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59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안전관리과장 김영남입니다. 의안번호 1346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여 단원이 재난예방 등의 활동을 실시한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맞게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조직구성과 대표선출 방식에 대한 조문 정비, 안 제10조는 방재활동 보상을 위한 단원 지원체계 확대, 안 제11조는 활동비 지급에 대한 운영사항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에 실시하였으며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과 대표 선출사항, 직무대행 및 임원의 연임사항, 단장 및 단원에 대한 해임사항 등의 규정을 비롯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소집수당 및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방재단의 안정적이고 객관적인 운영 및 지원체계를 보완·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재단의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방재단 활동의 실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이 바뀌는 만큼 혼란 방지를 위하여 소속 임원 및 단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거를 보면 일부개정조례가 됐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0조, 61조에 따라서 이제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일단 단장하고 동 방재단 대표 선출하는 방식을 기존에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에서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단원이 호선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단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호선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을 띌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호선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서로 단원 중에서 뽑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2명이 호선이 되면,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득표율수가 더 높으면,
○윤효화 위원 아, 호선이라고 그래서 그냥 호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2명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그대신 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만 없어지고 참석한 사람 중에서 그냥 알아서 뽑으라는 얘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일반적으로 저기 보통 새마을이나 그런 데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윤효화 위원 아, 특별한 구성 그 운영방침이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윤효화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처럼 어떤 그런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규칙 같은 게 없나봐요, 여기는? 원래 없었어요? 여기 자율방재, 지금 우리 여기,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구성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법령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저기, 기준안에 따라서,
○윤효화 위원 과반수 참석에,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기준안이 있었던 거죠, 행안부.
○윤효화 위원 아, 기준안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행안부 기준안에 안 맞았던 거죠.
○윤효화 위원 아, 안 맞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꾼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야 이게 맞는 거죠, 법령 취지에?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기본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정비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걸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부단장도 넣고요, 다 정비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임기가 3년인데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연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재연임이,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계속 쭉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윤효화 위원 계속 쭉 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표하는 단장은 그 단원들의 어떤 신뢰도를 바탕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받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돼야 단을 잘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윤효화 위원 봉사단체나 같으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복지지원과장 김동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495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시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관 대강당 사용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과 사용료 규정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6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 올해 7월 1일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는 6월 말일 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6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한 조례로 올해 7월 1일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는 6월 말일 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허가 및 취소기준을 신설하고 사용료 및 반환규정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사용료 기준 신설 사항에 대해 원안가결한바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개관돼서 사용허가나 취소기준 저희가 지금 명확히 정한 건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일주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을 다 반환을 해 줘요. 그러면 사용료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때는 뭐 한 6일 전, 5일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13조2항에서 3항 이것 좀 한번 봐 봐주세요. 사용자가 그걸 예약을 했다가 7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다 반환해 주고 10%만 또 반 공제하고 나머지 주는 경우가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이거는요, 7일 전까지는 전액을 반환하는 거고요. 7일 미만으로 들어왔을 때 인접한 시간 내에는 1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환해 주는 내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좀 너무 공실률이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7일, 이틀 전, 3일 전에 취소해도 10%만 빼고 나머지 돌려주는 건 너무,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보통 다른 데,
○윤효화 위원 유한 거 아니예요? 다 이래요?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다른 데 시설이라든지 인천시 타 군·구를 보면 너무 임박해서 뭐, 너무 임박해 가지고 취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항들을 많이 다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일주일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너무 야박한가요? 아니, 하긴 사용료가 너무 싸기는 해요. 1시간에 5만원이고 시간당 뭐 초과해 봤자 1만원 추가고 이런데 굳이 취소할 일이 있기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해 놓고 나중에 사용허가 및 취소기준을 정해 놓는 건 잘하셨네요. 그전에는, 하기는 뭐 지금 새로 신설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동호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공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질 높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두 곳으로 먼저 운서어린이집은 운서동 영종 LH 1단지 아파트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343.19㎡,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75명입니다. 다음 금산어린이집은 백운로351번길 3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73.10㎡에 지상1·2층 규모로 정원은 6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서어린이집은 2025년 12월 3일부터 2030년 12월 2일까지이며 금산어린이집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각 5년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5년 7월 15일부터 20일간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와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 1차에 한해서 7일간 재공고 예정입니다. 2025년 8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2025년 9월 중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