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8월 30일 (수) 10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제2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5일, 제2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8월 30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회기를 2017년 8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5일, 제25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8월 30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회기를 2017년 8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이원화, 경제자유구역 5대사무 환원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1212호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 제1항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이원화, 경제자유구역 5대사무 환원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이원화, 경제자유구역 5대사무 환원 및 도시 인프라 구축 등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원도심지역과 영종·용유지역의 동등한 행정혜택 확보와 의사결정 지연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으로 구분, 동일한 업무를 구 본청과 영종용유지원단으로 이원화하여 구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고 단장 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 4급 1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원도심지역과 영종·용유지역의 동등한 행정혜택 확보와 의사결정 지연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여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으로 구분, 동일한 업무를 구 본청과 영종용유지원단으로 이원화하여 구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존속기한 연장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을 신설하고 단장 4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 4급 1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지내셨죠? 이미 보고는 받았지만 이게 왜 승인이 10달밖에 안 났는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것 때문에 저희도 시에 가서 계속 얘기를 했고 지난 한 6월달부터 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승인요구를 했는데 내려온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늦게 하는 바람에 위원님들을 갑자기 모시게 돼서 죄송하고요. 시에서는 한시기구라는 것이 상시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닌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월을 연장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구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볼 때는 기구가 한번 설립되면 쉽게 없앨 수는 없고 계속 연장은 될 것 같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이나 여쭤보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정재 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이게 한시인가요, 상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영종용유지원단에서 하는 업무는 전부 다 상시업무죠.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영종·용유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왜 이렇게밖에 인정이 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원래 한시기구라는 제도는 한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두는 거거든요.
○이정재 위원 충분히 알죠, 그런 부분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런데 현재 영종용유지원단에서 하는 업무는 상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다라는 주장이죠.
○이정재 위원 우리의 주장 맞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일을 하고 예산을 다루어 봐도 이거는 분명히 상시기구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시기구로 출발하지만 상시기구로 승격시켜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김규찬 의원께서도 분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쪽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 구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해 가지고 한기기구가 발족은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이정재 위원 이게 실장님 1년이 2년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 인정받아서 국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승격되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국이 4개 국이 되려면 인구가 50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4개 국이 되려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정재 위원 국은 안 되고. 여하튼 그거는 제가 법규를 잘 몰라서 그렇긴 했지만 승격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좀 더 안정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게 우려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1년에 맨처음에 한시기구로 놔뒀는데 10달로 줄었어요. 다음에는 반년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이거 없애버려라 이렇게 될 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반대로 1년이 1년 6개월이나 2년으로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시기구로 놔두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되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노력 좀 기울여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사실 영종용유지원단을 만들 때 우리가 인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국 생성은 어렵고 당장 영종·용유지역에서 국은 필요하고 해서 한시기구로 시에서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오프더레코드로 계속 어느 정도는 몇 년간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국을 만든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연장승인을 계속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는 최소한 1년 단위로 해 줄줄 알았는데 10개월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내년 6월이면 다시 이런 연장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한성수 위원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5대업무 환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시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은 더 확장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어필을 하고 저희도 계속 시 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런데 이게 느낌이라는 게 상시는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시라고 그러면 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4급 계신 분도 그렇고 좀 불안하시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고 불안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한성수 위원 심리적으로 괜찮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한성수 위원 일단은 저희는 그러면 계속 오프더레코드로 연장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예산이나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한시기구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관례상으로 보면 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년 정도를 계속 연장해 왔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연장을 하더라도 미리 서둘러서 그렇게 일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거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한시기구다 보니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관례상으로 보면 도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년 정도를 계속 연장해 왔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연장을 하더라도 미리 서둘러서 그렇게 일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end]