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6月 2日 (金) 14時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3.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朴聖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朴雲培 의사담당 박운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동의안이 당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5월16일자로 대통령령 제 1만4,64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포함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정무직 1명으로 승진됨에 따라서 구 본청 정원이 1명 증원 조정이 필요하여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에 두는 정원을 현행 319명을 320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규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현행 중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만 규정해 오던 것을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도 함께 정원을 신설,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5월16일자로 대통령령 제 1만4,64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의 직원 정수를 포함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이 지방정무직 1명으로 승진됨에 따라서 구 본청 정원이 1명 증원 조정이 필요하여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에 두는 정원을 현행 319명을 320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규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현행 중구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만 규정해 오던 것을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도 함께 정원을 신설,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稅務課長 洪承松 세무과장 홍승송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5년 7월 8일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이에 따른 중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해당 수수료 징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써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전산처리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신청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안 제3조에 신설, 열람시 1건당 200원 정정시 1건당 200원으로하며 개인정보 전산자료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 청구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안 8조에 신설,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뒤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95년 7월 8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3조 요율 별표 1, 일반행정 관계 중 1란부터 6란까지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6란에다가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신청으로 해서 열람 1건 200원, 정정 1건 2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신설 삽입을 하고, 현행에 6란을 개정을 해서 7란으로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의 1호부터 4호 다음에 개정안에서 5에다가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 기관이 있을 때의 정정청구도 수수료를 역시 감면토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설명 올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이유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5년 7월 8일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이에 따른 중구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해당 수수료 징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써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전산처리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신청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안 제3조에 신설, 열람시 1건당 200원 정정시 1건당 200원으로하며 개인정보 전산자료 정정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의 정정 청구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안 8조에 신설,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뒤에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부칙에다가 이 조례는 95년 7월 8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장을 넘기셔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3조 요율 별표 1, 일반행정 관계 중 1란부터 6란까지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6란에다가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신청으로 해서 열람 1건 200원, 정정 1건 2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신설 삽입을 하고, 현행에 6란을 개정을 해서 7란으로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1항의 1호부터 4호 다음에 개정안에서 5에다가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 기관이 있을 때의 정정청구도 수수료를 역시 감면토록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설명 올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전문위원 원화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8일 시행됨에 따라서 95년 7월 8일부터 개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따른 그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전산처리 개인정보 열람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및 정정 신청이 신청시에 수수료 징수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열람이 1건당 200원이 되겠으며, 또 정정이 1건당 200원으로 신설하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열람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되는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8일 시행됨에 따라서 95년 7월 8일부터 개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법률에 따른 그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번호 등에 의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전산처리 개인정보 열람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및 정정 신청이 신청시에 수수료 징수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열람이 1건당 200원이 되겠으며, 또 정정이 1건당 200원으로 신설하는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열람에 대한 수수료가 신설되는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14時 17分)
(14時 17分)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 인천 중부소방서로부터 영종·용유 출장소 대지 일부를 인천 중부소방서 영종 출장소, 용유 파견소 부지로 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후 잔여토지 매각은 3필지에 102.5㎡가 되겠으며 무상 사용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인천 중부소방서장이 되겠으며, 신청 면적은 250㎡로써 인천중부소방서 영종출장소가 150㎡이며, 용유파견소가 10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거, 의회 의결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처분란에 보시면 금번기에 4필지에 102.5㎡로써 매각 대금은 3,9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 목록으로써는 4필지에 대해서 소재지는 도원동 21-15번지 대지로써 53.7㎡중 48.6㎡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은 1,871만 1,000원이 되며, 매수 희망자는 도원동 21-16 고원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호로는 도원동 21-23번지로써 지목은 대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매각면적은 2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은 2.7㎡에 대해서는 102만 6,000원이 되겠으며, 25.3㎡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이 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도원동 21-16 나찬삼씨이며 도원동 21번지 오성보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18번지 70호로써 지목은 대지가 되겠으며 매각 면적은 25.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은 9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청천동 56번지 김범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운남동 687번지로써 토지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74㎡ 중 150, 사용허가 면적은 150㎡가 되겠으며, 사용기관은 인천중부소방서 영종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동 928번지 6호 토지는 대지로써 총 6,570㎡ 중 사용허가 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인천, 사용기관은 인천중부소방서 용유파견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소방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 인천 중부소방서로부터 영종·용유 출장소 대지 일부를 인천 중부소방서 영종 출장소, 용유 파견소 부지로 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후 잔여토지 매각은 3필지에 102.5㎡가 되겠으며 무상 사용 허가 신청은 신청자가 인천 중부소방서장이 되겠으며, 신청 면적은 250㎡로써 인천중부소방서 영종출장소가 150㎡이며, 용유파견소가 10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거, 의회 의결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처분란에 보시면 금번기에 4필지에 102.5㎡로써 매각 대금은 3,9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 목록으로써는 4필지에 대해서 소재지는 도원동 21-15번지 대지로써 53.7㎡중 48.6㎡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은 1,871만 1,000원이 되며, 매수 희망자는 도원동 21-16 고원규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호로는 도원동 21-23번지로써 지목은 대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매각면적은 28㎡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은 2.7㎡에 대해서는 102만 6,000원이 되겠으며, 25.3㎡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이 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도원동 21-16 나찬삼씨이며 도원동 21번지 오성보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18번지 70호로써 지목은 대지가 되겠으며 매각 면적은 25.9㎡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또는 평가액은 9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청천동 56번지 김범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운남동 687번지로써 토지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174㎡ 중 150, 사용허가 면적은 150㎡가 되겠으며, 사용기관은 인천중부소방서 영종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동 928번지 6호 토지는 대지로써 총 6,570㎡ 중 사용허가 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인천, 사용기관은 인천중부소방서 용유파견소가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가 우리 제1대 의원 임기 중에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때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밝은 얼굴로 마주 대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가 우리 제1대 의원 임기 중에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때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밝은 얼굴로 마주 대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