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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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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6월 19일(수)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1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15.  14.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3. ∘ 5분 자유발언(이성태 의원)
  4.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0.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9.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10.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1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1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6. 1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7. 14.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8. 15.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9. ∘ 자구정리

(11시 01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태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종호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 6월 14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유형숙 의원, 6월 18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유형숙 의원과 6월 18일 이성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연수구 축구클럽의 승합차 사고를 계기로 중구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차량의 심각한 운행 실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송도 신도시에서 귀가하는 어린이들을 태운 축구클럽의 승합차가 다른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이른바 ‘세림이법’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세림이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차량색, 발판높이, 경광등 설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운행할 때 반드시 성인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이러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아이를 수송해 주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는 지입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입제 통학차량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종합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났을 경우 고스란히 피해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학차량은 월 계약으로 여러 군데에서 운행을 해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자는 빠듯한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시간에 쫓겨 과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도신도시 축구클럽 차량도 과속으로 사고가 났고 어린이 통학차량이지만 동승한 보호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운전자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24세 운전자가 운행을 하여 보험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이나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세림이법’의 보호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를 수송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이 법의 제도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등을 파악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최찬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홍인성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행복한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2공항철도 개통을 간절히 바라는 중구 구민의 염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4월 2일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 인천역에서 영종하늘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에 닿는 14.1km 구간의 제2공항철도 건설사업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중점 의제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 세계 10위에 진입한 이후 연평균 7.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세계 5위를 기록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 제일의 공항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해외 여행객 및 국제 화물도 증가하고 있어 2018년 2월 제2터미널 개통과 더불어 제4터미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의 능력 확대와 더불어 공항 접근 인프라 투자입니다.  여객 1억명을 인천공항으로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핵심인데 4단계 공사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려면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천 남서부, 경기 서부권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사항입니다.  제2공항철도를 개통하면 공항에서 KTX로 경부선, 호남선을 이용해 충청, 영호남 지역까지 직통 운행이 가능해 집니다.  2024년에 제2공항철도를 통해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면 전 국민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인천역 이용객 증가로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을 경유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거리상으로는 40km, 시간상으로는 35분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3년에는 여객 1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2016년 3차 철도망 계획사업이 무산된 배경은 제2공항철도를 추가로 개통하면 기존 공항철도 수요 감소로 운영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개통 12년을 맞아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제1‧2터미널을 왕복 운행하는 공항철도는 하루 평균 25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연평균 27.6%에 달하는 수송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지역을 오가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출퇴근용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12일에는 하루 최다 이용객 30만 9052명을 달성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공항 이용객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철도가 핵심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1억 3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고 현재 등록된 인천국제공항 종사자가 약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후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로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제2공항철도 개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인천을 중심으로 교통 확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정부는 제2공항철도가 조기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SOC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공항철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12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요청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최찬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국제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현안사항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국제도시국을 상시기구로 편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국제도시국을 상시기구로 편제함에 따라 국제도시국의 한시정원 4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상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여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첫째 2018년 공모선정된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 중 하나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둘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부지 매입, 건물 신축을 통해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월디 장학기금의 구비출연금 조성으로 중구에 거주하는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급대행자인 공단에서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계좌이체는 물론 신용카드로도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지정판매소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5.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태 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3652만 8000원으로 일반예비비 30억 7178만 4000원 중 BBS건물 명도 화해권고 결정금 2000만원, 나트랑시 태풍피해 복구지원 10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6474만 4000원 중 가뭄피해지역 긴급지원 500만원, 소무의도 적환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3685만 5000원, 총 4건에 7185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4251억 680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억 811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4400억 47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479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5%로 전년도 수납률보다는 2.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311억 254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4억 242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7.9%이며 전년도 지출률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089억 2192만 9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46억 8304만 1000원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2018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중에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 증가한 4035억 22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869억 7682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65억 254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감액내역으로는 홍보체육실에 편성된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 예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자원순환과에 편성된 환경취약지역 정비 예산으로 증액 요구된 75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6500만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예산과 자활사업관련 교육훈련지원 예산을 증액한 사항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과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등을 증액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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