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5월 14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의장제의)
- 2.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5.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6.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7.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8.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9.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20.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21.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2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의장제의)
- 2.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5.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16.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7.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8.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19.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20.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21.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2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5월 13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다 나은 중구 더불어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거빈곤 아동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3만 달러, GDP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도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특히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며 최소한의 학습공간도 갖지 못한 주거빈곤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단순한 거처로서의 의미를 넘어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하고, 주거기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이슈화 되어 왔지만 모든 삶의 시작점이자 신체발달, 정서, 교육 등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는 아직까지 주거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7조제3항에는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의복, 주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아동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거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94만명이 넘으며 이는 전체 아동의 9.7%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이나 옥탑,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17년에 발표한 아동 주거빈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립된 공간이 없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가족 구성원과 마찰을 빚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인지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주거권 문제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임대주택 보급률을 증가시키는 등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 중구도 취약가정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거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빈곤 아동들은 원격 수업을 받을 공간도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진 요즘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도 갖지 못한 아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빈곤 아동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동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동이 우선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밝고 건강해집니다. 아동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거빈곤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주거빈곤 아동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 3만 달러, GDP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도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특히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며 최소한의 학습공간도 갖지 못한 주거빈곤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단순한 거처로서의 의미를 넘어 자연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하고, 주거기본법 제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이슈화 되어 왔지만 모든 삶의 시작점이자 신체발달, 정서, 교육 등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주거빈곤 문제는 아직까지 주거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7조제3항에는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의복, 주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아동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권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거빈곤 상태에 살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94만명이 넘으며 이는 전체 아동의 9.7%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10명 중 1명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이나 옥탑,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17년에 발표한 아동 주거빈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립된 공간이 없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가족 구성원과 마찰을 빚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동의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인지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주거권 문제는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빈곤 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임대주택 보급률을 증가시키는 등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 중구도 취약가정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열악한 주거 환경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거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빈곤 아동들은 원격 수업을 받을 공간도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진 요즘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도 갖지 못한 아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빈곤 아동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동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동이 우선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밝고 건강해집니다. 아동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주거빈곤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의 권한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중구 체육발전과 구민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문화자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과 생활문화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맞춰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 소속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개발행위 등 재산권을 제한 받는 납세자에게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중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는 법상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의회를 성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주체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의 권한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실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중구 체육발전과 구민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문화자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과 생활문화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맞춰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중구 소속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개발행위 등 재산권을 제한 받는 납세자에게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중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설치는 법상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협의회를 성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종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놀이공간 및 전문적인 놀이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1∼2호점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공모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금고의 출연금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장학기금의 구비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및 그 부과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종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놀이공간 및 전문적인 놀이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1∼2호점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공모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금고의 출연금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장학기금의 구비 출연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