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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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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5월 21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이종호의원 발의)
  3. 6.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태의원 발의)
  6. ∘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유형숙위원 외 1인 발의)
  7.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이종호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안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등의 수립·시행,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범 지침 배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교육, 상담 및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종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검토 의견에 있어서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해서 구비 1억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우리 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공공보증기관으로 2007년 9월 11일 우리 구와 최초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총 6억 5000천만원을 출연하여 352건 64억 6800만원을 보증하고 현재 남은 보증여력은 1100만원으로 특례보증여력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여력 확보를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연금의 12배 보증한도금액을 확보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나광호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중구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고 솔선수범하셔서 고용위기지역의 대부료 감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게 시행되면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상공인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장, 이성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14시 10분)

○위원장대리 이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재능기부의 정의 및 유형,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재능기부 사업추진, 안 제7조는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포상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태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재능기부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부위원장, 박상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태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2020년 5월 1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이 있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유형숙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하신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추천대상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는 인사예정일의 통보와 인사 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 안 제5조, 안 제6조는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인사발령 사항 사전 통보, 안 제7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유형숙위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유형숙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조항 및 내부 절차에 해당되는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의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내부 절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과 협의 후”라는 문구 삭제와, 안 제7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저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유형숙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이신 이성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형숙 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이성태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이 5명, 찬성위원이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가중되는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재정적 손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5로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에 따라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현행 과세표준 1천분의 3인 항공기 재산세율을 올해에 한해 1천분의 2.5로 인하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항공여객 수요 감소로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2020년 7월 부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여 최대 50%,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과 2020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소상공인 임대로 인하 건물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최대 50%,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세수감소를 수반하면서 민간 건물주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국가 경제시책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윤호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어느 정도 감소, 예상이 나올 수가 없죠?
○세무1과장 김윤호   추계액은 붙임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4500정도가 추계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에 있잖아요.  코로나19, 예상치 못한 것을 대비한 지원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건물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임대료를 인하시켜 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취지잖아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이종호 위원   거기에 따른 홍보방안이 별도로 있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름 홍보하고 있고 저희도 통과되면 각 동사무소라든가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관련된 건물주들한테 문자메시지라든가 좋은 제도를 통해서 재산세 감면되고, 인하시켜 주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 월세, 임차료 부분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굉장히 서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건물주분들한테 구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물론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겠지만 별도로 문자서비스를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세무1과장 김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서 문자메시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세무과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지역들을 돌아다녀 보면.  “플래카드도 많이 걸려 있었고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안내 자료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못 보셨나요?” 하면 홈페이지도 대부분 관심있는 분들이 보고 일상생활이 바쁘시다 보면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왕에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강구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부분으로 이해하시고요.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가능한 최대한으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다른 지역은 진작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늦은 감이 있고요.  사전조사를 하셨나요?  건물주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세무1과장 김윤호   저희가 사전조사한 것은 없고 일자리경제과 관련돼서 신청하신 분들이 70명 정도 되시고,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하면 그렇게 내리신 분들은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가 지출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감면추계액은 한 4500.  중구에 소상공인이 1만 142명이에요.  그중에서 임차해서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이 한 8691명이 되고요.  거기에서 한 20%가 감면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들어오면 90개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보니까 평균 1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중간치로 잡고요.  그리고 임대료 인하율을 20% 잡아서 추계액을 내보니까 지역 시세 포함해서 4500정도 지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벌써 코로나 사태가 벌써 4개월, 5개월 됐잖아요.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과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좀 아쉬워요.  다른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수도세를 감면해 주네, 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우리 구도 뭔가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명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7월 재산세 감축이면 그전에 3개월을 인하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올 1월부터 올 말까지.
○위원장 박상길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죠.  코로나가 올해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임대료를 3개월 감해 준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표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표준안에 맞춰서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때 맞춰서 새로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윤호   이거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때 맞춰서 새로운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상길   아까 두 분 말씀대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면 의외로 감해 주는 주인이 많지 않아요.  “의외네요, 어려운데 주인한테 말씀하셔서 감면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홍보하다 보면 추후에 7월 지나고 감면해 주는 분들이 의외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동의안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사랑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 실제 어르신을 부양하지만 동일주소지에 주소가 분리된 가구를 대상자에 포함하기 위해서 제3세대 이상 가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4조는 지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별지 1호에 지급신청서도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고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안 제2조에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기존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법 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므로 안 제3조는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명확히 하여 모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급시기를 ‘추석날 7일 이전’으로 개정하여 추석명절 이후 지급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효사랑 지원금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정희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급시기를 조정은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단독세대 중에 1, 2층 거주자가 있었단 말이죠.  작년에 민원도 많이 받았던 사항이기도 한데 1층에 부모님이 거주하시고 2층에 아들, 손자들이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거주요건이 갖춰졌을 때 작년에 지급을 해 줬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작년에도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지급해 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상에 담고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제2조제1호 가에 보시면 ‘공동주택의 동일 호수 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로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동도 있지만 아파트트 전체가 있잖아요.  많은 동은 10개 동도 있을 것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 동은 101동 몇 호까지의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성태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동에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한 개동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한 범위 안에서 다른 동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너무 범위를, 같은 아파트 내면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동이 틀리게 살 수 있는데 한 개동에서 꼭 살아야 되는 건지 어차피 한 집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게 따지면 
이성태 위원   너무 넓어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게 따지면 단독주택인 경우 옆에서 살 경우에도 내가 모신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같은 동, 같은 호라는 것은 101동 101호에 주소가 분리된 경우를 포함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한 거는 그거라고요.  옆집에 사는 건 주소가 틀려요.  그런데 아파트는 번지도 똑같아요, 동 호수만 다를 뿐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동, 몇 호까지를 같은 주소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호수가 틀리면 주소가 다르게 되는 거죠.  동 전체를 보는 게 어떠냐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작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이 같은 아파트에서 주민등록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왜 안 주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성태 위원   그렇죠, 보통 공동주택을 한 집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공동주택을.  동이 틀리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하면 너무 축소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넓혀서 어차피 효사랑 지원금을 줄 바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로 보고 같이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인원이 늘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한 아파트에 살고 걸어서 1, 2분도 안 걸리는데 동이 틀리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 민원은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요.  
이성태 위원   없었어요?  작년에는 동일 동 호수 한 집에서 살아야지만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호수만 분리한 거 아니에요?  한 동에서 1층 살고 2층 살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는 주소가 다른 경우로 보는 거죠.
이성태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소지에 5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같은 주소라는 개념이 몇 동, 몇 호까지가 주소로 포함되기 때문에 호가 다르면 다른 주소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성태 위원   어차피 큰 틀로 봐서는 중구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한 아파트인데 동이 다르다고 해서 제외시킨다는 게 가혹하지 않나 해서요.  3세대가 사는 경우가 중구에 몇 가구 정도 된다고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올해 대상자가 한 66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달라서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작년에는 580여 가구 정도 됐었거든요.  늘어나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는 말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해 주는 차원이라면 3세대가 한 곳에 산다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분명히 모셔요.  한 가정에 3세대가 살고 있는데 며느리라든지 직장 때문에 주소를 다른 데에 둬야 되는 입장인 사람은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며느리 혼자만 갔다 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3세대
○위원장 박상길   살기는 사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주소지에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며느리 혼자만 갔다 왔어도 어쨌든 남편은 거기에 계속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길   만약에 아들 부부가 나가 있어요, 주소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는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위원장 박상길   분명히 모시는 건 모시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야, 그거는 어렵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5년 이상을, 전 구성원이 5년 이상으로 못 박은 게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대원 중에 일부 하나가 잠깐 어디 갔다가 와서 타먹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5년 이상 사는 것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3세대가 살아도 주소가 같은 곳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그렇죠.
○위원장 박상길   의외로 분리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ythng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중증장애인 공공 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 해송관 1층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3년으로 하고, 위탁방법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카페 설치 및 운영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2청사 유휴공간에 설치·운영 예정인 ‘카페 I got everything’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0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카페 I got everything’은 제2청사 해송관 1층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7000만원으로 13.2㎡ 규모로 설치하여 올해 10월에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제2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2020년 중증장애인 공공· 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안내」 기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직영보다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I got everything, 이게 프랜차이즈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구에서는 건물 임대만 해 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장소만 제공합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기타 운영 모든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7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오면 그분들이 알아서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면적이 약 4평인데 물론 테이크아웃이기는 하지만 면적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도 이런 커피숍을 해 본 경험으로 보면 4평에 기계가 들어오고 인원도 3명이거든요.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등급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요, 등급은 없고 중증장애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평에 테이크아웃 기계가 들어가고 3명이 근무한다면 비좁을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장소는 비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총무과, 영종 쪽하고 장소도 보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요.  장애인개발원에서 나와서 그 부분은 인정했는데 테이크아웃점이라고 하니까 무난하다고.  원래는 10평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선정한 것을 보면 유동 인구도 많아서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좀 협소하지만.
이종호 위원   면적은 협소하지만 장애인 일자리 차원 그리고 경제성을 봤을 때 운영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위탁기간은 5년 정도지 않았나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년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관리는 다 위탁단체에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구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는 지역개발원에서 나와서 중증장애인으로 50% 이상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통보나 받을 사항이지 특별히 그쪽 점검을.  그렇다고 계속 점검 나가서 불편을 주라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는 장애인들이 실제 고용되고 있는지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수시로 파악해야 되겠죠. 
이종호 위원   민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당함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하다 보면 테이크아웃을 하러 왔는데 불친절하다든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 건 다 저희한테 민원이 오겠죠.  해결해야죠.
이종호 위원   거기에 따른 해결방안이나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구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니요, 장애인개발원에서 7000만원을 
이성태 위원   이 범위에서 인테리어하고 기계사고 한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일자리가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혹시 하늘도시 체육공원 가보셨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거기에도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개발할 때 매점을 만든다고 관리실에 같이 있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도 발굴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종역사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매점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런데 자꾸 장소가 없다, 공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핑계밖에 안 돼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공간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건이 되는데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런 자리를 잘 발굴해서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력 운영에서 매니저가 1명이고 장애자 근로자가 2명인데 매니저도 장애인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길   매니저는 일반인이고?  그러면 장애인은 2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2명이 하루종일 근무하기 어려우면 반씩 교대로 한다든가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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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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