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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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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1月 14日 (火) 11時

場所 : 總務委員會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棄條例案

  1. 審査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棄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10時 57分 開議)

○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1회 임시회의에 심의하다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처리를 유보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10時 58分)

 ○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10時 59分)  ○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棄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11時 00分)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柳樂鎬    구경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네, 구경서 위원입니다.   이 공보관에는 지난 그 88년에 시로부터 재산권과 관리권이 우리 중구로 이관된 재산으로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 하나 없는 우리 중구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시설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보완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운영실적이 없다하여 공보관 사용 조례를 폐지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보관을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활용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연구 검토한 후 조례의 존폐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이 조례안은 일단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결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지금 구경서 위원님께서 공보관을 폐지하지 말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公報館使用條例廢棄條例案(區廳提出)(繫留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보관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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