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5월 8일 (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영종지역 수도권 대체매립지 철회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4시 41분 개의)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영종지역 수도권 대체매립지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써 일일 최대 2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정지역인 영종지역이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영종도는 국내 유일한 수도권 청정지역으로 드넓은 갯벌과 대자연의 장관이 공존하는 애써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보고인 동시에 세계인이 흠모하고 칭찬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의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완성됨으로써 보존과 함께 조화롭고 균형있는 개발로 향후 인천시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어느 때보다도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효용을 폭넓게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쓰레기매립지 후보지의 선정과정을 통상적인 유치공모 과정도 없이 용역 시행을 한 인천시의 시정운영은 영종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최근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며 착공에 이르고 있어 인근 송도·청라국제도시와의 균형발전을 기대하며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희망에 가득 찬 영종의 꿈을 짓밟고 바다길, 하늘길로 세계를 향해 열리는 인천시의 찬란한 앞날을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영종도에 조성된다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드넓은 갯벌과 대자연의 장관이 선사하는 감격 대신에 영종대교에 줄을 잇고 달리는 수백대의 대형폐기물 차량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환경파괴 국가로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 의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후보지로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거론되는 것을 크게 규탄하며 수도권의 유일한 청정지역이며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인 영종지역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지로의 거론을 중단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지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도는 국내 유일한 수도권 청정지역으로 드넓은 갯벌과 대자연의 장관이 공존하는 애써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보고인 동시에 세계인이 흠모하고 칭찬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의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완성됨으로써 보존과 함께 조화롭고 균형있는 개발로 향후 인천시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어느 때보다도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효용을 폭넓게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쓰레기매립지 후보지의 선정과정을 통상적인 유치공모 과정도 없이 용역 시행을 한 인천시의 시정운영은 영종도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최근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으며 착공에 이르고 있어 인근 송도·청라국제도시와의 균형발전을 기대하며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희망에 가득 찬 영종의 꿈을 짓밟고 바다길, 하늘길로 세계를 향해 열리는 인천시의 찬란한 앞날을 망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영종도에 조성된다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드넓은 갯벌과 대자연의 장관이 선사하는 감격 대신에 영종대교에 줄을 잇고 달리는 수백대의 대형폐기물 차량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환경파괴 국가로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 의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후보지로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거론되는 것을 크게 규탄하며 수도권의 유일한 청정지역이며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인 영종지역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지로의 거론을 중단하고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지에서 배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이성태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종지역 수도권 대체매립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종지역 수도권 대체매립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효행 장려와 어르신 부양가구의 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시기를, 안 제5조에는 지급신청 및 방법과, 안 제6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사는 3세대 이상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효행 장려와 어르신 부양가구의 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시기를, 안 제5조에는 지급신청 및 방법과, 안 제6조에는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으로 중구에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주소를 둔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효사랑 지원금으로 세대당 연 50만원을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사랑 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안 제6조는 지급 중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제정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으로 중구에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주소를 둔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효사랑 지원금으로 세대당 연 50만원을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사랑 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과 안 제6조는 지급 중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정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이 지금 현재 효 사랑에 관한 법률이 있었던 거죠? 2017년도에 제정됐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지역사회에 만 70세 이상이 필요충분조건이죠? 그리고 3세대가 같이 살아야 되는 조건이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조건이요?
○이종호 위원 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70세 이상.
○이종호 위원 만 70세 이상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결혼을 일찍 했다든지 해서 만 65세인데 3대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안 되는 거죠.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목적을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효행 장려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전통을 이어 가자는, 지금 현재 핵가족화되어 있어서 각자 자식들도 나눠 살고 하다 보니까 함양하자는 그런 의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70세로 할 이유는 없다, 굳이 효행을 장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65세면 어떻고 69세면 어떠냐 그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만 70세로 할 이유가 아니라 해당 되는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 법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해당되는 사람이라 하면 65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아니, 예를 들면 65세인데 3세대 이상 가구로 살고 있어요. 5년 이상 거주했어요, 중구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게 되면, 3세대라 하면 일찍 결혼한 사람은 60대 초반이 될 수도 있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데 그거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효 사랑에 관한 법률에 만 70세로 되어 있나요, 상위법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나면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지급해 주는 목적이. 첫 번째 효행 장려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자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69세인 사람도 중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3세대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고 이런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이 사람도 지급대상으로 넣으면 어떠냐 그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거는 내년에 70세가 되니까, 그런데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기준은 있어야 된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있어야지 무조건 3세대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3세대, 사실 노부모라고 하면 65세인데 60세 이상에서 3세대가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건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종호 위원 취지는 정말 좋아요, 취지는.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도 공감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결코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에 맞게 효행, 함양의식 이런 부분이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실제로 따져보면 60세에 있을 리는 거의 만무해요, 정말 일찍 결혼한 세대 아니고서. 그리고 또 3세대가 같이 산다는 게 지금 세대에는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70세를 하든 60세를 하든 이럴 게 아니라 만 70세라는 규정을 없애고 5년 이상 3세대 이상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물론 취지는 그렇지만 어르신을 부양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어르신에 대한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보통 입법예고 절차, 방법,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15일에서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정사항은 20일이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정해져 있고요. 시급할 경우에는 일주일도 가능한데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적용례가 있잖아요. 이게 추석 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매년 추석에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적용례 지급기준 시점은 7월 1일로 한다,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5년을 보는 거죠.
○이종호 위원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으로 보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그래서 그 돌아오는 추석에 지급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이렇게 진행되면 이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조건만 맞으면 지급되는 거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이종호 위원 지금 예상 지급 비용이 올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약 2억 4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구비가?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노인인구, 노인인구 그러잖아요. 이거와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어르신장애인과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노인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노인이라는 규정은 딱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만 70세가 좀 그렇지 않냐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니까 추후에 혹시라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세대가 많지 않다고 하면 개정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3조에 보시면 3세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이며 인천광역시 중구에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라는 게 한 세대에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씩만 된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게만 되도 3대가 되니까요.
○이성태 위원 아무튼 간에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3세대만 인정해 줄 건지 전체 가족이 5년동안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은 좋은 취지로 조례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추가로 더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에 보시면 이거는 좀 3조하고 비슷한 건데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3항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실부양자 중 신청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만약에 부모자식 간에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는데 돈 지급 통장은 실부양자로 되어 있잖아요. 부모님이 돈을 쓰고 싶은데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성태 위원 실부양자를 할 때 주체가 되는 어르신한테 어르신 통장으로 받는 게 어떤가 저는 이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통장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은행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성태 위원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도 세상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느 법이나 다 시행하면 그런 부분은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이성태 위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악용의 소지가 심하다고 하면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번에 신청 들어오는 거 한번 봐서요.
○이성태 위원 올해부터 지급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추경에 세워서요.
○이성태 위원 실태파악을 잘 하셔야겠죠. 지급을 한 후에도 어르신들이 과연 이거를 가지고 추석 때 부모님한테 일정 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추석용품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자세히는 안 되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5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50만원이 큰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 사랑이거든요, 이거는. 효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한번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3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 7월 1일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12년 7월 1일부터가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그때부터 계속 했을 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0년을 같이 살다가 몇 개월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안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런데 사실 5년 동안 계속 한 곳에 주민등록을 3대가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이번에 한번 보고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얼마나 많은지 저희도 아직 400여 세대라고 하지만 그거는 주민등록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요.
○이종호 위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민등록상 거주해 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공직에 계신 분인데 부모님 수당이 있나 봐요. 그쪽에 옮겨놓고 실은 다른 데에 살아요. 그런데 세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면 세대가 같이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주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서 실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동에서 사실조사를 나가는데요. 나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다 없다가 확실치가 않은 경우가 있죠.
○이종호 위원 그거 때문에 왔는데 여기 안 살아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조사가 있기는 한데 이거 50만원 받자고 3대가 계속 5년동안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실사라든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