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11. 2020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계획안
- 12.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5.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 대표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길의원 대표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의원 대표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성태의원 대표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10. 2020년 공유재산 제5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11.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4.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의 법령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대상 용어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과 관련된 영리 행위 제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규정을 개선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규정을 개선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간사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13조는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13조는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미래전략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1년도 기준인건비 중 보건소 관련 정원을 우선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08명에서 817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805명에서 81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748명에서 757명으로 각각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감염병 대응에 5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명,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에 1명입니다.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 12월에 준공 예정인 누들플랫폼을 대행 사업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18조18호에 누들플랫폼 관리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 연구과제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지원이며, 우리 구에서 제안한 정책 연구과제 2, 3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08명에서 817명으로 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805명에서 81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748명에서 757명으로 각각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감염병 대응에 5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명,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에 1명입니다.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시키고 12월에 준공 예정인 누들플랫폼을 대행 사업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18조18호에 누들플랫폼 관리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 연구과제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인천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지원이며, 우리 구에서 제안한 정책 연구과제 2, 3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08명에서 8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93명에서 802명으로 하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 808명을 817명으로, 6급 이하 계 748명을 75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9명 중 대부분은 보건소 정원으로 우선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등 현장인력 확충으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고, 누들플랫폼 건립공사 및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사업의 완료에 따른 구와 공단간의 위·수탁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 정책개발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자본 출연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공문의 유권해석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 등 3건의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 및 업무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과제와 연구용역 결과의 행정 적용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정의 다양성으로 정책개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관련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08명에서 81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793명에서 802명으로 하며,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총계 808명을 817명으로, 6급 이하 계 748명을 75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9명 중 대부분은 보건소 정원으로 우선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 등 현장인력 확충으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하고, 누들플랫폼 건립공사 및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사업의 완료에 따른 구와 공단간의 위·수탁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 정책개발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자본 출연을 통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5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공문의 유권해석과 같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 등 3건의 용역을 완료한 실적이 있으므로 향후 출연 및 업무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과제와 연구용역 결과의 행정 적용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정의 다양성으로 정책개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관련 안건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인데요. 행정감사 시에 비상탈출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비상탈출구가 없어요, 거기.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20년 전 호프집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그 기억이 어떤 거냐면 바깥에 방화문을 설치해 놨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서 잠가버려 가지고. 그리고 그 창문을 다 두들겨 막았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56명인가 57명인가 희생됐잖아요. 지금 누들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불을 쓰는 곳인데 법적 조항만 맞춰서 완강기 설치라든가 소화전 이런 것을 설치해 놨어요. 거기에는 어린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불을 쓰고 있으니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호프집 사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기에서? 어린이들 절대로 못 나옵니다. 화재나면 우왕좌왕하다가 자기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탈출구도 못 찾고 화재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불행한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전에 우리가 완전하게 비상탈출구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보완하려고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완료가 된 다음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매년5000만원씩 인천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면 연 2, 3건의 용역을 그쪽에서 수행해 주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위원님 수정할 게 있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필요할 때마다, 매년 단위입니다. 매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인천연구원에다가 주면, 원래 인천연구원이 용역을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5000만원 범위 내로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용역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용역들이 뭐가 있어요? 5000만원에 2, 3건이면 그리 크지 않은 용역이라.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017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영종 운서역 남측지역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중구 지역 발전을 위한 단위사업 검토 이렇게 3가지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5000만원을 주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예정되어 있는 게 원도심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한 연구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견적을 한번 내보면, 용역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나머지 차액을 다른 부서에 용역이 있으면 맞춰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인구정책은 제가 봐도 1000, 2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연구원하고 해서 금액이 나올 겁니다.
○박상길 위원 금액을 5000에 2, 3건으로 못 박으시지 말고 용역이 나오면 다음을 보고 건수를 정해야지 무조건 5000에 2, 3건 하면 너무 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9명이 다 보건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는데요. 국제도시보건과에 감염병관리팀을 하나 만들 거예요. 거기에 4명 정도 배치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치매안심팀하고 치매관리팀으로 분리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9명 전체가 다 보건직이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보건직이 있고 보건의료기술 복수직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술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호직도 있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9명 전체 공무원 중에 일반직은 없다는 거죠? 다 보건에 관계된 분들만 받으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따로?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요청해서 받은 거고요. 전체 기준인건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코로나 때문에 내려준 것 중에 이거는 빨리 연도내에 개정하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겁니다, 감염병 관련.
○이성태 위원 보건소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관리팀 4명이 들어갈 공간은 확보해놓은 상태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월달에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신규 채용이 아니더라도 휴직자가 복귀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사팀에서 조정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4명 다 감염병에 관련된 분이라는 거예요, 영종 국제도시보건과에?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4명은 감염병관리팀.
○이성태 위원 6급이죠, 다? 4명 다 6급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6급이 하나 있고 보건의료기술은 9급, 의료기술도 9급입니다.
○이성태 위원 팀장이 한분 나오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팀장이 1명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약무, 간호 복수직입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 요즘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영종은 일반직들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물론 원도심도, 본청도 부족하지만 제2청도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내년 2월이나 또 8월경에 2020년도 받은 기준인건비 예산 한도 내에서 인원을 다시 조직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인데요. 올해도 5000만원을 혹시 주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주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준 건 2017년도에 딱 한번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17년에 한번 주고 내년에 처음으로 주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출연금을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혹시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현재 미추홀구에서 3개년도 했었고, 연수구에서 2개년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줄 예정이라 3개년도로 하고 저희 구는 딱 한번 했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3개. 연구한 것 자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인구감소 얘기하셨는데 인구감소 용역은 연구원 쪽에 새로 예산을 잡아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000만원 내에서 하는 건 다른 연구 용역을 주시고 인구정책은 사실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제대로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5000만원 짜리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인구정책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그거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5000만원을 줬는데 혹시 의회나 위원들 쪽에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용역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나요? 집행부에서만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위원님들은 의회에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아요. 혹시 위원들이 필요로 했을 때 지역의 어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집행부 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하시면 되겠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출연금 같은데 잘 활용만 하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 실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일석이조입니다.
○이성태 위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5조4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의 협의회 기능, 안 4조에서 6조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15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 17조는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20조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협의회 연간 부담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5조4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의 협의회 기능, 안 4조에서 6조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7조에서 15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6조에서 17조는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안 18조에서 20조는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협의회 연간 부담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자녀돌봄 휴가가 가족돌봄 휴가로 확대 신설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휴가제도인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로 연간 3일을 부여하는 부모휴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복무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위해 2019년 10월에 발족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영규약에 대해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방안 모색,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이 있으며,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두고, 협의회의 재원은 가입 시, 군·구의 정기 및 특별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며, 인천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및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총 2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원,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등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행정정보 교류, 지방 공동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자녀돌봄 휴가가 가족돌봄 휴가로 확대 신설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휴가제도인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로 연간 3일을 부여하는 부모휴가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복무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규약 동의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위해 2019년 10월에 발족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그 운영규약에 대해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방안 모색,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이 있으며,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두고, 협의회의 재원은 가입 시, 군·구의 정기 및 특별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되며, 인천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100여개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및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총 2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원,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등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한 행정정보 교류, 지방 공동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5조가 삭제되는 이유가 7조의 7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2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늘어난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원래 조례에는 3일이었는데 10일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직계존비속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잘됐네요. 그리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구청장님이 이 협의회를 가시는데 연간 회비 500만원을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협의회 가실 때마다, 연회비 낼 때마다 구 의회에 동의를 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요, 지금 가입하는 거니까 처음 동의를 얻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가입하실 때도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참 좋아요. 요즘 기초단체도 그렇고 기초의원도 그렇고 자꾸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500만원을 출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회비를 내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네, 회비를. 단체장이 회의를 참석할 거 아니에요. 이 회의 내용들을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가 있나요? 규약에 그런 내용은 없겠죠, 당연히?
○총무과장 김정희 저희가 가입해서 운영해 보고 그 내용은 사전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동의안 안 해 주면 돈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희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가입해서, 좋은 제도인데 공유를 안 하면, 단체장이 어느 지역에 관해서 회의를 했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정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해 준다고 하겠지만 명문화가 안 되다 보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좋은 안들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회의에 가면. 우리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주민들하고 공유도 하고 같이. 물론 청장님도 하시겠지만 저희들하고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작성 대상은 가칭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영종1동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이용 편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부지 위치는 중산동 1912-2이고 면적은 1600㎡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3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억, 전액 구비입니다. 이상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대상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유재산 취득 변경건,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 계획 변경 총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은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201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상지 토지건물매입비만 반영하였고 이후 2020년 5월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내용과 청사건축비 등의 세부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비 기준 가격 30% 이상 증가의 사유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지상 14층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지하 3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로 258억에서 399억 5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계획 변경 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구조 보강을 추가하는 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축공사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가 당초 12억 7400만원에서 22억 3000만원으로 9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상비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대상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유재산 취득 변경건,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 계획 변경 총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은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201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대상지 토지건물매입비만 반영하였고 이후 2020년 5월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내용과 청사건축비 등의 세부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축비 기준 가격 30% 이상 증가의 사유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지상 14층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 지하 3층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로 258억에서 399억 51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계획 변경 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과 마찬가지로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고 구조 보강을 추가하는 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축공사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가 당초 12억 7400만원에서 22억 3000만원으로 9억 5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상비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칭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영종1동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춰 영종국제도시 내 행정동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산동 1912-2에 총사업비 104억 66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동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영종1동의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분동하고 현재의 영종1동 청사와 지리적으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향후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영종1동의 동쪽 지역에 동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10월 27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과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계획 변경 등 총 2건으로, 먼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은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대상지인 신흥동 38-9번지 일원에 우리 구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흥동1가 34-58번지 일원에 지상 14층, 지하 4층, 총사업비 25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 5월 LH와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상 22층, 지하 3층, 사업비 399억 5100만원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원도심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복합청사의 1층〜4층을 공공청사와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2021년 1월부터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복합청사 건립 시,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 계획 변경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답동 59-4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추진하였으나 대상지의 일부가 보상협의 불가함에 따라 2020년 4월 신흥동 1가 91-17번지 일원을 대체 부지로 매입하여 지역어울림 거점 공간 조성사업과 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 9월과 10월,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리모델링 예상 공사비 증가분과,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부족한 지진 하중에 대한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구조 보강 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당초 총사업비를 27억 7400만원에서 3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완료 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세대공감지원센터, 어울림거점시설, 현장지원센터, 마을주택관리소 등 주민공동이용 통합시설로 활용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동아리 공간과 주민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세대간 공감 형성을 위한 연결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0년 10월 27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칭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영종1동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춰 영종국제도시 내 행정동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산동 1912-2에 총사업비 104억 66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동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영종1동의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분동하고 현재의 영종1동 청사와 지리적으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향후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영종1동의 동쪽 지역에 동 청사를 신축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10월 27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과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계획 변경 등 총 2건으로, 먼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은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대상지인 신흥동 38-9번지 일원에 우리 구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흥동1가 34-58번지 일원에 지상 14층, 지하 4층, 총사업비 25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2020년 5월 LH와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상 22층, 지하 3층, 사업비 399억 5100만원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원도심의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복합청사의 1층〜4층을 공공청사와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2021년 1월부터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복합청사 건립 시,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지원센터 조성 계획 변경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답동 59-4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추진하였으나 대상지의 일부가 보상협의 불가함에 따라 2020년 4월 신흥동 1가 91-17번지 일원을 대체 부지로 매입하여 지역어울림 거점 공간 조성사업과 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 9월과 10월,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한 리모델링 예상 공사비 증가분과,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부족한 지진 하중에 대한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구조 보강 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당초 총사업비를 27억 7400만원에서 37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완료 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세대공감지원센터, 어울림거점시설, 현장지원센터, 마을주택관리소 등 주민공동이용 통합시설로 활용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 동아리 공간과 주민공동체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세대간 공감 형성을 위한 연결공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0년 10월 27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보면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인데 전액 구비예요. 그러면 생활SOC 사업을 따온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정희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에 구비로 해 놓고 실제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SOC사업하고 같이 결부해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영종2동이고, 원도심도 도원동하고 신포동은 아주 심각한 거 아시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이쪽도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장기적으로 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부지를 신포동, 도원동도 알아봤는데 적당치가 않아서, 아무튼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변경됐어요. 사업명이 변경됐는데 층수도 14층에서 2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행복주택 세대수는 줄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개략적인 계획을, LH에서 제시한 것을 반영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LH에서 설계하고 있는 상태니까 부지에 맞는 세대수나 공간들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줄은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런데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진행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LH에서 이 세대수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공기업에서 227억이나 투자하니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국비, 시비가 병행되니까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대공감·어울림 거점 조성계획도 보면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규모는 비슷한데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 원래 당초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를 너무 적게 잡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여론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주민의견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고요.
○박상길 위원 혹시 옥상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단순히 옥상 때문만이 아니고 기존 사업비 자체가 워낙 적게 잡혀 있었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요.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반영하고 계단 같은 경우도 기존에 4층 올라가는 계단이 소방 기준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정하고 옥상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박상길 위원 옥상도 거기 다 일자로 하기로 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박상길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주민공동이용시설이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운영이나 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계속 대줄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줄 건지 궁금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1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취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기본 취지인데, 그래서 기존에 좀 잘 됐다고 하는 서울이나 이런 데를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운영하던 사례를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운영이 안 되면 건물이 우리 구에 반납돼서 구에서 다른 것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자생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운영비와 관리비를 대줄 수는 없고 구에 필요한 단체들을 사용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 기본 취지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의적으로
○박상길 위원 저희가 답사를 갔었어요. 현장 답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구에서 한층 한층 단체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성해서 다시 열심히 해서 건물을 찾아왔다는 일화도 있는데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까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걱정이 큽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공동체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업 취지에 맞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박상길 위원 도시재생 그러면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인데 주민들이 아직은 자기 집을 어떻게 고쳐줄지 자기 주변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벗어나는 참된 교육을 시켜서 진짜 도시재생으로 갈 수 있게끔 구에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LH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죠?
○총무과장 김정희 네, 끝났습니다.
○이성태 위원 평수가 360평 정도 나오나요?
○총무과장 김정희 3000㎡입니다, 연면적.
○이성태 위원 대지만
○총무과장 김정희 1200㎡이요.
○이성태 위원 평수로 따지면 360평 정도 나온다는 거죠? 지상 5층에 지하 1층이요. 주차장은 몇 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만.
○총무과장 김정희 주차장은 법적 면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법적 면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60평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건물이. 이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인구가 지금 영종1동 인구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위치를 넓게 잡은 이유는 영종2동으로 끝내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향후에 여기다가 동을 또 하나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매입하고 공사를 설계한다면 지하 1층보다는 넓게 2층까지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주차 면적을 충분히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구청도 마찬가지로 주차 때문에 가장 심각해요. 여기는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는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고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전에 지금부터 그런 것까지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희 네, 참고해서.
○이성태 위원 예산이 물론 만만치 않아요. 땅값만 해도 한 11억 들어가죠? 건축비도 89억이죠? 100억이 넘어가요.
○총무과장 김정희 107억입니다.
○이성태 위원 100억이 넘어가는 건물을 지으면서 향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이거는 건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주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종1동이 지금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작게 짓고 주차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민원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선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 자꾸 이거를 쓰는 것을 보면 이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희 아니에요, 이거는 기존에 한 거고요. 만약에 분동되면 그때 다시
○이성태 위원 이거를 자꾸 쓰시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만약에 정리가 안 됐다면 이 선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김정희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다보면 영종1동, 2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그렇죠.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굳이 선을 안 그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총무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중요하고 주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는 뭐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선은 될 수 있으면. 참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보면.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이거 뭐냐, 왜 우리가 이쪽에서 빠져 나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감면제외 대상의 적용 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위임 법령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감면제외 대상의 적용 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대상의 적용시한 등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우리 구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감면내용과 감면율을 지방세 감면 목적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대상의 적용시한 등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위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우리 구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감면내용과 감면율을 지방세 감면 목적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이게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전액 감면이에요?
○세무1과장 김윤호 아닙니다. 일부 감면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재산세 감면이라고 하면 전액인 걸로 알지 일부라고 안 쓰여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안내는 줄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써주시면 이해됐을 텐데, 그게 궁금했어요. 100%인줄 알고. 그게 궁금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종국제도시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설치 및 명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명시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 1명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정원 및 직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임용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10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설치 및 명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센터의 기능과 업무를 명시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장 1명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정원 및 직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임용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10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2018년 3월 30일 개관되어, 영종국제도시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던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시범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공간 제한없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명칭을 규정하고, 센터의 기능과 대상을 명시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센터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제공 등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센터가 지역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으나, 안 제6조의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2018년 3월 30일 개관되어, 영종국제도시지역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던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시범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공간 제한없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명칭을 규정하고, 센터의 기능과 대상을 명시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센터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제공 등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센터가 지역여건 및 이용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없으나, 안 제6조의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지금 이전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려면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이전은 했고요. 시범 운영 기간이 금년 말로 끝납니다. 재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시에서 계획해서 시범 운영으로 했기 때문에 조례안도 없었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시범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시범 운영일 때는 조례가 필요 없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시에서 시범 운영으로 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위탁 공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마련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여기에 쓰신 말씀대로 운영상 일관성 있게 유지하시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런데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참 말이 어려워요. 영종복지센터 이렇게 안 하고 영종공감복지센터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받고자 이번에 노력을 했는데 면적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고요. 저희가 종합복지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기게 되면 복지관으로 될 겁니다.
○박상길 위원 옮기자마자 될 수도 있나요? 이전했다고 했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회복지관으로 승격되면 더 혜택도 있고, 그렇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잘 운영하셔서 사회복지관으로 승격시켜서 영종공감복지센터보다는, 사회복지관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할게요. 영종공감복지센터가 협소해서 장소를 옮겨준 거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유형숙 위원 옮겨주면 복지관으로 승격이 될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못 받으신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자격기준은 됩니다. 되는데 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면적을 가지고 해 줬을 경우 일반 민간인들이 같은 복지 사업을 하면서 신청했을 경우 다 허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격기준은, 저희가 복지관으로 받는사회 복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자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이유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자
○유형숙 위원 그러면 복지관으로 안 된 것도 장소를 늘렸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승격이 안 됐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최중용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유형숙 위원 영종에 새로 공간이 생길 때 그쪽은 넓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거를 못해 주는 대신에 시범사업을 5년간 연장하고 인원이 현재 5명이거든요. 10명으로 늘려주는 걸로 시와 합의가 됐습니다.
○유형숙 위원 시범사업을 더 늘려준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1억 5000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시 50, 저희 50으로 50대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인원을 올려주고 해서 계속 지원하겠다.
○유형숙 위원 어쨌든 5년간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맞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씁쓸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할지. 아까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신있게 복지관 승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정도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못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 판단으로 거기를 하신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이 면적을 가지고 상담실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있으면 법상으로는 사회복지관으로 승인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다른 것을 걱정을 하다보니까 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대신 기간을 늘려주고 비용을 계속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합의가 됐고요.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때 해 주겠다고 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종합복지관센터 지어지면, 공공복지관이 생기면 당연히 그때는 복지관이 되겠죠, 면적이 있고 크기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제가 초창기부터 누누이 얘기했어요. “넓게 갑시다. 크게 갑시다.” 결국에는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인원이 5명으로 늘면서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요. 그렇죠, 매칭이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네, 들어갑니다.
○이성태 위원 인원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인원이 5명 들어온다고 과연 영종의 복지 혜택이 크게 늘어날까요?
○복지과장 최중용 현재 5명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성태 위원 물론 그거는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공간 좀 넓은 데로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조건을, 아까 얘기했지만 형평성도 따질 거고 공간도 좁은데다가 주변에 다른 단체 분들이 우리도 조그맣게 하는데 우리도 복지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식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엄연히 따지면. 시에서는 공간이 적어서 복지관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기능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이성태 위원 업무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이용해야 되고 취약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와서 그 공간에서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난감해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복지과장 최중용 그런 부분을 난감해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다가 설득한 것은 영종지역 특성상 큰 복지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하는 건 힘들다. 어차피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이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해 가지고 논해봐야 의미는 없고요. 저는 화가 나요. 제가 여기에서 화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2년 반 동안 제가 목소리 높이고 화내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구 대비 제대로 크게 돈 들여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희 위원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매입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복지관 승격 가능합니다. 시에서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우스운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일 하신 분들도 그렇고. 의원들한테도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면, 물론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이거를 그 당시에 지적 안 하고 얘기를 안 했다면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잘 운영해야죠. 5명으로 배로 인원이 늘은 건데. 그 인원이 늘면 직원들한테 쓸 공간이 할애되는 거잖아요. 실제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는 그 공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 5명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배로 그 공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무실 용도로.
○복지과장 최중용 어차피 사무 공간으로 배정된 부분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알아요. 과장님 마음도 다 아는데 5명 들어갈 공간에 10명이 들어가면 나중에 분명히 보세요. 공간이 적네, 좁아서 불편하네 뭐하네. 이러다 보면 공간 또 늘려주고 나머지 공간들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원이 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요. 어차피 국고예요. 내년에 만약에 시범이 끝나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할 때부터는 결국 우리 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동안에는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했어요, 우리는 구비 50%만 지원해 준 거고.
○복지과장 최중용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점검하고 시에서 돈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집행하고
○이성태 위원 그거는 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책임이, 지금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고 하는 순간부터 모두 우리 구에서. 돈만 시에서 받아다가 100% 다 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영종공감복지센터가 그때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해서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가 된 거가지고 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면적도 3배로 늘고 또 시범사업으로 5년 연장됐기 때문에 시비 50%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비만 100%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50대 50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죠. 그때는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지하에서. 저는 사회복지가 지하에서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데 지상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하는 게 맞지, 지하에서 그렇게 어둡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상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면적도 3배나 늘었고 어차피 노력했는데 안 된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건 없고 어차피 저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신 겁니다. 지난 거는 지난 거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못한 경우는, 민간위탁 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전부 종교단체에서 하시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정동준 위원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청년 대학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같이 협약 맺어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협약이 아닙니다. 공모에 의해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시에다가 반대했다고 하셨죠?
○복지과장 최중용 반대한 게 아니고요. 죄송스럽지만, 면적이 300㎡ 정도 되다 보니까 각 종교단체도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있던 종교단체가 사회복지관으로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선례가 남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보조되고 인건비 보조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360㎡면 약 100여 평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건 기왕에 가는 거 넓고 큰 데로 가서 주민들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게끔. 거기 갔다와서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권고를 드린 건데 이성태 위원 말대로 굉장히 유감스럽고 복지관으로 승격이 안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수고한 보람도 없이 이렇게 돼버려서 허망하기는 한데. 그런데 사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날, 공감복지센터 행사하던 날 영종 호텔에서 행사하던 날이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정동준 위원 청장님은 무슨 상을 받은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상이 아니라 감사패를.
○정동준 위원 여태까지 민간위탁한 사람들로부터 감사패를 주고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정동준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로 감사패 주고 받고 해서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감사패를 주는 건 모양새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 청장한테 감사패를 주고 하니까 그거는 모양새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불편했어요, 심기가.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자중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먼저 위원장께 요청을 드릴게요. 박상길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일 다보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할 수 있나요? 박상길 위원 들어오면 발언하겠습니다. 본인 발언이 끝나셨다고 저렇게 나가셔 가지고 안 들어오시면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위원장 강후공 지금 1건이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뒤로 미루고 이거를 먼저 합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안 1건이 남았는데.
○이성태 위원 네, 그러면 뒤에 거 먼저 하죠.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종국제도시 지역주민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범 운영하였던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사업 운영과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 법인 등의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으로 영종공감복지센터 위치는 중구 하늘달빛로78 영종 힐링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11.62㎡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0명으로, 사업예산은 2020년보다 약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6억 9536만원으로 시비 보조금 50%, 구비 50%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기간 중에 영종국제도시 사회복지관 준공 시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영종 사회복지관으로 전환될 경우 준공연도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위탁 사무는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영종국제도시의 복지 대상자를 우선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 완결형(Mobile-office) 복지사업 제공 등 사회복지관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자의 요건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종합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 공신력이 있는 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으로 영종공감복지센터 위치는 중구 하늘달빛로78 영종 힐링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11.62㎡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0명으로, 사업예산은 2020년보다 약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6억 9536만원으로 시비 보조금 50%, 구비 50%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기간 중에 영종국제도시 사회복지관 준공 시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영종 사회복지관으로 전환될 경우 준공연도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위탁 사무는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영종국제도시의 복지 대상자를 우선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지 완결형(Mobile-office) 복지사업 제공 등 사회복지관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자의 요건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종합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 공신력이 있는 법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3년간 시범 운영되었던 영종공감복지센터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 센터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3년간 시범 운영되었던 영종공감복지센터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 센터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관련 법인 등에 민간위탁 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보통 위탁기간이 2년에서 3년인데 5년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복합공공센터에 맞춰서 5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요즘 추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도요.
○이성태 위원 다른 시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대부분 요즘 위탁하는 것을 5년으로 해서 조례도 바꾸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곳들도요.
○이성태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물론 법으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규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5년으로 바뀌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본 위원은 그동안 우리가 위탁을 보면 2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요즘 추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했고요. 단서규정으로 사회복지관 준공식 그해년도 말까지 한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 5명은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직원 15명으로 증원됐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10명이죠.
○이성태 위원 증원된 5명은 정규직인지 아니면 기간제인지?
○복지과장 최중용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위탁
○이성태 위원 그중에서도 10명을 썼을 때 1년 쓰고 다른 분 뽑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보통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정규직입니다.
○이성태 위원 비용이 70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하고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정리됐다는 걸로 판단하면 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지과장 최중용 50대 50으로 하기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같은 맥락인데 조례나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조금 더 해 가지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질 좋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길 위원이 부재중이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길 위원이 부재중이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태 위원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위원장 강후공 제13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운영 조례요?
○위원장 강후공 네, 13항.
○이성태 위원 아까 이거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강후공 이거를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말씀해 보세요.
○이성태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박상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모욕감과 모멸감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길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사과하게끔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거는 그거고 조례안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하고
○이성태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위원님이 제 발언에 대해서 하라 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만의 권한으로 일반 위원한테 할 수 있을까요? 설령 위원장이어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강후공 조례안은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종결은 다 했잖아요, 조례안은.
○이성태 위원 어떤 종결이요?
○위원장 강후공 질문하고 다 했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질문은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후공 그러니까 조례안은 하고
○이성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박상길 위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미 다 끝난 얘기를, 이미 다 통과시킨 얘기를 왜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월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박상길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사과하기 전까지 조례 통과 못 시킵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일정 제13항과 제14항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