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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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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2월 19일 (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
  3.  2.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동의안
  4.  3.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박상길의원 대표발의)
  3. 2.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3.『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5. 4.『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구청장 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박상길의원 대표발의) 

(16시 00분)

○위원장 강후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개통 49년 만에 인천시가 관리권을 이관 받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km를 일반도로로 전환하였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기능을 재편할 계획으로 지역 간 단절 해소와 조망권 확보,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따른 피해가 예견되는 지역도 있는데 공항과 항만, 사업단지가 있어 물류가 집중되어있는 인천 중구입니다.  지금도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입구는 몰려드는 화물차 등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매연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일반화로 인한 효과를 얻으면서 상실된 고속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매연과 소음, 교통정체 해소 등으로 중구의 피해를 막을 뿐 아니라 구도심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 의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중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중구 구민과 경제를 죽이는 대안 없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반대하며 고속화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지하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 첨부)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일정 제2항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2월 28일자로 위탁이 종료되는 장애인전문 구립 태양어린이집 및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확충되는 구립어린이집 6개소의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보육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 부록 첨부)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2019년 2월 28일 위탁이 종료되는 구립 태양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올해 영종지역에 개원 예정인 가칭 구립 푸르지오 자이어린이집 외 5개소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3개소의 위탁기간을 2019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가칭 화성파크드림어린이집 외 2개소의 위탁기간을 2019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태양어린이집은 장애인전문 어린이집이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현재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는 기존에 있던 수탁자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기서 맡고 있었던 원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아대책에서 맡고 있었던 원장님이 맡고 있다?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보통 5년 동안 돼있는데 장애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수탁업자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전문성이 강조되고 하다보니까 다른 일반복지관이라든가 기관보다는 수탁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원도 많이 차이나네요.  장애인이라서 조금 인원이나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동당 일대일 정도로 하다보니까 규모도 있고 현재 보육정원 20명에 18명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수탁업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공고를 할 게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수탁자가 안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처럼 일정기간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번 더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한번 정도는 저희가 더
이종호 위원   그리고 6개 업체가 대부분 영종 쪽이거든요.  그쪽에 아파트 단지 내로 다 들어가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완공이 다 돼가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완공시점에 맞춰서 상하반기로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상임대 15년 조건이 있어요, 사업조건이.  무상임대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해 준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저기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보육담당 윤숙로   (방청석에서 답변) 보육팀장인데요.  사실은 소관사항은 아닌데,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무상임대는 아파트건설사나 아니면 시행사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랑 협약을 거쳐가지고 15년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 무상으로 받는 거죠, 장소를. 
이종호 위원   대신 구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거 국비시비 다 매칭사업이죠?
○보육담당 윤숙로   매칭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 리모델링 비용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고 15년 동안 장기무상임대 사업조건이 맞춰져야 진행이 된다는 거네요?  
○보육담당 윤숙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탁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철저히 조건에 맞아야 진행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민간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중구구민의 어떤 보육입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들이 대부분 정원보다 들어올 수 있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현재는 저도 20명이 훨씬 더 찰줄 알았는데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이집이다 보니깐 그런지는 몰라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기관들이 없는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원이 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부를 드리면요.  어쨌든 중구발전에 있어서 어떤 교육 특히 보육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보육이 굉장히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수경 과장님께서는 이 업종에 어떤 사회복지분야에서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기대가 되고 있고요.  보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골고루 중구구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무상임대를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후에 무상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장소를 어쨌든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푸르지오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381㎡면 이런 평수정도 되면 얼마나 인테리어비가 나오는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평수까지는,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예상했던 내용이 9억 6000만원 정도. 
유형숙 위원   그러니까 이 6개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분배돼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전체가 저희가 리모델링 기자재 다 포함한 금액이고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5억 4000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재 1억 8000정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1억 8000이고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2억 4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아이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차량도 보조를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차량은 아마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구립 태양어린이집 여기가 장애아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아까 20명 정원인데 현재 18명 있다고 했어요.  18명이 있는데 저도 물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굉장히 자리가 협소하다고 해요.  휠체어 탄 친구들도 있고 누워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자리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보육정원은 20명까지 받아야만 해요?  더 줄이면 안 되느냐 그러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장소를 다른 데로 가서 더 넓히든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 저희가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가 그 당시 주민복지과장 했을 때 제가 방문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적정인원이 20명이라고 들었고요.  현재는 사실은 원장님이 공간이 더 넓고 확보하면 좋기는 한데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월 말까지 종료가 돼서 위탁통보가 해지가 돼서 근로계약을 한 상태로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탁기관이라든가 수탁자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4.『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구청장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어제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고경훈입니다.  중구의 원도심 재생사업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추진된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흥동1가 38-9번지 일원 8만 7037㎡의 부지에 국비, 시비, 구비, 공기업회계포함 892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및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과 지역역량 강화 및 마을활력사업이며 세부사업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원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유동 14-5번지 일원의 도원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 6월 인천광역시 고시로 지정된 도원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이며, 해제사유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께서 구역해제를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 첨부)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신흥동 공감마을사업이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대상지인 신흥동 38-9번지 일원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계획의 승인 신청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신흥 주택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 해제 이후 뚜렷한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구역을 대상으로 176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세대가 함께 꽃피는 마을,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있는 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마련,  공공임대상가 조성, 공공청사 복합개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등 14개의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게 되며 공기업 투자와 지자체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총 892억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신흥답동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해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대상지 답사와 조사 등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은 2019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본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및 평가를 거쳐 2019년 하반기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주민편의시설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노후한 구도심을 살려 침체된 상권을 회복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110호에 의해 지정된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노후한 건축물이 분포하고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시행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2010년 11월 11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부동산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2018년 11월 29일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260명 가운데 133명의 의견이 반영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제출되어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다목 “조합이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해제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여 년째 부동산경기 침체와 내부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당구역 주민 대다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한다면 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다만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제 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 또는 정비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제 오신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업무적으로 전부 다 파악되시기는 어려우시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본 위원은 지역구가 원도심입니다.  공감마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민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원도심은 그런 도시재생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게 되면 시에다가 이 안에 대해서 올리고요.  인천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인천시에서 국토부로 이 안에 대해서 승인신청이 갑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라고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를 국토부에서 해 줍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예산부분은 2019년 하반기쯤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따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상반기 전에 현실적으로 착공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적으로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상반기 정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죠.  일단 예산이 있어야 업체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는 후에라도 착공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2년 4년간인데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올해정도가 19년 날아가 버리면 3년 동안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간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계획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여기 진행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쪽도 원도심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번도 팀도 과도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에 관한 어떤 교육이 있었잖아요.  작년 제가 12월 6일날인가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재생대학이요?
이종호 위원   네.  그게 동구 같은 경우에는 9번인가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는 1번을 했어요.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관점과 포인트는 주민참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요.   도원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원재개발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조합측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갈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5년, 한 12년 정도는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1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2019년도면 거의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당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부분도 구청에 보고가 들어왔었죠?  2010년도 11월 11일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 상태를 보게 되면 해당관청인 구청에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조합측에다가 5년이 지나버리면 진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요건이.  해제요건이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조합원들이 50%가 넘어가버리면 직권해제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시행인가도 5년이 지나면 직권해제요건에 들어가는데 물론 두 가지 충족조건이 선행이 돼야겠지만 이럴 때 구청에서 조합측에다가 사업시행인가 5년이 지나니깐 임박해서라도 이거 지나면 안 된다, 이런 관리감독차원에서 보내는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제가 지난 일이라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런 게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제시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라도 말이죠.  지금 지역주택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공감마을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당관청에서 철저한 어떤 관리감독이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라도 규정이나 법률, 조례나 이런 게 있는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해당조합에서 다 모르거든요.  해당관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드하는 인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합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대위가 지금 51. 15%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현재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2012년도에 감정평가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보게 되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50%가 넘어갔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13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에 대한 비용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감정평가내용이고요.  현재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성검토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합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말씀이 잘못된 게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시점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그 부분으로 조합원들을 설득을 하시면 됐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12년도, 2013년도 당시에 도원재개발구역만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천중구의 전 지역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전 지역을 다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부다 지역을 다했다는 거죠?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로 저는 이쪽 부동산 쪽만 올해 18년, 20년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2015년도가 금리도 낮았고요.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줄섰고 몇 만 명이 다녀갔느니 그런 기사도 봤고 SK뷰 같은 경우도 피가 많이 붙어서 지금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최소한 1억 이상 정도는 붙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측에서는 위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더블역세권이다, 도로여건이나 재개발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했는데 조합하고 GS에서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좋은 시기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제가 직원들한테 파악한 바로는 2012년 시공사에서 도원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보류를 조합에 통지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2015년 재개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조합과 건설사간 조합 내부적인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에 구청에서 조합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있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어떤 내용이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2018년 9월 27일날 조합장 이광호 씨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고발한 상황인데요.  2016년 조합임시총회 예산승인에 대해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서면결의업체와 계약체결 후 총회에서 사후 승인한 바가 있고요.  2016년 1월에서 6월 조합예산의결 및 사용에 대해서 조합예산의결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제46조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권한대행 가능하나 대의원회도 의결이 없고 총회에서 사후승인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조합예산의결 및 사용에 대해서 조합예산의결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결사항으로 제46조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권한대행가능하나 총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회 개최사실이 없이 예산사용, 그래서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제6호 조항을 적용하여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측에서 모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제 기본적인 사항은 전문지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법대로 이것도 굉장히 실정법에 굉장히 큰 문제를 위반을 한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해당관청이나 구청에서 사전에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인가가 5년 동안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면통보라든가 사전에 아니면 사후라도 이런 안내나 해서 재개발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게끔 사전적인 예방도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청취불능) 해제절차를 밟으니까 갑자기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핵심내용은 앞으로 해제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게 되면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서류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 찾아들어왔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문서로 들어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연대보증선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 18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몇 분 돌아가시고 이주하고 그래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지금 GS건설에서 조합측에서 내려준 돈이 46억 정도가 돼요.  이거를 만약에 해제시켰을 경우 연대보증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통상적으로 사례를 보면 건설사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재산압류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보면 건설사 귀책사유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대보증 선 주민들 46억, 나눠서 2억씩은 내야 되는데 아니 4억씩은 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할 방안도 없고 난감한 문제에 부딪힌 것 같아요, 중구가.  어떻게 건설사를 고발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그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저희 구청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라든가 공법상 할 수 있는 
정동준 위원   조합측에서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조합측에서는 어떤 흠결부분에 대한 게 있다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의 문제인데요.  주민들 감정평가액이 그 당시 너무 낮아서 지금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건설사에서는 이제 와서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답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게 쉬운 사업은 아니죠?  사실은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5년이 되는 날까지 재신청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이게 안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도원주택 재개발정비구역은 2008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고시에 의해 도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2010년 11월 11일 사업시행인가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정비구역 등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요청을 충족하였다고 우리 구에서는 보시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서류라든지 어떤 반대의견이라든지 해제요청에 대한 동의율이라든지 50%가 넘어서 부합됐다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관련부서에서 도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지금 요청하신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의견청취해서 이 결과를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권 및 해제권자인 인천시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이게 제가 법대로 하면 구의원 의견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법에 이제 그렇게.
이성태 위원   법대로 하시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희 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법에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본건에 대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기타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정비구역해제 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 또는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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