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17일 (목)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6.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3.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4.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형숙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3.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1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16.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7.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찬용 의원 발의)
- 18.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19.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0.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1.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23.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24.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2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 자구정리
(10시 3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미 의회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동준 의원이, 부위원장에 유형숙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2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12월 16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2월 3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12월 16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8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의 공적 돌봄 활성화 및 지역사회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할 때 2025년에는 0.74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라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인구지진이 올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추세와 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학교와 학원 등을 돌며 안전한 보호망보다는 보호를 위한 학원 순례가 이어지는 아동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호받고 배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양육의 부담과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공적 돌봄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지역 주민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아동친화도시의 몇몇 지자체들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동친화도시 서울 강동구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과 아이들의 공유시설로 운영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를 보면,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쓰이고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인 ‘꿈쟁이’를 구성하고 방과 후 자치 활동을 돕는 길잡이 교사도 상주합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한지붕 두 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어르신과 아동의 세대 화합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강동형 공간 복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현재 9호점까지 개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하여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돌봄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 아동의 초등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마을의 세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한 마을협력 연계모델을 선구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첫째, 경로당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유휴 공간 등의 시설을 아이들의 쉼과 배움을 위한 터전으로 만들 것을 제안드리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정책적·행정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아동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 아동들이 안전하게 사회적·정서적으로 발달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돌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할 때 2025년에는 0.74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라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인구지진이 올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추세와 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학교와 학원 등을 돌며 안전한 보호망보다는 보호를 위한 학원 순례가 이어지는 아동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호받고 배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양육의 부담과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공적 돌봄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지역 주민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아동친화도시의 몇몇 지자체들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동친화도시 서울 강동구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과 아이들의 공유시설로 운영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를 보면,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쓰이고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인 ‘꿈쟁이’를 구성하고 방과 후 자치 활동을 돕는 길잡이 교사도 상주합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한지붕 두 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어르신과 아동의 세대 화합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강동형 공간 복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현재 9호점까지 개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하여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돌봄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 아동의 초등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마을의 세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한 마을협력 연계모델을 선구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첫째, 경로당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유휴 공간 등의 시설을 아이들의 쉼과 배움을 위한 터전으로 만들 것을 제안드리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정책적·행정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아동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 아동들이 안전하게 사회적·정서적으로 발달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돌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현대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현실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가족 등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의 청소 및 재활용 업무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를 이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및 상위법률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설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 및 누리집의 적극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용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일반회계로도 그 목적사업의 실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 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을 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2022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현대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 보호와 행복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현실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가족 등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의 청소 및 재활용 업무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를 이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및 상위법률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설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 및 누리집의 적극적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이용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일반회계로도 그 목적사업의 실행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 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성과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을 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2022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관련 권고사항인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법의 개선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건의사항인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방식과 공영버스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이용요금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를 확대 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관련 권고사항인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법의 개선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건의사항인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생략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방식과 공영버스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이용요금 면제 대상에 대한 근거를 확대 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형숙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형숙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형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형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실·과와 보건소, 11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69건으로 그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31건, 건의사항은 38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유형숙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2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준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8% 증가하여 총 규모는 5383억 6356만원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756억 2851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59%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복지 관련 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 대부분 주민사업 위주로 편성·제출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주민생활지원 및 복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55% 감소한 246억 9717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8% 증가하여 총 규모는 5383억 6356만원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756억 2851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59%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복지 관련 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등 대부분 주민사업 위주로 편성·제출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주민생활지원 및 복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55% 감소한 246억 9717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수가 6000명을 웃돌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이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구민 여러분들의 절망과 한숨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힘이 되어, 눈보라에도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처럼 잘 버티고 견뎌내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수가 6000명을 웃돌아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이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구민 여러분들의 절망과 한숨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힘이 되어, 눈보라에도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처럼 잘 버티고 견뎌내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