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月 23日 (月) 16時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2. 都市計劃施設(公用의廳舍)立案의議會意見에관한件
(16時 02分 開議)
○委員長 車錫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 담당으로 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담당으로 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 金尉植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5일자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시설 입안의 의회 의견에 관한 건과, 1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錫校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공석이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공석이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을 하고, 기업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업운영 자금을 행정지원 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 활동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한다로 돼 있고, 기금의 관리는 제4조가 지정한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용도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금융기관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고,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융자대상 업체인데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수출업체 등 유망중소기업체, 그 다음에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수입 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 개발 육성업체 등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조례안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시에서 준칙을 내려 줘 가지고 지금 각 구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 기금 조성을 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車錫校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거로 돼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주요골자라며는 아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이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기금의 조성 이라든가, 또 기금의 관리, 또 기금의 용도, 또 융자대상 업체라든가, 융자조건 등을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기업운영 자금을 지원하여서 지방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도우는데 이런 목적이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편리한 또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조항으로 돼 있는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 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錫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金洪福 委員 의장! 위원장!
○委員長 車錫校 김홍복 위원 질의 하십시요.
○金洪福 委員 저 국장님 말입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金洪福 委員 자금 관리가 시 준칙에 의해서 기금을 구청장과 협약에 의해서 제4조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金洪福 委員 16조에 보며는 금융,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은 구청장이 임명해서 이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렇습니다.
○金洪福 委員 재무회계 규칙에 이렇게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 관리가 지금 우리 금고가 경기은행으로 돼 있는데,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金洪福 委員 이 준칙에 의해서 제4조가 기금에 구청장 협약이라고 하는건 지금 현재가 경기은행으로 돼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그것은 다른 그,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꼭 꼭 말하자면 경기은행이라고,
○金洪福 委員 아니예요. 그 저 기금관리가 제4조에 보면 4조가 뭐냐하면 은행까지 지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기금의 관리, 기금은 구청장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과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운용한다. 3.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바로 회계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경기은행 뿐이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금. 무슨 사항인지 모르세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아니 글쎄,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金洪福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꼭 그 제4조를 못을 안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지금은 인제 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지방은행도 다 탄생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을 16조와 복합해서 분명히 쓸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꼭 여기다만 임명해서 쓰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제4조 말씀하시는 것을 해석 하건데는,
○金洪福 委員 4조를 16조하고 연결하며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경기은행 밖에는.
○金洪福 委員 구청장이 해서 쓸 수 있다는거지. 경기은행 아니고 라도.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金洪福 委員 무슨 얘긴지 아세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네. 알겠습니다.
○金洪福 委員 그런 사항이 돼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金洪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在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車錫校 네. 김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요.
○金在奎 委員 나도 똑같은 말입니다. 김홍복 위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4조를 보며는 4조에 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구태어 경기은행만 해당될 거냐? 앞으로 수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거 해당시킬 수 없느냐? 그 말을 내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그래서 지금.
○金在奎 委員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방화 시대에 꼭 경기은행만 해야 되느냐하는건데, 이거는 우리 구청만 아니라 6개 구청에 똑 같은 내용일 거예요. 아마 시 본청에서도 시 의회서도 이 문제 나올거예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공포가 되며는 우리는 저로서는 실무책임자로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경기은행에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가장 말하자면 수익이 좋고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우리가 말하자면 정하는 것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라고 그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在奎 委員 그래요. 그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짚고 경기은행이 수익이 좋다면 경기은행 좋아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네.
○金在奎 委員 그러나 기타 금융기관, 단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켜 달라 그거예요. 예?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알겠습니다. 네.
○金在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車錫校 더 질의하실, 아 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鄭然玉 委員 기금의 조성 문제를 한 번 산업국장님 한 번 얘기하는데 말이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2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에 현금으로 관리한다 했거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鄭然玉 委員 그러면 이 기금조성에 따르는 그 기금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지방재정법 29조 2항이 뭐냐? 아니 난 지금 지방재정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29조 2항이 뭐냐?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제가 지금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방행정기관에서 출연금, 또 이런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일정액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그것을 그 당해년도 회계년도에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세워가지고, 이것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일정 목표를 위해서 한 10억을 세워논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다가 기금으로 갖다가 운용하는거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鄭然玉 委員 아니 그런데, 그 동안에도 뭐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구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내가 알기는 지금 이것 뿐 만 아니고. 또 94년도 작년도 몇개의 기업체를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지원해 줬거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구비 예산을 세워서 구가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비 시에서 해 주는데 구청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각 구에 구청장이 추천해 가지고 시에다 올리며는, 시가 운용 관리하는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鄭然玉 委員 글쎄 그건 시비로 해서 준거예요.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鄭然玉 委員 그런데 이 번에 우리가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는거냐, 우리 구비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거냐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거를 지방재정법 29조 2항을 한 번 얘기해 보라는 거지. 나는 그 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로다가 연에 얼마씩 만들어 가지고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 예치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거냐?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29조 2항, 여기에 예산에 3조에 나와 있네. 29조 보며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현물 또는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 이거 갖고 한단말야. 예산가지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렇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렇게만 간단히 설명 해 주며는 되는데, 이 기금에 조성을 어떻게 하는거냐. 그걸 몰라서 내가 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이?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뭐 의당히 공부를 못 해서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 본건데 그런데 이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산업국장도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이?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車錫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洪福 委員 저 하나만,
○委員長 車錫校 예, 김홍복 위원 질의하세요.
○金洪福 委員 저 김홍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예요. 16조가 이게 그러며는 구 재무회계 규칙이 이렇게 정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金洪福 委員 그러면 국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답 할 사항이 아닌데, 지금 답을 하시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좀.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아 그거 저 금융기관을 정하는 구청장과의,
○金洪福 委員 그렇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金洪福 委員 재무회계 규칙을, 저 뒤에 상공계장이 와서 있는데,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金洪福 委員 기금 출납원을 상공계장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회계규칙이 이게 계약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상공계장이 이 원안을 가지고 그 아까 답변하신 제2 금융권,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구 농협 이런거가 있는데, 또 북성동 새마을금고가 있고 신흥동 새마을금고가 있고 중구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건 적용을 안 받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거 뭐 적용 안 받는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金在奎 委員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해야지.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깐 앞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지금 우리 김홍복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안 하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金洪福 委員 재무회계 규칙이, 예? 국장님 재무회계 규칙이 바로 이거를 묶을 수, 다른데로 못가게 묶는 규칙 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국장님이 할 수 있느냐고. 이 16조가.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鄭然玉 委員 내가 보충 설명을 할께요. 여기 16조 2항에는 구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에 관하여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 놨다고 지금. 그러며는 구 재무회계 규칙에 그런 조항이 없느냐. 그냥 지금 얘기하는 아까 산업국장 얘기한 대로 뭐 농협이나 제2 금융권에다가 이걸 예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어?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글쎄요. 그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만,
○鄭然玉 委員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해 줘야 돼. 왜냐하며는 구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안 돼 있다며는 앞으로 이 기금은 뭐 농협이나 제2금융권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마는, 이걸 다 묶어 놨다며는 못 주지. 경기은행에다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그래서.
○金洪福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를 그 재무회계인데, 재무과장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인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임용될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답변을 하시는것 같아서,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그냥 놔 둬도.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저기 저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걱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간 이 조례가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가결돼서 공포되며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금융기관하고 정할적에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그 제의를 그렇게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洪福 委員 그러면, 아주 못을 박아야 돼.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제2항에 16조 2항이, 다른건 문제가 안 되는데 16조 2항이 보며는 구 재무획계 규칙이라고 하는것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사회국장님 답변하시는게 귱칙에 얽매이지 않고 수정을 안 하더라도, 수정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뭐 그런 방향으로다가 김위원님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하고 금융기관하고 이거 인제 협약을 계약을 맺을적에, 그런 방향으로다가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뭐야 힘 쓰겠다는 답변입니다.
○金在奎 委員 노력해 보겠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委員長 車錫校 인제 그 지방화 시대니가, 우리 그 경기은행은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국장님께서 명심하셔 갖고 잘 알아서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車錫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車錫校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車錫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입안의 의회 의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입안의 의회 의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국제공항 건설과 항만주변 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현 중구청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입안과, 현재 중구 보건소가 남구 숭의동에 위치하고 있어, 노인, 저소득주민, 소외계층 등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인천여고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시설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부지를 중구 보건소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중구 의회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첫번째 그 신설, 공용의 청사. 이것은 지난 해 12월에 의회에 제출을 했기때문에 인천직할시 중구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제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중구 관동1가 9-1번지 8,148.8㎡가 되겠으며, 현 중구청 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설되는 공용의 청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중구 전동2-1번지 외 2필지가 되는데, 6,013.3㎡ 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인천여고가 총 4,625평입니다. 전체 평 수가요. 그 중에서 보건소로다가 1,819평이 되고, 도로로 짤리는 것이 1,498평이 되고, 주차장 시설로 되는것이 1,30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며는 첫번째 그 신설, 공용의 청사. 이것은 지난 해 12월에 의회에 제출을 했기때문에 인천직할시 중구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인제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중구 관동1가 9-1번지 8,148.8㎡가 되겠으며, 현 중구청 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설되는 공용의 청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중구 전동2-1번지 외 2필지가 되는데, 6,013.3㎡ 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인천여고가 총 4,625평입니다. 전체 평 수가요. 그 중에서 보건소로다가 1,819평이 되고, 도로로 짤리는 것이 1,498평이 되고, 주차장 시설로 되는것이 1,30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錫校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鄭然玉 委員 가만 있어.
○委員長 車錫校 정연옥 위원 질의 하십시요.
○鄭然玉 委員 도시과장 말이죠. 그 전에는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이 안은 시장님 소관으로 돼 있었잖아?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근데 이거는 의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또 시로다가 요청을 따로 올릴,
○鄭然玉 委員 그 전에는 난 이 업무가 구청으로 시장이 위임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시로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거죠. 이 시설 법안은.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보며는요. 제3조 2항에 7란이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의회의 의견을 듣기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鄭然玉 委員 그거 언제 이렇게 돼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이것은 날짜는,
○鄭然玉 委員 몇 년도에 이렇게 돼 있죠?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92년도 11월 19일자로 이렇게 날짜가 돼 있는데요. 92년도 7월 1일자로 이렇게 돼 있고,
○金洪福 委員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받아도,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네. 시로 또 상정합니다.
○金洪福 委員 시로 해서,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예, 예. 시로 상정해서 시에서 인제 또 결정해 줍니다.
○鄭然玉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車錫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用의廳舍)立案의議會意見에관한件(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公用의廳舍)立案의議會意見에관한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車錫校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입안의 의회 의견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