 회의도 없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빌라에 살 때 보면 제가 나서서 1만원, 2만원씩 걷어보기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법적인 부분도 있고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투명성이에요. 700만원을 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300밖에 안 들어가는데 700을 공짜로 주는데 그거까지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문단이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문단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시행규칙이라서 대안만 있으면
○이성태 위원 한 20명 정도 생각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지역 안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문단,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겠죠?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은 영종하고 여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하자는 방수공사가 잘못 됐다면 시내에 있는 방수가 잘못된 거나 영종에 있는 방수가 잘못된 거나 전문가를 안배는 하는데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역이 과장님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자건에 대해서만 자문을 구하는 건지, 공사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자문을 구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하기 전에 어디가 물이 샌다고 하면 어디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주민들은 수돗물이 새는데 빗물 새는 걸 고치면 그런 거는 고쳐놔도 또 물이 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자문단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는 안 굽는다고. 내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어요. 내가 자문단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판 모르는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중구는 같은 중구지만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문단 임명도 청장님이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다 청장님이 임명하셔야
○이성태 위원 그거는 청장님 마음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자문단을 추천해서 받으실 때 일정 부분 서로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자문단 비용 부분은 결정이 난 게 없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데.
○건축과장 이충관 보통 자문하면 2시간까지는 7만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2개가 나가네요? 자문단이 있고 심의협의회가 있고?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죠.
○이성태 위원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16조3항에 보시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거는 명문화시키는 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기보다는 다른 조례들은 과장이면 과장, 팀장이면 팀장으로 지명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는 유도리를 부리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과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팀장님이 갈 수도 있고 그 밑에 주무관이 갈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충관 보통 과장 이상 국장님이나 이 정도로 가지 직원까지는 위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굳이 “구청장이 지명한다.”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문호를 넓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물론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진행하겠지만 통과되기 전에 좀 더 악용할 소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과에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그거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고 노후된 주택들 본인들이 못하면 정부에서 하든 국가에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해 드려야겠죠. 정말로 필요한 데에 귀중한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동주택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성태 위원 말씀대로 병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 그거는 뭐냐하면 자부담이 10% 있다 보니까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뽑으라고 그러면 자꾸 업시켜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700만원 미만은 자부담이 없다. 그래서 구에서 관여해서 이게 올바른 견적인지 올바르지 않은 견적인지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정동준 위원 그거를 우리 구에서 관여하겠다? 그리고 7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또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취지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정동준 위원 금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자부담은 없애고. 좋은 제도인데 어차피 고생하는 것은 공동주택팀에서 고생하실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구에서 관여해서 700만원 짜리 미만, 아주 영세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700만원이 효과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방청석에서 답변) 공동주택담당 김기호입니다. 보충설명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 간소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보통 20, 30%가 옥상 방수가 일반적인데 빌라는 한 8세대로 면적들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동안 누적된 공사비나 다른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선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700만원이라는 것은 방수 상태에 따라서 증감된 부분 때문에 700만원으로 정한 부분이고, 서류 간소화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1500만원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자격이 달라집니다. 즉 이상은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사업자도 가능한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업체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파악하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견적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견적프로그램은 간단한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면적만 집어넣으면 금액이 방수공사나 도장공사, 가장 많이 쓰는 것, 그거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준 거고요. 면적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이번 조례가 끝나면 12월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면적 산출하는 거, 내역서 작성하는 것을 쉽게 10평을 넣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공사비가 3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예전에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하자에 대한 것은 증권을 통해서 진행하게끔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준공검사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완한 사항이고요. 자문단 구성은 주된 기능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게 아니라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단지에서도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장충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리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업체 견적에 의해서 관리소장과 입대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파트에서 내년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느 것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LH에서나 여러 번 교육을 시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계획수립이나 공사가 잘 됐는지 못 했는지를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단 구성을 한 것이고요. 자문비에 대한 것은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 2시간에 7만원이고, 이상이면 10만원을 주는데 자문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 자문이든 기타 자문이든 교통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20만원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내년도 예산을 올린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 조례에는 금액이 안 나와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지원 조례 총액은 매년 예산을 봐가지고 5억도 되고 3억도 되고
○유형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700만원은 자부담이 없고 30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못 본 것 같아서.
○건축과장 이충관 비율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됐고 시행규칙에 해 가지고
○유형숙 위원 그리고 700만원은 자부담이 없다고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10%인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번에는 비율이 최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것도 비율을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을.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보시면 우리가 내년에는 5530만원 정도 재원을 잡으신 거죠, 총?
○건축과장 이충관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네.
○건축과장 이충관 내년 예산은 3억
○이성태 위원 아니, 5억 5000 이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5억 5000은 올해, 금년에 그렇고요.
○이성태 위원 21년도 쓰인 건 뭐죠,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건축과장 이충관 그거는 앞으로 지원할 것을 얼마 정도인지 예상치로만 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내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내년은 4억 5000 정도입니다.
○이성태 위원 4억 5000 중에서 구분되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비용이. 그러면 4억 5000 중에서 공동주택에 쓸 돈을, 전체로 묶는 겁니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그거는 아니고 전체 중에서 시설 안전은 정말 주민들이 어려운데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단하면 보수 부분을 정해주는 것이 1억 5000이고 올해처럼 지원받아 가지고 얼마, 얼마 하는 총액이 3억이고.
○이성태 위원 내년 것을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고 비용추계를 빼신 건가요, 이거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결정난 건 아니고 예상?
○건축과장 이충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을 여기 조례에 반영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5억 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시면 21년도에 빼신 게 5억 5300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3억이 잡혀 있고 소규모시설 관리, 안전 관리에 시비, 구비 1억씩 해서 2억이 잡혀있고 나머지 시비, 구비가 안전관리에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사업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2020년과 달리 2021년도에는 시비 보조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 자체 사업이 3억이고 시비 보조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있을 때는 구비 1억, 시비 1억으로 2억이었다가 시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1억 5000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안전점검 용역비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3개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5000만원을 시랑 협의했었는데 그것도 현재 26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가 따로 있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무단지는 아니고 300세대 미만부터 빌라까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시비 보조냐 구 자체 사업이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 확정된 게 안전관리에 2600이 됐고 시설관리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가내시 돼서 1억 5000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2억이 아니고? 그런데 왜 수정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3번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2021년은 예산서하고 같이 반영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를 우리한테 주실 때 2021년 비용추계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5대5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50대50.
○이성태 위원 결국 1억을 시에서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5000만원 받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1억을 안 받고 7500.
○이성태 위원 그렇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시행규칙에 700만원하고 3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담지 않았고요. 700만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3000만원으로 낮추는 건 왜 그런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까지 지원을 안 해 줘도 5000만원 지원하면 자부담이 5000이기 때문에 1억원 공사를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해야지 우리 지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모가 커서.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방청석에서 답변) 그것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은 2015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때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된 공사비 금액대별 통계를 따져 보니까 3000만원 이상으로 지원된 게 10% 미만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 건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의무관리단지도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소규모뿐만 아니라 의무관리단지도 보다 폭넓게 지원되지 않을까 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안이신데, 영종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세대수가 많아요. 의무관리단지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초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는 것은 300세대 이상인데 하다 보니까 빌라로 내려오고 연립으로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3000만원을 가지고 몇 프로 정도를 자부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정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최대 금액은 50% 지원입니다. 우리가 3000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도 3000을 부담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700 이상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이충관 거기는 비율대로 합니다.
○이성태 위원 700 이상은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700만원 이하는 그냥 해 주고요?
○건축과장 이충관 자부담이 없고.
○이성태 위원 700 이상은 비율로 간다고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규모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게
○이성태 위원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전부개정이지만 개정되기 전에도 비율대로 지원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비율대로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규정이 아니라
○이성태 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조례를 만드는데 그전에 비율대로 진행한 것도 타당한 사항이라서
○이성태 위원 만약에, 과장님 보세요. 3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3000을 내라고 하면 부당하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비율로 가고 얼마부터 5대5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3000만원 받는 쪽도 비율을 정해줘야죠. 그러면 700 이상은 다 5대5로 가야죠.
○건축과장 이충관 그러니까 3000만원을 지원을 했다면, 총 공사비가 1억이 되면 주민들은 7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3000을 주면 6000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00만원 짜리 공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렇게 하면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이성태 위원 그런데 700 이상은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충관 비율대로 전에는 20%, 50%
○이성태 위원 그렇죠. 그게 왜 돈에 따라서 달라지냐는 거죠. 700 이상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3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500이든 2000이든 750이든 똑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그거를 일부 쓰는 것하고 소규모 빌라에서 아무것도 없이 일시불로 각출해서 부담하는 것하고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건축과장 이충관 처음 이 취지가
○이성태 위원 아니, 제가 처음 질의하기 전에 뭐라고 했나요?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분들이 앞으로 100% 받는 거는 좋아요. 다 좋은데 최소한 그분들도 자구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들은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수선충당금을 모아놓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을, 그러면 결론은 상중하를 따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된 행정이에요. 저쪽은 아예 못 사니까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사시는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 빌라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걷어서 충당금을 놔두든지 해야지.
○건축과장 이충관 이론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이성태 위원 제 얘기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비용 대비 그거를 하신다면 2000이든 3000이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50% 충당해야 되고 이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10%로만 하든, 5%만 하든, 30%를 하든 고무줄도 아니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물론 조금 여유되시는 분들은 더 낼 수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대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적용해 주고 이쪽은 이렇게 적용한다? 그게 과연 옳은 처사인가요, 행정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또 우리가.
○건축과장 이충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어서.
○이성태 위원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충관 근거는 충분히
○이성태 위원 그게 주민들이 수긍을 하느냐 이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왜 700만원을 근본적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하냐 하면 정말 딱한 사정이 있어요.
○이성태 위원 700 이하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700 이상 적용 부분을 임의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700 이상부터는.
○건축과장 이충관 개정이지만 그전에도 비율대로 해 가지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성태 위원 그전에는 전체를 다 우리가 7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자부담을 받았잖아요, 비율로 받든 어쨌든. 그런데 지금 현재 700 이하는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700 이하 정도면 정말 못 사는 빌라나 이런 데를 해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없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700 이상은 빌라 쪽에서도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거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만약에 3000만원 이상 50%를 내고 여기는 1000만원 짜리를 하는데 20%, 30% 낸다?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건축과장 이충관 그러면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다 하셔야 돼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 임의대로 의견도 없이 무조건 우리가 700 이하는 무료로 해 주고 700 이상은 비율대로 간다? 그리고 3000만원 그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3000만원까지인지, 2000만원까지인지, 2500만원까지인지 그런 게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만 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방청석에서 답변) 차등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조례 규칙에 달라진 사항이 전 조례에서는 비율을 1000만원미만은 10% 자부담을 하게끔 된 거고요.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1100만원이든 1200, 1300 다양한 공사금액이 있는데 산식에 넣어서 차등적으로 비율을 하고, 다만 최대치를 5000만원 초과를 하면 안 되고 최고 상한은 50%까지 정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수정하면서 자부담이 없게끔 한 거고 701만원, 702만원은 산식에 맞춰서 자부담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만 상환금액은 최대 50%,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줄인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자부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5000에서 3000으로 내린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5000만원까지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안 할게요, 제가. 그런데 3000만원을 하려면 자부담을 최하 50%는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차등화를 하는데
○이성태 위원 왜 금액이 커지면 차등을 두어야 하냐는 거죠. 이거는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자부담을 받아야지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자부담을 더 내라고 하면.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께서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700만원 이하까지 자부담 면제는 이해하는데 700만원 이상부터 3000만원까지잖아요. 이상부터 거기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50%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이성태 위원 그게 아닙니다. 50%를 하든, 10%를 하든, 5%를 하든 똑같이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위원장 이종호 어디를 어떻게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러니까 700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700에서 3000만원까지는 비율대로 하는 게 아니라 5%면 5%로, 50%면 50%로 일률적인 것을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종호 일률적으로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님?
○이성태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3000만원 짜리 공사든, 710만원 짜리 공사든, 750만원 짜리 공사든 자부담을 10%로 잡아놨으면 10%로 가시고 20%로 잡아놨으면 20%로 가시라는 말이에요, 차등을 두지 말고.
○건축과장 이충관 총액을 1000만원 받는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1000만원 혜택이 가는 거예요. 3000만원이 간다고 하면 3000만원 혜택이 가니까 거기는 조금 더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서 총액으로 보시면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공사가 크고 공동주택이 크기 때문에 3000만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이충관 투자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1000만원 짜리 공사하고 3000만원 짜리 공사하고는
○이성태 위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50%를 더 내라,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저도. 가치가 올라가는 건. 그러면 일반주택도 700만원 공사하면 가치가 안 올라가요, 연립주택도? 공짜로 해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받는 건 뭐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서민들을 생각해서
○이성태 위원 아파트도 서민들이라고요. 아파트 주공이나 이런 데에 가보세요. 이분들 월세 8만원, 7만원 짜리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돈을 다 내야 한다는 소리에요? 주공아파트 같은 데 가보세요. 세대가 1000세대는 돼요. 그런데는 3000만원 짜리 공사하는데 자부담으로 3000만원을 더 내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산다고 다 잘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영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사는 아파트는 까짓 거 3000만원 더 내라고 한다고 크게 안 그래요. 그런데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단지가 나온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뜻은 알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에는 아직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담아져 있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비용 부담, 차등 부담 이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평등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아파트가 500세대든 1000세대든 서민이 사는 아파트도 있어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한 달에 6만원, 7만원씩 내고 사세요, 그분들도. 그것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금액이 올라가면 차등으로 자부담을 내는 게 맞는 거지 여태 그렇게 해 왔잖아요? 내가 1000만원 받으면 자부담을 조금 내고 3000만원 받으면 자부담을 더 많이 내는 게 당연지사이지 어떻게 조금 받는 사람하고 3000만원 받는 사람하고 자부담을 똑같이 합니까? 여지 것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번에 조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어떤 충분히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저는 다름을 인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 드려볼게요. 700만원 이하 자부담 면제는 정말 빌라에 사시는 어려운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면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다고 거기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자부담 면제를 해 줄 이유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5대5 정도되다 보니까 나서서 자부담을 걷어야 되는데도 불편하고 돈을 걷으러 다녀도 협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서류 간소화 부분도 저는 전반적으로 잘 됐다.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정말 잘 했다는 부분이고 견적프로그램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앞으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잘 된 부분이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 적 있었어요? 다음에는 꼭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홍보도 부족한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위원장이 늘 얘기했던 부분이 영종국제도시도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다녀보시면 옥상이 날아간 부분, 타일이 떨어진 부분, 누수된 부분, 드라이비트가 덜렁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허가가 나서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빌라 사이가 굉장히 좁고요. 예전에 주거환경개선 당시에 일정 면적만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어요. 각으로 된 데, 각진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에요.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쪽에 50% 부담한다고 해도 6000만원 짜리 공사가 아닐 거라는 거죠. 1억 짜리 공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최고 한도를 5000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에는 충당금이 있으니까 이 비율을 좀 줄이고, 소규모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700 이하는 면제를 해 주는 다른 구도 있고, 또 하나 700을 기준점으로 잡고 800 하고 3000만원 짜리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지금 상태대로 비율을 조정하는 거면 몰라도 예를 들어 750 짜리도 나올 수 있고 800 짜리도 있어요. 3000 지원해 주는 거면 똑같이 20%씩 자부담을 해라? 이게 저는 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좀 시간이 되시면 보완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은 있고요. 그동안에 금액별로 차등 지원했던 거 있었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도 첨부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종호 네.
○이성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차등 지급이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것도 없고요. 3000만원 공사가 6000, 1억 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를 부담을 했어요. 10% 부담하면 3300이에요. 나머지 6000이 들어가든, 7000이 들어가든 그거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큰 공사라고 여기에서 그거까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3000을 지원받기 위해서 자부담 30%든 10%든 내요. 추가로 공사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까지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장기수선충당금 있는 데는 자부담을 안 해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700만원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700 이상 주는 것을 왜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이분들한테 다, 이분들이 못 사니까 다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싸그리 다 공짜로 해 주세요, 모든 것을. 저는 그래요. 최소한 700까지는 어려운 분들한테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700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700만원 가지고 공사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700까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분들도 최소한 자기들이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사니까 다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만 펴냐는 거죠, 저는. 제가 그랬죠? 임대주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왜 자부담을 여기하고 형평성에 안 맞게 더 내야 돼요? 어느 곳은 공짜로 해 주고 어느 곳은 의무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내야 되고. 그게 형평성에 맞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거는 충분히 나온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태 위원 못 산다고 그분들한테 가져다 퍼주듯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퍼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분들한테 퍼줬을 때는, 많이 지원해 줬을 때는 나머지 분들도 그만한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왜 이분들한테 700 이하는 무상으로 해 주면서 나머지 분들이 그거를 더 감당해라? 그런 꼴이잖아요, 지금. 왜 이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사람이 많다고 아파트가 크다고 감당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충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농수산과장 김홍남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개선, 정비하고 구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안 제29조제2항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 근거없이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중에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어항관리협의회 운영 세부사항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안 제29조제2항 어항시설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 근거없이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중에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어항관리협의회 운영 세부사항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장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농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의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어촌·어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2007년 본 조례 제정 이후 법령 제·개정 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어항시설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정함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의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요청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어촌·어항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담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2007년 본 조례 제정 이후 법령 제·개정 내용 중 미반영된 사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어항시설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정함에 따라 어항관리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므로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27조에 가산금 징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원금만?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전에 보니까 26조에는 원래 저희가 이자를 6%나 받았어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빨리 시정을 했어야 했네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29조에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변상금하고 가산금은 다른 거잖아요.
○박상길 위원 “징수한다”는 징수하는 건데, “징수할 수 있다”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변상금을 징수하라는 건데요. 가산금 같은 경우 변상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금을 붙이는 거니까요.
○박상길 위원 용어가 “징수한다”는 징수하는 거지만 “징수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냐고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가산금 6%를 받은 건 참 많이 받았네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유수면 관계인데 제가 이거를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21조.
○농수산과장 김홍남 사용·점용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어항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종·용유지역에는 어항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구읍뱃터부터 시작해서 예단포, 삼목, 광명, 무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바다를 내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사용하게 해 주는 겁니다. 선착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목항 같은 경우 장봉, 신도 가는 세종해운이나 한림해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설을 사용하게 해 주는 건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29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포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이거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징수한다고 고쳐야, 반드시 받는 거라고 하면 징수하여야 한다 아니면 징수한다로 바꿔야지.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포함된 얘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29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포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드시 이거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징수한다고 고쳐야, 반드시 받는 거라고 하면 징수하여야 한다 아니면 징수한다로 바꿔야지.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포함된 얘기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