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1月 10日 (月) 14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8年度區政主要業務報告의件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보고가 끝날때마다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하명국입니다. 171페이지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金在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羅鍾元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이 문제는 잘 몰라서 내가 참고 사항으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을 할 당시에 물론 건축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합니다. 그 후에 감리사가 준공 검사를 해 주고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金在圭 委員 그게 법으로 규정된 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예, 그렇습니다.
○金在圭 委員 그러면 이중 검사를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이중으로 또 검사를 하죠?
○建築課長 河明國 이중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현재는 예전에는 일정규모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원래는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 준공때도 현장을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하게 했습니다만, 근래 민간인한테 자꾸 넘기는 그런 추세라 저희도 정부 방침이 건축사에게 건축허가시 현장조사 권한 그 다음에 모든 조사 권한 그 다음에 사용검사 권한을 건축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준공을 하면 저희는 인제 사용 승인을 서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점검 내지 지도 단속을 함에 있어서 방지 장치가 저희 구청에서 1년에 아까 보고드린 바도 있다시피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金在圭 委員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일반 인제 대형 건축물을 제외하고 무슨 조그만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하고 뭐가 나쁘니까 다시 해라 하는 문제는 우리는 상식에 의한 문제니까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일반인들은 건축사에서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다 필증을 다 받아 놓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 직원이 가서 뭐가 나쁘다 뭐가 고쳐라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왜 이중 검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를 야기되고 있다. 내가 언젠가 우리 건축계장한테도 거기 대해서 내가 몇마디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준공 검사를 할 때 좀 어렵지마는 건축과 직원하고 같이 해서 준공 검사를 해 주며는 이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 보는겁니다. 그래야지 자꾸 인제 다른 사람은 건축하는 사람은 모르고, 왜 한 번 검사를 했으면 됐지 또 건축과에서 검사를 하느냐 이런 폐단이 있어서 내가 말을 물어 보는 거니까 앞으로 건축사하고 우리 좀 바쁘더라도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검사를 하면 이런 이중의 폐단이 없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예. 현재 추세 내지 법규 제도가 여러 가지 뭐 공무원 비리문제 또 민간에게 많은 자율권 부여라든가 책임 의무사항을 많이 넘겨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현재 제도가 공무원이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상에 공무원이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金在圭 委員 못 나가게 돼 있으니까 할 방법은 없겠지마는, 그랬다고 봤을때는 건축사에다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예, 물론 그런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金在圭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뭐 지금까지 건축과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야기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오며는 그거 좀 잘 해서 잘 요즘 행정이야 잘해서 잘 이렇게 다독거리는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趙榮煥 委員 아니 제가 저, 위원장님 제가
○委員長 羅鍾元 네, 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그 항측 판독에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원인은 뭐예요? 지금 뭐 주택용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불법으로다 일어나는 건물은 없죠?
○建築課長 河明國 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요 글쎄 뭐 원인분석은 아직 구체적인건 되지 않았는데 일단 건수가 굉장히 감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여지껏 못 해 오다가 작년서부터 이게 부과가 되고 이런 제반 여건들이 이제 어떻게 좀 성숙돼 가는거에 기인하지 않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만 확실히 줄어든거는 왜 줄어 들었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고 그런 여건이 아마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도 뭐 주거용 그렇게 구분없이 아직까지도 무허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趙榮煥 委員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설건축물 같은거는 지금 동장이 신고해서 신고제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신고제가 있고요 허가제가 있고, 보통 신고를 많이 합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신고제가 많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구태여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분석을 해 보셨냐 이거죠.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그런것들이 보통 보면 뭐 남의 땅에 짓는다든가 또 건폐율 같은게 초과되는데 어쩔수 없이 늘려 짓는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趙榮煥 委員 또 한가지는요. 만약에 지금 주택 외에 부대건축 같은거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때도 설계가 필요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설계가 규모에 따라서요 신고했을때는 신고 사항이 됐을땐 인제 건축사가 안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일땐 건축사가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작은거 소규모 부대건물 같은건 또 본인들이 하셔도 되는데 본인들이 건축주 분들이 설계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저희가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설계사무실에다 또 맡기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규정으로 돼 있는겁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네, 규정상에는 작은 소규모 건물은 일정 규모의 건물들은 건축사가 설계를 안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몇평 가량
○建築課長 河明國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건 100평방미터 까지 되고요, 일반건축물 같은건 50평방미터 까지 되고요 그런식으로다 구분이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거는 설계를 안 해도 된다 이거지.
○建築課長 河明國 예, 설계를 하는데 건축사가 안해도 된단 말씀이시죠.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저 과장님 말예요. 11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서 그 특별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승강기라고 그랬는데, 일종의 엘리베이터 같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예요 고층건물 뭐 해 가지고 승강기 점검이다 그랬거든요.
○建築課長 河明國 예.
○委員長 羅鍾元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상 그게 점검이라는게 여기는 기능직도 없고 점검한게 제대로 되느냐 뭐 이런거에 불과한 것 같애요, 사후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주택과에서는 이 승강기 점검, 점검 대상이라고 했는데 뭐를 점검합니까?
○建築課長 河明國 아파트 인제 고층 아파트에 승강기가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직원하고 관리주 측에 승강기 기사들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인제 합동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기능직은 없고 그 사람들 한 거를 재 사후 확인을 하는거냐 실제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거냐, 아니며는 직접 작동이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항에서 뭐 기계적인 거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거를 하는거냐 이런 문젠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중구에는 아파트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새로 생긴 풍림 이런데가 상당히 고층인데 이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 20층 이상에서 이게 움직이질 않아 그래 가지고 하루가 가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 올라가고 내려가 그거 누구 보고 욕을 하는지 알아요? 구청장 보고 욕을 하고 구 보고 욕을 해. 그런데 이 점검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게 9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 이왕 계획에 세웠으며는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요 이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축 민원 상담위원을 위촉해서 특별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뭐 이런 사항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사에 저거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직접, 아니며는 상담소에 건축사가 와 가지고 위촉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건데 이 사람들 한테는 그럼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드려야 되는거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아니에요.
○委員長 羅鍾元 아, 무상?
○建築課長 河明國 네, 협조를 구해가지고 무료로다가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그거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까? 실질적인 뭐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항이다 이런 사항인데 이거 괜히 허울 좋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도리어 주민들한테 이거 괜히 홍보를 했다가 이행 안되면 욕이나 먹는 것 아니냐 이런거를 좀 잘 관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위원님이 물어 보시던데 이 항측 동별 적출 현황이 10월달서부터 11월 29일까지 뭐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게 위법 사항이에요 뭐에요 이게. 여기 써 논 거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아닙니다. 적출된 사항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인제 동에다 내려 보내면 동에서 이걸 죽 조사를 해 가지고
○委員長 羅鍾元 아 현지 조사 해 가지고
○建築課長 河明國 아, 이거는 인제 위법이 아니다 이거는 위법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렇죠. 그러면요 이런거는 나옵니까? 이 지역별로 공항에서 한 거 어?
○建築課長 河明國 여기도 인제 공항에서 한거가 여기 보면요.
○委員長 羅鍾元 별도로 나와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영종 용유에 포함이 돼 있죠.
○委員長 羅鍾元 포함이 돼 있죠. 누락분도 나오죠? 누락분
○建築課長 河明國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다 나와
○委員長 羅鍾元 아니 항측에 없으면 누락 분 아냐?
○建築課長 河明國 항측에 다 찍혀 나오죠.
○委員長 羅鍾元 아, 다 찍혀 나오죠. 그러니까 나가서 조사 해 보면 미 신고된 사항 미 허가된 사항이 나오잖아요.
○建築課長 河明國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게 언제까지 종결됩니까? 확인이
○建築課長 河明國 이거요. 조사기간이 11월 29일 까지니까요. 12월 아마 초며는
○委員長 羅鍾元 금년도?
○建築課長 河明國 네.
○委員長 羅鍾元 아 그럼 내년도 초에는 이 현황을 받아 볼 수 있죠?
○建築課長 河明國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현지에 나가서 아마 그 통보가 갔는지 몰라요 그거 다시 현지 점검한 결과가 기획실로 가 가지고 각 과별로 갔는데 지난 번에 어제 뭐 그제 과별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게 기획실에서 안 넘어가 가지고 과장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에 넣질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점검 내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번에 거기 뭐 사항 상당히 그 불법사항이 많어. 뭐냐, 그 아스콘 공장도 무허가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 이런게 다 튀어 나올거 아니에요?
○建築課長 河明國 네.
○委員長 羅鍾元 그건 아주 뚜렷한데도 말야 그냥 묵인하고 이런 사항 같애 그래서 이게 나오며는 빨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가지고 실지 한 번 다시 한 번 나가는
○建築課長 河明國 네, 계획을 세워서
○委員長 羅鍾元 그거 왜 그러냐 작은거 주민들이 작은거 하는 사항은 일일이 적발이 돼 가지고 말야 벽하나 좀 고쳐도 선을 넘었다든가 무슨 면적이 한 두평 늘었다 해 가지고 이게 고질화돼서 과태료나 아니며는 강제 이행 강제금이 나가고 그러거든. 그런데 관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공항도 관이죠. 거기서 이건 사실상 사업이나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그 업자들이나 다 하는건데 거기는 다 무관 하고 있어. 출장소나 동에다가 위임사항입니다 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현황이 없기 때문에 꼬집어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해서 계획에 넣어 가지고 다음 설명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河明國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도시개발과장 권용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羅鍾元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圭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내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북성동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철도청 땅인데 어떤게 진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하면 과장님 말이 진짜고 저 쪽에 어르신들 말은 다 됐다고 나한테 도면까지 다 챙겨주고, 철도청에서 무상으로 전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다고 이렇게 공문형식으로 나한테 왔는데 어떤게 진짜요? 과장 말이 진짜요 저쪽에 어르신들 말이 진짠지 나는 도대체 분간을 못 하겠어. 동네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 밤낮 된다 된다 해서 근 10년 가까이 왔는데 이제 99년 9월 30일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다 없어지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아주 약도를 해서 빨간줄을 해서 이렇게 온거는 다 됐으니까 염려말라 하는거고 또 이 과장님 말씀은 명년도에 가서 이거 확정지을 거다 이런식인데 어떤게 진짜입니까? 아주 진짜로 말을 좀 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무상 양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건은 철도청 부지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무상 양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을 해서 남은 부분은 다시 철도청에 반납을 하기로 하고 또 역 구내에 경계가 있습니다. 철도변 옆에 거기 담장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됐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하게 되며는 늦어도 금년 아니면 내년안에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몇 년동안 끌어 온 것이 이번 기회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在圭 委員 그럼 협의가 된걸로 보면 됩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그렇습니다.
○金在圭 委員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또 우리 남구지역 우리 그 시청 시유지로 달라고 회시가 나왔는데 그거를 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그것도 다 마무리 되고 조건부로 무상 양여토록 했습니다.
○金在圭 委員 그러면 내가 북성동 11통, 12통 저 2통 지역에는 무상으로 땅을 다 얻었다 그렇게 선전을 해도 됩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무상으로 그 땅이 말이죠, 우리 소유가 되는게 아니라 시청 소유로 돼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주민이 필요한 땅은 주민한테 팔게 되겠고요,
○金在圭 委員 아 주민이 사야돼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렇죠. 주민이 사야 되니까요.
○金在圭 委員 그런데 저쪽에선 그냥 공짜로 줬다고 하니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민한테 무상으로 드리는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하는데 우리 시도 무상으로 받은겁니다. 그렇지마는 개개인별로는 무상으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이게.
○金在圭 委員 그러니깐 시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받았으니깐 시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무슨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한다 뭐를 한다 말이 되는거지. 그럼 철도청에서는 공짜로 받고 인천시는 돈 받아서 팔고 그런 데가 있어?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요 목적이요. 무상 양여는 예를들어서 개인별로 무상 양여가 되는게 아니고 현재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옆에 땅을 싸게 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래도 개인 땅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땅을 개인들이 자기 집을 넓히거나 개량할 때 필요한 만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거지 그냥 개인에게도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건 아닙니다.
○金在圭 委員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1통 아주 우리 중구에서는 제일 못 사는 동네인데 집을 안 짓고 그냥 살겠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넘어 가는거에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독려를 하고 계속
○金在圭 委員 독려는 누가 해요?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예를 들어서 주택업자가 달러 붙어서 개량을 한다면야 좋은 것이 되겠지만요, 개인들한테 융자가 나가니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金在圭 委員 아 융자도 돈 내라는 거지 공짜로 주는건 아니잖아요. 인천시는 공짜로 받고 개인한테는 돈 받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인천시가 받아도 말이죠. 그거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는 시행자한테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 하셔야죠 개인에 대해 무상으로 양여하는건 아닙니다.
○金在圭 委員 알았어요. 자꾸 말 해야 입만 아프지 뭐.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네 신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뭐 좀 여기 내년도 계획에는 없는데 3/4분기 보고 하실적에 도심지 불량 노후지역 개발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추진 중에 있고 명년도에도 추진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서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건축과에서 공사현장 주변 민원해결 강구책으로다가 저희 뿐 만 아니라 공사 주변에 정비를 해야 될 지역에 도심지 불량 노후지역을 개발을 하므로써 그 지역내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잘 협의가 되셔서 이걸 했으면 하는거에요. 건축과도 이거 제가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건축과도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도시개발과에서 그걸 정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빨리 좀 선정을 해서 도심지 노후개발 계획이 선정이 됐으면, 저희 답동 누리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애당초 3/4분기때 보고하실 때 보며는 시 도시개발 위원회에 이달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12월 달에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나.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 그건 인천시 도시재개발 기본 계획이 지금 금년 11월 하순경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답동 누리아파트 지역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 주고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서 지정을 해 볼까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나가 본 결과 거기 경사가 심해 가지고요 자체 계획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진 입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누리아파트 지역 옆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노후불량 지역 해서 도시환경 개선지구로서 지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가능한 겁니까?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申甲洙 委員 아니 근데 물론 과는 다릅니다만서도, 건축과하고 나하고도 상당히 아주 관련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나나 건축과 까지도 청장님 까지도 아마 관련을 갖고 있는데 이런거는 빨리 빨리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기능 강화라고 지금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밑에 보며는 영종 용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영종은 뱃터 하나 하고 영종출장소앞 하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뱃터에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 영종 관내도 표지판을 제가 건의를 드려서 제작을 해서 갖다가 무용지물로 갖다 지금 세워 놨다고 무용지물로. 즉 말하자면 버스주차장 옆에다가 세워 놔 가지고 무용 지물이 됐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이런 문제도 그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또 어떤 장애물이 안 되는 대중교통에 장애물이 안 되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영종 관내도 표지판도 이 기회에 이런 기회에 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을 때 그 옆에다가 아니면 그 주변에다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며는 잘 이해를 못하실 거야. 거기다 해 놔 가지고 버스가 막아요. 보이질 않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수십대가 버스 좁아 가지고 여기 저기다 가로 세로 대 놓으니까 그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깐 자리를 옮겨 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수막을 어떻게 하고 게시대를 지정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시내 한바퀴 돌아 봐요. 왜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데서 게시된 현수막에는 허가 사항이 없어 검인이 안 찍혔어 전부. 그런데 뭘 단속하겠다는 거야 예? 관에서 안하고 뭐 어떻게 주민들보고 하라고 그래요? 이런거는 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갔다면 말을 안해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안하니까 내가 몇가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기 결정 그랬는데 말예요,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뭐 용역 기간이 내년도 11월달까지 가는데 어떻게 뭐 조기 결정될거 같애?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알기는 영종 용유 주민들이 알기는 10월 말에 발표가 되는거로 알았다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길 했고 구청에서도 그냥 말일쯤이면 될겁니다 이렇게 얘길 했다고. 그런데 아직 멀은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기 조기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좀 하겠느냐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분명한 사항을 좀 통보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여기 보며는 보니까 용역 기간이 뭐 11월 28일까지 아냐.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위원님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며는 잘 이해를 못하실 거야. 거기다 해 놔 가지고 버스가 막아요. 보이질 않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수십대가 버스 좁아 가지고 여기 저기다 가로 세로 대 놓으니까 그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깐 자리를 옮겨 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수막을 어떻게 하고 게시대를 지정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시내 한바퀴 돌아 봐요. 왜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데서 게시된 현수막에는 허가 사항이 없어 검인이 안 찍혔어 전부. 그런데 뭘 단속하겠다는 거야 예? 관에서 안하고 뭐 어떻게 주민들보고 하라고 그래요? 이런거는 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갔다면 말을 안해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안하니까 내가 몇가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기 결정 그랬는데 말예요,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뭐 용역 기간이 내년도 11월달까지 가는데 어떻게 뭐 조기 결정될거 같애? 이것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알기는 영종 용유 주민들이 알기는 10월 말에 발표가 되는거로 알았다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길 했고 구청에서도 그냥 말일쯤이면 될겁니다 이렇게 얘길 했다고. 그런데 아직 멀은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기 조기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언제 어떻게 좀 하겠느냐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분명한 사항을 좀 통보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여기 보며는 보니까 용역 기간이 뭐 11월 28일까지 아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예, 그 사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에서 발표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개발 어떤식으로 할거냐 발표지, 도시계획 시설을 발표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羅鍾元 그런데 물어 보면요. 그건 알아요. 일단 입안 발표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계획 추진이고 확정 이런데 물어 보며는 뭐 용역 기간 중입니다 아직 그거 못 합니다 그런다 이거야, 그래 혼동이 온다 이런 얘기야 뭐를 용역하는 기간이야. 그런데 그렇지 11월 28일까지 하면 내년 까지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의원들이 가서 무슨 얘길 해 주겠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봐요. 190페이지 말예요. 월미도 해상데크 조성인데 친수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무슨 방식으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매립식이냐? 아니면 무슨 부 이렇게 뭐 예를들면 연안부두 같은데 가면 왜 여객선 대는데 큰 빠진가 이런걸로 해 놔 가지고 거기다 뭐 시설하잖아? 그러니까 우끼식인가 뭐라고 해요? 뭐냐 이걸 무슨 식으로 할려고 그래요? 어느식으로 친수 공간을 만들겠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이게 구조물을 갖다가 고정식으로 앞에 해상에다가 인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럼 띄워 놓는거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띄워 놓는게 아니고 인제 그것도 검토가 되겠지만요.
○委員長 羅鍾元 띄워 놓는거냐 아니면 뭐 석축을 하고 공유수면을 뭐 매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거냐. 이건 그냥 해상데크 해 가지고 친수공간 해 놨는데, 아니 우리 위원들은 이게 기술적으로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깐 내용 설명에 어드런 방식으로 좀 해 볼려고 그런다 하는 것이 들어가야 돼서 궁금해서 그건 물어 본 겁니다.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예, 이게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마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계획이 어드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냥 뭐 친수공간 그래 가지고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그러니깐 공유수면 매립이 아니고요. 공유수면 점용이라고 그럴까요 해서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공유 점용, 이거 보세요. 공유수면 점용해도 공작물 설치가 있고 뭐야 매립해도 공작물 설치가 있는거와 마찬가지고 그게 물에다 띄워 놓는 사항, 우끼나 예를 들어서 물에 띄워서 짓는게 있고 쌓아 가지고 말야 뭐 하는게 있고 여러 가지 아냐 그러니깐 그 내용 뭐를 어떻게 하겠다. 무계획적으로 한 건 아닐거 아냐. 야 그거 뭐 석축을 하고 아니면 기둥을 박고 뭘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난간을 만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식으로 하느냐 물어보면 뭐를 얘길 해 줘. 아니 여보! 거기 저 뭐야 해상에 데크 뭐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친수공간 이라는데 도대체 뭐요? 말을 못 한다 이거야 우리는. 보고는 받았는데 말을 못하는 보고는 필요가 없지 않냐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니 이게 밑그림이기 때문에요 이게 구체화 된 건 없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럼 과장님도 몰라?
○都市開發課長 權龍哲 아직 구상이기 때문에요.
○委員長 羅鍾元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閔庚天 지적과장 민경천 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圭 委員 위원장님! 김재규 입니다. 내 한가지만 물어 볼려고 그래요.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 하는거죠?
○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렇습니다.
○金在圭 委員 그거 다시 한 번 딱 하면 변경할 수가 없는거죠? 변경해서도 안되고 변경할 수가 없는거죠?
○地籍課長 閔庚天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일단 저희가 작업을 해 가지고서 개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게되면 그것을 인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金在圭 委員 지금 하고 있습니까?
○地籍課長 閔庚天 끝났습니다. 금년도거는 끝났습니다.
○金在圭 委員 끝났어요? 그럼 구청장 결재까지 다 끝난거죠?
○地籍課長 閔庚天 네.
○金在圭 委員 이제 변경하라고 그래야 변경하지 못하는거죠?
○地籍課長 閔庚天 예.
○金在圭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며는 도시권은 시내권은 495 도곽이 완료됐고 내년도에 영종 용유 807도곽 해서 982 도곽이 전산화가 딱 된다 이거죠?
○地籍課長 閔庚天 예.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거로 봐서는 3억이라는 돈 가지며는 완전히 다 되는겁니까? 또 가서 추경에 또 올리는거 아닌지
○地籍課長 閔庚天 아닙니다.
○申甲洙 委員 이거면 충분합니까?
○地籍課長 閔庚天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교통행정과장 유산희 입니다. 교통행정과 98년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영종동 같은데 지금 뱃터 말씀이에요. 거기 사실상 지금 주정차 주차 시설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 대 수는 상당히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가 인천에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과히 많지 않습니다마는 거의가 뱃터에다가 인천에 나올 일 있으며는 두고 나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차 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어디다 둘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행정 관청에서는 무단주차라고 해서 딱지를 와서 뗍니다 딱지를. 그럼 그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우선 주차 시설을 어떻게 했던간에 어떤 주위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또 법에 위배되는 거를 뭐 딱지를 떼던 간에 과태료 부과하는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차량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러면 가지고 나오지 말고 댕기지 말라는 거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러니깐 거기 지금 딱지 불법 주차라고 해서 단속해 가지고서 딱지를 떼는데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항의를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간접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 하는거는 지금 거기가 사실상 주차시설 하기가 상당히 뭐 어디다 할데도 매립을 하며는 되지만 가능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깐 그 옆에 지금 유복수 매립지 옆에 거기다가 뭐 구에서 임시 임대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뭐 유료 주차장을 해도 좋다구요 돈을 받아 가면서 해도.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그런 단속을 임해 주셔야지 그런것도 없이 어디다 둘데가 없거든요. 그걸 좀 참고 해 주시고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예.
○趙榮煥 委員 또 지금 거기 뱃터에서 들어가는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교통과에서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중앙선
○趙榮煥 委員 어, 중앙선 문제가 경찰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도 현지에 나오셔서 정말 와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차선을 좀 어떻게 잘 활용하게끔 이렇게 선을 좀 그어 주게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예. 거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쪽에 주차장 할 수 있는 여러 다각도로 그쪽에다 제가 상황을 알아보고 그랬는데 신공항 건설에서 아마 몇백대 아마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에요 거기 그 주위에. 그리고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주차장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우리 식구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만 그 주정차 위반은 우리가 좀 단속을 현재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신공항에서 아마 몇백대 정도의 그 주차장을 신설할려고 그런 계획에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그정도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그 거기 도로변에 그 도로를 넓혔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趙榮煥 委員 넓혔을 때 지금 거기 한줄로는 차를 지금 주차하게끔 돼 있죠? 현재 돼 있는겁니까?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안 돼 있습니다. 거기.
○趙榮煥 委員 안 되는거죠?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예.
○趙榮煥 委員 그런데 그나마 그 차량 주차장도 거의가 공항공단 사람들 건설업자 공항공단 건설업자의 차량들이에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거 주민들은 활용 하나도 못하는거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항공단에서 별도의 주차시설을 해서 공항공단에 관여되는 차량을 가지시는 분은 거기에 주차하게끔,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 까지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공항공단 차량 때문에.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羅鍾元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시방 조위원님 얘기하신데 거기 한진 매립지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이에요. 시방 조위원님 얘기하신데 거기 한진 매립지 있잖아요?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委員長 羅鍾元 그거는 그 그냥 여기 지사 조 누군가, 조주영씨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모래만 깔아 줘도 된단말야. 그런거는 성의 보여주면 돼요.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그리고요. 여기 지금 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이라고 그랬는데 영종 용유 좀 얘길 할께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용유 을왕리까지 영종서 구읍에서 택시를 타면 얼마를 내는지 알아요? 2만원을 내요, 출장소 까지 1만 5,000원 그 다음에 운북동말야 예단포 까지 1만 5,000원 내지 2만원, 그 다음에 영종출장소 까지 5,000원이야.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뭐야 승객이 별로 없고 또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용유하고 직접 새로 개통될 때는 15분 내지 14분이면 간단 말예요. 그리고 이제는 택시를 탈래야 탈 수가 없어 워낙 손님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받게 해서 피해를 보냐고.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예, 그거 단속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거 조정 아니 단속이 아니라 조정을 해야 돼. 이건 단속 차원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받았지만 이젠 그렇게 받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해서 조정을 좀 해요.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柳山熙 감사합니다.
○委員長 羅鍾元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시 개진된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돼서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