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4月 11日 (火) 17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 3.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4. `95地方債發行同意案
- 審査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 4. `95地方債發行同意案(區廳提出)
(17時 06分 開議)
○委員長 朴聖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朴雲培 의사담당 박운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당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4월 3일 ’95지방채 발행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본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용차량 한 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지난 3월 18일자로 내무부의 정원 승인이 났고, 동사무소에 다목적 차량 9대를 구입 해서 금년도 3월 내무부의 정원승인이 남으로써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본청의 정원 318명을 319명으로 동의 정원은 151명을 160명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본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용차량 한 대를 이미 구입을 해서 지난 3월 18일자로 내무부의 정원 승인이 났고, 동사무소에 다목적 차량 9대를 구입 해서 금년도 3월 내무부의 정원승인이 남으로써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본청의 정원 318명을 319명으로 동의 정원은 151명을 160명으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재무과장이 지난 월요일부터 4주간에 걸친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대신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적용의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1조의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건설기계”가 제외됨에 따라 구세조례 제17조 제5호 및 제24조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 수협, 축협, 임협중앙회가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구세조례의 재산세 감면 규정 제19조의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세목별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세조례 중 제17조 및 제29조 제2항, 제33조의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지방세법 제244조에 규정함에 따라 구세조례 제31조의 납기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의 ”납기한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중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가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5항 중 ”가산금을 가산세로 심사한다“를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지방세법 제 2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동조 제5호의 중기 신고 사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6호 및 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9조 ”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규정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개정하고, 법 적용 규정도 감면 규정이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2조 중기대상 지역을, 중과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중기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8조 구판 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은 제19조에 통합 개정하였기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9조 제2항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의 신고사항 중 감면대상자의 신고사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면 대상자 신고 사항은 삭제하였고, 제31조의 사업소세 납기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납기가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3조의 사업소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제17조 및 제29조와 같이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다음 제34조 과세 대상지역은 관련법 적용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5조가 삭제되고, 과세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적용의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1조의 재산세 과세 대상 중 “건설기계”가 제외됨에 따라 구세조례 제17조 제5호 및 제24조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 수협, 축협, 임협중앙회가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구세조례의 재산세 감면 규정 제19조의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세목별 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세조례 중 제17조 및 제29조 제2항, 제33조의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지방세법 제244조에 규정함에 따라 구세조례 제31조의 납기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의 ”납기한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의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조 제3항 중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가 중복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5항 중 ”가산금을 가산세로 심사한다“를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지방세법 제 2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의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동조 제5호의 중기 신고 사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6호 및 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9조 ”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은, 규정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으로 개정하고, 법 적용 규정도 감면 규정이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2조 중기대상 지역을, 중과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중기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8조 구판 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규정은 제19조에 통합 개정하였기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9조 제2항의 종합토지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자의 신고사항 중 감면대상자의 신고사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면 대상자 신고 사항은 삭제하였고, 제31조의 사업소세 납기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 제244조에서 납기가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3조의 사업소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제17조 및 제29조와 같이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다음 제34조 과세 대상지역은 관련법 적용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5조가 삭제되고, 과세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전문위원 원화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94년도 12월에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구세조례의 법 적용의 규정을 명백히 하고, 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시에 법 제181조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건설기계“가 삭제됨에 따라 구세조례 17조에서 중기신고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됨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12월달에 조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규정 법 제19조의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신고사항 중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94년 12월달에 개정된 사항으로써 저희 구세 조례도 이걸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이것도 역시 지방세법 개정 때 정해졌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 2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소세와 사업소의 납기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삭제한 사항을 94년 12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구세 법 적용 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이번 구세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4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시에 법 제181조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건설기계“가 삭제됨에 따라 구세조례 17조에서 중기신고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 수협, 축협, 임협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신설됨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12월달에 조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규정 법 제19조의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신고사항 중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은 지방세법 제292조 및 시행령 제231조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94년 12월달에 개정된 사항으로써 저희 구세 조례도 이걸로 인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이것도 역시 지방세법 개정 때 정해졌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 224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소세와 사업소의 납기 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삭제한 사항을 94년 12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구세 법 적용 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이번 구세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隆造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聖根 김융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의 19조를 보며는 말이죠. 법 제184조 3항, 여기에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판 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그리고 개정안은 “부동산에 대한 경감”이라 그랬단 말이죠. 이게 물론 건축물도 크게 보며는 부동산 안에 들어가지만,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토지, 뭐 전부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데, 확대적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總務局長 金禮植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현행 조례상에,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며는 건축물을 갖다가 부동산이라고 한 것은 광범위하게 지금 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지방세법에 의하며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통합이 되기 때문에, 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부동산으로, 이렇게 통칭을 해서 건축물 무슨 뭐, 건축물 부속건물, 이렇게 하지를 않고 부동산으로 그냥 통칭을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재산세가 건축에 대한 것도 있고, 토지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總務局長 金禮植 네, 그런데 인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17조가 규정한 것은 농협, 수협, 축협, 임협중앙회가 구판 사업 등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것은 구판사업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 건축 구조물을 얘기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金隆造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總務局長 金禮植 그야 그렇죠.
○金隆造 委員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總務局長 金禮植 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건물에 대한 거니까 두 개 다 포함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局長 金禮植 네. 그래서,
○金隆造 委員 토지, 건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總務局長 金禮植 네, 그렇습니다. 네.
○金隆造 委員 그 두 가지를 다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
○總務局長 金禮植 네.
○金隆造 委員 조례로.
○總務局長 金禮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오세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龍 委員 네, 오세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김융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조례개정안을 내 놓을 적에 참고 자료로 지방세법이 어떻게 달라, 개정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가 주시면 좋은데, 이런 재료를 하나도 안 내놨어요. 지금. 네? 그걸 내 놓음으로써 우리가 “아, 이 모법이 이렇게 변동이 됐으니까, 이게 당연히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거다.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그걸 안 내놓고 이것만 달랑 내놓고서 하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金禮植 아이, 죄송합니다. 네.
○吳世龍 委員 앞으로는
○總務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吳世龍 委員 그런 걸 갖다 이건 미리 해 주시며는, 참고 자료로 내 주시며는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쓸데없는 질문이 안 나오겠죠.
○總務局長 金禮植 네, 알겠습니다.
○吳世龍 委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모법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편리할 수 있게끔 우리 중구 자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공히 이렇게 똑같은 지정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까?
○總務局長 金禮植 전국적으로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항을 그거에 맞춰서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중구 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융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부동산이라 그러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나 이 땅, 토지, 대지나 이런 거를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며는 이 농협이나 수협, 축협 같은 데서 구판 사업을 한다 해 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을 한 1,000평이면 1,000평을 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사람들이 실지 구판 사업을 하는 거는 건축물 내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이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구판 사업을 한다 그러며는 건축물 내에서 구판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1만평을 사 가지고, 이 종합토지세나 이거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실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를 100평이라고 봤었을때, 이 만평을 전체적인 부동산을 전체적인 산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이거야.
○總務局長 金禮植 아, 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저 구 세무조사계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는데 법인이 비업무용으로다가 토지를 사가지고 비업무용으로 한다든지,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협회가 한 1만평을 사가지고 실지 쓰는거는 한 100평만 쓰고, 한 뭐 9,000 몇평은 뭐 한 90%이상을 갖다 안쓰게 되며는, 그것은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다 나와 가지고 그것은 뭐 그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들이 정기 또는 수시로 나가서 이건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것은 조금도 늦춤없이 만약에 우리가 이걸 게을리 해 가지고 그것을 과세를 안했다 하게되며는 이것은 직무태만으로 아주 이건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징계처벌 까지 이렇게 받는거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 여기에는 구판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준다고 그랬단 말예요.
○金隆造 委員 근데 개정전에는 건물로 만 돼 있다가,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具京書 委員 그렇지, 글쎄 안된단말야. 그거를 (장내소란) 이런식으로 하며는 이거가 먼저 그대로의 구 조례가 타당한거지, 이거를 이렇게 고쳐 논다며는 어느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여기 내포된다 이거예요.
○總務局長 金禮植 저희들이 나가서 뭐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하니까,
○具京書 委員 아니 글쎄, 정기적으로 한다며는,
○總務局長 金禮植 네.
○具京書 委員 여기 내용이 구판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준다고 그랬단 말야. 여긴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뭐 세수증대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그거야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거를 감시 감독을 할거냐 이겁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저희가 구판 사업을 위해서 취득을 한 토지가 구판사업 목적대로 쓰여지느냐, 뭐 다른 용도로 쓰여지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저거를 할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탈루되거나 그렇게 은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게 일단은,
○吳世龍 委員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아, 오세룡위원.
○吳世龍 委員 지금 이거는 말이죠. 여기서 왈가왈부 할 성질의 것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법에서 벌써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못을 박아 놨어요. 그 부동산으로,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고칠수가 없는겁니다. 모법을 고치기 전에는...,
○金隆造 委員 아니 조례로 그거를 고치자는게 아니고,
○具京書 委員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
○吳世龍 委員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언어 말 자체는 그거 고칠수가 없다고,
○委員長 朴聖根 아니 저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예. 이게,
○委員長 朴聖根 아니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잘못해서 이해가 좀 안되는건데요. 지금 우리 오세룡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종합토지세에 100분지 50을 경감, 이 기본 원칙이 내려와 있는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이거나, 모든것을 해석을 거기다 맞추시며는 그 행위자체는 나중 문제에 딴 사람들이 그 당시 그 법을 어기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것은 사후 문제이니까, 우리가 이 법개정에서는 그 문제가 지금 좀 정리를 해 주시고,
○具京書 委員 아니 지금 현재 그거 정리를 하는데, 그렇다며는 그 모법도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 이거지.
○委員長 朴聖根 예.
○具京書 委員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거지. 이게 뭐 이거를 해서 내가 이 모법을 만든것도 아닌데, 모법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로 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 신공항 사업에 따른 우리구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있어 `95중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 9필지 167.9㎡에 대하여 대한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 매각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4필지에 918㎡로서, 협의 가격은 2,7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그 금번기에 대해서 처분 사항으로서 건 수는 금번기 처분사항으로서 건 수는 9건에 매각과 그 신공항 건설 협의면적을 합해서 1,085.9㎡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목록으로서는 총 합계 9건에 13필지로서 면적은 재산 면적은 1,087.3㎡ 중 매각면적은 1,085.9㎡가 되며, 평가액은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도원동 28번지 19호로서 4.5㎡에 대한 매각과, 그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 1.4평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도원동 이춘순씨가 되겠으며, 두번째로 도원동 30번지 150호 24.6㎡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매수 희망자는 도원동 김정환씨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원동 18번지 13호 44㎡에 대하여 도원동 한용선씨가 매수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도원동 18번지 53호 19.2㎡에 대하여 도원동 김근대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도원동 18번지 67호 35㎡에 대하여 도원동 김주호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도원동 18번지 126호에 대한 21.4㎡에 대하여 도원동 이이석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는 도원동 18번지 130호와 131호에 대해서 13.4㎡ 재산에 대해서 12㎡를 매수를 희망을 하였습니다. 도원동 박윤용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는 용동 87번지 7.2㎡에 대해서 중산동 김제순씨가 매수 희망을 했습니다. 아홉번째 사항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로써 운서동 2592번지 13호 115㎡에 대한 면적과 도로 운서동 2592번지 19호 66㎡, 운서동 2588번지 4호에 대한 23㎡, 운서동 2079번지 4호에 대한 714㎡에 대한 신공항 편입 부지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공공사업 지원단에서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위치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그 금번기에 대해서 처분 사항으로서 건 수는 금번기 처분사항으로서 건 수는 9건에 매각과 그 신공항 건설 협의면적을 합해서 1,085.9㎡가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목록으로서는 총 합계 9건에 13필지로서 면적은 재산 면적은 1,087.3㎡ 중 매각면적은 1,085.9㎡가 되며, 평가액은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 도원동 28번지 19호로서 4.5㎡에 대한 매각과, 그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한 1.4평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도원동 이춘순씨가 되겠으며, 두번째로 도원동 30번지 150호 24.6㎡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매수 희망자는 도원동 김정환씨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원동 18번지 13호 44㎡에 대하여 도원동 한용선씨가 매수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도원동 18번지 53호 19.2㎡에 대하여 도원동 김근대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도원동 18번지 67호 35㎡에 대하여 도원동 김주호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도원동 18번지 126호에 대한 21.4㎡에 대하여 도원동 이이석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는 도원동 18번지 130호와 131호에 대해서 13.4㎡ 재산에 대해서 12㎡를 매수를 희망을 하였습니다. 도원동 박윤용씨가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는 용동 87번지 7.2㎡에 대해서 중산동 김제순씨가 매수 희망을 했습니다. 아홉번째 사항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로써 운서동 2592번지 13호 115㎡에 대한 면적과 도로 운서동 2592번지 19호 66㎡, 운서동 2588번지 4호에 대한 23㎡, 운서동 2079번지 4호에 대한 714㎡에 대한 신공항 편입 부지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공공사업 지원단에서 매수 희망을 하였습니다. 위치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동안이라고 해서 지금 이걸 주셔서 설명을 하신 거죠?
○財務課長 孔振興 네.
○具京書 委員 본래의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어떻게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財務課長 孔振興 당초에 매년 연초에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매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받고자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새로 발생된 겁니까?
○財務課長 孔振興 네, 새로 발생된 겁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다면 변경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변경이라고 했기에 그걸 물어본 거고, 이거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금 재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 이런 거를 다 발췌를 해 가지고, 동의를 그 때 받았었으며는 오늘 같이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을 텐데, 그 때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도 그래서 이거밖에 없냐? 잔여토지가 이거밖에 없냐?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그런데, 이게 수시분 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보면 말이죠. 공유재산 37조 조례에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 사항이기 때문에요. 변동 사항에 대한 그 관리 변경계획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이건 지금 수시로 발생되는 거가 아니죠.
○財務課長 孔振興 연초에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도원동 여기 있는 거 쭉 해서 잔여토지는 소규모 토지는 이건 소방도로나 어떤 이런 거를 개설했을 때, 이게 나온 토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뭐, 수시로 이거가 나타날수 있는 이런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런 거라며는, 이런 거를 처음에 공개했을 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미 벌써 그 때 다 해서 우리한테 해 가지고 했었으며는 우리는 지금 이런 번거로운 이런 거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깁니다.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財務課長 孔振興 이건 당초에 상정을 못 한 건 말이죠. 그 매수자가 그 전체를 살런지, 일부만 살런지 모르기 때문에요.
○具京書 委員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인 이유가 안 되죠. 여기서 100필지면 100필지가 있다면 우리가 중구청에서 잔여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계획 토지를 이미 파악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다며는,
○委員長 朴聖根 재무과장님, 구경서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말하자면 맞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정도...
○具京書 委員 그렇다며는 이거를 그 때 해서 잔여토지 현황을 쭉 파악을 해서 100필지면 100필지, 1,000필지면 1,000필지에 대한 계획을 해 가지고 이거는 금년에 우리가 매수자가 나오며는 팔아야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며는 그 때에 매수자가 갑이 나오던 을이 나오던 관계 없어요.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본래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좀 소홀한 거지. 이런 것은 다 빼 먹은 거에요. 그래서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李昌欽 委員 거시기, 소방도로 자투리가 생겼다 그거야...
○財務課長 孔振興 다음에 부터는 파악을 해 가지고 잔여토지,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잔여토지는 당초계획에 올려 갖구요. 관리계획을...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金隆造 委員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 도로를 내고 나서 잔여토지가, 관리계획, 관리가 관재계로 넘어간 거죠?
○財務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委員 그래서 이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委員 예,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연초 계획된 필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매각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적극성을 띄어서 원매자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건 계획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 계획 승인 했을 적에 필지가 100이면 100평이 나올 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委員 주민들이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吳世龍 委員 지금 제가.
○委員長 朴聖根 네, 오세룡 위원.
○吳世龍 委員 지금 도원동에 7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요. 매수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토지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財務課長 孔振興 바로 잔여토지 옆에 있는 분들이 매수를,
○吳世龍 委員 그러니까 이게 연고권이 없이 멀리 있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孔振興 네.
○吳世龍 委員 그 때는 여기서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財務課長 孔振興 잔여토지는 연고권이 없는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연고권이 있어야 됩니다.
○吳世龍 委員 그러니까, 연고권이 있어야 매수할 수 있다 그거죠?
○財務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委員 그 사람들이
○具京書 委員 포기했었을 때는,
○金隆造 委員 포기를 해 주면 제3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포기해서...
○財務課長 孔振興 그 옆에 계신 분들이 동의 했을 때, 그 건축 면적이 확보가 돼 있을 때 옆의 사람들이 동의 해 주면 되는데요. 이건 잔여, 일부 조그만 토지이기 때문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李昌欽 委員 그게 말하자면 잡토지야, 잡토지.
○金隆造 委員 지금 도로변에 구유지가 있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자기 자터에다만 집을 짓고 구유지는 공지로 남겨요. 모양새도 나쁘고, 구 입장에서는 그 매각을 못 하니까, 생전 그 매각을 못 하는 거에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에요? 솔직이 그런 게 아쉽습니다. 그런 필지 되게 많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에요. 그건. 그걸 매각했으며는 되는데, 적극성을 안 띠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만 집 짓고 앞에는 조금 남긴다고, 구유지는. 그건 생전 가도 못 팔아먹어.
○具京書 委員 이런 거를 앞으로도 재무과에서 반상회나 이런걸로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서...
○財務課長 孔振興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네, 자꾸 이걸 몰라서...
○吳世龍 議員 인제 질의 종결합시다, 이거.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95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채 발행 변경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95년부터 96년까지 의회청사 신축 및 신축사항이고, 2단계는 97년부터 99년까지 구 청사 신축으로 95년도 지방세 12억 5,000만원과 97년도 12억 5,000만원을 합쳐 합계 25억원을 내무부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한국, 그러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자금 지급 시 지급방법으로 3회로 나눠 공사 착공시 12억 5,000만원의 30%인 3억 7,500만원을 지급하고, 중간에 그 공사공정 50%이상 시, 40%인 5억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인 3억7.500만원은 준공검사 필할 시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 의회 청사 신축이 아니고 증축 사항이므로,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서는 준공시 지급하는 30%인 3억 7,500만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상환시에는 1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 의회청사 신축 및 구 청사 신축으로 보아 지방채 25억원을 승인 요청 하였으나, 구청사 신축은 시비 보조 140억원 및 구비 확보 128억 5,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회청사 증축으로 보아 지방세 5억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하여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사를 확충하기 위하여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나 한정된 세입 재원만으로는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할 수가 없어 일부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구 청사 증축에 따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며 자금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기금이 되겠으며, 융자 조건은 연리 3%로써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상환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구비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승인일은 95년 3월 13일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 증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1가 9번지 1호로써 지금 현 기사 대기실하고 민방위 대피호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804.9㎡가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492.6㎡는 기사대기실 옆에 있는 개인주택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 건물 면적은 4,059㎡로써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로써는 지하 1층, 2층은 주차장으로써 지하 1,2층 합해서 1,254㎡가 되겠으며, 지상 1층은 의회사무과, 자료실, 전문위원실로써 561㎡가 되겠으며, 지상 2층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상임위원 회의실, 의원 사무실로써 1,122㎡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상임위원 회의실, 본회의실로써 1,122㎡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으로는 총 소요액이 40억이 소요되며 건축비로는 38억원, 설계.감리용역 부대공사비로써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으로써는 자채재원으로써 시.구비가 35억 기채차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4월 중에 시비 보조금을 15억을 보조금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구비는 시비확정 후 15억원이 시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며는 구비 추경 20억을 구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도지구 변경 신청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과에 95년 1월 18일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사 증축 예정지 위치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95년부터 96년까지 의회청사 신축 및 신축사항이고, 2단계는 97년부터 99년까지 구 청사 신축으로 95년도 지방세 12억 5,000만원과 97년도 12억 5,000만원을 합쳐 합계 25억원을 내무부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한국, 그러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자금 지급 시 지급방법으로 3회로 나눠 공사 착공시 12억 5,000만원의 30%인 3억 7,500만원을 지급하고, 중간에 그 공사공정 50%이상 시, 40%인 5억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인 3억7.500만원은 준공검사 필할 시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 의회 청사 신축이 아니고 증축 사항이므로,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서는 준공시 지급하는 30%인 3억 7,500만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고, 상환시에는 1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 의회청사 신축 및 구 청사 신축으로 보아 지방채 25억원을 승인 요청 하였으나, 구청사 신축은 시비 보조 140억원 및 구비 확보 128억 5,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의회청사 증축으로 보아 지방세 5억원으로 변경 승인 요청하여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사를 확충하기 위하여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나 한정된 세입 재원만으로는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할 수가 없어 일부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구 청사 증축에 따른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며 자금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기금이 되겠으며, 융자 조건은 연리 3%로써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상환 재원은 구비를 확보하여 구비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승인일은 95년 3월 13일날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 증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 1가 9번지 1호로써 지금 현 기사 대기실하고 민방위 대피호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804.9㎡가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492.6㎡는 기사대기실 옆에 있는 개인주택이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연 건물 면적은 4,059㎡로써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로써는 지하 1층, 2층은 주차장으로써 지하 1,2층 합해서 1,254㎡가 되겠으며, 지상 1층은 의회사무과, 자료실, 전문위원실로써 561㎡가 되겠으며, 지상 2층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상임위원 회의실, 의원 사무실로써 1,122㎡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상임위원 회의실, 본회의실로써 1,122㎡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으로는 총 소요액이 40억이 소요되며 건축비로는 38억원, 설계.감리용역 부대공사비로써는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으로써는 자채재원으로써 시.구비가 35억 기채차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4월 중에 시비 보조금을 15억을 보조금 신청할 예정에 있으며, 구비는 시비확정 후 15억원이 시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며는 구비 추경 20억을 구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도지구 변경 신청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과에 95년 1월 18일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구청사 증축 예정지 위치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龍 委員 저희, 아직 미확보 부지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확보가 될 예정입니까?
○財務課長 孔振興 그래서 그 어저께 청장님이 한 번 소유주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쪽에서 얘기는 지금 먼저 조례도 공용 재산으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저거하고, 자꾸 절충을 협의를 해서 매수, 매각토록 협의를 보는데, 그 쪽 소유자 입장으로서는 대토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소유자가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欽 委員 가능해요?
○財務課長 孔振興 지금 저쪽에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공용청사를 짓기 위한 저기니까 매각할 의향을 좀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李昌欽 委員 대토를 달라고 그러니 어서...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地方債發行同意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地方債發行同意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