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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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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4年 11月 30日 (水) 14時

場所 : 行政監査特別委員會室


  1. 議事日程
  2.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에관한件

  1. 審査된 案件
  2.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에관한件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東夏   의사담당 김동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직할시 중구청에 소속기관 그 하부 기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유락호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융조 의원님이, 위원에는 이복식 의원님, 전중현 의원님, 박성근 의원님, 정연옥 의원님, 구경서 의원님, 오세룡 의원님, 이창흠 의원님, 김홍복 의원님, 차석교 의원님이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및 인천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에관한件 

(14時 07分)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4년도 11월 25일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5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먼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확정하고, 감사 사안에 대한 보고요구,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되어 배부해 드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중구청 및 소속 기관과 하부 행정 기관에, 94년도에 집행한 행정 전반에 전년도 부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구민위주의 민주 행정이 실현되도록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고, 1995년도 예사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번째, 감사 기간은 1994년 12월 5일 부터 12월 11일까지 하고, 세번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인천직할시 중구청, 중구사업소, 영종.용유출장소, 13개 동 동사무소로 합니다.   네번째, 감사 위원회의 편성은 유인물과 같으며, 다섯번째,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는 12월 5일 부터 12월 8일까지 중구청과 중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은 영종.용유 출장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0일 토요일과 12월 11일 일요일은 감사 현장을 현지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있어서 자료의 별도명시가 없는 경우는 1994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제출 기한은 12월 5일 월요일 감사실시 전 까지로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기관의 감사 사안에 대한 보고 및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방금 의결한 계획안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별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감사계획서 방안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기간중 필요한 별첨 요구자료 외에 추가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 형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중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각 실.과장 전원과, 보건소, 영종출장소, 13개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릐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9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오늘 중으로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계획안 대로 승인이 된다면 12월 5일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에 승인이 되는대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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