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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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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7월 17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호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대리 이성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그에 미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태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대리 이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 운영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박물관, 전시관의 어린이 관람료를 감면하여 문화시설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 면제를 36개월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확대하였고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무료관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례 통폐합에 따른 관람료 및 대관료의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4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물 중 어린이 입장료에 대하여 어린이의 및 참여 기회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신규 및 누락된 관광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광시설관리 목록에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는 신규시설인 어을미센터와 누락된 섬이야기 박물관을 추가하여 관광시설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이용료 감면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박물관 및 전시관의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관리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본 조례에 한중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하고, 박물관과 전시관의 어린이 무료관람 대상을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개정하여 어린이의 문화시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외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제9호는 관람료 면제 대상을 기존 36개월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대관의 범위에 한중문화관 시설물을 포함하여 정비하고, 안 별표1 박물관 관람료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3 박물관 대관료는 단위면적당 대관료를 책정하던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과 대불호텔 전시관의 책정기준을 다른 시설과 동일하게 하여 이용자의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별표1과 별표3의 관람료‧대관료에 대하여 서면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안 제45조는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매점, 부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그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현재 중구에서 운영중인 유료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신규시설과 누락 시설물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광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별표1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2019년 7월 개관예정인 어을미센터와 2015년 6월 개관했으나 아직까지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섬이야기 박물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과 안 제7조제1항제10호 별표2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이용료’의 개정사항은 만 12세 어린이의 입장료 무료에 따른 개정안으로 2019년도 2분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서면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평일과 비수기에도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12세 이하 면제 관람료에 대한 면제취지는 어떤 취지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청취불능)
이종호 위원   그동안 관광객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12세 이하 면제를 해 주면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면제를 해 줌으로써 관광객이 늘 거라는 데이터, 자료라든가 분석한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가지고 있는 분석 자료는 없고요. 
이종호 위원   막연하게 면제를 하면 늘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면제해 주면, 관광객 감소가 됐으니까 면제해 주면 늘겠다.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 정도 올릴 정도면 최소한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단체관람은 주중이 많습니까, 주말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중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히 주중이 많겠죠.  주말에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와요.  우리 개항장 근대전시관, 개항박물관, 자장면박물관, 생활사전시관 등등 있는데 아이들이 관람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하면서 볼까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학예사가 있는 곳은 설명이 있는 곳이 있고 역사해설사들이 도보관광을 하면서 박물관 안내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좋습니다.  조례 개정할 당시에 데이터나 조사는 지금 코디네이터나 설명사 거기 일하시는 분들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의견 못 들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게 하는게 바람직한지 그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애들 12세 이하 면제해 주려고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분들 직접적으로 애들을 보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예를 들어서 자장면박물관일 경우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어린이 비율을 봤을 때, 관람객의 비율이 전체의 비율을 봤을 때 17%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관람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 관람객 수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3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1년 동안 6만 3000명 정도가 됐고요.  관람료는 3400 정도가 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박물관이라는 특성이 이거를 더 받아서 영업이라든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단순하게 이걸 왜 어린이 만 12세 이상을 면제를 해 줘야 되나.  본 위원이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이런 거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해양수족관이라든가 기타 어린이를 면제해 줌으로써 애들이 “아빠, 엄마 놀이시설 갑시다.” 하면 애들이 소비층이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옵니다.  지역상권 발전도 되고 많이 돈도 쓰겠죠.  어린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생활사 가전제품이나 연탄, 이런 부분들을 애들이 보고 감명 깊어서 나중에 또 오자고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면제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어져요.  면제해 보세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면제했으니까 의미부여하고 면제돼서 더 많이 와야지, 아니면 이런 가치가 있다 이럴까요?  인원은 늘어날 수 있어요, 면제하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 시설적인 측면, 가치 측면, 교육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500원 짜리 돈의 가치, 애들한테 용돈을 줘도 1만원 짜리 아니면 돈의 가치를 몰라요.  1000원 짜리 주면 욕먹어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타지역이나 타구와 비교를 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요.  500원짜리 관람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를 부여해 줘야 그 사람들이 유물을 보고, 예전에 그런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보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일명 본전을 뽑아간다고 할까요?  표현은 적절치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광객이 증가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방문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유치원도 많이 오고 교회도 오고 공부방에서도 많이 오고 유치원에서 현장답사도 오는데 물어봤어요, 해설사들한테.  애들한테 설명했을 때 감동받고 그렇구나하고 가는 애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못 봤대요.  의미 없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왔다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하면 면제시켜주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인지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찾아오게끔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장면박물관은 연 20만이 넘어 갔죠, 방문객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자장면박물관이 2018년도에 저희 자료는 19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20만이 넘어갔어요.  왜 인원이 늘어났나 했더니 차이나타운에 중국이라든가 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쪽에 연계해서 왔다가 거기를 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확인했어요.  그렇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콘텐츠 문제나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저는 가격을 좀 올리고 성인을 면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인들이, 부모들이 이런 역사적인 가치나 교육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무료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한다든지 조례를 통과해 줘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지 어느 한 분이 면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단순하게 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 자료 확인을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조례는 행정이잖아요.  정확히 아무런 준비없이 누가 해야 된다고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약 5분간 개인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이종호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저희 위원들이 많이 공감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부족했다는 의견이고요.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차후에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단점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재개정을 하든 차후에 논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대리 이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지붕면의 제설‧제빙기준을 수립하여 폭설시 적절한 제설작업을 통해 적설로 인한 지붕면 붕괴위험을 예방하여 주민의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3호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지붕면의 제설책임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설제빙작업에 대하여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와 지붕면을 구분하고 제설‧제빙 작업시에 구체화하여 건물자의 적설시 제설제빙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8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여 해당조례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2019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제3조는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대상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3호를 신설하여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새로 추가되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제설‧제빙의 시기에 대하여 도로와 지붕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별표1을 신설하여 적설량에 따른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설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업시기를 구체화하고 명문화시켜 다음 날 11시로 했거든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면 강제사항이나 그런 게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홍보를 위해서 겨울에 플랜카드라든가 홍보물을 통해서 제설을 독려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종호의원 외 6인 발의) 

(14시 42분)

○위원장대리 이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및 외유성 위주의 연수 실시 및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태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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