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2.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강후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까지 마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까지 마친 사항으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질의까지 마친 사항으로 토론을 진행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질의까지 마친 사항으로 토론을 진행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들플랫폼 조성에 따라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시설로 관리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명칭 위치 관련 별표1호 서식인 관광시설 명칭 위치에 누들플랫폼을 신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명칭 위치 관련 별표1호 서식인 관광시설 명칭 위치에 누들플랫폼을 신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대행을 위해 안 별표1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개관예정인 누들플랫폼을 관광시설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누들플랫폼 조성으로 북성동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문화의 거리 등 타 지역에 비해 혼재된 상업거리와 열악한 거리환경 및 경제침체로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관동과 신포동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당초 조성계획 중 누들레스토랑 등이 제외되고 전시와 교육·실습 및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계획이 변경되어 누들플랫폼이 자칫 학생들만 찾는 교육시설이 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범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적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대행을 위해 안 별표1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개관예정인 누들플랫폼을 관광시설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누들플랫폼 조성으로 북성동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문화의 거리 등 타 지역에 비해 혼재된 상업거리와 열악한 거리환경 및 경제침체로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 관동과 신포동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당초 조성계획 중 누들레스토랑 등이 제외되고 전시와 교육·실습 및 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계획이 변경되어 누들플랫폼이 자칫 학생들만 찾는 교육시설이 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범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적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들플랫폼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요. 한 가지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화재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추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일단 담당자들하고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 당장 시설적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법상에는 가능한 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다만, 어린이들이 있을 때 간이로 내려갈 수 있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 시 미끄럼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검토를 마쳐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 다음에 오픈식을 하셔야지, 누들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드려야지 이 상태로 넘겨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청렴교육 받을 때도 맨 마지막 대목에서 화재로부터 안전 불감증 때문에 CJ 화재 때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보면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소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설을 이관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태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겨준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 주면 모든 시설을 공단에서 하는 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모든 관광 주요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관광시설을 공단으로 이관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누들플랫폼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할 수 없잖아요, 관리만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운영 위탁인 것이고요. 공단에서 하는 것은 운영 위탁인 겁니다. 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게 돼 있고 보통의 수시정비라든가 이런 걸 공단에서 운영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알고 있어요. 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대책 없이는 절대로 개관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이게 소방관련 뿐만 아니라 모든 점검이 통과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법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 소방감리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소방감리까지 받는 상태인데 안전하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과시켜주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한 거고요. 다만, 정동준 위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2층의 난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미 통과됐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을 건 없을 것 같고 추후 시설이 필요하시면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누들플랫폼 개관식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정확한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이성태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시범 운영을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별을 해서 정식 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봐서는 시범프로그램 자체도 운영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있어서 업체와의 계약은 이번달 안에 될 예정입니다만, 실제 운영은 시범프로그램 운영조차도 못할 것 같아서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조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도 조경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조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길도 좁고 건물 층이 낮잖아요. 건물만한 조그마한 나무 서너 그루 심어놓고 밑에는 허접하게 돼있는데 그거를 예쁘게 할 수 없을까요? 조경을 왜 그렇게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법률상 규정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지역 자체가 용적률, 건폐율을 봐가지고.
○이성태 위원 그렇게 높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심은 건지, 아니면 사실 조경 면적이 중요하지 나무나 이런 것들은 조경하면서 따지지 않거든요, 건물 지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부지가 넓으면 정원처럼 가꿀 수도 있고 이런데
○이성태 위원 조그마한 나무를 해서 아담하게, 건물이 작잖아요, 길도 좁고. 아담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조경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운영하면서 좀 더 보기 좋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입구잖아요. 앞이 얼굴인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많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저 역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 통과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최소로 맞춰요, 최상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죠? 통과 기준만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이 세상에 다, 지금까지 법대로 해서 사고 안 난 거 있어요? 사고도 나고 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법대로 통과됐지만 상식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선하는 것도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담당팀장하고 상의하고 있지만 시설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오히려 소방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다보니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피가 빠르게 될 수 있게 동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방법이 나오면, 물론 우리 같은 시설이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찾아봐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올 공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에 보니까 가장 끝에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적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어떤 것을 질문
○유형숙 위원 조례의 마지막 부분이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적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유형숙 위원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누들플랫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었고, 처음부터. 건축이 올라가는 단계에서도 의견이 많아가지고 변경됐던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두 아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지금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점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중정 부분,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 보시면 뚫려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공간으로. 저희는 당초에 팝업스토어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봄,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이벤트 공간을 매주. 물론 누들플랫폼과 연관이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안정화된다면 주변 상가 상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너무 교육적인 공간이
○유형숙 위원 이벤트할 때는 성인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진행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형평성있게 학생들도 오고 성인들도 오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두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막아놔가지고. 그거를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전에 인현동에 호프집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외부를 막은 게 아니라 안에서 다 판넬로 막은 거예요, 그림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화재는 예고없이 나는 거니까 많이 생각하셔서 어떤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음 안 제3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확대 및 우선 구매관련 구체화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매실적 관리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 노력 규정을 신설하여 우선구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정된 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에 따라서 조문을 알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안 제26조, 안 제32조에서 전통시장의 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은 관련법에 명기된 바 불필요한 준용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0조제1항, 제2항에서는 청년상인의 창업지원 관련 단서 조항 삭제 및 빈점포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1조에서는 청년상인 지원금의 환수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2조와 안 제49조까지는 상인지원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특례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준용 규정 등을 삭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현행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기본이념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 사업과,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에서는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안 제21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으로 총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다음 안 제3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확대 및 우선 구매관련 구체화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자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조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매실적 관리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 노력 규정을 신설하여 우선구매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정된 내용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에 따라서 조문을 알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안 제26조, 안 제32조에서 전통시장의 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은 관련법에 명기된 바 불필요한 준용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골목형 상점가 도입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관련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0조제1항, 제2항에서는 청년상인의 창업지원 관련 단서 조항 삭제 및 빈점포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1조에서는 청년상인 지원금의 환수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2조와 안 제49조까지는 상인지원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0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특례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1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불필요한 준용 규정 등을 삭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현행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기본이념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 사업과,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에서는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과, 안 제21조에서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으로 총 출연금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을 통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수립 및 지역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과 2020년 6월 15일 우리 시의 동 조례개선 요청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통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의 육성 관련 사항과 생산품 등의 판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시에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관련 사항과, 청년상인 창업 지원, 상인지원심의위원회 상설화, 시장관리자 관련 내용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반영 등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가진 무한능력을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조례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청년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하여 취업난 장기화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촉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일거리·주거 등 청년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년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 보증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07년 9월 11일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총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406건에 74억 9400만원을 보증하였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을 통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수립 및 지역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참고 자치법규안과 2020년 6월 15일 우리 시의 동 조례개선 요청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통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의 육성 관련 사항과 생산품 등의 판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시에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삭제·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관련 사항과, 청년상인 창업 지원, 상인지원심의위원회 상설화, 시장관리자 관련 내용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 반영 등 현행법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청년 취업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확대, 능력개발, 권리보호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이 가진 무한능력을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조례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청년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명시하여 취업난 장기화로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각종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촉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일거리·주거 등 청년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년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 보증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07년 9월 11일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총 7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406건에 74억 9400만원을 보증하였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특례보증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우선구매 촉진이 그전 조례는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우선구매에 관련된 건 있었는데 좀 더 강화된, 의무를 신설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아주 잘 첨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어떤 우수성이나 이런 건 입증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박상길 위원 그분들이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할 수 없고 그상품이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구매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관련 상품에 따라서 승인해 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된 사항을 보고 구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저희는 아직 없는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내년에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직영해도 되고 위탁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직영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처음에는 직영할 계획이고요. 향후 상황을 검토해서 위탁방안도 그때 가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활성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구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보니까 창업지원 관련 단서조항이 삭제됐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조항이 삭제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원을 할 때 여러 가지 당초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단서 조항을 둬서 규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완화시켜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서 조항을 굳이 두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제41조2항을 보니까 청년상인이 계약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이 적자이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만약에 붙어있음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안 해서 영업이 잘 안 돼서 내가 폐업할 경우에는 여기다가 지원금을 환수 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그것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증빙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로 정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렇게 충분한 판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인지원심의위원회도 아직은 없는 상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화된 것은 아니고 안건을 심의하면 해체되는 걸로 해서, 매번할 때마다 구성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이번에상설화하는 걸로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상설화하시고 최대한 상인회나 시장에 연관이 없고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3페이지 제4조2항. 8조예요, 4조예요? 3페이지, 제8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과 및 산하기관 등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1청과 제2청이 나눠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구 본청을 제1청, 제2청을 하나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제1청, 제2청을 따로따로 봐야 되나요? 우리는 본청 개념을 안 쓰잖아요, 지금은. 이거를 제1청, 제2청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본청이 없어졌다고 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1청, 제2청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의견을 내야 하죠?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있잖아요. 우리는 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다보면 애매하잖아요, 원도심이 있고 영종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센터는 어디에다가 둘지가 고민거리가 되죠? 앞으로 센터를 만들면 계속 그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이것도 참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도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디다가 둘지 과장님이 고민에 쌓일 것 같아요, 상당히.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그때 또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수정 이거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거 질문 좀 할게요. 전통시장인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세 개 있네요, 신포시장, 신흥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시장 안에 이분들 사무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종합어시장은 사무실이 있고요. 신흥시장은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신포시장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신포시장은 현재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국제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상인회 소속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물론 상인회 소속은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데 규칙을 좀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규칙대로 하면 사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상인회도 마찬가지예요. 상인회도 하려면 정식으로 사무실 꾸며놓고 정관 다 만들어서 정식으로 구에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다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아까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큰 틀에서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를 구성하는 것도. 상인회를 정식으로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상인회도 구성해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단순 상인회가 아니에요, 전통시장 이거는. 과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상인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무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단순한 상인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야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지 몇 명 모아가지고 상인회를 구성했다고 그거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청년기본 조례안은 잘하셨네요. 저도 좀 해보려고 준비했다가 집행부에서 올라왔길래 안 했는데, 아동, 어린이는 다 있고 노인, 어르신들도 있는데 청년들은 없잖아요. 청년몰이 잘됐으면 좋았는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청년 기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하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고요. 이거 수정안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