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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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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7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장 제의)

(17시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장 제의) 

(17시 00분)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님은 규칙대로 운영총무위원회를 열었나요, 안 열었나요?  
○위원장 강후공   저한테 질문한 건가요?
이성태 위원   네.
○위원장 강후공   저는 규칙대로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책임질 수 있죠?  그 말에.  
○위원장 강후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죠?
○위원장 강후공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의회에 출근했고 의회의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총무위원회를 갑자기 연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어요.  그것도 당일 날.  그러면 우리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하여 정한다.  저하고 합의하셨나요?  
○위원장 강후공   안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왜 안 했습니까? 
○위원장 강후공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에 따르면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60조의2 준용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의 다른 장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현재 공석입니까?  현재 있습니까?
○위원장 강후공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 규칙이 먼저입니까?
○위원장 강후공   이건 특히 긴급한 사항이고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냐고요, 규칙이 먼저냐고요.
○위원장 강후공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어떤 특별한 사항이죠?
○위원장 강후공   의장이 알아서 통보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징계위원회가 긴급사항인가요?
○위원장 강후공   그렇게 봅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다고 우리 사람보다 이 규칙에 나온 이걸 준용을 하신다고요?  저는 총무위원회 보고도 받은 적 없고 위원장님한테 얘기 들은 적도 없고요.  저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를.  당일 날 종이 한 장 주면서 내용도 안 주고 회의를 하신다고요?
○위원장 강후공   이건 의장이 특별히 긴급한 사항으로
이성태 위원   이건 상임위원회입니다.  의장을 떠나서
○위원장 강후공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의장을 떠나서 상임위원회라고요.  여기는 운영총무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상임위원회인데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의장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합의해서 날짜를 잡고 이 안건으로 할 건데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규정이지 부위원장이 공석도 아니고 궐위도 아니고 엄연히 부위원장이 의회에 출근하고 의회에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이 마음대로 혼자 직권으로 독단으로 회의를 잡을 수 있어요?
○위원장 강후공   이거는 의장의 특권으로 해서 위원장한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누가 줬다고요?
○위원장 강후공   의장님이, 이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냐고요.  서류가 먼저냐를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엄연히 부위원장이 존재하고 있는데 부위원장한테 한마디 상의없이 이걸 한다는 거는 이건 규정 위반이고 규칙 위반이에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상의를 했을 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했으면 그건 그다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위원장이 엄연히 앉아있고 엄연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위원장을 배제시키고 위원장이 독단으로 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강후공   저는 규칙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오늘 이 운영총무위원회 회의 이거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회의를 여기서 중지시켜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긴급사항도 아니에요.  무슨 윤리특별위원회가 긴급사항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임시회를 추가로 요청해서 임시회를 열고 절차와 시간을 가지고 가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이렇게 독단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긴급사항이라고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여는 게 긴급사항이에요?  우리 집행부하고 뭐해서 예산을 막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의원 징계하는데 그게 긴급사항이에요?
○위원장 강후공   아니, 그러면 긴급사항이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윤리특별위원회는 절대 긴급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위원장의 독단으로, 부위원장이 엄연히 있는데 독단으로 운영총무위원회를 독단으로 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거고요.  이거 회의 중지요청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괜히 의회 시끄럽게 하지 마시자고요.  동료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 했길래, 본인들 그렇게 깨끗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서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앙숙처럼 싸우고 있지만 그러면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다 무사할 것 같으세요?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의 요청이기는 하지만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중지요청을 분명히 드린다고요.  
○위원장 강후공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하지 마시고요.  중지 좀 해 주세요, 제발 좀.  저는 운영총무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위원장 강후공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주세요.  이성태 위원님.
이성태 위원   질문도 안 했는데 뭘 넘어가요, 지금.
○위원장 강후공   그래서 질의가 있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성태 위원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장 강후공   질의하신다는 소리 안 하셨잖아요, 아무 말씀.
이성태 위원   지금 여기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다음을.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위원님이 하시려고 그랬어요?
유형숙 위원   네.
이성태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회의를 제대로 운영해 주세요.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중지요청을 드립니다.  이거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길 의원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저는 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지금 긴급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동준 의원이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이건 긴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사안이 그렇게 긴급합니까?
박상길 의원   긴급합니다.
유형숙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박상길 의원   발언권을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저는 지난번 JTBC 영상자료를 보고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내용이 나왔습니다.  “JTBC의 영상자료만을 참고한다면 정동준 의원의 행위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윤리강령 제1호 의원 품위유지,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1호 의원 품위손상 및 제2호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의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자문위원들의 의결 내용에 의해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한, 급한 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JTBC에서 방송한 사안이 전문을 발표한 것도 아닙니다.  전문을 보고서 얘기한다면 정말 마땅히 벌을 받을 거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건 저희들은 모릅니다.  전문인지 아닌지
유형숙 위원   그러면 전문이 아닌지 긴지도 모르면서 위원회를 엽니까?
○위원장 강후공   JTBC에서 그렇게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유형숙 위원   그래요.  방송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그거 다 전국으로 다 나갔어요, 그 방송이.
유형숙 위원   근데 그게 전문입니까?  전문을 공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길 의원   전문을 공개하는 건 위원장님의 권한이 아니시고요.  저희는 자문위원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하라고 결정을 한 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긴급하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징계 요구서 2페이지 보세요.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정동준 위원님이 발언권이 있습니까?
이성태 위원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박상길 의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님.  여기는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해명은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발언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명은 
○위원장 강후공   정동준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징계 요구서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 거기 내용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아무 내용도 없이, 나는 선배 회사 판촉이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썼습니까, 이게?  거기에서 일방적인 얘기, 그 시민단체 최모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이렇게 써요, 이거를?  선배 회사가 누구 회사입니까?  누구 회사를 판촉했다는 거예요?  근거 있어요?  네?  이게 선배 회사 판촉이라는 게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강후공   그거는 기사 제목이네요, 보니까. 
정동준 위원   기사 제목을 여기에다가 쓰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강후공   여기 지금 기사 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확인이 됐냐는 말이에요, 이게.  비리 공무원 구명도 나는 구명해 달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  무슨 비리 공무원을 구명해 달라고 했다고 JTBC에서 편집해서 한 것을,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최동길이 JTBC에서, 자기 얼굴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 얼굴은.  그런데 내 얼굴만 비추고 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처음에 감사에 대해서 나는 빠지래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니 마음대로 해라.” 얘기했고 그리고 나왔어요.  의회에서 바깥으로 나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이 감사 빼주면, 나는 감사를 넣은 지도 몰랐어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 넣은지도 몰랐는데 “감사를 빼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위원장 강후공   알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잠깐만 들으세요.  “임명권자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니말대로 부패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자리를 바꿔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배 회사 판촉 챙기는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연다는 게 인정 못하는 부분이니까.  나한테 소명할 기회를 한번이라도 줬냐는 거예요.  
○위원장 강후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동준 위원   소명할 기회를 줬어요?
○위원장 강후공   징계 사유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시고요.  지금 긴급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회부를 3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안건은 징계가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정동준 위원   구성 건인데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전혀.  이성태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뻔히 운영총무부위원장이 있는데 상의해야 될 사람들하고는 상의 한 마디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의회가 무슨.  주민들이 뽑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혼자 독단으로, 의장이라고 독단으로 처리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이렇게 굴러가서 되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강후공   지금 처리가 아니잖아요.  구성 안건을 하는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이거를 하면 한다는 거잖아요.  윤리특위를 만들어서 숫자를 채워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뭘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위원장 강후공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할거냐, 말거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성태 위원님 말대로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하시면 저희도 수긍할 수 있어요.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이 왜 있어요?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문위원회가 열린지 3일 만에 윤리 특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징계 요구서가 들어온 뒤로?  그러면 징계 요구서가 언제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어요?  그러면 징계 요구서가 들어오고 3일밖에 여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당연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죠.  제16조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억지를 부리세요?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박상길 의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회할 수 있다고 쓰여 있잖아요.  이거 한 장씩 안 드렸어요?  위원님들도 한 장씩 드리세요.  여기 규칙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억지를 쓰면 어떻게 해요? 
정동준 위원   표현을 무슨 그렇게 해요?  억지를 썼다고
박상길 의원   지금 여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회할 수 있다고 쓰여 있잖아요.
유형숙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억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상길 의원   지금 억지 부리시잖아요.
유형숙 위원   이게 억지입니까?
박상길 의원   그럼 뭡니까?  억지가 아니면 뭡니까, 유형숙 위원?
정동준 위원   자기 방어권은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박상길 의원   유형숙 위원님이 자기 방어권 입니까?
정동준 위원   자기 방어권은 내가 얘기한 거예요.
박상길 의원   그러니까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규칙 제16조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 일시만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회할 수 있다.  징계 요구서를 3일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위원장 혼자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위원인데, 통보했어요?  
박상길 의원   통보 안 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에게 통지만 하고 개회할 수 있다고 여기 규칙에 쓰여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위원에게 통지했냐는 말이에요? 
박상길 의원   하셨잖아요? 
정동준 위원   누가 통지를 해요, 누가?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들, 안건을 벗어난 감정적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안건에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요.  분명히 부위원장이 존재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부위원장이 존재해 있습니다.  공석도 아니고 의회에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부위원장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저하고 한번이라도 합의한 적이 있어요?  운영총무를 열겠다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강후공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위원장 강후공   이거는 
이성태 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후공   잘 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이성태 위원   분명히 부위원장이 있어요, 현재 자리에.
○위원장 강후공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통지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2조제2항 보면 해당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소속 위원에게 배부했어요?  배부했습니까?  배부했냐고요.  모든 것을 어겨가면서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위원회를 열고 안 여는 것은 위원들이 판단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상길 위원님 아까 자문위원회 내용 줄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징계위원회 내용 우리한테 줬어요?  아니,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
박상길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저는 자문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저기에서 준 게 아니고 제가 달라고 그랬다고요.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박상길 의원   제가 달라고 해서 이거 받은 거예요.  직원들이 전체 주신 게 아니고 달라고 한 의원한테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분명히 달라고 했어요.  지금 박상길 위원님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했죠?  저도 분명히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는 왜 안 줘요?  그거는 뭡니까?  달라고 한 위원은 여기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은 드리고, 달라는 사람은 안 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절차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러시는 거 자체가 중구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제가 그랬잖아요. 중대한 사항도 아니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위원들끼리 얘기하고 합의해서 이런 걸 하셔야지 어떻게 버젓이 부위원장이 있는데 이론만 가지고 규정과 규칙만 가지고 하세요?  규칙 지키셨냐고요?  위원장님, 규칙 지키셨어요?  저희한테 이거 회의록 줬어요?  사전에 줬냐고요?  회의 안건 저희한테 줬냐고요, 사전에.  이거 결의문 저희들한테 미리 주셨어요?  미리 줬냐고요, 저희한테?  어떻게 주지도 않고 운영총무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전혀.  그런데 자꾸 회의를 하시려고 해요?  좀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 징계위원회 안 연다고 윤리특별위원회 안 연다고 의회가 안 돌아가냐고요.  집행부 안 돌아가요?  우리 임무가 뭡니까?  징계위원회를 여는 게 우리 위원들 임무가 아니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 만드는 게 우리 위원들 임무예요?  하시는 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돼서 의회만 파행되고 주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인 의원님들이 의회를 독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세요?
○위원장 강후공   3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3일 이내에 안 하고 다음에 할 수 있어요.  3일 이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강후공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성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  
○위원장 강후공   윤리위원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3일 이내로 급하면 절차를 밟으셔야죠.  총무위원회를 열려면 부위원장하고 상의하고 합의해서 날짜를 잡는 거지.  어떻게 부위원장하고 말 한마디 없이 독단으로 잡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회의록을 저한테 줬냐는 거예요.  결의문 사전에 저희한테 줬냐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는 계속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개회했다고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박상길 의원   개회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16조에 따라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개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강후공   유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통지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통지가 안 됐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위원.
박상길 의원   저도 오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통지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으니까 여기에 오셨지 안 받고 어떻게 오셨어요?  유형숙 위원님 통지를 안 받았는데 여기 오셨어요?
유형숙 위원   지금 받았습니다. 
박상길 의원   저도 지금 받았어요.
유형숙 위원   통지를 지금 받고 지금 회의를 연다는 게 말이 안 맞다는 소리예요.  회의규칙에 안 맞는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박상길 의원   회의규칙 제16조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규칙을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유형숙 위원   규칙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총무위원회가 잘못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규칙을 지켜가면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의원   근거를 대시라고요.
유형숙 위원   근거를 충분히 말씀 안 드렸나요?  
박상길 의원   규칙 16조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개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규칙에 있는데 회의진행이 가능한데.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님 위원장답게 판단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규정에 보면.  엄연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자꾸 억지로 갖다가 몰아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자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회의를 중지하시고 다음 임시회를 요청하시든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요.  회의 중지를 요청 드릴게요, 다시 열더라도.  회의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준비도 안 된 회의를 가지고 이제 와서 준비하는 게 무슨 회의예요?  여기 회의 중지시키고 다시 논의를 하든, 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회의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쉬었다가 다시 논의하든지 하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시는 게 맞지 계속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마이크가 왜 꺼져요?
○위원장 강후공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알겠으니까 말씀 삼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6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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