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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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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9월 11일 (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3.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3.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5.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58분 개의)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강후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 특정 성별영향평가 및 제73조의2 지방성별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성별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기반을 확립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2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특정 성별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2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이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2년 3월 16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4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법 제13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2017년 6월 20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중인 조례·규칙,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2018년 9월 28일 제명을 개정시행 예정으로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예정 법의 명칭에 맞추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 중구에서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자치법규 208건, 3년 이상 중장기계획 9건, 세출예산 단위사업 363건 등 총 580건을 분석평가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법규의 입안형식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법 제13조2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촉해제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박미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법의 명칭이 기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분석’ 자가 빠지고 ‘성별영향평가’ 제명이 바뀌는 게 9월 28일.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태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당연직, 5명은 당연직 들어가고, 4명은 고려해서 구성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함으로써 가족지원사업에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관을 공모·선정함으로써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개소 후 현재 답동 23번지 3, 4층에서 운영,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기존 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3년간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탁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9일 개소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세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직접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운영방식이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18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제1권에 따르면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지자체 직영보다 법인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충실하도록 권장하며, 명칭도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칭하도록 하였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업무를 건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병합형으로 동일 법인인 재단법인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근인 센터장과 종사자 7명은 관련 학과 석사·학사학위 소지 및 실무경력자 등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인원이 여기 종사자 분은 변동이 생기나요, 이게 이번에 위탁이 또 선정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계속 하게 되면 변동이 없게 되는 거고요. 
이성태 위원   다른 쪽에서 하면 새로 또 모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시설장은 바뀌고 직원은 승계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현재 인원, 이 인원 그대로?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명칭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잖아요.  어떤 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새로 위탁자를 선정하는, 끝났기 때문에 선정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기간만료라.
이성태 위원   그리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명칭은 똑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 보면 바뀐 거 아닌가요?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원래 명칭은 그대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각각의 2개의 시설을 하나의 통합시설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명칭은 그대로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미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지금 3년간 더 연장을 하는 거죠?  민간위탁으로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직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정기 지도감독은 연 1회이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보조금은 분기별로 교부하고 그거에 따라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1년에 1번씩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가칭)구립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LH행복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교육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며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의 구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얻고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으로 이 자금은 구 공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은행협력기금에 대하여 2018년도 월디장학기금액 구비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단체·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질 높은 청년서비스 제공으로 효과적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종사자수는 6명,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연간 운영비는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칭)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른 신규확충 및 민간전환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자)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위탁대상은 (가칭)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은 신규로 확충하는 사업이고, (가칭)구립 예크어린이집은 민간 전환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까지 123억 900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809명의 학생에게 13억 9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은 장학기금의 조성과 중구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개소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3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으로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친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단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중 3.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 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따르면 상담복지 분야 일정 학위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실무경력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한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제공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8년 12월 개원 예정인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자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 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인천영종 A2블럭 행복주택’ 내 지역편의시설 중 국공립어린이집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11월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추어 2018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청은 2018년 4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와 ‘보육시설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가칭)구립 예크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018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전환 적합 결과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재위탁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립 (가칭)구립 예크어린이집의 원장에게 2018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동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3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대상자가 고등학교, 대학생인가요, 대상자?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장학금 대상자가, 올해 몇 명 정도 지금 선정된 어떤 인원이 있습니까, 계획 인원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올해는 상반기에 15명에 대해서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반기에도 또 지원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하반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나가게 되죠.  고등학교하고 대학생 다 합쳐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어떤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가족사항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생활 형편을 따지는 저급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장학금을 누구를 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길거리에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을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절차가 있냐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고를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플랜카드 홍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런 데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플랜카드는 안 붙입니다. 
이종호 위원   플랜카드가 현실적으로 보면 눈에 잘 확연히 띌 것 같은데, 이건 인원이 되면 다 주는 거죠, 해당이 되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인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기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금이 딱 어느 정도가 예정이 돼있다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로 신청 받은 사람 순서로?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런 아니고, 점수로 해서
이종호 위원   점수로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게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현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돼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가 만기가 되면 연장을 3년 해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렇죠.
이종호 위원   동의안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했으면 3번 정도 했다는 겁니까, 점검을?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럼 그동안에 특별한 점검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으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
이종호 위원   민간을 구립으로.  그럼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절차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선정할 당시에 이거 역시 어떤 공고를 했다든지, 인터넷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시를 했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여러 업체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가 됐고, 그래서 이 자격기준을 심사를 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업체가 신청을 받았는데 가장 조건이 잘 부합되는 그런 업체가 예크어린이집이었다는 그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게 되면 신규 LH행복주택어린이집은 신규위탁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예크어린이집은 재위탁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비고란에 보면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년 무상임대가 돼있고요, (가칭)구립 예크어린이집은 10년 무상임대가 돼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이건 어떤 의미죠?  무상임대라는 것은 어쨌든 임대자는 누구고, 임차임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거는 주택 자체가 운서동에 있는 행복주택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파트 소유거든요.  저희가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20년 동안을 무상으로 국공립시설을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더 연장을 안 하게 될 경우. 
이종호 위원   그럼 저희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내부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종호 위원   임대료 같은 거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임대료라든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무상임대입니다.
이종호 위원   무상임대,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 이런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구에서는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근데 20년하고 10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이거는 그쪽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왜 이렇게 했지, 10년하고 20년? 
○교육혁신담당 고종문   (방청석에서 답변) 현재 영종지역에 신축되는 아파트에서 실제적으로 의무 어린이집이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서면서 바로 민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기부체납 하는 방식은, 무상임대 하는 방식은 최소 기간이 1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크어린이집에서는 그 단체 입주자협의회에서 10년 무상임대로 한 부부인 거고요.  그리고 LH행복어린이집은 20년 동안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20년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시간 날 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출연 쪽에 보시면, 2페이지 좀 봐주시면 장학생 선발기준이 성적우수, 자립학생, 특기, 녹색이 있는데 기준이 ‘녹색’은 뭡니까, 이게?  2페이지요, 검토보고서, 저희 거 검토보고서 2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저는 검토보고서가 없어서요.
이성태 위원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나, 이쪽에서 보셔야 되나.  답변 뒤에서 하실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외웠는데 종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데요.
이성태 위원   이거는 ‘장학생 성적우수, 자립, 특기, 녹색장학생’ 있는데 이 기준을 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할 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상설입니까, 그때 할 때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상설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월디장학회 이사가 5명이고, 그리고 공무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직원 분들도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직원들은 안 들어가고요.
이성태 위원   공무원이라는 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공무원 과장들.
이성태 위원   공무원 과장?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직원 아닌가요, 공무원 과장이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총 몇 명이?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한 번 자료를 혹시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장학생들에 따라서 어떻게 나가는 건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 이거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는 영종하고 여기 건물이 원도심하고 2군데를 운영하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운영 기준에 따르면 5명 이상에 1명의 청소년 상담사를 두기로 돼있어요, 총 6명이 필요한데 영종에 지금 6명이 다 들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영종에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간이 좁은데 그러면 5명 이상으로 돼있어요, 여기 보시면, 센터에는.  총 6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안 맞는 게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본소에 다 있기 때문에, 인원이.
이성태 위원   그럼 영종은 분소니까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적게 들어간다기보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러한 인력들은 되는데 합의를 볼 수 있는 합의기구가 5명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류를 보고 합의를 하고 하거든요.
이성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청소년복지센터 개념인지, 그냥 영종은 어떤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 나와 있길래.  오늘 질문하고 맞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조례 개정 의결하는 기구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 혹시 가능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LH행복주택 이거 말씀하시죠.  여기 심의를 하실 때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2군데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쪽에서 어떤 식으로, 2군데에서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아니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그러면 따로 위원회가 상설로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우리 구에서 그럼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립 LH행복주택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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