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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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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8月 11日 (金) 11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4. 都市計劃施設(公用의廳舍)立案의議會意見에關한件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5. 4. 都市計劃施設(公用의廳舍)立案의議會意見에關한件(區廳提出)

(10時 59分 開議)

○委員長 鄭然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제2대 원구성 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로서 처음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에 있어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潤鎬   의사담당 김윤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입안의 의회 의견에 관한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5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5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1時 01分)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鄭然玉   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무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鄭然玉   지금 우리 김재규위원께서 간사 선임의 건에 있어서는 최무웅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안건은 우리가 먼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또 이번 김재규위원께서 선정한대로 최무웅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최무웅위원님 앞으로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2分)

○委員長 鄭然玉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德經   사회과장 김덕경입니다.  개정안 설명에 앞서서 연일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며는 사회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95년 3월 4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조례의 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정운용 하므로써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및 직위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운용을 해오던 저기는 기금출납 명령관이 사회과장으로 돼 있었는데, 변경되는 것은 기금출납 명령관이 아닌 기급, 기금 운용관으로 되고 사회과장이 아닌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 기금출납 공무원이 기금 출납원으로다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지난 3월 4일 대통령령 제14546호로다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하위법 조례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법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를 “기금 운용관은 구의 사회산업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 제6조 제1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鄭然玉  예, 김재규위원님 질문하십시요.
○金在奎 委員   지금 사회과장이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이 안은 사회과장이 말씀한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然玉   예, 김재규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실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며는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은 현 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11時 08分)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淑子  가정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수익금으로 노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관 주도의 관리 운용을 지양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관내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 그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로서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 운영 수익금 등으로 한다.   안 제3조, 기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로 관리한다.   안 제4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제 안4조를 보시며는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 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1인,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해서, 모두 6인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로써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 등으로 합니다.   또 안 제11조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기금조성 목표액은 5억으로서 구재정 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일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 가십시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전문위원 원화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각종시책 및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그 운용 수익금으로 노인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관 주도의 관리 운용을 지양, 민간의 참여로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주요 내용으로써는 첫번째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기금이 아마 목표액이 5억으로 돼 있는것 같습니다.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해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또 두번째는 기금 조성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또 셋째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넷째는 위원장은 중구노인회 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1인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다섯번째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 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 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하며, 또 여섯번째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또 구청장은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 심의를 하는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례안은 효율적인 그 관리 운용을 하기위한 필수가결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4. 都市計劃施設(公用의廳舍)立案의議會意見에關한件(區廳提出) 

(11時 15分)

○委員長 鄭然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입안의 의회 의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하여 계류된 안건으로 제2대 원구성으로 폐기되어 이번 다시 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드리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도시국장 김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휴가 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구지역 및 주변여건 변화, 여건 변화라는건 신국제공항이 건설되기 때문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현 중구청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로 결정.신청하였으나, 공용의 청사 토지활용 증대를 위하여 중구청 부지와 인접된 중구 관동1가 9-2번지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코져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 2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기위하여 안건이 제출된겁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그러며는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鄭然玉   예, 김재규위원님 말씀하십시요.
○金在奎 委員   김재규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제1대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청 청사를 확장하고, 중구청 청사를 다시 짓기위해서 옆에 있는 142평입니까?   142평에 대한 소유자가 홍세기인 줄 압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홍윤기씨.
○金在奎 委員   홍윤기씨.  지금은 현재 재무과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환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교환 조건을 하기 위해서 몆군데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교환할려 그러면 평수가 너무 많고, 어떤 거는 또 교환하려 그러니까 평수가 적고 이런데 있어서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매수하도록, 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도 몇 번 홍윤기씨를 만나고 홍윤기씨 자신이 지난 번에 청장이신 문청장도 만나서, 구청에서 공공 기관에서 이걸 필요한다고 할 때는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여러가지를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몇 번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재무과장이나 우리나 만나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구청으로 이거를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근 90% 이상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은 전면 보류를 해서 민간인 대지니만큼 공공용으로 활용 할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양반이 우리 중구청에다가 팔도록 중구청에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의 가격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이거를 전반적으로 보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然玉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羅鍾元 委員   질문 있습니다.  
○委員長 鄭然玉  그 네. 
○羅鍾元 委員   그렇다며는 왜 재심의를 요구했는지?   그 같은 구청장 산하에 있는 도시계획 국장이나 세무과에서는 연계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委員長 鄭然玉   아니,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그건 먼저 그건 1대 원 구성때 그 얘기한 거기 때문에 회의 상정한 거기 때문에, 1대 의원이 구성이 인제 끝나고 제2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2대 구성으로 이게 당연히 폐기가 된 겁니다.  이 안건이.  그래서 다시 도시국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은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는 본 안건은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회기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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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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