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11일 (수) 10시
- ○ 의 사 일 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o 5분 자유발언(정동준·손은비·한창한·김광호 의원)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4.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15.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6.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정동준·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o 자구정리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은 부결하였으며,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은 부결하였으며,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이종호 지금 하셔야 되나요?
○윤효화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좀 이따 제가 시간을 좀 드리면 안 돼요?
○윤효화 의원 과장님 하시고 나서 제가 해야 되는 순서라서.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본 의원이 2024년 8월 23일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이상입니다.
○정동준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이종호 의원 등 4인이 2024년 9월 2일 발의한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이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종호 네, 방금 윤효화 의원과 정동준 의원께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한창한 의원 (손을 들며) 저요.
○의장 이종호 아, 잠깐만요.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윤효화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제출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와 정동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제출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의 요구에 대하여 본회의의 부의 요건이 부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윤효화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제출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와 정동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제출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의 요구에 대하여 본회의의 부의 요건이 부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장 이종호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설 제물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각각 금일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 한창한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의 운영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질 것과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철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구 구민들은 내항 1·8부두 전면 개방을 위한 시민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내항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8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 1·8부두 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마침내 내항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인천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받아 1·8부두에 있던 오래된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혁신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구민들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변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상플랫폼 운영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상상플랫폼을 인천관광공사에 현물 증여라는 방식으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관광공사는 상상플랫폼 면적의 30%는 그의 사옥인 공적 공간으로 황제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구 원도심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상플랫폼 면적 대부분을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일부는 공연장으로 장기 임대함으로써 지역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상상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한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5월부터 ‘1883 맥강파티’를 시작으로 ‘상상플랫폼 야시장’, ‘2024 청룡시리즈 핸드프린팅’, ‘제물포 웨이브마켓’, ‘워터밤 인천 2024’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 대부분은 원도심 주민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수반되지 않은 채 외부 상인과 외부 기획사 및 예술인의 이익만을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무분별한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원도심 상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구 상인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는 국제행사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진 기념비적 장소인 월미도를 중심으로 기념식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만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미도에서는 전체 기념행사 대비 극히 일부의 행사만 진행되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상상플랫폼을 비롯한 내항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물을 인천관광공사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상인들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관광객 수나 매출액만이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상플랫폼의 운영이 원도심 상인 및 주민의 권리와 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내항을 재개발함에 있어 그 어느 기관도 중구 구민을 배제하고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상플랫폼 운영방식에 우리 중구 구민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 확실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인천관광공사가 상상플랫폼에서 철수를 하고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내항 1·8부두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또한 상상플랫폼 운영이 원도심 상인 및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근 주민과의 더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항을 전면 개방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군분투 해오신 중구 구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단체들의 투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인천시나 관광공사가 구민들을 괴롭히는 행태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구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의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의 운영이 중구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질 것과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철수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구 구민들은 내항 1·8부두 전면 개방을 위한 시민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내항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8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 1·8부두 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마침내 내항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인천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정받아 1·8부두에 있던 오래된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정보통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혁신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구민들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주변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상플랫폼 운영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상상플랫폼을 인천관광공사에 현물 증여라는 방식으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관광공사는 상상플랫폼 면적의 30%는 그의 사옥인 공적 공간으로 황제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구 원도심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상플랫폼 면적 대부분을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일부는 공연장으로 장기 임대함으로써 지역 상인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잠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상상플랫폼으로 사옥을 이전한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5월부터 ‘1883 맥강파티’를 시작으로 ‘상상플랫폼 야시장’, ‘2024 청룡시리즈 핸드프린팅’, ‘제물포 웨이브마켓’, ‘워터밤 인천 2024’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 대부분은 원도심 주민과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수반되지 않은 채 외부 상인과 외부 기획사 및 예술인의 이익만을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무분별한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원도심 상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구 상인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는 국제행사로 격상될 예정인 만큼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진 기념비적 장소인 월미도를 중심으로 기념식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만 그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미도에서는 전체 기념행사 대비 극히 일부의 행사만 진행되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상상플랫폼을 비롯한 내항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주민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물을 인천관광공사가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상인들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관광객 수나 매출액만이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상플랫폼의 운영이 원도심 상인 및 주민의 권리와 이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내항을 재개발함에 있어 그 어느 기관도 중구 구민을 배제하고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상플랫폼 운영방식에 우리 중구 구민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 확실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인천관광공사가 상상플랫폼에서 철수를 하고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내항 1·8부두 개발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또한 상상플랫폼 운영이 원도심 상인 및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근 주민과의 더 많은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항을 전면 개방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군분투 해오신 중구 구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단체들의 투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인천시나 관광공사가 구민들을 괴롭히는 행태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구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구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신청사 부지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 최초 신청사 건립 계획은 동인천역 남측 민자역사를 철거한 뒤 동인천 일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를 동인천역에서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부지를 변경하려는 이유에는 민자역사의 철거 지연, 복잡한 진행 절차,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성 고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은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 6월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2026년부터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인천역 지하상가 상인들의 임대 기간을 2028년 상반기로 연장하였고 이는 5년 후인 2033년까지 한 번 더 연장 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민자역사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그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의 정상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 없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배다리 일대로 변경하려고 하기에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사 부지 변경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의 원활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배다리 부지만을 특정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원도심이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제물포구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옛 인천여고 부지인 전동 2-1번지 일대는 제물포구 중심에 위치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최초 예정 부지였던 동인천역과도 인접해 있어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와 시가 소유한 용지이기에 청사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며 중구 보건소까지 연계한다면 행정타운의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에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신청사 부지 변경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동인천역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도심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 최초 신청사 건립 계획은 동인천역 남측 민자역사를 철거한 뒤 동인천 일원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는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를 동인천역에서 동구 배다리 인근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 부지를 변경하려는 이유에는 민자역사의 철거 지연, 복잡한 진행 절차,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성 고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은 지난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 6월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이 1심에서 승소하면서 2026년부터 민자역사 철거와 복합개발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인천역 지하상가 상인들의 임대 기간을 2028년 상반기로 연장하였고 이는 5년 후인 2033년까지 한 번 더 연장 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 민자역사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그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동인천역의 정상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동의 없이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배다리 일대로 변경하려고 하기에 중구와 동구 주민들은 교통이 혼잡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신청사 부지 변경을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의 원활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시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배다리 부지만을 특정하여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원도심이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소에 제물포구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옛 인천여고 부지인 전동 2-1번지 일대는 제물포구 중심에 위치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에게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최초 예정 부지였던 동인천역과도 인접해 있어 동인천역 일대 개발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와 시가 소유한 용지이기에 청사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며 중구 보건소까지 연계한다면 행정타운의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여 중구와 동구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에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신청사 부지 변경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동인천역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원도심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6만여 구민 여러분! 이종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 규제 완화를 건의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은 출생률과는 다르게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종지역의 장점은 막힘 없는 교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정체를 겪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된 인천대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정체 없이 소통이 잘되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혹은 인천 시내와 비교하면 원활한 편입니다.
한편 영종해안북로는 제한속도 60km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올해 심의를 통과해 시속 70km로 상향조정됐으며 최근 교통표지판 등 관련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하늘대로의 경우 작년 10월 심의를 통과한 뒤 시속 70km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로, 영종해안남로는 도로 선형에 비해 제한속도를 낮춰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영종대로는 시속 50km, 영종해안남로는 시속 60k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제한은 2021년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시속 60km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속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섬 지역이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성과 차량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도로별 제한속도를 적용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의 성장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 규제 완화를 건의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은 출생률과는 다르게 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종지역의 장점은 막힘 없는 교통이었지만 최근에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정체를 겪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된 인천대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는 정체 없이 소통이 잘되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 혹은 인천 시내와 비교하면 원활한 편입니다.
한편 영종해안북로는 제한속도 60km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올해 심의를 통과해 시속 70km로 상향조정됐으며 최근 교통표지판 등 관련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하늘대로의 경우 작년 10월 심의를 통과한 뒤 시속 70km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종대로, 영종해안남로는 도로 선형에 비해 제한속도를 낮춰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영종대로는 시속 50km, 영종해안남로는 시속 60k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속도제한은 2021년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시속 60km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속도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섬 지역이라는 영종의 지역적 특성과 차량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도로별 제한속도를 적용하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종국제도시의 성장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은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에는 아파트 약 13층 높이인 57.86m로 고도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낡은 규정으로,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 현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의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무형의 벽을 허물고 영종국제도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은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에는 아파트 약 13층 높이인 57.86m로 고도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하늘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지역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가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어 온 낡은 규정으로,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 현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련된 개정안은 2025년 의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 무형의 벽을 허물고 영종국제도시를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청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10시 32분〛
〚10시 3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 진행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 진행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10시 3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지역별 맞춤형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해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출범준비 추진기구 확대 및 국별 통솔범위 조정 등 행정환경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맞춤형 자치구 출범 준비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제외 및 취소 등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서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규 설치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용(업무용)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제한점을 수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지역별 맞춤형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해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 출범준비 추진기구 확대 및 국별 통솔범위 조정 등 행정환경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맞춤형 자치구 출범 준비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 제외 및 취소 등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에서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규 설치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을 현행화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용(업무용)까지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 제한점을 수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42분〛
〚10시 4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46분〛
〚10시 4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7개의 기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기준 총기금규모는 전년도 대비 23.71% 증가한 362억 8635만 4000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지출액 1억 1978만 6000원 대비 1억 3060만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된 경우로 관련 기금운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창한 의원 이의 있습니다.
○한창한 의원 이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상황과 어떻게 보면 게시대 현황들이 많이 비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천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인천시 예산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금에 속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받아서 사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방금 한창한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할 차례이나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한창한 의원 외 반대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러면 반대토론은 한창한, 아, 찬성토론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한창한 의원 외 반대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러면 반대토론은 한창한, 아, 찬성토론입니까?
○정동준 의원 반대.
○의장 이종호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 김광호 의원도 찬성토론에 얘기하신 거죠?
○김광호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찬성토론, 네. 확인 결과 반대토론은 한창한 의원, 손은비 의원, 정동준 의원, 찬성토론은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강후공 의원께서는 찬성, 아무것도 의사표현을 안 하시겠다 그런 얘기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은 한창한 의원,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이시고 찬성토론은 김광호 의원, 윤효화 의원이 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저께 심사경과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확정을 하고자 했는데 저의 의견은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가 보면 현재 많이 비어 있는 곳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비하여서 요충지 자리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금, 그렇게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시 예산이니 우리가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앞으로는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자리에 우리가 사용하고 국민 세금으로 사용되어지는 곳을 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러한 일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주민들의 삶의 복지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한창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윤효화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이번 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지출액 1억 1978만 6000원 대비 1억 3600만원 정도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된 경우로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결의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 사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 및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번에 원도심에 세 군데, 영종에 세 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하늘도시 근방이라든지 운서동 근방이라든지 운남동 근방이라든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골 입구라든지 중산동 그리고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사나 단체성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 전달을 하는 데 분명히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늘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나 동사무소, 행정사무소 근처에만 있는 지정게시대는 구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유용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세 군데, 영종에 세 군데 설치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라고 보며 그 금액 정도가 우리가 우리 중구 재정에 염려를 끼칠 만큼, 의원님들이 염려할 만큼의 큰 금액이 아니므로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청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지정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님, 더 반대토론하실 건가요? 손은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활용 중이지 않은 지정게시대를 활용도를 좀 더 파악하고 활용성 있는 방안으로 정비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정게시대가 활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포역 앞에 있는 지정게시대는 텅 비어 있는데도 저희 관공서 현수막조차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공무원조차 활용하지 않는 지정게시대를 지적한 바 있는 이 사안을 추가로 1억원을 들여 설치해야 되는 명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의 목적과 용도는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 정비·개선,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경관개선사업,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용은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여지기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기금은, 재원은, 이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인천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용도를, 민간사업체로 받은 이 재원을 지정게시대로 사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토론 끝나셨나요?
○손은비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손은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찬성하셨는데 토론하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지정게시대 이번에 두 곳, 아니, 두 군데 그래서 세 곳씩 여섯 곳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비용을 삭감하자고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어제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회의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 원도심은 지정게시대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얘기가 원도심은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지 말자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게시대가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올라올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지금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 특히 하늘도시는 지금 지정게시대가 부족해 가지고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대부분 지정게시대는 꽉 차 있고 나뭇가지에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다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부일보에서 발표한 기사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지금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고. 거기 지금 비어 있는, 지정게시대에 비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종국제도시 현수막이 난립이 돼서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부분을 정말, 지금 보면 지정게시대가 영종국제도시에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아마 도시공원과장님한테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밖에다가 막 나뭇가지나 이런 데다가 걸고 있는, 소위 이게 뭐 민간들만 그렇게 거는 게 아니고 지금 관에서도 지정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막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정게시대를 확보해서 나뭇가지에 난립해 있는 관이나 또는 민간에서 거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다가 걺으로써 자연경관을 해치지 말고 아름다운 영종국제도시를 유지해 주도록 요청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마침 시에서 이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어제,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대략 1억 조금 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한 6000만원 정도가 시비고 한 45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알고, 아니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구비는 이미 다 소진을 했고, 전반기에 다 소진을 했고 지금 시비 남아 있는 거를, 지금 저는 필요해서 그거를 주민들 민원도 많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지금 필요했던 부분을 시비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다시 반납하고 주민들은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영종국제도시는 어떤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들이 그런 미관상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시비 내려온 거를 도로 반납하자?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보전해 주는 6500만원으로, 만약에 원도심은 필요 없다면 하지 마세요. 영종국제도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다가 꼭 영종국제도시에 지정게시대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아니, 건의가 아니고 김광호 의원님, 찬성토론하시는 거예요, 안건에 대해. 그 얘기시죠?
○김광호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중에 정동준 의원도 계시는데 토론하시겠어요?
○정동준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이 무분별하게 잘못 쓰여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기금운용에서 사용 안 될 부분들에 지정게시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김광호 의원 말씀대로 시에서 이렇게 기금운용을 내려준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맞는 것에 사업비를 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의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 이종호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의장 이종호 아니면 찬성토론 한 번 더 하실,
○한창한 의원 저는 정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의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창한 의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김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지금 이 정회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고 정말 부족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이면 되겠습니까, 정회? 한 10분 할까요?
○한창한 의원 네, 10분.
○의장 이종호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받았던 부분을 취합해서 의원들한테 갖다주시고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의원 의사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의장 이종호 네, 윤효화 의원님 하십시오.
○윤효화 의원 지정게시대에 1년 동안의 순환 있잖아요. 순환 그거, 그러니까 한 번 그거를 신청하면 얼마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신청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지, 비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활용도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의원님, 그거는 지금 10분 안에 자료가 불가능하니 그거는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고 그 요청했던 자료만,
○윤효화 의원 그거는 클릭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몇 번, 신청을 했을 때 얼마를 기다려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기다리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거 기록 있잖아요. 그 기록을 최대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그거 가능하세요, 시간 10분 안에?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관련 부서 어디 있나요? 10분 안에 가능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의원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제가 추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윤효화 의원 네, 그 자료는 아니지만 참고자료는 받았습니다.
○의장 이종호 그러면 충분한,
○윤효화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자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성토론·반대토론도,
○김광호 의원 추가로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찬성토론이라는 거죠?
○김광호 의원 네.
○의장 이종호 그러면 나오셔서 한번 하세요.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기금은 이거를 안 쓰면 반납해야 돼요. 지금 한 6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인천시에 반납하고 일부 의원들은 일반 예산을 받아서 하자 그러는데 아니, 기금으로 여기 게시대를 만들어라 하고서는 내려보내 줬는데, 그 목적으로 내려보내 줬는데 “필요 없어요.” 그러고 반납했는데 일반 예산으로 인천시에서 내려보내 주겠습니까? 안 내려보내 주죠. 그런데 지금 영종국제도시는 지정게시대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엊그제 중부일보에서도 지금 난립하는 거 기사 나온 거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딱 생각 나는 데가, 가장 지금 필요한 데가 버거킹사거리에 지정게시대가 없어요, 거기가 제일 핫한 데인데. 거기 지금 지정게시대 필요하죠? 그거 아니라고 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영종중앙교회 앞에도 많이들 게시해요. 거기도 지정게시대 없어요. 그다음에 별빛초등학교 앞에도 지정게시대 없는데 거기도 많이들 게시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촌교차로라든가 온누리교회 앞에도 요즘, 거기 아파트 이제 곧 입주하는데 거기도 교회 인구가 500명이 넘어요. 5∼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곧 게시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거기가 또 이렇게 사거리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구비, 아니, 시에서 그 용도로 내려보내 주는 거를 저는 지금 주민들이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거 정말 잘 내려왔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쯤에 도시공원과장님한테도 요청을 진짜 드렸어요. “지금 민원이 많다.” 지금 막 난립하고 있는데 지정게시대 만들어서 깨끗하게 거기다 거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도시공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예산 잘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는데 인천시에서 6500만원이라는 돈을 내려보내 줬는데 그거를 반납하고 우리 구비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저는 그거 안 맞다고 봐요. 왜 내려보내 준 돈을 반납하고 우리 구비로 또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에, 원도심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원도심은 많이 그런 게 남아 가지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다 영종국제도시를 주세요. 영종국제도시는 지금 3개뿐만 아니라 6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찬성으로다가 의견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 찬성토론했습니까?
○김광호 의원 네.
○의장 이종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반대토론 올리겠습니다.
○윤효화 의원 찬성발언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세요.
○의장 이종호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십시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광호 의원님과는 생각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게릴라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하지 않는 그 현수막은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절차나 그런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수막 달려 있는 게시현수막을 보시면, 게시대 아닌 현수막을 보시면 다들 무슨 장들이 하고, 장들이 하는 그러한 분들이 거의 다 붙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도시공원과에서도 언제든지 뗄 수 있지만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 이마만큼 하니까 언제까지 해 주지 말라.” 이러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리가 단지 좋아서, 그리고 지정게시대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정게시대가 과연 얼마만큼의 지금 효과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류상으로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싶은데 지금 단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끌 수 없는, 뭐 끌 수도 있지만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간편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정말 지정게시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버거킹 자리 왜 지금 없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자리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경관을 가리는 거고 뭔가 간판자리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요충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거킹사거리에 얼마나 현수막이 지금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오늘 다, 오늘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다 떼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로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찬성의견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잠깐만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찬성토론, 반대토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윤효화 의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고 하니까,
○윤효화 의원 두 번 했으니까 저도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한창한도 두 번 했으니까.
○의장 이종호 한창한이,
○윤효화 의원 저도 한 번 더, 한창한 의원도 두 번 했으니까 저도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의장 이종호 의원님, 말씀을 삼가해 주셔야지, 한창한이 뭡니까, 자리에서.
○윤효화 의원 아, 죄송합니다. 한창한 의원 죄송합니다. 한창한 의원도 두 번 했으니까 저한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광호 의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반토론할 때 횟수 제한이나 시간 제한이 있나요?
○의장 이종호 잠깐만요. 그거에 대한 답변드릴게요. 제가 의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하면 다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윤효화 의원님 발언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김광호 의원님도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김광호 의원 저는 몰라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 저기가 있는지.
○윤효화 의원 총 20분이잖아요. 그래도 저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님 짧게 한 번 더 하시죠.
○윤효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창한 의원의 의견에 반대입니다. 버거킹사거리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제가 원도심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전동교회 앞 1길이라든지 전동교회 앞에 2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거리보다, 정보산업고등학교 앞에 있는 이 거리보다 신흥동사거리라든지 아니면 율목공원 입구가 훨씬 사람들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거기의 위치에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위치해 있지 않다는 거는 충분히 그전에, 이번에 말고 먼젓번에 의원님들이나 먼젓번에 담당 과에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그게 필요 없거나 넘치거나 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1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촌교차로라든지 은골 입구라든지, 은골 입구는 제가 많은 항의를 받았던 곳입니다. 왜 은골 입구에 게시대가 하나도 없냐. 그다음에 미단소망로 사거리에도 게시막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베네스트아파트 3008, 1096세대고 앞으로 거기서 3500명에서 4000명이 들어옵니다. 10월 안에 저희가 임차보증금 계약서 쓰고 입주할 것입니다. 그 앞에도 한 대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가 막는 거지 내려온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의 형평성을 따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모든 축제와 행사와 모든 거에 제가 제 위원장으로서의 위치를 걸고 앞으로 다 충분히 의원님들이 걱정 안 하게 따지고 또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어떤 회의토론 문화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이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똑같은 사안인데도 시각적으로 달리 생각할 수 있고 내 의견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이 있고 반대토론이 있고 그리고 그게 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부분이 내 기준에, 내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했던 그런 의견을 완전히 배척하고 그래서는 곤란한 겁니다. 서로가 존중하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투표라든가 등등 해서 결정이 옳은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시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찬성의원 3명, 반대하는 의원 4명, 기권하는 의원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1시 36분〛
〚11시 3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어르신들의 품위 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동준, 손은비 의원이 65세로 이하로 하향 조정하라는 의견으로 반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중구 구민의 복지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7명 전체 의원의 의지표명과 결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구는 이미 4∼5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75세로 시작해서 70세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제물포구로 합구되면 인천시청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재정자립도 16%대입니다. 현재 중구 자립도 48%대에서도 2년 이상 고심하다가 김정헌 중구청장님 이하 담당 과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합구 후 동구 구민은 혜택을 받는데 중구 구민은 바로 혜택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태도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70대로 시행하고 재정상태 고려하면서 그때 진행해야 합니다, 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공감할 것입니다. 어제오늘 많은 어르신들의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받기를 고대하는 어르신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카드의 사용,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에는 환수처리 등 카드의 출납·지급관리, 카드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위탁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앞으로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이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은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종호 손은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찬반토론 신청합니다.
○손은비 의원 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종호 아, 토론하고자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손은비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할 차례이나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손은비 의원 이외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러면 반대토론으로 손은비 의원, 정동준 의원, 한창한 의원, 찬성토론으로 김광호 의원, 손은비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강후공 의원님은 의사표현 안 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은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손은비 의원 이외에 반대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그러면 반대토론으로 손은비 의원, 정동준 의원, 한창한 의원, 찬성토론으로 김광호 의원, 손은비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강후공 의원님은 의사표현 안 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은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9월 4일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따라 가부동수 부결이 되어 회의의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조례는 누군가의 특정인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구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의원은 한 분도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되레 지역 현안이라며 회의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을 만나서 발로 뛰고 의견 청취하고 했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 것을 벤치마킹하면서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해야 하는 중구의 자체적인 조례입니다. 또한 시행은 2025년 7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행 전 검토를 충분히 마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보류하자는 안건이 부결되었기에, 안건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보류하고 추가 검토하여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고 의견수렴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 전까지 의견수렴 절차와 회의를 통해 충분히 더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품위유지비 지원을 염원하신 주민분들과 동료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손은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 김광호 의원님 하시겠어요?
○윤효화 의원 먼저 하세요. 저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아니, 의원님,
○윤효화 의원 아까 찬성 제가,
○의장 이종호 아니, 그러니까,
○윤효화 의원 발의한다고 손 들었었어요.
○의장 이종호 아니, 여기 회의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윤효화 의원 아, 죄송합니다. 의장님, 진행하세요.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호 그러면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앞으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2년간 윤효화 의원이 정말 발로 뛰면서 집행부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제가 들은 걸로는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계속 하는 거를 설득에 설득을 해서 이번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는 의원들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임시회의 하기 한 일주일 전쯤인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그때 이견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거를 의원 전체의 공동발의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당사자인 윤효화 의원은 본인이 2년간 고생해서 한 거니까 그냥 단독발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기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노력한 사람이 그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고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자칫 우리가 그때 2주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공동발의를 하지 않아서 혹시 이게 지금 부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속 주장한 거는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하고 이미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타협을 해 가지고 이걸 안을 내놓았는데 이거를 부결할 게 아니고 일단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 통과해서 실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개정 절차를 거쳐서 이거 조례를 개정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65세로 어제 낮추자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지금 24년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만 6000명 정도 돼요. 70세 이상은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한 9296명이 되는데 내년 7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그때로 인구를 추계를 해 보면 70세 이상이 한 1만 7000명, 그리고 65세 이상이 한 2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만 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더 줘야 되는, 그러니까 65세까지 주게 되면 1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그 비용은 대략 예상을 하면 한 12억 정도 더 추가되는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인들 65세가 아니라, 저도 사실 품위유지 하고 싶어요. 60세부터 아니, 50세부터 다 품위유지 그냥 비용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런데 우리 구가 그럴 재정여력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다른 데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싸우다 싸우다 구하고 타협한 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다 70세로 하고 있으니 일단 그러면 70세로 하고 구의 재정이 여력이 생기면 65세로 낮추자는 거예요. 또한 지금 동구는 70세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 후에는 분구가 됩니다. 그러면 또 동구하고 이거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또 쉽게, 집행부에서 65세를 맞춰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 내년 7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한 게 물 건너가고 그냥 분구까지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번에 집행부하고 정말 어렵게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시행하고 정말 더 능력 있는 의원이 나오셔서 구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65세로 낮춰주세요. 아니, 저는 60세로 낮춰서 저도 품위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찬성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이종호 발언 끝나셨습니까?
○김광호 의원 네.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정동준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지금 김광호 의원 얘기 들어보면 누가 뭐 이게 품위유지비를 안 준다고 해서 막 화를 내시는 분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저께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르신 법적 연령이 몇 살이냐 물어봤어더니 65세라고 하였습니다.
○김광호 의원 정정합니다, 노인. 어르신이라는,
○정동준 의원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뭐 설렁탕이나 곰탕이나 똑같은 건데,
○의장 이종호 회의진행 중에는 삼가해 주십시오.
○정동준 의원 그런 걸로 태클 걸지 마세요.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노인이 어르신 되고 어르신이 노인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걸로 말씀하시면 회의진행 방해가 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적 나이가 65세인데 왜 70세냐, 지금 동구에서는 70세라고 하는데 동구하고 저희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다릅니다. 동구 13%, 중구 거의 40%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를 따라 가서 우리가 노인을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품위유지라는 게 뭡니까?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 필요하죠. 월미도 주민들을 예를 들면 월미도 주민들이 목욕탕이 없어서, 버스노선도 마땅치 않아요. 버스노선이 목욕탕 있는 쪽으로 가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품위유지비를 위해서 8대 때부터 저희도 계속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의장님도 계속 건의를 하셨다 그러고 우리도, 의원들도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문제였는지 구청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중구가 돈이 없어서, 65세에서부터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품위유지비를 못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25년도 7월 1일서부터는 충분히 65세부터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줄 때 좀 더 복지를 촘촘하게 해서 65세서부터 주는 게 낫지 지금 하고 다음에 언제 또 얘기해서, 발의해서 그걸 또 65세로 낮춥니까? 할 때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생활해 온 저로서 좀 더 폭넓고 촘촘하게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어저께도 노인회장, 여기저기서 계속 전화왔어요. 정동준이가 반대를 해서 이 복지가 올 7월 1일부터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노인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왕 중구는 인천의 중심도시니까,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으니까 65세부터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25년도 7월 1일부터는 예산 조금 추가해서, 다른 데 예산 좀 줄여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세부터, 법적 나이서부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70세는 반대하고 65세부터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의규칙상 토론은 20분으로, 의원들이 전부 포함해서 20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찬성토론, 반대하실 분들은 지금 17분째 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초과하면 제가 의장으로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윤효화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효화 의원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23년 2월 20일부터 담당 과와 충분히 상의한 결과가 65세 이상으로 하면 재정상 할 수 없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65세, 노인연령 인구가 나이가 65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재정상 분구되고 합구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구가 70세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70세로 그거는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은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위해서, 저는 여태까지 28개의 조례를 발의하면서 자랑 삼아 성과를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려면 3주 이상 걸립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작년 23년 2월 20일부터 너무나 많이 심사숙고했고 담당 과하고 통화하고 찾아가고 또 면담하고 하면서 나온 결과물이지 성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노인회장님한테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인회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65세 이상을 하면 이 조례안은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이 양보해서 70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70세로해야 이것이 그나마 내년 7월에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저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저번에 아까 김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호 의장께서 공동발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이 그때 공동발의로 했으면 이 법안이 이렇게 반대에 부쳤을까라는 자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제가 이거 공동발의로 올려서 통과될 수 있으면 공동발의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단독발의 안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이 중요한 것이지 나 혼자 발의해서, 공동발의가 아니라서, 나 혼자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랬던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과될 수만 있다면 공동발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효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품위유지 관리비는 8대 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정동준 부의장님도 계시고 강후공 의원도 계십니다.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왜 나왔냐면 동구가, 바로 인접지인 동구가 대상포진부터 시작해서 복지 이 부분 차원에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부터 전 구청장 그리고 현 구청장한테도 늘상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품위유지비를 어르신들께 지급하지 말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의원들은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여건상 어려웠던 사항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윤효화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고 담당 부서에서 하셨지만 저는 8대 때부터, 정동준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부터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해 왔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서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의원들이 같이 성과도 있고 하니 같이 해서 공동발의하면 모양새도 좋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공동발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줬다? 이거는 비약적이죠. 이거는 말이 안 맞는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안건이 올라오면 7명의 의원들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65세 지급하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어떤 분도 68세 하자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안 주겠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쪽으로 논리 비약하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잠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찬성·반대 발언이신가요?
○김광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지금 하겠다고요.
○의장 이종호 그러면 짧게 하시겠어요?
○김광호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의장은 그냥 회의를 진행하고 그 순서를 정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마치 찬반토론을 하듯이 개인의 어떤 의사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피력하면서 하는 게 그게 의장이 의사진행하는 데 그거 맞습니까? 저는 의사과에다가 지금 물어볼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원활하게 잡음 없이 의사진행을 해야지 마치 의장이 이거를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저기로 해서 계속 개인의 의견을,
○의장 이종호 저, 김광호 의원님.
○김광호 의원 이 자리에서 피력하는 게 맞나요?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님.
○김광호 의원 아니, 제가 의사과에다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의장 이종호 의사과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라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김광호 의원님도 여기서 얘기하실 때 끼어드셨잖아요.
○김광호 의원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호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알아보고 앞으로 회의진행을 잘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감정들이 격해져 있어서 충분히 의장으로서 토론문화라든가 의견제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반대토론, 한창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의 욕심, 개인의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언제나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국가예산이라는 게 많아서 우리가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50세면 거의 정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회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의 직업을 잃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본인의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연령대가 65세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것도 하나 중에 있다면 8월 28일 날 언론을 통해 주민복지에 관해서 조례 발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 저희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고 한 번 더 검토하게 되어서 지금 자리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시간 2시간이 넘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신선한, 어떻게 보면 정말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된다면 이 또한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굉장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7월쯤에 노인 품위유지비가 나가겠다라는 말씀은 어느 정도의 우리 의원님들과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아, 되겠구나’라는데 갑자기 이 조례가 올라와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하게 되었고 좀 더 정확한 우리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한창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시작에 앞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확인됐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시작에 앞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확인됐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찬성하는 의원 3명, 반대하는 의원 4명, 기권하는 의원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6.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정동준·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2시 06분〛
〚12시 0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아직, 네. 자료 잠시 올라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아직, 네. 자료 잠시 올라올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정회 요청 한번 해 주십시오.
○한창한 의원 네, 정회 요청합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물포구 신설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도시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원의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물포구 신설에 따라 중·동구 통합 시 기초의원 정수는 기존 11명에서 최소정수인 7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지역정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물포구는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로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그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간의 공정한 자원배분과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이나 이러한 기초의원 정수 제한에 따라 이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이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효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 신청합니다.
○의장 이종호 네, 윤효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제물포구가 신설되면 인천시청 자료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16%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거, 우선 토론 신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진행 과정을 잘, 토론 신청합니다.
○의장 이종호 방금 윤효화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반대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할 차례이나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의원은 윤효화 의원님, 그리고 김광호 의원님이시죠? 그리고 찬성토론 의원님은 정동준 의원님, 손은비 의원님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회의규칙상 1인 한 분에 20분입니다. 5분 발언으로 시작해서 전에 안건 해서 토론했던 시간까지 다 체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토론하시는 윤효화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의원은 윤효화 의원님, 그리고 김광호 의원님이시죠? 그리고 찬성토론 의원님은 정동준 의원님, 손은비 의원님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회의규칙상 1인 한 분에 20분입니다. 5분 발언으로 시작해서 전에 안건 해서 토론했던 시간까지 다 체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토론하시는 윤효화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제물포구가 신설되면 인천시청 자료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16%대에 머뭅니다. 인구 12만의 구민에 7명의 구의원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질 향상과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족수를 늘린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26년 인구 17만을 바라보는 영종구는 7명인데 영종구 지역 의원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26년 인구 17만을 바라보는 영종구도 이런 이유라면 구의원 수가 11명도 적지 않겠습니까? 영종지역 의원들은 구의원 증원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포구보다 26년에는 구민 수가 4만이 더 많은데 증원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분구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의원 수를 늘려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 구민의 정세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12만 정도의 제물포구에 구의원을 11명으로 증원하자는 것은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욕심으로 보여 구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그대로 7명이 적당하며 구민의 혈세로 구의원 수만 늘리겠다는 취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물포구청 청사 건립, 이원화된 복지 지원 통일성 정립 등 통폐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수입 등 제물포구 신설에 의해 부과될 예산의 포괄적 부담이 큰 현 시점에서 의원 수만 증가를 하겠다는 결의에, 지금 이 시간에 의원 수 결의부터 결의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심히 많은 염려가 됩니다.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안인지, 주민들한테 물어본 사항인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원도심, 영종지역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짧게 얘기하라고 해서 일단 일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정동준 의원 앞으로 나오서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우려했던 내용이, 지금 제가 8대 때부터 우려했던 내용이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동구하고 중구를 합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구에 8명, 중구 원도심에 3∼4명입니다. 그러면 맥시멈 12명, 미니멈 11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수로만 따지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방에 가면 3만, 4만 도시도 7명씩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이 합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2명씩 활동하는 의원들이, 동구에서 2명씩 활동하던 의원들이 1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혹시나 누가 되거나 아니면 행정의 총차원이 깨져서 주민들을 소홀히 하게 될까 봐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됐는데 영종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영종은 영종끼리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구에서 의원 수 확대시키겠다는데 영종 비교하면서 “우리도 7명인데 너네 인구도 적으면서 왜 7명 이상을 의원 수를 늘리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동구는 8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동구의원이 3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을 생각해서 지금 동구에서 이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협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방에는 3만, 4만에도 7명이에요. 그런데 영종하고 자꾸 비교해서 영종 7명인데 니네 왜 그러냐, 영종은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영종 얘기 따로 하고 다른 지방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서로 이런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지금 중구·동구가 합쳐서 행정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의원 수 당분간 몇 명 더 늘리는 것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정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토론 한 분 더 하실, 김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짧게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김광호 의원 지금 20분이라는 게 5분 토론까지 합쳐서 개인에 20분이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제물포구 의원 정족수 확대를 위한 결의문에 저는 반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한 네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갑자기 막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의견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물포구가 신설되면 현행 대비 의원정족수가 제물포구가 기존에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정동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12명에서 지금 7명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가지 저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 그래요. 첫 번째는 꼭 영종이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겠습니다. 의원정족수는 인구수에 따라서 정하도록 이미 인천시 조례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가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거죠. 또한 영종을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냥 예시로다가 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동구하고 지금 중구 원도심이 합치면 인구가 대략 한 ㅇ11만 명 정도 될 걸로 현재, 11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영종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한 15만 명이 초과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합구가 되면서 그런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구의원이 맞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또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영종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해요. 아시다시피 면적도 영종·용유·무의까지 상당히 넓게 지금 지리적으로 그 면적이 넓게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하나 그냥 도시기능만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능에다가 농업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촌기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양과도 있고. 그렇게 어떤 의원들도 의원활동 하는 거에 훨씬 더 역량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를 첫 번째로 제가 들고요. 두 번째는 예산 증가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후에 구가 안정화되기까지 수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특히 물론 저는 영종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 신청사도 해야 되고 또 제물포구도 기존에 있는 청사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신청사 만들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구의원까지 더 증대를 시켜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이게 과연 주민들이 그거를 원하는 바일까라는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늘려야 돼요. 지금 제가 동구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8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구 원도심에 지금 서비스해 주는 인원이 전체 한 900여 명 중에서 한 백육칠십 명이 영종 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거의 한 오륙백 명 이상 될 겁니다, 600명 정도. 그러면 공무원 수도 진짜 주민의 서비스를 늘려주기 위해서 1500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1500명 유지할 겁니까, 공무원? 그 논리에서도 맞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저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쓰는 게 좋겠다. 나중에 중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합구를 하다 보면 서로 지금 복지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막 그거를 평균치에 조정을 할 텐데 그때 그 예산으로 좀 더 높여주는 쪽으로 상향평준화를 복지를, 제물포구 주민들한테 상향평준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주민들이 과연 원할까요?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지금 기존에도 구의원들 하는 일이 뭐 있냐고 그러면서 구의원 필요 없다, 구의원 제도 폐지하라고 성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의원 수를 늘려 가지고, 우리가 구의원이 공복이라고 하면서 진짜 아까 윤효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자기 밥그릇 챙긴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돼서 반대를 위한 그런 토론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영종구는 7명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종구, 아까 지리적 또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지만 영종구 구의원 수 증대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그건 구의 조례에 따라서, 아니, 시의 조례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되는 대로 가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몇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잖아요, 결의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그냥 통틀어 가지고 찬반으로다가 해 가지고 저는 반대를 하는데 같이 거기 껴서 저는 사실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약에 몇몇 의원이 하고 싶으면 저는 그 찬성하는 의원들만 해서 성명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성명서로 하면 될 걸 이거를 지금 저같이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데 굳이 결의문이라는 거를 해 가지고 저도 거기에 같이, 이게 결의문을 하면 중구의회 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저도 같이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제물포구 의원 정족수 확대에 대한 결의문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손은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영종구랑 비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영종구에 대해서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면 제물포구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할 게 아니라 새로이 발언하시고 발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칫 지역갈등 조장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영종과 제물포구를 나누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님, 윤효화 의원님은 원도심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위해 발로 뛰는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일해 주시고 주민분들은 이렇게 발로 뛰는 구의원을 잃는 것입니다. 동구 의원님들도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에 기존 원도심 의원 11명에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변화되면 최소 정수인 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에 대해 자리를 뺏기는 그리고 혹은 구의원을 잃는 구민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분구되지 않은 하나로 묶여 있는 중구 의원님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손은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의장님, 저 발언시간 2분 남았는데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의장 이종호 아니, 충분히 시간이 됐으니까, 찬성·반대 한 번씩 받았으니까 저기 하셔도 되죠? 우리 한창한 의원도 지금 저기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줄이고 다음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의원님들?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확인됐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로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확인됐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찬성하는 의원 4명, 반대하는 의원 3명, 기권하는 의원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자구정리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 제16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올 추석에는 바빴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가족·친지와 한자리에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보름달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한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4.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3인)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 반대의원(4인)
이종호 정동준 한창한 손은비
· 기권의원(0인)
15.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3인)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 반대의원(4인)
이종호 정동준 한창한 손은비
· 기권의원(0인)
16.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4인)
이종호 정동준 한창한 손은비
· 반대의원(3인)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 기권의원(0인)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올 추석에는 바빴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가족·친지와 한자리에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보름달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한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4.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3인)
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 반대의원(4인)
이종호 정동준 한창한 손은비
· 기권의원(0인)
15.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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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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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정동준 한창한 손은비
· 기권의원(0인)
16. 신설 제물포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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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정동준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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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화 강후공 김광호
· 기권의원(0인)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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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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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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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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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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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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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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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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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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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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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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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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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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