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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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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0월  26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8.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8.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10.  9.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임과만 의원 외 6인)
  3. 2.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9. 8.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김철홍 의원 외 6인 발의)
  10. 9.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

(11시 22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로 최찬용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9일 임관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25일에는 김철홍 의원 외 6인과 김재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과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2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임과만 의원 외 6인) 

(11시 25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법령정비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 정비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수의 조례를 하나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면서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5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정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기획감사실, 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출장소, 동 주민센터, 지방공기업 등을 담당하고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관광지원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각기 다른 7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를 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의회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근식   문화예술과장 전근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도 정부종합감사 및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중구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현재 월미도 및 자유공원에 있는 야외무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야외무대를 사용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걸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야외무대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양질의 공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13조에서는 야외무대 사용에 따른 인적, 물적 기타 손해발생시 배상과 책임을 명시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야외무대관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월미도 및 자유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무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대시설 사용자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함으로서 안정된 무대시설 유지관리와 편익을 얻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유지보수비용 및 시설 재투자비용 등을 충당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야외무대관리․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무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구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5조에서 6조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시 신청대상 및 우선계약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계약 체결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9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1페이지에 2조 하단에 3항에 매점은 15㎡ 이하의 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별표1에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를 순위별로 규정을 해 놓았고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청장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긴급지원연장을 결정, 그리고 긴급지원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은 중구청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다음 1페이지에 제3조 하단에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2분의 1이 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 제4호에서는 구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등 각각의 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정된 것을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회체에서 긴급지원 심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2009년 5월 28일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추경식   청소과장 추경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 이상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사용, 재원관리 등에 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9조에 대해서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제4조 규정에 의하여 30만㎡ 이상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밖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법정 사무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또 건강 수준을 반영하고 또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건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계획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이 2쪽부터 6쪽까지는 제1장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가 기술되어 있고 또 7쪽부터 78쪽에 걸쳐서는 제2장 지역 사회 현황 분석을 하였으며 또 79쪽부터 87쪽에 걸쳐서는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또 88쪽부터 108쪽에 걸쳐서는 중점 과제의 전략 수립과 또 109쪽부터 291쪽에 걸쳐서는 개별 보건사업계획, 또 292쪽부터 317쪽에 걸쳐서는 제6장으로써 지역보건 의료계획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계획하였고 마지막으로 318쪽부터 327쪽에 걸쳐서는 제7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중점 과제와 또 개별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252명의 사전 욕구 조사와 또 5번에 걸친 협의체, 또한 실무팀 회의 결과를 반영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중점 과제로는 출산장려 및 임산부 관리사업을 선정하였고 또한 개별사업계획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외 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 과제인 출산 장려 및 임산부 관리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출산에 대한 의료 경제적 지원 및 또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를 하고 또한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중구 출산율 제고에 보건소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6개 개별보건사업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금연사업, 또한 지역 특화 행태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향후 지역 보건 전 분야의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항 및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임관만 부의장님, 그밖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중점과제와 개별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로는 국가적 시책에 맞추어 출산장려 및 임산부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개별 사업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앞으로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추진목표인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희망의 중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대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작성된 계획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 5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0년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보건소, 출장소, 10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김철홍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5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해양부의 내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구 구민과 중구청의 의견이 미반영되는 우려스런 상황에 대한 건설적이고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주민과 중구청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10월 25일, 전(全),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내항은 입지적으로 수도권 관문항인 동시에 서해안 최대의 상항(商港)이었으며, 현재는 국내 제2의 국제무역항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항 주변은 개항 이후 각국의 정치․외교 중심무대로 행정, 금융, 무역 등을 지원하는 건축물과 외국인을 위한 주거, 숙박, 종교, 의료, 학교 시설물들이, 현존하는 한국 최초․최고․유일의 근대 역사․문화의 발원지로 잘 알려져 있고,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을 비롯해 차이나타운, 각국 조계지 등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원공간 또한 충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여념이 없던 우리 중구는 한 가지 커다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해, 국토해양부에서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를 내놓고 내년 고시를 목표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인천내항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수정계획에 각 기관의 이해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등도 독자적으로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방향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고 그들 기관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내항은 우리 중구의 뿌리이자, 중구 주민이 삶터로서 가꿔온 정말로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주민과 중구는 인천 내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기관보다도 더 속속들이 인천 내항에 대하여 잘 알고 강렬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내항 재개발이 확실시 되자, 각 관계기관은 우리 중구 구민과 중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관계기관의 입장에서 자의적인 개발방향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은 내항 부지 내의 개발사업뿐만 아니고, 주변 환경의 개발사업과 관련 요소들을 조화롭게 연결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우리 중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사업은 불완전한 내항 개발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도 높은 미래지향의 내항 재개발사업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1. 각 관련기관에서는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사업 추진시, 우리 중구 구민과 중구청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라.
 1.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시, 현재의 중구의 개발현황과 향후 개발사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구 지역성과 주민의 요구를 배려하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하라.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관련기관에 전달되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내항재개발사업주민의견반영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항 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 

(12시 0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사업계획대로 조속히 월미은하레일이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10월 25일,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용 신교통수단이고, 지하철 1호선 인천역과 월미도를 운행하는 모노레일로서, 2008년 7월경 착공하여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둔 2009년 8월을 목표로 1단계 구간 인천역~월미도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작년 8월 완공 이후 시운전 중 안전상의 이유로 2010년 3월로 개통 시기를 연장하더니, 4월에는 대형전광판 추락사고와 8월에는 차량 안내바퀴 이탈사고 등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되어 현재 정식 운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월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해관계자인 시행사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 한신공영은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공방만 벌여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000억 원대의 예산이 집행되고, 나아가 중구 구민의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한껏 받았던 본 사업이 ‘개통 불투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중구 구민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중 월미도와 북성동 차이나타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고, 지역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하루라도 빨리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우리 중구에 있어서 월미은하레일 사업은 월미도와 인천역을 관광모노레일로 연결하여, 월미도권과 개항장권 신포동, 북성동 인근의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역발전에 기여가 클 거라는 기대감이 컸던 사업인 만큼, 우리 중구 구민의 시각으로는 본 사업의 성공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를 기약하는 선진 중구 건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관계기관에서는 월미은하레일 안전한 개통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운행 시기 등 향후 계획을 조속히 주민에게 상세히 밝히기 바란다. 
  1.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소재를 떠나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하라.
  1. 중구 구민과 중구는 ‘월미은하레일의 운행 정상화’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력히 밝힌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관련기관에 전달되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월미은하레일운행정상화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월미은하레일 운행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2건의 결의문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2011년도 주요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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