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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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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10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안 제8조는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효화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효화 의원   네.
○위원장 한창한   시에서 원래 이 예산이 나오면 그렇게만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제 구까지, 구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같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측을 해서?
윤효화 의원   지금은 구 예산, 시 예산 하기 전에 올해 7월 달에도 너무 많은 침수가 영종이나 원도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하게 된 원인은 어느 순간에, 떡 예산이 있을 때, 뭐 할 때 그때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조례안은 지금처럼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가 예산에 관계된, 예산 때문에 우리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나중에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게 있어야 저희가 필요할 때 예산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동광리 쪽에 보면 거기 요양보호센터가, 거기가 침수가 됐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엠팰리스부터 해 갖고 그 부분이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시 조례로 해서 저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올해 6000만원 정도 세워서 방수, 방지시설을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끝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여유롭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 매칭이거든요, 언제나.  그런데 시비 매칭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만 추가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그래서 저의 질문사항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도 많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추후에 해 준다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한 5년 대비하면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연 매칭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되면, 한 1000만원 정도만 구비 추가 확보하면 어려운 주민들한테 지원이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중복지원 제한, 지원 절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비밀 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 저희 구에 없었네요?  이거는 정말 좋은 조례인데. 
○위원장 한창한   과장님께 질문하시는 겁니까?
윤효화 위원   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조 보면 아동·청소년이란 20세 이하 사람을 말한다는 거는 일단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나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나이는 19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나이, 24세까지 적용을 시키는 거죠?  확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세부터 24세를 지칭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조금, 19세 미만을 하지 않고 일단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24세까지 한 거는 되게 잘하셨고요.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셨네요.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역할을, 이 법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 관련 법이, 관련 조례가 인천광역시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시 사례를 살짝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한 청소년당 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서 10명 정도의 산출 기초로 인해서 2000만원이 인천광역시에 편성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봤을 때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법률지원하는 변호사나 자원봉사자분들과 서로 연계하는 역할과 또 그 아이가 법률지원을 받았을 때 수임료까지는 아니어도 인지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달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원 가능한 부분까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 범위도 그렇게 큰 구청에 부담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이런 법률 자체를 조례 되는 거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모두 복지에 관한 한 다 그냥 유연하게 다 협조하시는 편이니까 이런 청소년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면 전 나라를 구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저희도, 아마 의원님들이 다 협조를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김광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다른 구나 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김광호 의원   지금 서구에, 인천에서는 서구에 한 군데가, 서구에는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잠깐 확인을 해 보면 계양구도 비슷한 게 있고요.  서구 그리고 인천시가 있고 중구가 그다음에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게 보니까 2000만원으로 20명 정도 구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예산 편성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속 포기를, 상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상속 포기하면 빚을 포기하, 빚도 탕감이 되는 거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재산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빚을 탕감해야 되는 이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애매해서.  그러니까 없으면 안 내면 되는 거고, 청소년일지라도.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광호 의원   누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과장님.
○위원장 한창한   과장님께 질문하신 겁니다.  이해 못 하셨으면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니요,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 구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네, 우리 군·구로 따지면 인천에, 이제 군·구, 인천시에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면 각 구에 기껏 해 봐야 1년에 한 200만원 편성된다는 얘긴데 이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아까 뭐 인지대 사고 그런다는데 그 정도는 상속포기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상속을 받았을 때는, 재산이 있어서 상속을 받았을 때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우리 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을 본인이 승계를 받을 때 빚까지 다 모른 상태로 그 빚까지 다 상속을 받게 되면, 
정동준 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든가, 청소년들한테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런데 변호사, 
정동준 위원   법률 자문이라든가?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연계를 해서 무임으로 봉사를 해 주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연계 역할과 그다음에 아까 여기 조례에 제6조 지원 방법 등에 나와 있는 인지대, 송달료 등 그런 법률지원했을 때 약간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으면 중구에 와서, 이거는 2세부터 24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상속 절차를 하는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할 때 보면 은행에, 동사무소에 가서 금융 기록을 다 요청을 하면 모든 기관에서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재산 내역이 다 와요.  그렇지만 24세 미만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그거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구에 와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인천시로 가세요, 거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하고선 패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민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고 인천시에서도 똑같은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을 거는 거기서,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수임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인천시에서 받고 자잘한 거 같은 거는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구민이 와서 저기를 하는데 그냥 “인천시 어디 과로 가면 이거를 하니까 글로 가세요.”가 아니라 우리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기가 마련됐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수임료 같은 거는 인천시에 청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은 법률 검토가 끝난 거죠,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 조례가 아까 김광호 의원님께서 서구, 
정동준 위원   이중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중복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다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주고 또 뭐 법률지원인데 변호사가 무료로 해 줄 건지 어쩔 건지 돈이 들어가면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저희도 이 법률,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처럼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다면 명확하게 예산 지원 범위라든가 산출기초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향후에 어느 정도의 사례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중복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청소년 국가지원 사업으로 특별지원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동사무소나 아니, 동 행정주민센터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가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생활지원이나 그런 거에도 법률지원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로 생활지원으로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예산이. 
정동준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지, 이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김광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순간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때 조례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으로는 이 조례안은 저희도 이견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이 조례안을 보면 7조에, 저는 정동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덜 설명하신 것 같아서, 7조에 보면 중복지원 제한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지금 정동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여기 7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상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상속을 주면 상속을 승계할 건지 포기할 건지, 그런데 우리가 상속이 예금도 있고 물론 빚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예금은 가져오고 빚은 안 받을 거야.”는 안 돼요.  포괄 승계, 포괄 포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포기하는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지만 이 부분, 한 청소년을 예를 들었을 때 빚이 1억일지, 10억일지, 100억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구제해 주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원이지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되게 잘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 포기하게 되면 빚이, 정말 이렇게 포기까지 할 정도면 적은 빚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청소년 하나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고심한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지원에서 중복지원, 아까 저는 중복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중구에서.  그러면 중복지원이라는 게 우리는 안 하는 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거를 인천시에서 받아오고 중구에서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오는 건데 우리는 차라리 법률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을 몇 프로를 대준다든가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니까요.  구에서 받게 되면 시에서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조례의 취지를,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했을 때는 변호사 수임료까지는 검토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광호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에도 있고 중구에도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의 우리 구민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선은 인천시에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비용 같은 수임료나 이런 거는 인천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에다가 그런 거는 요청하고 예를 들어서 송달료라든가 이런 자잘한 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인천시에도 있고 대부분이 조례가 보면 인천시 있는 조례에 또 우리 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돈 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는 해 주면서,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는 해 주면서 그 비용은 인천시에다가 청구해서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시로 가서 거기서 하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처리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어떤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또 인천시가 예산이 다 없어서 서비스를 못 해 주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또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창한   저는 김광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지원이 일단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천시까지 나가는 거를 방지하고 우리 중구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김광호 의원   네. 
○위원장 한창한   그건 너무 좋은 취지인 거는 아는데 어쨌든 중복지원이라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김광호 의원   중복지원은 안 되죠.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다른 걸로 지원하게 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김광호 의원   다른 거를 지원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수임료라든지 일정의, 한 20%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에 대한 비중을 N분의 1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중구, 
김광호 의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요청해서 그거는 다 받고 만약에 인천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인천시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보통 세우더라고요, 인천시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다 소진돼서 못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구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죠. 
○위원장 한창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그러면 그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사용을 했나요, 매년?  그거까지는 알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자리에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집행 내역까지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매년마다 얼마가 남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중구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그러한 계획안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광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광호 의원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한창한   제가 지금 제안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2000만원에 대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남았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다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광호 의원   여기서 보면 대물림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굳이 세밀하게 건바이로다가 ‘이거, 이거, 이거 지원해 줘야지.’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대물림 관련된 법률지원과 수반되는 비용 그런 다른 요소들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어떤 저기가 생긴 거예요.  딱 뭐, 뭐, 뭐만 하고 이거는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창한   수임료를 하나 추가하면 어떨까요? 
김광호 의원   수임료, 굳이 그렇게 건바이로 할 필요가 없이 수임료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요. 
○위원장 한창한   해 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김광호 의원   네, 여기 그냥,
○위원장 한창한   과장님, 해 줄 수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우선은 법적 근거를 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수임료는 그 범위까지는 정확하게 여기 담을 수는 없지만, 수임료가 상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에서 보면 법률구조전문기관도 여기 논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연계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지,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우리가 괄호에 수임료를 하나 넣고 안 넣고가 나중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수임료는 그 범위가 상당해져서 저희가 그거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 봐야,
○위원장 한창한   아니 뭐, 인천시에서도 예산이 나오는 거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 정도는 추가해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김광호 의원   저는 지금 이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저기에 그런, 예를 들어서 수임료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는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그런 대물림 방지와 관련돼서 변호사를 연계시켜 준다든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기는 마련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원해 주고 말고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굳이 거기다가 ‘수임료’라고 표현을 안 해도 5조에 보면, 그러니까 5조에 보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법률지원은 다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기가 생긴 거거든요? 
○아동청소년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한경은입니다.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하는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보통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지원하고요.  그 비용이 사실 100만원 내외로 크게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법무사 비용을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추가해서? 
○아동청소년담당 한경은   3번에 ‘인지대, 송달료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에서까지 구체적으로, 뭐 넣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넣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지금 5조2항에 한정승인 있잖아요.  한정승인에서 보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 종료 시까지야.  종료 시까지인데 상속재산이 있으면 이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는 어차피 포기하니까 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문제는 이게 금액이, 변호사고 뭐고 금액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데 “변호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버리면, 6조에 보면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상담은 할 수 있지만 변호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우리가 법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이 되어 버리면 이 금액이 인천시에서 전체 금액이 2000만원인데 우리는 우리 구 예산으로도 감당 못, 우리가 2000만원을 정한다 그래도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될 금액이에요, 이게. 
○위원장 한창한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알기로 한정승인은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많건 적든 한정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저기 상속을 받겠다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 승계하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청산의 절차를 하는 거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무사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개인들도 이거는 솔직히 많이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청산, 어떤 한정승인이라든지 재산의 포기라든지 재산의 승계를 할 때 변호사까지, 모르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 분들을 보면 변호사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개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우리가 여기 대상이 지금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그럴 만한 능력이라든지 그럴 만한 뭐라 그럴까,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도와주자는 개념이지 이거 웬만한 성인들은 재산의 포기, 한정승인,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요.  어렵지 않아요.  법원에 가면 입구에 이것만 해 주는 그런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해 줄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을 조금 도와주자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 말이 좀,
김광호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동준 위원께서는, 한창한 위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해서 예산이 갑자기 수억원이 들어간다고,
정동준 위원   수억은 아니고.
김광호 의원   아니, 그러,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청취불능)
정동준 위원   시에서 예산이 2000만원으로 축소해서 예산이 생기면 그 정도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군·구로 200만원씩밖에 못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1년 예산이 2000만원이면.
김광호 의원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할 것이냐, 우리가 추가로 지원했을 때는 중복지원이 또 되니까. 
김광호 의원   아, 제 생각은 지금 인천시에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에서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 갖고 그게 됐는데 어떤 전세사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런 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산을 오버하면 더 이상 못 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놔 가지고 우리도, 만약에 인천시가 예산을 다 소진해 가지고 못 하면, 못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게 발생하면 “인천시가 예산이 소진됐으니까 더 못 해 줍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500만원이라도 세워놨으니까 추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정동준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좀 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인천시보다 선제적으로 좀 더 뭔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왜, 인천시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김광호 의원  

정동준 위원   이상 할까요?
○위원장 한창한   네,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세무사도 이렇게 필요하게 되잖아요. 
정동준 위원   재산이 있을 경우. 
○위원장 한창한   네,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조금, 어차피 뭐 그 절차라는 게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절차라는 게 다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한 문구를 해 놓으면, ‘등’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신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지면 좀 더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김광호 의원   이거는 세무 관련은 아니고요.  우리가 법률지원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세무 지원도 해 주고 싶으면 그거는 별도로다가 법을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되겠죠.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평생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는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공모·선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 시설인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영종국제도시 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한 본소와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내 위치한 분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소와 분소의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종 본소하고 동인천 분소하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이분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일단 4년, 4년이었죠, 기존에?  5년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3년입니다. 
윤효화 위원   3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앞으로는 5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앞으로도 3년입니다.  저희가,
윤효화 위원   왜 다른 거는 다 5년인데 이것만 3년이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기존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매뉴얼 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 조례도 22년도에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의 현재 상황이 2년 후에는 행정체제 개편도 있고 저희가 또 다른 구 상황도, 인천시 내에 있는 타 구 상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년으로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분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로서 저희는 불확실성이 좀 많아서,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5년으로 할 수 있는 거였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아니,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5년인데 3년으로 이렇게, 분구 때문에?  그런데 분구 때문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차피 거기 남아 있을 텐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얼마 전에 한 동구도 3년으로 민간위탁,
윤효화 위원   아, 3년으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새로운 저기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하려고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감사나 이런 거 했을 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두 군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저희 아무래도 중심은 영종에 청소년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요하는 청소년도 아무래도 영종에 많이 있다 보니 몇 년 전에 수련관으로 본소가 이전하고 동인천이 약간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원도심에도 고위험군의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선생님들이 요즘은 찾아가는 상담도 많이 하시고 저희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저희 중구 상담복지센터가 아니라 3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평가도 인천시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고 또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아이들을 최소한으로 많이 살펴보고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윤효화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도 했지만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기대가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꼼꼼하시고 잘 보살피니까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처럼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여러 가지 얘기도 저도 뭐 듣고 있지만 나중에 과장님이나 여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청취불능)도 많고 이래서 제가 안심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3년 동안 계약을 하지만 만약에 페널티를 우리가 당할 만한 걸 이쪽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다음번 우리가 계약할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 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잘하면 플러스 가점을 주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렇죠.
윤효화 위원   잘못하면 마이너스 가점을 주게끔 그렇게 좀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상담소 문제점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 모 위원이 동인천 상담소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가서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날 바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때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결과는 그날 두 분이 근무하고 계셨고요.  알아본 결과 저희가 분소와 본소가 나눠져 있다 보니 그 사례를 관리할 때도 서로 모여서 그 건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워낙에 저희 구에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전문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한 달에 한 번씩 사례관리하는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영종에 와서, 또 같은 상담센터인데 솔직히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담선생들 간에도 얼굴도 못 보고 지날 때도 많다 보니 센터장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몇 시간 정도 같이 슈퍼비전을 영종에서 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한 몇 시간, 오전 시간이 문이 잠겨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안내팻말을 내걸고 핸드폰이나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처도 남겨놓고 1388 전화도 다 상담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돌려놓고, 그런데 지적을 하셔서 그것도 그러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좀 대체를 하고 되도록이면 자리를 비우지 않는,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요즘은 찾아오는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이목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전화상담이나 영상상담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아이에게 상담 몇 시간 받으라는 이런 것도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와 같이하는 그런 상담도 있다 보면 많이 찾아가는 상담 위주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이런 우리 위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을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 드렸냐 이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래서 영상, 자리,
정동준 위원   지금 영상하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되도록 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지켜서 그 시간대에 방문할 수 있는 청소년은 놓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저희도 한 두세 번 만나서 저희도 많이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셨고요.  그런데 조금 선생님들이 고충이 있다 보니 그것도 또 저희 고충상담도 저희도 또 많이 들어드리기도 했는데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해결을 해 드리고 또 그분들께 그렇게 또 저희가 요청할 부분 요청해 드리고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차 하는 순간에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차 하는 순간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 잘 챙겨야 돼요.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상담실에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시는 거예요, 양쪽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총 열한 분이고요.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 상담실에 세 분, 세 분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강후공 위원   상담실에.
○아동청소년담당 한경은   (좌석에서) 상담실은 이제 교실이 3개 있다는,
강후공 위원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 시설현황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계시다 그랬는데 그 일곱 분이 그러면 상담할 때는 다 그분이, 일곱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상담의뢰나 요청이 들어오는 건이 있으면 각각의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배분이 됩니다, 센터장에 의해서.  그래서 너무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러게 되면 또 상담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센터장, 시설장 판단하에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거기.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강후공 위원   프로그램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또 영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많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자리 비울 때도 있고 지금도 출장도 가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1명은 꼭 남아서 그런 오시는 분들한테는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거는 꼭 자리를 비우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게끔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탁업체를 주고 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우선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요.  그리고 국가,
○위원장 한창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도·점검은 서류 위주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회계나 그리고 직접 상담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동반해서 따라가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책임 있게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도 자신있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직원분들에 대한 이러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에서 자연스럽게 본인들끼리 결정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침은 중앙에서도 주십니다.  어떤 호봉이라든가, 그런데 약간의 운영방식이 자치단체마다 직영이 있는 곳이 있고 또 공단에서 대행하시는 곳이 있고 저희처럼 민간에 위탁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채용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모집할 때는 몇 군데나 지원을 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는 추가로 지원하시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분들끼리 다 아시는 분들이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아닌데 우선 한 법인만 들어오면 재공고도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워낙에 잘해 주고 계셔 가지고,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이번,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속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지금 하고 계신 곳이 또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3년 전이랑 이제는, 올해 이제는 곧 채용공고를 업체 선정을 하게 되면 비용 자체는 조금 더 올리는 금액으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기준은 다 정해져 있는 룰이라서 저희가 현재의 지금 운영비로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들은 그걸 공개해서 모집을 하고요.  임금상승률 같은 거 적용에서는 국가에서도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저희가 분소를 또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비도 또 일부 들어가기는 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영종으로 오시는 분들은 통행료도 지원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교통비 한 달에 10만원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신 여성보육과장을 대신하여 여성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장 한연주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의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1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신규 확충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영종A33 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중산동 1872-3이며 면적은 283.80m2의 지상 1층의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55명 내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리모델링공사,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의 개원준비를 하고 2025년 3월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3월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영종A33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사무의 관리·운영 방식을 보육전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은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개원 6개월 전인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한 신규 수자인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이견이 없는데 바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네?
○위원장 한창한   지금 그 보고의 건은 안 올라와서요.  그건 다음 거라서, 지금 거는 A33블록만 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아, A33블록.  이거는 뭐 됐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일단 지금 A33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5년 3월 달에 개원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로 할 건데 일단 인원을 55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우리 이번에 상반기 때 별빛나라인가, 개원했던 어린이집 있죠?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었었요?
○보육담당 한선태   (좌석에서) 여성보육팀장 한선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육정원 산출에 관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가장 최소한의,
윤효화 위원   산정을 해서?
○보육담당 한선태   산정을 해서 수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치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원을 좀 줄여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 별빛나라인가 거기 어린이집 시설 되게 잘되어 있잖아요.
○보육담당 한선태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시설이 잘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거기 이미 등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거기를 또 못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조금 더 정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교사를 충원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리의 문제도 있고.  그 시설이 지하까지 해서, 1층·2층까지 해서 그 넓은 거에 비해서는 제가 느낀 거는 조금 더 정원을, 물론 면적 대비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도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짓고 있는데 이렇게 55명을 책정할 정도면 그 아이들이 항상 뭐랄까, 좀 원하는 데를 가려고 그러면 항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학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가려고 했더니 별빛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년에도 이미 얘네들이 다 거기서 하면 기존에 다니는 애들로 충당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도 못 받는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다 해 놓고 조금이라도 아이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낫지, 딱 그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데, 미리 신청을 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고 싶은 아이들은 더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죠.  그런 전화 되게 많이 받는데 제가 딱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순서를 기다리는 거 외에 구청이든 어디든 아무 방법이 없다.”  그중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렇대.  “저요, 우리 집이 길 건너인데 못 가고요.  저쪽에 아이를 15분씩 데려다 줘요.”  이거는 내가 볼 때 구청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조금 합리적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정원이 5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낮춰 잡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낮춰 잡지 않은 거예요?
○보육담당 한선태   저희가 지금 정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검토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일단은 보육실에 들어가는 아이의 최소 인원이 있고 또 실제로 보육하는 공간 외에 여기 저희가 규모에 적어놓은 거는 유희실이나 대강당, 놀이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 조금 정원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충분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 283.80이면 이게 지금, 283.80, 그러면 거의 85평이 되는데 이렇게 넓은 곳에 35명의 아이는 제가 볼 때 왜, 요새는 물론 시설이 좋아야 되고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성 있게 활동을 뭐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설 좋게 해 놓은 거에 비해서 인원을 너무 저기 해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다닐 때는 정말 그냥 이만한 공간에서 40명, 50명씩 있었거든요.  물론 많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85평에 서른, 55명?  우리가 이거 정원을 하다 보면 그 어린이집에서 정원을 절대 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 봐주시고 자료로 좀 주세요.  꼭 우리가 55명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늘릴 수 있는지 팀장님, 꼭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보육담당 한선태   네, 검토 후에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누구나집 베네스트 같은 것도 1096세대인데 거기 지금 아이가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이 86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도 정원을 50명으로 정해 버리면 거기 있는 30명은 다른 데로 가야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1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야지 나는, 아니면 정원이 많은 데는, 물론 별어린이처럼 정원이 없는 데도 있지만, 부족한 데도 있지만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우리 합리적인 예산 관리운용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주세요.
○보육담당 한선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금방 말씀하신 윤효화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데 이게 85평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85평인데 이게 용적률로 따지면 한 6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용적률 60% 저기 하면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평.  50평 조금 넘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방 빼고 부속실 빼고 뭐 이렇게 빼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55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들 하나당 1평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규모에 비해서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그거 한번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필요한 공간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야 쾌적하고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그냥 공급을 엉터리로 해 버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근거 자료, 우리가 인원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전에 연안부두 어린이집을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가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이들 도구가 많잖아요.  놀 수 있는 도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은데 왜 공급을 이렇게 적게 받냐라고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이들이 쾌적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건 몇 평에 어린이 1명인지 그걸 산출하는 근거를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제가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분명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당 어린이가 몇 그거 들어갈 수 있는 거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보육팀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산출근거, 단순한 면적 대비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다고 하니 그 산출기준을 이번에 A33 어린이집에 대한 산출기준을 작성하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게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원 수가?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뭐 딱 이렇게,
강후공 위원   그 평수에 대한 기본 숫자가?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딱 1개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산출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여기 중산동 1872-3을 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일단은 지금 아파트가, 어휴, 되게 조그맣게 나오네.  지금 세 군데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 부지 옆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세 군데나 있어요.  아파트마다마다 1000세대, 5∼600세대가 넘어가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3개가 붙어 있는 그 중간에 이렇게 이거 어린이집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보통 우리가 5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하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파트 세 단지 가운데 딱 세모꼴로 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너무 이게 작아서, 오늘 노트북을 안 갖고 왔더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대단지, 여기도 한 30동 되고, 20동 되고, 한 15동 되겠는데 아파트 세 단지 가운데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여기를 했던 이유가 있나요?  아파트마다마다 어린이집이 있을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네, 저희가 의무시설로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인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A33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은 500세대 이하이지만 주민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그쪽에 설치했으면, 원하는 것을 수요조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요청한 바가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서 거기에서 그 안건이 의결돼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거거든요.  500세대 이하이긴 하지만 주민분들 다수 입주자 예정자분들의 수요 요청의 동의안을 일일이 다 받아서 반 이상의 입주자분들이 저희한테 요청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5명 올려주신 거를 인원을 조정하려고 하면 다시 이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증원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부결시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절차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심의절차도 거치고,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정대로라면 몇 월에 이게 오픈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저희가,
○위원장 한창한   내년 3월인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네, 내년 3월에.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우리가 만약 부결을 시킨다면, 조금 인원을 올린다라고 해서,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저희 워낙에, 이게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준공,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하는 거라서 좀 저희도 준공되는 거 보고 하자검사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리모델링 들어가고 했으면 하지만 거기 주민 입주자 예정자분들께서 자주 다 방문하셔서 빨리 모집공고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이 뭐냐면요.  이거를,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위원장 한창한   저희는 인원을 더 늘리고 싶은데 이 절차들을 다시 진행하시려면 3월이 넘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아니면 긴급소집으로 해서 이거를 다시 인원을 좀더 증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질문하는 거,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보육담당 한선태   (좌석에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으로는 크게 봤을 때 면적 대비 1명의 아이당 3.5m2의 보육면적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수치로만 볼 수는 없는 게 또 아이들의 연령별로 한 반에 구성될 수 있는 반 정원이 또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집 시설별로 면적이 이미 픽스가 되어 있어서 이게 내력벽이면 허물고 이런 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린다고 해서 증원이 아주 많은 수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지금 보육정원을 55명 내외로 해 놨는데 저희가 가능한 증원이 되도록 노력은 해 보고 이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가능한 만큼은 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각 반에 최소 1명씩에서 2명씩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육담당 한선태   그렇게 될 수는, 조금 어려운 게 저희가 법적에서 단순히 면적으로만 이 정원을 (청취불능)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같이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이렇게 해서 올린 거를 저희들이 다들 웬만하면 패스하고 이렇게 다 통과시켰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이들을 맡겨두는 데를 일단 필요로 하시는데 어린이집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 항상 들려오는 얘기니까 이 인원들을 지금,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부결을 시켜서 만약에, 시키고 이 내용들을 다시 긴급으로 소집을 해서 이거를 올려도 3월 달까지 되냐 안 되냐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보육담당 한선태   만약에 그렇다면 개원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보고를 올려드린 건데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내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긴급이라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보육담당 한선태   네, 이,
○위원장 한창한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질의 좀 다 하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육담당 한선태   네,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긴급으로 또 소집을 할 수는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3월보다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긴급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어차피 인원수만 늘리는 게 목적인데 그게 어려울까요?  저희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건데, 사람의 일인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55명에서 60명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지금 대기 1번이라도 갈 수 없는 데가, 갈 수 없거든요.  대기 1번이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희망의 숫자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늦어진다는 거죠?
○보육담당 한선태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이 55명에서 지금 인원수를 늘려주시는 거는 조금 협의를 해 보신다는 거예요?
○보육담당 한선태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보육담당 한선태   지금 제가 검토를 안 해 본 상황이라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정회를 선포하고 이렇게 좀 검토해 보시고 다시 얘기하실까요?
윤효화 위원   잠깐만요.  저도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한창한   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항상 보면 인원이 적게 잡아서 엄마들이 많이,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데를 먼저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조금 더 급한 아이들이나 꼭 가고 싶은 아이들은 구제하는 게 어떨까라는 마음이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500세대밖에 안 되고 주변에 이미 아파트마다마다 어린이집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야.  500세대밖에 안 되면 제가 볼 때 55명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096세대에 저희가 아이들 영유아반부터 7세 반까지 파악한 게 저희가 8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 나누면 한 40명에서 5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55명이면 그거는 제가 염려하는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아파트마다마다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지금 급하게 기다리는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계시니까 55명 거기, 그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여기 수자인이 447세대예요.  447세대고 이 보육정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고무줄처럼 늘리고 싶다고 그래서 늘려지고 뭐 줄이고 싶다 그래서 줄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산출규정이 있잖아요.  산출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55명 내외라고 한 거를 그거를, 어떤 산출 룰에 의해서 한 거를 우리가 더 늘려라, 줄여라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여기 여성보육과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내외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맡겨두시고 이걸 지금 기술적으로 산정 룰에서 55명 내외로 나온 거를 우리가 인원이 적으니 더 늘려라 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늘렸다가 화재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는,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의 의견은 55명, 아니, 제가 이제 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항상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사업하는 입장이면 1명이라도 더 애들 받아서 우리 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55명에서 57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 2명이 대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게 공무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검토를 하고서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늘릴 수, 하겠다라고 한 거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무가내 식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빨리 통과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신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책을 내놓겠다라고 하신 거는 저는 충분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정회를 선포하고 이거를 하는 것보다도 팀장님께서 1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설득도 해 주시고?
○보육담당 한선태   네,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는 안 하는 걸로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준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냥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사직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함으로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어린이집으로 덕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45.81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2월 1일부터 29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바다어린이집이 아동 수가 2명이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게 그때 제가 얼핏 보니까 예산은 뭐 1억 몇천 들어가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좀 그때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거기를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 쪽으로 보내되 거기에 어떤 차량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게, 이런 거를 민간위탁 공모를 해 보고, 두세 번 해 보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공모를 지금,
김광호 위원   공모를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은 기존에 하던 사람이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반납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번 정도 공모를 해야 돼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저희가 유찰해서 두 번까지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고 만약에 안 하면 그렇게 폐소조치를 하고 2명을 공항신도시나 하늘도시 쪽으로다 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한연주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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